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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13세기 북프랑스 관습법 - 부부의 별거와 이혼

prevo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1.02.03 01:37:48
조회 1642 추천 14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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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6절.


부부의 관계가 악화돼서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살 수 없지만,

결혼 생활을 끝내고 각자 다른 사람과 재혼해야 할 이유는 가지지 않은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볼 수 있다.


그리고 둘 중 한 사람의 잘못 또는 두 사람 모두의 잘못 때문에 부부가 서로를 증오해서 함께 살고 싶어 하지 않을 때,

교회 법정에 소송이 제기된다면 성 교회가 재판권(connoissance)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이때 아내들이 부부의 공동재산(biens communs)의 일부를 생활비(soustenance)로 가져갈 수 있도록 세속 법정에 허가를 요청하고,

남편들이 그 재산의 주인은 자신이며 아내가 함께 살지 않는 것은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반대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난다.


이러한 소송이 세속 법정에 매일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장에서 우리는 그런 소송을 관습법에 따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논의할 것이다.




1627절.


남편이 아직 살아있음에도 아내가 공동재산의 분할을 요구할 경우,

보통법(droit commun)에 따르면 남편은 자신의 재산과 아내의 재산의 관리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요청은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그러나 판사나 배심원들은 그녀가 남편과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이유를 조사하고,

자신들이 찾은 정황에 근거하여 판결해야 한다.


만약 남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아내를 쫓아낸 것이라면,

그녀를 다시 데려가서 신분(estat)에 맞는 지원을 할 것을 명령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내의 잘못이 없음에도 남편이 지원을 거부한다면,

판사는 신분에 맞는 충분한 양의 재산을 압류해서 아내에게 주어야 한다.


또한 남편이 아내를 다시 집으로 데려가지 않는다면,

형벌이나 징역의 위협을 가하는 것이 옳다.


왜냐면 자신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들의 잔인한 행동을 벌하고 교정함으로써 모두가 이성(resons)의 명령에 따르게 만드는 것이 판사들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1628절.


그러나 남편의 잘못이 없음에도 아내가 남편을 떠난다면,

예를 들어 간통을 저지르기 위함이거나,

또는 간통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지만 단순히 남편과의 교제(conversacion: 성적인 의미를 포함할 수 있음)에 불만을 품었거나,

또는 남편이 친정 식구들과 분쟁 또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남편보다 그들과 사이가 더 좋거나,

또는 남편이 평소에는 아내를 때리는 버릇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아내가 저지른 비행이나 어떤 멍청한 말 때문에 그녀를 때렸거나,

또는 자신과 아이들이 입을 옷이나 장신구를 사달라고 요구했지만 남편이 사주지 않았거나 하는 이유들 때문에 떠났다면,

그녀는 아무것도 받아서는 안 되며, 오히려 너무 어리석고 사소한 이유로 남편을 떠난 것에 대해 지탄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녀가 돌아오기를 남편이 바라고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때문에 가난하거나 궁핍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면,

이는 자업자득이므로 동정받아서는 안 된다.




1629절.


그러나 아내들이 정당한 이유에서 남편의 곁을 떠나는 것을 보고 놀라서는 안 된다.


물론 선하고 정직한 여성들은 남편을 떠나기로 결심하기 전까지 가능한 한 참고 견뎌야 한다.


하지만 남편의 곁에 머물러 있는 것이 확실히 좋지 않은 경우들이 있을 수 있으며,

그런 상황에서 떠나는 것은 용서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남편이 그녀를 죽이거나 중상을 입히겠다고 위협했거나,

또는 그녀를 죽이기 위해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을 주지 않았거나,

또는 강제로 그녀가 소유한 부동산이나 과부산을 팔게 했거나,

또는 그러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삶을 살게 했거나,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녀를 내쫓았거나,

또는 집에 다른 여자를 데려와 같이 살고 있으며 이웃들이 그것을 증언할 수 있거나,

또는 자신이 동반자 관계(compaignie)로 계속 남아있으면 공범으로서 사형선고를 받을 수 있는 중범죄를 남편이 계획하거나 저지르고 있으며 그가 자신을 위해 그것을 중단하지 않을 것임을 알게 되었다면,

아내는 남편을 떠나는 것을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공동재산의 일부를 생활비로 가져가기 위해 판사에게 허락을 구할 수 있고,

판사는 그녀에게 충분한 양의 생활비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절반이나 1/4에 달하는 재산의 분할은 있을 수 없으며,

아내는 심지어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서 나온 수익을 가져갈 수도 없고,

오직 판사가 공정하게 추산한 액수의 생활비만이 그녀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후 남편이 아내가 떠나야 했던 이유가 된 일을 다시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고,

그럼에도 아내가 남편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판사는 아내에게 생활비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남편의 약속이 전부 거짓으로 밝혀졌으며,

그 때문에 아내가 다시 남편을 떠난다면,

남편이 다시 약속하더라도, 지난번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에게 돌아가지 않아도 자신의 생활비를 가져가야 한다.




1630절.


그러나 위와 같은 이유로 아내가 남편과 떨어져 살고 있으며, 판사가 공동재산의 일부를 그녀에게 생활비로 제공했을 때,

그녀의 행실이 나쁘다면, 예를 들어 간통을 저지르거나, 범죄집단에 소속되거나, 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생활비로 받은 재산은 압류되어야 한다.


안타깝게도 결혼 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화로 인해 그렇게 전락한 여성들(les aucunes perdues)이 일부 있다.




1631절.


남편들이 아내를 때리는 일을 용서받을 수 있으며,

판사나 배심원들이 이에 간섭해서는 안 되는 다양한 상황들이 있다.


예를 들어 아내가 간통을 저질렀거나,

또는 남편에게 악담을 퍼부었거나,

또는 선하고 정직한 아내라면 마땅히 따라야 할 정당한 지시에 복종하지 않았다면,

목숨이나 신체 일부를 잃지 않는 적당한 선에서 남편은 아내를 때릴 수 있다.


그러나 정절을 지킨 아내는 다른 많은 비행을 용서받아야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아내의 비행을 벌하고 교정하기 위해,

목숨이나 신체 일부를 잃지 않는 선에서 자신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수단이라도 사용해야 한다.




1632절.


부부 사이의 불화는 이따금 계부 또는 계모가 의붓자식에게 품은 증오에 의해 발생하기도 한다.


아내가 의붓자식을 너무 미워해서 남편을 떠나려 할 때,

남편은 아내와 아이들 중 어느 쪽이 잘못한 것인지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


그래서 만약 아이들이 잘못한 것이라면,

아내가 떠나도록 내버려 두기보다는 차라리 아이들을 집에서 내보내야 한다.


반대로 아이들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아내가 아이들을 나쁘게 대했다면,

선하고 정직한 남자답게 아이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어야 한다.

왜냐면 아이들이 친엄마를 잃음으로써 잃어버린 사랑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자기 아이들을 사랑하고 존중할 것을 정중하게(courtoisement)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아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그녀의 요구에 따르면서 아이들을 소홀히 대하기보다는, 집을 나간 아내에게 공정한 몫의 재산(l'en face a l'avenant)을 주고, 아이들은 자립할 때까지 집에서 키워야 한다.




1633절.


계모가 의붓자식을 미워하는 상황에 대해 앞에서 설명한 것은,

계부가 의붓자식을 미워하는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면 아내는 남편의 뜻에 반하여 자식들의 거처를 정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남편이 아이들을 미워할 때,

만약 아이들이 잘못한 것이라면, 부모의 명령에 복종할 때까지 벌하고 교정해야 한다.

그러나 아이들이 끝까지 따르지 않을 경우, 아버지가 아이들을 계속 미워하게 두는 것보다는 아이들을 다른 곳에 보내는 것이 낫다.


반대로 남편이 아이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라면,

그는 분명 나쁜 행동을 하고 있지만,

아버지는 원한다면 자식들을 집에서 내보낼 수 있으며, 아내는 남편의 뜻에 반하여 아이들을 지킬 수 없다.


또한 아내가 남편의 아이들을 미워하기 때문이건, 아니면 남편이 아내의 아이들을 미워하기 때문이건 간에,

이런 이유로 아내가 남편을 떠난 경우는 생활비를 요구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왜냐면 남편은 (아내를 버리거나 학대하지 않고) 아내와 함께 살고 부부로서 그녀를 지원하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간단히 말해서,

부부는 서로에게서 많은 것을 참고 견뎌야 한다.

그들 중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다툼이 벌어질 경우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1634절.


남편이 돈을 원하거나 그 밖의 다른 목적으로 아내에게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질 것을 강요할 경우,

이는 아내가 별거 후 생활비를 가져가거나 이혼을 허가받을 정당한 이유가 된다.


그러므로 어떤 여성이 위와 같은 이유에서 남편을 떠났고,

조사 결과 남편의 평판이 나쁜 것으로 드러났으며,

아내가 어떠한 정황증거를 판사나 배심원들에게 보여준다면,

그녀는 가난하거나 궁핍하게 생활하도록 방치되어서는 안 되며,

마땅히 넉넉한 액수의 생활비를 가져가야 한다.




1635절.


남편은 강요나 협박으로, 아내의 의지에 반하여, 그녀가 다른 남자와 죄를 짓게 해서는 안 된다.


강제로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강간죄로 처벌을 받는 것처럼,

자신의 아내에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도록 허용하거나 강요하는 것은 벌을 받아 마땅한 악행이기 때문이다.

배반적(traitre)이고 사악(mauves)하고 불충실(desloial)하다는 점에서는 심지어 강간보다 나쁘다.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몸을 바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세상에서 가장 분노하는 일 가운데 하나이므로,

그런 악한 의도를 마음에 품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은 놀라운 일이며,

정말 사악한 사람이나 그러한 일을 저지를 수 있을 것이다.




1636절.


예전에는 남편이 지역 밖으로 멀리 나가서 7년 이상 돌아오지 않을 경우 아내가 재혼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 발생한 여러 문제들 때문에 금지되었고,

남편이 아무리 오랫동안 멀리 떠나 있더라도, 그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지 않는 한 재혼할 수 없다는 것이 성 교회에 의해 확인되었다.


만약 어떤 여성이 증인을 매수하거나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속임수를 써서 재혼을 했다면,

심지어 원래 남편이 끝내 돌아오지 않거나 그녀가 재혼한 이후 사망했더라도,

그녀는 두 번째 남편과 부부가 아니라 내연 관계이며,

그들의 자식들은 간음에 의해 태어난 사생아로 여겨져야 한다.


이 결혼은 시작부터 비합법적이었으므로,

그녀 스스로 저지른 죄에 대한 모든 진실을 성 교회에 고백하고 교황에게 특면(dispenser)을 받지 않는 한 적법한 결혼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교황이 그런 간음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특면장을 내릴 것이라고 믿기는 어렵다.




1637절.


만약 어떤 남자가, 다른 남자가 자신의 집에 몰래 찾아와 자신의 아내와 만나고 있는 정황을 찾았다면,

예를 들어 외딴곳에 단둘이 있는 모습을 남편이 직접 봤거나, 그러한 소문이 퍼져있다면,

그는 판사나 배심원들 앞에서 그 남자가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그리고 남편에 의해 접근이 금지된 이후에 그 남자가 집에 들어왔다면,

그리고 간음 현장을, 예를 들어 아내와 상간남이 함께 누워있는 모습을 남편이 발견했다면,

그리고 남편이 아내의 상간남을 죽인 다음 현장을 증언할 증인들을 불렀다면,

그는 목숨이나 신체의 일부를 잃지 않는다.


우리는 현대에 일드프랑스에서 이러한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사례를 세 번 보았다.




1638절.


이혼 소송 중인 부부는 따로 떨어져 지내야 한다.


그리고 심지어 아내가 원고인 경우에도,

판사는 아내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라고 남편에게 명령해야 한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중대한 범죄들의 경우와 같이, 이혼을 신청할 매우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 한, 소송 비용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1639절.


성 교회에서 인정된 합당한 이유로 이혼이 성사되었을 때,


결혼한 이후 공동재산으로서 구입한 부동산은 각자 절반씩 가져가야 하며,

동산 역시 각자 절반씩 가져가고,

결혼 이전부터 있었던 개인 소유의 부동산은 각자 자기 것을 가져가야 한다.


또한 그들에게 연령이 7세 이상인 미성년 자녀들이 있다면,

각자 절반씩 양육권을 가져야 한다.


7세 이상인 미성년 자녀가 한 명뿐이라면,

아버지는 원한다면 아이를 데려갈 수 있으며,

어머니가 양육비(au nourir)의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


7세 미만인 미성년 자녀들이 있다면,

어머니가 양육권을 가져야 하며,

아버지는 양육비의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경우들에서 합당한 양육비는 선하고 정직한 판사와 배심원들에 의해 추산되어야 한다.




1640절.


그것이 주님이나 선한 풍속(bonnes meurs)에 반하는 일이라면,

남편은 아내의 요구에 따라서는 안 되며,

아내도 남편의 요구에 따라서는 안 되고,

봉신이나 관료들도 주군의 명령에 따라서는 안 되고,

그밖에 어떤 상황이든 어떤 명령이든 간에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말에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모두가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남편이 아내에게 중대한 죄를 범할 것을 강요할 경우, 아내는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남편을 떠날 수 있으며,

다른 상황들에서도 누구든 자신에게 그런 명령을 내린 사람에게 복종하지 않을 정당한 이유를 가진다.




-필리프 드 보마누아르(1252~1296), <보베 지방의 관습법(Coutumes de Beauvaisis)>

서문

대관의 미덕과 의무

도로 관리

간음의 위험성

농노에서 해방되는 특이한 방법들

농노를 해방하려는 영주들이 주의해야 할 것

신분의 유전 / 평민이 봉토를 보유하는 방법

부부의 별거와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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