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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고대 한반도 농업경영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lemiel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10.15 10:04:12
조회 2129 추천 23 댓글 7
														






한국에서 농업생산력의 발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농업기술의 발전, 보다 나은 종자의 도입, 농기구의 개량과 같은 요소입니다. 하지만 농사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토지의 소유자나 농업경영자, 그리고 실제 농지를 경작하는데 투입되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작자는 각자 고유한 욕망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 과정에서 농업생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농업기술의 발전이나 농기구의 개량과 사용은 시간이 흐르면 가만히 알아서 발전하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실제 농업을 경영하고 경작을 실행하는 사람에 의해 발전하게 되죠.


경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경작자와 토지소유자, 국가와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해해야만 실제로 역사 속에서 농업생산력이 어떻게 발달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전근대 한반도에서의 농업생산력을 이해하는데에 농업의 경영구조와 경작자로서의 농민, 그리고 국가제도와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건 필수적입니다.





삼국시대~통일신라 : 조용조 체제의 농민과 토지의 관계



청동기시대부터 삼국시대 초기까지의 농지의 경작은 읍락 공동체에 의해 공동으로 경작되었으리라 추정됩니다.


미사리유적은 공동취사를 했던 청동기시대와 달리 원삼국시대에 들어서면 거주지 내에 부뚜막이 설치되어 점차 개별가구가 공동체에서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농경에서 이러한 개별가구의 독립성은 아직 나타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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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세기로 추정되는 하남 미사리 하층 경작유구, 110m x 50m에 달하는 대규모 경작지---


4~5세기 추정 미사리 하층 경작유구는 우경이 아닌 인력으로, 아마도 따비를 사용해 정밀하게 이랑과 고랑을 얇게 경작했음을 추측하게 해줍니다. 이 밭은 밭두둑으로 구분되지 않고 하나의 밭을 형성하며, 3000평 이상입니다. 우경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밭은 소규모 가구가 경작하기엔 지나치게 크고, 이를 통해 이 시기에도 읍락 단위의 공동경작이 이루어졌으리라 추측되고 있습니다.


아직 우경이 충분히 확산되지 않으며, 철제농기구의 보급이 부족하면 농업생산성이 떨어집니다. 경작시기와 파종시기에 집중적으로 노동력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적인 생활이 필요하겠죠.


다만 이런 경작방식은 동시에 농업생산성의 발전을 제한합니다.


공동경작은 개별 경작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노동력을 투입하고 효과적으로 경영해서 수확을 얻고자 하는 의욕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합니다. 농업생산성의 한계만 극복할 수 있다면 이익을 공유하는 보다 작은 단위, 개별 가호에 의한 경작을 추구하게 될 겁니다.


고대 농업사 연구자인 전덕재는 우경의 보급과 확산이 읍락 단위의 공동경작을 해체하고 개별 가호 단위의 경작으로 이끌어나갔으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신라촌락문서와 이후 신라의 정전(丁田) 제도를 통해 실제 입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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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년 추정 신라촌락문서----


일본에서 발견된 신라촌락문서는 현재 695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신라촌락문서는 현재의 충청도 청주일대에 존재했던 4개 마을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최초로 신라의 농민들이 연(烟)이라고 불리는 개별가구가 합쳐져 있는 최대 13명으로 구성된 공연(孔烟)을 형성하고, 이 공연이 연수유전답(烟受有田畓), 연마다 주어져(受), 가지고 있는 논밭(有田畓)을 경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우경과 철제 농기구의 도입이 통일전쟁이 종결된 7세기 후반에는 점차 일반화되어 농업생산력이 증가하고, 읍락보다 더 작은 단위인 공연(孔烟)이란 아마도 혈연으로 이어진 대가족이 자신들의 토지를 경작하게 되었다는걸 알려줍니다.


공동경작에서 벗어나 경제단위가 보다 작아진 여러 가구로 구성된 대가족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생산의욕을 자극해서 농업생산력이 증가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이 공연(孔烟)의 규모나 자산을 통해 각각의 촌락은 계연(計烟)이라는 항목을 통해 조세수취의 단위가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계연(計烟)이 4여분3(四余分三)이란 기록은 4/3이란 의미고 아마도 일반적인 기본 조세수취량보다 더 높은 등급의 촌락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겠죠.


이 공연(孔烟)을 문서화하고 그 토지와 자산을 상세하게 파악하여 조세수취를 계산하는 방식은 520년 법흥왕의 율령 반포와 그 이후 신라가 피지배층에 대해서 호적을 통해 직접적으로 확인하고 지배하고 있던 것을 알려주죠.


이러한 지배구조는 이후 600년간 지속될 한국 농업경영의 기반을 형성합니다. 경작자와 토지를 결합시켜 국가가 이를 지배하는거죠.


백성들에게 정전(丁田)을 처음으로 지급하였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722년 8월


722년 신라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을 성덕왕(聖德王) 시기에 백성에게 처음으로 정전(丁田)을 지급했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사실 지급했다(給)는 표현 때문에 오해할수도 있는데, 실제 국가가 토지를 지급했다는게 아닙니다.


신라촌락문서에서 나타나는 촌락내의 작은 혈연공동체인 공연(孔烟)이 경작하던 연수유전(烟受有田)이 보다 체계적으로 국가지배하에 들어갔다는 의미로 해석되는게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가가 모든 토지와 백성을 지배하면서, 그 수취대상인 백성(丁)에게 원래 경작하던 농지(田)와 결합시킵니다.


이영_훈은 이러한 흔적을 후삼국시대 923년의 고려사 기록에서 찾아냅니다. 현재의 경상도 성주에 있던 벽진군(碧珍郡)의 성주 이총언(李悤言)이 태조 왕건에게 귀의했을때의 기록이죠.


이총언을 본읍(本邑) 장군(將軍)에 임명하고, 이웃 읍(邑)의 정호(丁戶) 229호를 더 하사하였다.

고려사 이총언(李悤言) 열전


신라의 정전(丁田)제도는 기존의 공연(孔烟)을 토지와 결합된 국가의 호구단위인 정호(丁戶)로 이름을 바꾸고 체계화한 결과물입니다. 이총언에게 정호를 하사했다는건 그 정호가 경작하는 토지에서 조세를 수취할 권한을 주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8세기 초의 신라의 토지제도는 후삼국시대의 혼란기까지 그 영향력을 이어간다는걸 보여줍니다.


여기서 정호(丁戶)란 그들이 경작하는 토지와 결합된 존재라는걸 알 수 있습니다. 8세기 신라의 정전(丁田)의 지급이란 농민 가호를 토지에 묶어버린 것이고 그것이 신라가 멸망하던 시기까지 이어져온 거죠.


통일신라는 중앙집권화를 위해 조용조체제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를 형성하고 이는 고려후기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 토대란 바로 경작자인 농민을 그 토지에 결합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국가의 소유인 왕토(王土)를 경작하여 곡물수확인 조(租)를 바치고 그 가호의 구성원의 노동력을 통해 생산한 현물인 조(調)를 바치며, 각종 요역을 수행함으로서 용(庸)을 바치게 됩니다.


국가는 그들을 경작지에 묶고, 호적대장을 통해 관리하여 허락받지 않고는 거주지를 이전하지 못하게 함으로서 안정적으로 조용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안정적인 조세수취가 가능하며, 유력자가 함부로 세력을 만들수도 없고, 도적이나 반란가능성도 감소합니다. 고도로 안정적인 사회죠. 뭘하려고 해도 사람이 있어야 하니까요.


이것이야말로 조용조체제의 핵심적 기반이며, 신라, 그리고 고려가 동시기 다른 세계의 국가들에 비해서 지방 곳곳에까지 중앙의 지배력을 더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던 원인이었죠.


통일신라가 그들이 이주하거나 도주할 수 있는 지역, 수도인 서라벌 뿐만 아니라 중앙집권적인 군현제를 통해 한반도 전체를 직접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지배체제가 이완되거나 붕괴되지 않는 한 그들은 함부로 도망갈 수 없습니다.


이제 600년간 한반도에서의 농업경영은 매우 폐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농민은 경작지에 묶여있기 때문에 노동력의 이동은 일반적인 일이 아닙니다. 경작자들은 국가지배하에 있으며, 지배층이나 유력자는 경작자들을 직접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거나, 고용하는게 어려워집니다.


이런 구조에서 중앙권력자나 재지유력자, 즉 지배층의 농업경영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을까요?





왕토인가? 사유지인가? 지배층의 수조권적 경제기반



고대국가의 성립 이전의 읍락공동체에서 공동경작이 이루어졌을 때, 아마도 읍락의 지도자는 공동경작을 주도하였을 것입니다. 어디를 경작하고 새로 개간할지, 어디에 노동력을 투입할지, 수확을 어떻게 분배할지에 개입했겠죠.


고대국가가 성립하고 조용조 체제가 발전하여촌락을 구성하는 농민들에 대한 지배가 국가에 의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양상은 아마도 변화하기 시작했을겁니다.


그 나라의 대가(大家)들은 농사를 짓지 않으므로, 앉아서 먹는 인구(坐食者)가 만여명이나 되는데, 하호(下戶)들이 먼 곳에서 양식·고기·소금을 운반해다가 그들에게 공급한다.

삼국지(三國志) 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 고구려(高句麗)


고구려나 백제의 토지제도에 대한 기록은 미미하지만 3세기 고구려에 대한 삼국지 위서 동이전의 기록은 원격지에서 곡물과 현물을 수취해서 지배층에게 공급하였던 양상을 보여줍니다. 지배층은 경작지에서 이격되어 있으며 농사를 짓지 않는다(不佃作)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초기 지배층에게 고대국가가 지급한 경제적 기반을 일반적으로 삼국사기에서는 식읍(食邑)이라고 부릅니다. 신라, 백제, 고구려 모두에게서 나타나죠.


아직 삼국의 중앙집권적 지배체제가 완성되지 않았을때의 초기 식읍의 경우에는 위의 고구려의 좌식자(坐食者)들과는 다르게 피지배층이 원거리에서 수송(遠擔)하지 않고 지배층이 경작자를 보다 직접적으로 지배하고 농업을 경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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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산시 임당동의 고분에서 출토된 금동관----


박성현은 서라벌이 아닌 대구, 경산등 보다 확대된 권역에서 고총(高塚), 신라 특유의 적석목곽분 형태의 거대한 무덤 양식이 4세기 중엽부터 5세기까지 축조되었음을 통해서 신라가 이 지역에 서라벌 출신의 지배층을 파견하여 지배체계를 확장하고 이 곳에 매장되어 경주 특유의 묘제가 발전하였으리라 추정합니다.


그는 신라가 이 지역의 지배권을 장악한 초기 시기에 지방의 조세가 수취되어 일부 서라벌로 운송되지만 아직 도로와 조세운송체계가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기에 현지에서 소비되는게 합리적이고 이때문에 서라벌에서 지배층이 파견되어 현지지배를 실시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단계에서 파견된 신라의 지배층은 식읍(食邑)을 현지에 부여받고 이 곳을 어느 정도 직접적으로 관할하면서 농업경영을 진행했을 겁니다. 하지만 국가의 지배권이 점차 강화되면 이러한 구조는 변화하게 되죠.


처음으로 사방(四方)에 우역(郵驛)을 설치하였고, 해당 관청에 명하여 관도(官道)를 수리하게 하였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소지마립간, 487년 03월


신라의 중앙집권화가 강화되면서 조세운송에 필요한 도로가 정비되고 이를 운송하는데 필요한 역참과 같은 운송체계가 정비됩니다. 신라사 연구자 주보돈은 이 시기가 신라의 최초 지방관인 도사(道使)가 파견된 시기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박성현은 6세기 들어서 지방사회에서 고총(高塚)이 쇠퇴하게 되는데, 과거에는 이를 지방세력의 쇠퇴로 이해했지만, 그는 이 현상을 지방에 파견되어서 현지에 근거지를 두었던 지배층이 왕도인 서라벌로 복귀하고 이제는 식읍(食邑)에서 생산된 재화가 도로와 국가주도의 운송체계를 통해 운송되는 것을 받아먹게 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520년 법흥왕이 율령을 반포하고, 호적을 통한 피지배층에 대한 국가의 직접지배가 강화되면서 과거 읍락사회를 지배하고 직접적으로 농업경영에 개입했던 지배층은 경작자와의 거리거 점차 벌어지게 됩니다.


5월에 교서를 내려, 문무관료전(文武官僚田)을 차등을 두어 하사하였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신문왕(神文王), 687년 5월


정월에 교서를 내려, 중앙과 지방 관리들의 녹읍(祿邑)을 혁파하고 해마다 조(租)를 차등을 두어 사여하는 것을 법식(法式)으로 정하였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신문왕(神文王), 689년 1월


3월에 중앙과 지방의 여러 관리에게 매달 주던 녹봉을 없애고 다시 녹읍(祿邑)을 지급하였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경덕왕(景德王) 757년 3월


당나라의 조용조체제를 받아들여 토지제도가 정비되면서, 농민의 가호인 정호(丁戶)를 정전(丁田)으로 경작하던 토지에 긴박하여 국가의 직접지배를 달성했던 시점이 722년이었습니다. 이와 근접한 시기에 지배층에 대한 토지분급제도가 개편됩니다.


이후 고려시대까지 이어지는 지배층의 경제적 기반, 수조권(收租權)이 본격 형성되는 시기가 바로 이 8세기 초중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점차 국가가 농민과 토지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면서 한반도의 지배층은 경작자인 농민과 경작되는 토지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와 소유가 아니라 국가가 보장하는 수조권 기반의 경제적 기반을 구축해나갑니다.


대체 이 수조권은 어떻게 작동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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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경주박물관 숭복사비의 파편---


무인년(798) 겨울에 (원성왕께서) 장례 치를 일을 유언하셨다.(중략)

왕릉을 조성함에 비록 왕토(王土)라고 이르지만 공전(公田)이 아니었다. 이에 부근의 땅을 묶고 좋은 값(善價)으로 구해, 능역에 1백 결 남짓을 보태었는데 값으로 벼 이천 섬[苫]을 치렀다

경주 숭복사비 (慶州 崇福寺碑) 896년 최치원(崔致遠)


신라와 고려시대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존재하느냐의 주제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특히 모든 땅이 왕의 것이라는 왕토(王土)개념 덕분이죠. 신라 말기의 숭복사비 기록은 8세기 말에 국가가 왕릉을 조성하려고 해도, 공전(公田)이 아니면 필요한 토지를 구매해야 했음을 설명합니다.


다만 이것이 실제 토지를 소유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토지는 왕릉 자체를 조성하는게 아니라 이를 관리하는 역할과 제사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농민인 정호(丁戶)와 결합된 토지 100여결을 의미합니다.


공전(公田)이 아니라는 것은 이 토지의 경작자인 정호(丁戶)로부터 조세로 수취되는 곡식과 현물이 국가가 아닌 지배층인 관료나 귀족, 사찰등이 소유하는 수조권에 속한다는 의미입니다. 국가는 능역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 수조권을 좋은 값을 주고 구매했다는거죠.


이 시기의 수조권은 국가의 보장이 필요하긴 하지만, 지배층의 사적 소유권으로서 인정받고 있었고, 국가도 값을 치르지 않고 함부로 침해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는 수조권자가 정호(丁戶)와 토지에 대한 직접적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지만, 거기서 생산되는 수확의 일부, 아마도 국가가 정한 일정한 곡물과 현물을 수취하는 것을 수조권으로서 소유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확한 사적 소유권이 아니라, 국가에 의해 위임받은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토지와 결합된 정호(丁戶)는 국가지배하에 있어야만 하거든요. 그들은 수조권자가 사적으로 소유하는 노비가 아니며 국가에 의해 역(役)을 수행하는 존재입니다.


드디어 乾符 6년(879)에 莊 12區와 田 500結을 희사하여 절에 예속시키니...

그런데 비록 내 땅(我田)이라 하더라도 왕토(王土) 안에 있으므로, 비로소 왕손인 韓粲 繼宗과 執事侍郞인 金八元, 金咸熙에게 질의하여 正法司의 大統인 釋玄亮에게 미쳤는데, 심원한 곳에서 소리가 나 천리 밖에서 메아리치니, 太傅에 추증된 헌강대왕(獻康大王)께서 본보기로 여겨 그를 허락하시었다.

문경 봉암사 지증대사탑비 (聞慶 鳳巖寺 智證大師塔碑)


9세기 신라의 지증대사(智證大師)는 자신이 소유한 500결(12개의 田莊 합계)의 땅을 후손이 없어서 사원에 기증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후손에게 상속하는 것과 다르게 사찰에 기증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이영_훈은 이 사례가 신라시대에 왕토주의가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봅니다. 신라나 고려시대, 조선 초기까지 토지매매는 일반적이지 않고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토지매매에 대한 기록 역시 존재하죠.


저는 토지의 매매가 제한된 본질적 요인은 토지의 수조권을 소유한 지배층에게 국가가 그 토지에 결합된 농민인 정호(丁戶)에 대한 지배권을 결코 넘겨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664년에 사람들이 멋대로(擅) 재화나 토지를 사찰에 시주하는 것을 금지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의 매매가 금지되는 것은 국가가 경작자인 농민에 대한 지배를 강화할수록 더욱 엄격해졌을 겁니다.


지증대사의 500결의 사찰 기증이 국가허락을 필요로 하는건 500결이 사적 소유지가 아니라 국가의 지배대상인 정호(丁戶)와 결합되어 있는 수조권이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국가는 단지 지배층에게 조세와 노동력을 수취할 권한을 수조권으로 부여했을 뿐이지, 정호(丁戶)에 대한 소유와 지배권을 부여한게 아닙니다.


토지와 농민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매매의 결과 그 경작자인 정호(丁戶)가 따라가게 되지만 이는 국가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수조권자가 함부로 수조권을 매매한다는건 단순히 토지매매가 아니라 국가지배의 기초단위인 정호(丁戶)를 소유하거나 지배한다는게 됩니다. 이는 신라의 인신지배에 기초한 통치체제에 반하는 일입니다. 당연히 허용될 수 없죠.


이는 수조권자가 임의로 그들을 경작지에서 떼어놓거나, 다른 경작자로 교체하는게 불가능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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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사 석등기의 명문----


신해년(891년) 10월 어느 날에 승려 입운(入雲)은 경조(京租) 100석으로 오호비소리(烏乎比所里)의 공서(公書)와 준휴(俊休) 2인으로부터 석보평(石保坪) 대업(大業)의 물가의 논[渚畓] 4결 (5뙈기이며, 동쪽은 영행(令行)의 토지이고 북쪽도 마찬가지다. 남쪽은 지택(池宅)의 토지이고 서쪽은 하천이다.)과 물가에서 멀리 떨어진 논[奧畓] 10결 (8뙈기이며, 동쪽은 영행의 토지이고 서쪽과 북쪽도 마찬가지다. 남쪽은 지택의 토지이다.)을 정상적으로 매입하였다.

담양 개선사지 석등기 (潭陽 開仙寺址 石燈記)


891년의 개선사 석등기에 기록된 매매기록은 신라시대 토지가 사적으로 소유되고 매매되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이영_훈은 여기서 대업(大業)을 여기서 매매된 토지 14결에 결합되어 있는 정호(丁戶)를 대표하는 사람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즉 이 역시 수조권거래였다는거죠.


이영_훈은 석등기에서 흥미로운 해석을 추가합니다. 이 기록에서 각 토지의 소유자로 설명되는 오호비소리(烏乎比所里)의 공서(公書), 준휴(俊休) 그리고 영행(令行), 지택(池宅)이 등장합니다.


영행(令行)은 정체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오호비소리(烏乎比所里)는 서라벌의 귀족가 거주지 금입택 중 하나인 우비소택(亐比所宅)으로 보기도 하지만 마찬가지로 확실하지 않습니다. 지택(池宅)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서라벌의 귀족가인 지상택(池上宅)으로 추측되기도 합니다.


여튼 이 토지소유자로 설명된 이들이 수조권자이고 서라벌에 거주하는 귀족이라고 보면 이들의 수조권 대상 토지는 그다지 크지 않은 소규모 토지가 뒤섞여 있습니다.


이영_훈의 해석이 맞다면, 서라벌이나, 또는 경작지에서 멀리 떨어져 거주하는 수조권자들은 거대한 일종의 봉건적 영지와 같은 형태의 수조지를 보유하지 않고 수조지는 작은 규모로 쪼개져 여기저기 존재합니다.


수조권자들이 대토지를 소유하고 경작자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수조지의 농업경영에 힘썼을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수조지가 과도하게 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면 필연적으로 국가에 도전할 수 있는 지방세력의 등장으로 이어질 수도 있죠.


수조권자의 수조지들은 국가가 호적대장을 통해 관리하는 농민 가호들인 정호(丁戶)에게 결합되어 알아서 경작됩니다. 국가에 의해 정해진 일정한 조(租)로서 곡물이나 다양한 현물이 국가의 조세운송체계를 통해서 수조권자에게 운송되겠죠.


국가에 의해 지배되는 경작자들에 의해서 알아서 경작이 이루어지고 얼마나 수취할지도 국가가 정한 수조율에 의해 결정되며, 조세의 운송도 국가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수조지와 떨어진 곳에 거주하더라도 수조권자들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는것은 모두 국가 덕입니다.


8세기 이후에 서라벌이나 원거리에 거주하는 수조권자들은 아마도 경작자를 직접적으로 관리하기보다는 국가의 지방통치체제에 의존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서라벌의 지배층이 실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죠.


근데 이것만으로 모든 지배층이 농업경영을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국가가 직접 지배하는 정호(丁戶)와 결합된 토지가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소유한 토지에서 농업경영을 했을 가능성이 없을까요?





읍락의 공동노동 전통은 국가에 의해 파괴된다.



정호(丁戶)가 아닌 지배층의 경우에 그들이 사적으로 소유한 토지가 존재했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적어도 초기에는 정호(丁戶)와 마찬가지로 지배층의 가호(家戶)가 사적으로 소유하고 경작하던 토지가 있었을 겁니다.


695년의 신라촌락문서에 기록된 4개의 촌락 중 사해점촌(沙害漸村)에는 논[畓]은 전부 102결(結) 2부(負) 4속(束)이고, 아마도 관료의 수조권 토지로 보이는 관모전(官謨田)이 4결, 내시령답(內視令畓)이 4결입니다. 이를 제외한 공연(孔烟)의 경작지인 연수유답(烟受有畓)이 94결 2부 4속이고, 이 연수유전 내에는 촌주위답(村主位畓)이 19결 70부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촌주위전(村主位畓)은 유일하게 사해점촌에서만 나타나는데, 이는 사해점촌이 4개 촌락의 지방통치를 담당하는 재지유력자인 촌주(村主)가 존재하고, 촌주가 수조권지로 구분되지 않고 촌락의 대가족집단인 공연(孔烟)이 소유한 논밭에 그 직역수행을 위한 논밭(位田)이 지정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영_훈의 경우는 이 촌락에 촌주가 실제 거주했을 가능성에는 회의적입니다. 사해점촌에는 가장 큰 대가족집단인 공연이 중하연(仲下烟) 4개인데, 이는 촌주가 있는 두드러지게 큰 공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니까요.


적어도 이 시기의 촌주(村主)는 직접 소유하고 경작권을 가지고 있는 19결 70부에 해당하는 토지가 있었습니다. 사해점촌은 논(畓)이 총 102결이고, 밭은 62결로 합하면 164결에 달합니다. 전체의 토지의 12%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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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촌주의 보유토지는 더 넓었거나, 토지 이외의 수입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사해점촌의 공연(孔烟)에서 촌주의 공연이 있다고 가정하고 1개를 빼면 10개인데, 촌주위전을 뺀 경작지로 나누어주면 공연 1개당 14결 4부 정도입니다.

적어도 4개 촌락을 촌주 1명이 담당한다고 할 때 다른 공연들과 대비했을때 촌주의 경작지가 너무 적은게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촌주위전의 경작은 촌주의 가족이나 노비에 의해 이루어졌을 수 있습니다. 사해점촌의 인구가 147명인데, 노비의 수는 남자노비가 2명, 여자노비가 6명(1명은 어린아기)였습니다.


다만 이를 모두 촌주가 소유한 노비로 볼 수는 없는데, 다른 촌락에도 7~9명의 노비가 있어서 촌주가 혼자 모든 노비를 소유했을거 같지는 않습니다.

이영_훈의 경우에는 이 촌주위전이나 촌락에 존재하는 마전(麻田), 그리고 수조지인 관모전(官謨田), 내시령답(內視令畓)이 공연의 농민들의 공동경작에 의해 경작되었으리라 추측합니다.


제32대 효소왕(孝昭王) 때 죽만랑(竹曼郞)의 낭도 중에 득오(得烏) 또는 곡(谷) 급간(級干)이 있었다.....어머니가 말하기를, “당전(幢典)인 모량(牟梁)의 익선(益宣) 아간(阿干)이 내 아들을 부산성(富山城)의 창직(倉直)으로 뽑아갔는데, 빨리 가느라고 미처 낭에게 말씀드릴 겨를도 없었습니다”라고 하였다.....

부산성에 이르러 문지기(閽人)에게 득오실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다. 문지기는 답하기를, “지금 익선의 밭에서 예에 따라 부역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낭은 밭으로 가서 가져간 술과 떡을 대접하였다. 익선에게 휴가를 청하니 함께 돌아가려고 했으나 익선은 굳이 거부하고 허락하지 않았다.

삼국유사, 효소왕대 죽지랑


죽지랑(竹旨郞)은 화랑으로서 649년 김유신과 함께 백제와 싸운 것으로 최초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663년 문무왕이 이끄는 군대에 김유신, 김인문, 천존등과 같이 이름이 나타나서 고위직임이 분명하죠.


그는 효소왕(687~702년) 시기에 관등 9위에 해당하는 낭도 득오가 관등 6위에 해당하는 모량부의 익선(益宣)의 땅을 경작하도록 강요되는 것에 대해서 휴가를 달라고 청탁하였으나 거부당합니다.


아찬(阿粲)으로 추측되는 6두품 최고 관직에 있기는 했으나 듣보잡인 익선(益宣)은 진골출신에 전공도 빵빵한 죽지랑의 청탁을 거절했습니다. 이는 7세기 말까지 모량부(部)의 유력자가 자신의 부(部)에 속한 관료를 밭에서 사역시키는 노동력 수취의 권리가 여전히 존재했다는걸 보여줍니다.


이영_훈은 비슷한 시기의 사해점촌의 촌주 역시 유사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으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저는 이 공동노동, 그리고 재지유력자의 촌락민에 대한 사적 지배는 이영_훈의 견해와 다르게 점차 소멸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722년 성덕왕(聖德王) 시기에 정전(丁田)의 제도를 통해 국가의 개별 가호에 대한 지배권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말입니다.


실제로 진골이자 고위 관료였을 죽지랑을 무시한 익선(益宣)은 조정의 화랑들의 우두머리(花主)에 의해 체포당할 뻔 하다가 도망가게 되었으며 그 아들은 겨울에 연못에 빠뜨려 더러움을 씻기려한다는 미명하에 살해당합니다. 모량부 출신은 조정에서 쫒겨나고, 승려들도 박해당하게 됩니다.


이는 과거 읍락과 소국 시기에 존재하던 지배층의 피지배층에 대한 사적 지배권이 국가에 의해 박탈 당하고 과거의 관습이 국가의 지배체제로 대체되어가는 과정을 묘사한게 아닐까요?


과거의 유력자들의 인민에 대한 노동력 수취의 권한이 박탈당하고, 국가의 재분배체계 내에서의 수조권으로만 허용되게 되는거죠.


그렇다면 촌주위전이나 익선(益宣)의 밭처럼 지배층이나 유력자가 가지고 있던 사적 소유지는 이후에 어떻게 경작되었을까요? 사적으로 소유한 노비에 의해서 넓은 토지가 경작되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통일신라의 지배층은 노비를 통해 토지를 경작했을까?



신라촌락문서에서 4개 촌락의 인구는 462명에 달하는데, 그 중 노비는 28명에 불과합니다. 인구비중은 6.1%였고 촌락별로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이영_훈은 그래서 촌락문서의 노비들이 사노비가 아니라 형벌에 의해 노비가 되고 공노비로서 국가에 의해 배치된 것으로 봅니다. 촌락문서에서는 여자노비 1명이 개별적으로 돌아갔다는 기록이 남아있는데, 그는 이를 사면을 받아 신분을 회복하고 원래의 주거지로 돌아간게 아닌가 추측하기도 하죠.


적어도 실제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촌락사회에서 노비인구의 비중은 매우 낮았으며, 그들은 조세를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양인과 천인이 명확히 구분되는 단계에 도달하지 않고 국가의 조세수취체계에 소속되어 있었죠.


다만 촌락문서 하나만 가지고 이러한 평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워낙 자료가 부족하니까요.


재상(宰相)의 집에는 녹(祿)이 끊어지지 않으며, 노비(奴婢)가 3천명이나 되고, 갑병(甲兵)과 소(牛)·말(馬)·돼지도 이에 맞먹는다. 가축은 바다(海中)의 섬(山)에 방목(放牧)을 하였다가 필요할 때에 활을 쏘아서 잡는다. 곡식을 남에게 빌려 주어서 늘리는데, 기간 안에 다 갚지 못하면 노비(奴婢)로 삼아 일을 시킨다

신당서 동이열전 신라


신당서의 사료는 진골귀족으로 추측되는 서라벌의 귀족들이 대규모 노비를 소유하였다고 묘사하지만 신빙성에 의문을 느끼게 합니다. 위에서 반복해서 소개했듯이 금입택에 거주하는 서라벌의 귀족들은 원격지에서 수조권에 의존했지 대규모 노비경영의 흔적은 찾기 어렵습니다.


진골귀족들이 신라말기의 혼란기까지 재지사회에 노비에 의해 경작되는 대규모 농장을 보유했던 흔적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이런 강력한 재지기반을 진골귀족이 소유했다면 이들은 후삼국시대에 유력한 지방세력으로 등장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죠.


대부분은 후삼국시대가 개막되는 과정에서 서라벌로 도주했고 재지사회에서 명주의 김순식같은 예외적 사례를 제외하고 진골귀족의 움직임을 확인하기 어렵거든요.


노비에 의한 대규모 경작이 존재한다면, 지배층이나 유력자들이 농업경영에 힘을 기울이고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겠지만 그런 자료는 찾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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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곡성의 적인선사 부도, 보물 273호, 탑비는 파괴되어 탁본만 전해진다.----


본전(本傳)은 곡식(食)이 2,939석(石) 4두(斗) 2승(升) 5홉(合)이며 例食으로 보시한 등유는 없다. 전답과 시지(田畓柴)는 전답을 합하여 494결(結) 39두락(負)이고, 좌지(坐地) 3결(結), 하원대전(下院代田) 4결 72부, 시지(柴地) 143결, 荳原 땅의 염전 43결이다. 노비는 남자노비(奴) 10명이고 여자노비(婢) 13명이다.

곡성 대안사 적인선사탑비(谷城 大安寺 寂忍禪師塔碑) 872년


872년 건립된 적인선사탑비에 설명된 대안사 소유의 토지는 500여결에 달하지만, 노비는 겨우 23명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남자노비는 10명이죠. 이 인원으로는 도저히 500여결에 달하는 토지를 경작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안사에서 소유한 대규모 토지가 사찰이 사적으로 소유하고 직접 경작하는 토지가 아니라 정호(丁戶)와 결합되어 있는 수조지로서, 대안사는 수조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경작자가 없는 토지는 아무 의미도 없으니까요.


신라 시기에 노비를 사용한 사적 소유지의 경작이 활성화되지 못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고대 한반도에서 노비공급은 왜 제한되는가?




가을 9월에 고구려 왕 사유(斯由)가 보병과 기병 2만 명을 이끌고 와서 치양(雉壤)에 주둔하고, 병력을 나누어 민호(民戶)를 침범해 빼앗았다. 근초고왕이 태자(太子)를 보내니, 태자가 군사를 거느리고 지름길로 가서 치양에 이르러서는 고구려군을 급습해 깨뜨렸다. 5000여 명을 사로잡았는데 이들을 장수와 병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삼국사기, 백제본기 근초고왕 24년


전공을 논하는데 사다함이 최고였으므로 왕이 상으로 좋은 토지와 포로 200명을 주었다. 사다함이 세 차례 사양하였지만 왕이 이를 강권하여 마침내 받았다. 그 포로는 풀어 주어 양인(良人)이 되도록 하였고, 토지는 나누어 군사들에게 주니, 국인(國人)이 이를 아름답게 생각하였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진흥왕 23년


고조선부터 삼국시대까지 노비는 크게 2가지 방식으로 발생합니다. 가장 대량으로 발생하는 것은 전쟁포로였고, 국가는 전쟁포로가 발생했을때 이를 전공에 따라 분배하였습니다. 아마도 삼국시대 전란이 활성화된 시기에는 노비가 다수 증가했을 겁니다.


다만 사다함이 전쟁포로를 풀어주어 양인이 되게하였다는 기록이 미담으로 사기에 기록된것은 신라가 전쟁포로를 노비화하기 보다는 국가지배하의 양인으로 흡수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성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전쟁포로가 노비인구로 전환되는 것을 제한했겠죠.


전쟁이 종식되고 통일국가가 성립되면 전쟁포로로 인한 노비인구증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비공급이 안정적이지 않다면 노비에 의한 토지경작은 어려울 겁니다.


낙랑 조선민의 범금 8조는, 남을 죽이면 즉시 죽음으로 갚고, 남을 상해하면 곡식으로 배상하며, 남의 물건을 훔친 자가 남자이면 그 집의 노(奴)로 삼으며 여자이면 비(婢)로 삼는데, 자신의 죄를 용서받으려는 자는 1인에 50만(錢)이었다. 그러나 비록 죄를 사면받아 민(民)이 된다 할지라도 풍속에서는 오히려 이를 꺼려 결혼하려고 할 때 짝하려는 자가 없었다.

한서 지리지, 고조선의 범금 8조


그 나라의 법은 반역한 자는 목을 베고 그 가속은 적몰한다. 사람을 죽인 자는 세명의 노비를 보내어 속죄케 한다.

신당서 동이열전 백제


아찬(阿湌) 대토(大吐)가 반란을 꾀하여 당나라에 붙으려고 하다가, 일이 누설되어 목 베여 죽임을 당하고 처와 자식들은 천인(賤人)으로 만들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문무왕 13년 673년 7월 1일


2번째는 형벌노비입니다. 이 오래된 전통은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통일신라 시기까지 이어집니다. 이영_훈은 신라촌락문서에 나오는 28명의 노비들의 성별이 여성비중이 보다 많고 연령구조가 유소년층이 양인 유소년층에 비해서 적다는 점에서 이들이 적몰된 형벌노비일 가능성을 높게 봤습니다.


형벌에 의해 노비가 되는 방식으로는 노비인구가 대량으로 증가하기 어려울 겁니다. 또한 형벌노비가 이영_훈이 추정한 것처럼 국가에 의해 공노비로 촌락에 배치되어 촌락의 정호(丁戶)의 조세 및 요역, 공물의 부담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마찬가지죠.


그럼 조선시대처럼 양인과 천인을 결혼시키거나 아이를 많이 낳게 하면 노비인구가 증가하지 않을까요?


신라촌락문서에는 새로 태어난 여자아이(小女子) 8명 중 여자노비(婢)가 1명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는 노비가 세습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좋은 자료입니다.


용삭 연간 초에 사미(沙彌) 지통(智通)이 있어, 이량공(伊亮公)의 집 노비였다. 7세에 출가하였는데...

삼국유사, 피은(避隐), 지통이 보현보살에게 계품을 받다(661년)


그러나 위의 자료에서 귀족가의 노비(家奴) 출신인 지통(智通)은 7세에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으며 진골귀족 출신인 고승 의상(義湘)의 제자가 되어 존경받는 고승이 됩니다. 그의 출신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확하게 이시기의 노비가 세습되는게 맞는지, 노비와 양인이 결혼했을때 그 자녀가 노비가 되는지조차 불명확하게 만듭니다. 노비 신분이 세습되거나 신분의 천시가 극단적이어서 양천교혼으로 신분이 하락하는게 확실하지 않다면 노비인구의 증가가 어렵게 될겁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노비인구 증대의 요인이 있습니다. 빚 때문에 노비가 되는 것이죠.


위에서 신당서의 신라 기록에 나오는 곡식을 빌려주는데 갚지 않으면 노비로 삼아 일을 시킨다(庸爲奴婢)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신라는 조용조체제를 통해 국가의 수취기반을 정호(丁戶)에 의존합니다. 호적으로 관리되는 농민을 토지와 묶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토지를 경작하도록 하고 이들에게서 조세와 요역, 공물을 수취해야 합니다.


귀족들이 정호(丁戶)에게 곡식을 꿔주고 제때 안갚으면 노비로 삼는게 일반적인 현상이라면 신라의 국가체제는 유지되기 어려워집니다. 심지어 지금까지 소개해온 서라벌 귀족들의 사적 소유권으로서의 수조권도 안정적이지 못할 겁니다.


이미 소유하고 있는 수조권의 거래조차도 국가에 의해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면, 소유하고 있지 않은 정호(丁戶)를 노비로 하여 국가의 수취체계에 피해를 미치도록 하는 것을 과연 허용받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행위는 통일신라의 국가지배체제가 이완되고 지배층이나 재지유력자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게 되었을때나 가능해질 겁니다.


효녀 지은(知恩)은 한기부(韓歧部) 백성(百姓) 연권(連權)의 딸이다. 성품이 매우 효성스러웠다.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홀로 그 어머니를 봉양하였다....그리고 봉양할 것이 없으면 때로는 품을 팔고 때로는 돌아다니며 구걸하여, 먹을 것을 얻어 어머니를 드시도록 하였다.

그러한 날이 오래되자 지치고 고단함을 이기지 못하여, 부잣집에 가서 몸을 팔아 종이 되기로 하고 쌀 10여 섬을 얻었다. 하루 종일 그 집에서 일을 하고 저녁이면 밥을 지어 돌아와서 어머니를 봉양하였다.

삼국사기, 열전, 효녀 지은(知恩)


효녀 지은의 사례는 이러한 자매노비의 현상을 보여줍니다. 10여석의 쌀에 몸을 팔아 노비가 된것(賣身爲婢, 得米十餘石)이죠. 그럼 신라에서 이런 자매노비 현상이 일반적이어서 노비가 신당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많이 나타났을까요?


삼국유사에서는 효녀 지은이 서라벌의 분황사 동쪽 마을사람으로 진성여왕(887년~897년) 시기였다고 소개합니다. 삼국사기에서는 효녀 지은의 집에 요역(除徭役)을 면제시키고 500섬의 쌀을 주었으며 약탈당하지 않도록 병사를 배치했다고 설명합니다.


이 시기는 889년 원종, 애노의 난이 발발하고 신라의 지배체제가 붕괴하여 후삼국시기로 들어가는 시기였습니다. 서라벌에서 약탈을 당할까 두려워 병사를 배치해야 할 만큼 흉흉하던 시기였죠.


신라에서 노비인구가 증가했다면 아마도 신라 말기에 혼란으로 인해서 호적지에서 이탈한 유민이 증가하고 국가의 인신지배가 붕괴하면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적어도 그 이전까지는 농업경영에서 노비의 기여가 클 만큼 대규모로 노비가 공급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이런 여건에서는 노비에 의한 경작보다는 다른 방법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 시기에 용작(傭作)이라는 노동력 고용 방식이 나타납니다. 농업사 연구자들은 이 용작이 신라시대의 농업노동력의 주요한 조달수단이 아닐까 추측하기도 합니다.





고대의 고용노동, 용작(傭作)과 농업경영



겨울 10월에 왕이 질양(質陽)으로 사냥을 나갔다가 길에서 앉아 우는 자를 보았다.

“무슨 까닭으로 우는가?”라고 물으니 대답하여 아뢰기를. “신은 매우 가난하여 늘 품팔이를 하여 어머니를 봉양했는데, 올해는 흉년이 들어 품팔이할 곳이 없어서 한 되의 곡식[升斗之食]도 얻을 수 없기에 우는 것일 따름입니다.”라고 하였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고국천왕 16년(194년) 10월, 진대법을 시행하다.


고구려에서 2세기말, 품팔이(傭作)를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여기서 품팔이를 하는 사람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不能自存者)이라고 묘사됩니다. 이러한 품팔이를 하는 사람이나 가호는 아마도 농업을 통해 단독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이들일겁니다.


그럼 어느 곳에서 품팔이를 했을까요?


처음에 수실촌(水室村) 사람 음모(陰牟)의 집에 가서 고용살이를 하였다.

음모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고 매우 고되게 부렸다. 그 집 옆의 연못에 개구리가 울면, 을불을 시켜 밤에 기와나 돌을 던져 그 소리를 못 내게 하고, 낮에는 그를 독촉하여 땔나무를 해오게 하여 잠시도 쉬지 못하게 하였다. 을불은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1년 만에 그 집을 떠나, 동촌(東村) 사람 재모(再牟)와 함께 소금 장사를 하였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미천왕 원년(300년) 8월, 미천왕이 왕위에 오르기전 곤궁하게 지내다.

미천왕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도망자 생활을 하던 시절, 그는 음모라는 사람의 집에서 품팔이(傭作)을 했습니다. 그가 1년 후에 이를 그만둔 것을 볼 때 양자의 관계는 1년의 장기계약의 성격을 띤다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3세기 후반의 고용형태는 현대의 고용노동이라기 보다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자작농 가호에, 단독생계유지가 어려운 인근 가호가 품팔이를 하면서 곡물을 대가로 받거나 개인이 가내에 거주하며 생계를 지원받고 곡식을 대가로 받는 형태였을 수 있습니다.


조선 전기에 이런 형태의 의존적 가호를 협호(挾戶)라고 했는데 미천왕처럼 개인이 고용노동을 하는 경우보다는 주변의 보다 가난한 가호, 신라라고 치면 개별가구인 연(烟)이 다른 보다 크고 부유한 공연(孔烟)에 의존하여 생존하는 형태가 일반적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료를 봅시다.


법사(法師) 진정(眞定)은 신라인이다. 속인(白衣)이었을 때는 군대(卒伍)에 적을 두었는데, 집이 가난하여 장가들지 못하였다. 부(部)의 역(役)을 하고 남는 시간에 품을 팔아 곡식을 얻어 홀어머니를 봉양하였다. 집 안에 재산을 계산해보니, 오직 다리가 부러진 철 솥 하나뿐이었다.

삼국유사, 효선(孝善) 진정사효선쌍미(眞定師孝善雙美)


진정법사는 고승 의상의 제자입니다. 아마도 7세기의 인물이겠죠. 그는 군대에 소속되어 있었고, 자기가 속한 부(部)에 할당된 역(役)으로 군역을 수행하거나 농사를 지으면서, 시간이 남을 때 품팔이(傭作)로 곡식을 얻었습니다.


군역이나 농사를 짓는 역(役)을 담당하는 수취대상이면서 품팔이로 곡식을 얻었다면 홀어머니와 그는 자립성이 떨어지는 소가족인 연(烟)으로 주변의 보다 크고 부유한 대가족집단인 공연(孔烟)에서 품팔이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러한 품팔이(傭作)가 대토지를 소유한 지배층의 농지를 경작하는 고용노동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사료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722년 정전(丁田)의 제도로 정호(丁戶)로 농민이 토지와 결합되는 이후에는 이러한 품팔이에 대한 기록이 한동안 나타나지 않죠.


9세기 말 신라의 지배체제가 이완되고 붕괴되어가는 과정에서 효녀 지은은 품팔이(傭作)를 하거나, 구걸(行乞)을 하여 어머니를 봉행했다고 묘사됩니다. 그리고 몸을 팔아 부자집(大家)에서 일을 하고(服役), 해질 무렵 돌아와 어머니를 봉양했다고 하죠.


효녀 지은은 서라벌의 부자집에서 일했으나 그 노동이 농지의 경작인지는 불명확합니다. 위의 전정법사의 사례는 그가 역(役)을 수행하는 촌락에서의 품팔이일 가능성이 높지만, 효녀 지은의 경우에는 서라벌의 부자집 가사노비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했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지금까지의 자료를 종합해볼 때 통일신라 지배층이 이 용작(傭作)을 통해서 노동력을 대규모로 조달하고 상당한 규모의 사적 소유지를 경작하고 직접 경영했을 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지배층과 유력자의 농업경영에 대한 낮은 의욕



7~8세기를 거치며 신라의 조용조체제가 강화되고, 수조권이 지배층과 유력자들의 경제적 기반을 형성합니다. 지배층과 유력자들은 농업을 직접 경영하기보다는 수조권에 의해 수취된 곡물과 현물을 획득하게 됩니다.


원래 보유하던 대토지가 있었더라도 점차 가용한 노동력, 소수의 노비와 자신의 가족 노동력으로 경작가능한 수준으로 경작지가 감소하고 수조지로 전환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조권적 지배질서는 수도의 중앙권력자들이 농업경영에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수조권을 통해 공급되는 곡물과 현물을 통해 경제생활을 영위하며, 경제적 이익의 추구는 수조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겁니다. 권력추구를 통해서 말입니다.


재지유력자는 중앙권력자들처럼 농업에 관심을 덜 기울이지는 않았을겁니다. 일단 수조권 부여 자체가 더 적었고,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상속해온 경작지가 있었을테니까요.


하지만 국가가 농민을 토지에 묶어서 관리하고, 그들에게서 촌락민에 대한 노동력의 징발 권한을 제한해나가고 노비의 공급도 제한될 경우, 그들이 농업경영에 노력하고 경작지를 넓히려 하더라도 가용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중앙권력자도 경작자를 맘대로 못 구한다면 재지유력자는 쉽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촌주(村主)와 같은 재지유력자는 농업경영을 발전시키는 것보다는 조세수취과정에서의 수수료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려전기의 향리들도 유사하게 행동했죠.


이들은 농업경영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하거나 자본을 투자하지 않았을겁니다.


통일신라의 핵심 지배층, 즉 잉여가 가장 많은 집단은 농업경영을 위해 자신의 잉여를 재투자하고자 노력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는 민간영역에서의 농업기술의 발전이나 농기구의 구매, 수리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농업생산력 발전을 유도하는 노력은 14세기 이전까지 국가주도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요인이 농업생산력의 발전을 지연시켰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용조 체제, 그리고 경작자와 토지를 결합시킨 지배체제가 이완되는 14세기에 한반도는 상당한 경제적 변화가 발생합니다. 이 시기 농업생산력이 이전해 비해 두드러지게 발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변화를 살펴본다면 우리는 조용조 체제로 인해 제한되었던 재산권과 민간영역의 농업경영이 얼마나 농업생산력의 발전에 강력한 추진력으로 작동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변화는 현대까지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킬 거대한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게 되죠. 그건 다음편에 소개하겠습니다.



참고자료

이영_훈, "한국경제사 1권, 한국인의 역사적 전개"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문화사 27권, 농업과 농민, 천하대본의 길"

전덕재, "신라 주군제의 성립배경연구"

박성현, "신라 왕도 성립의 전후"

송기원, "고려 전시과 수취의 성격"

이영_훈, "開仙寺石燈에 새겨진 8∼9세기 新羅의 토지제도"

이경복, "신라말 고려초 대안사의 전장과 그 경영"

국사편찬위원회, "신편한국사 9권, 통일신라"

김수한, "5➰6세기 ‘奴’의 성격과 신라의 ‘奴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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