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대사관 경비로 군인이 있는 경우도 있다. 소재국 경찰들이 대사관의 경비를 하는게 일반적이지만, 미국쯤 되는 나라면 대충 견적 짜봤는데 영 아니다 싶음 해병대 세워놓는 경우도 많음.
이걸 제외하고도 보통 대사관엔 군인 외교관이 존재한다. 한 번 알아보자.
재외공간 무관주재령 제2조(설치) 국방부장관은 군사상 필요에 따라 재외공관에 국군장교(이하 "주재무관"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주재무관은 재외공관에 주재하면서 군사에 관한 정보 교류 및 정보 습득을 담당하는 주재관 중 하나임. 보통은 군인으로서의 신분으로 군복을 착용하고 계급을 호칭하면서, 외교관으로서의 신분으로 외교 특권을 보유함. 영어로는 Military/Defense attaché라 불리고.
주재무관의 역사는 영국의 장군인 에드워드 스톱포드 클레어몬트에 의해 시작됨. 영국의 첫 주재무관으로서(그땐 military commissioner라 불림.) 1856년부터 25년간 파리에서 근무함. 기지에 있으면서 프랑스군에 배속됨. 현대적 주재무관은 러일전쟁 시기 미국 주재무관에 의해 스타트를 끊었다고 보면 되는데, 이때부터 '서로에게 군사적으로 조언하고 염탐하는' 관계가 시작되었음.
러일전쟁 시기 미국은 일본 소재 주재무관을 통해 주일 미국 대사에게 군사적으로 조언하고, 미군과 일본군과의 연락 장교 역할을 수행하며, 역시 일본군 육군 연대에 옵저버 신분으로 배속됨. 애들은 또 'Language offficer'를 두고 있어서 일본군 관련 상황을 지속적으로 번역해서 미국에 나르기도 했고.
이런 역할이다 보니 주재무관은 서로 간 매우 상세하고 까다로운 조건 하에서 배치되는게 일반적인데, 이를 안 지키면 좆망함.
1985년에 한 주동독 미국 국방무관이 동독에서 사진 촬영을 하다 총 맞아 죽은 사건도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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