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의 인민성과 인민성을 축으로 예술을 구성하는 요소인 계급성·당파성·민족적 특수성, 그리고 예술과 세계관과의 상호 연관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술이라는 형식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며, 예술의 형식을 논하기 위해서는 내용과 형식 간의 변증법적 상관성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내용과 형식 간의 관계는 비단 예술만이 아니라 생산력과 생산 관계 간 상관을 파악하는 데서 필수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간 통속적인 글만 작성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G. W. F. 헤겔 《논리의 학》 본질론 제1편에서 상세히 서술되어 있는 형식과 내용의 변증법에 대해 말할까 합니다.
다루기에 앞서, 형식과 내용의 변증법은 근거의 총체, 즉 근거 관계로서 본질이 자기 지양을 통해 형식을 낳고, 능동적인 것으로서의 형식이 근거 관계의 총체인 본질에 내재한 제 근거를 수동적인 것으로서의 질료로 화하게 하고, 그 질료와 형식이 통일하여 내용을 이루는 내용까지 담아야 하기 때문에 조금 난해한 글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질료(materie)는 사전적으로 보면 객관적 실재로서 물질과 같은 뜻으로 통용되지만, 제1편 제3장에서는 형식논리학의 성립 이래 주요한 논구 대상이 된 형식과 질료 간의 관계라는 맥락 상에서 그것이 논해지기 때문에, 질료는 사전적 의미를 넘어선 정의, 즉 〈형식에 대해서 수동적인 것〉으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I. 근거 관계로서 본질
모든 규정에는 그 스스로의 정립 작용으로 확립되는 근거(der Grund)가 있고, 피정립 작용으로 확립되는 근거지워진 것(das Begrundete)이 있습니다. 전자는 허령한 직접태이고 후자는 부정태입니다.(임석진 (1983), 《대논리학》, 제2권, pp. 115-116.) 예를 들어 씨앗에서 과육을 맺은 익은 사과까지의 운동 경로에는 각자의 규정이 있는데, 각자의 규정은 그것이 지니는 근거와 근거지워진 것이 있습니다. 씨앗으로부터 익은 사과의 운동 양태 중 하나인 아직은 충분히 익지 않은 사과는 우리가 판단할 때는 이미 근거지워진 것으로, 이미 외적 규정과의 걸쳐짐을 통해 형성된 부정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외적 규정과의 연관을 통하여 아직은 충분히 익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충분히 익지 않은 사과라는 규정 그 자체는 그것이 그 전의 양상으로부터 외적 규정과의 상관을 이루어, 해당 규정을 이루었을 때는 직접태였을 겁니다. 대개 사람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애초에 익지 않은 사과도 외적 규정에 의해 형성될 수밖에 없고, 그 외적 규정에 의해서만 변화가 일어날 텐데, 도대체 직접태라는 게 왜 있을 수밖에 없는가"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사물의 운동을 보자면, 처음에는 그것이 형식적 현실성으로서, 그것이 지닐 수 있는 무제한적인 가능성, 즉 형식적 가능성을 실현하고, 그 형식적 가능성이 다른 외적 규정의 형식적 가능성과 상관을 이루고 실재적 현실성(반성태로서의 현실성)을 이루는 겁니다.
결국 단초적 근거라는 것은 허령한 직접태로서, 형식적 가능성이 지배하는, 완성되지 않은 질적 규정으로서의 규정입니다. 이것은 양자역학에서도 관철되는 것인데, 하이젠베르크 불확정성 원리가 그렇습니다. 전자의 운동량과 위치 간 불확정도를 정식화했을 때, 전자의 운동량이 정확하게 측정될수록, 위치의 정확도를 그만큼 낮아집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또한 전자가 모든 위치에 대해서 확률적으로 선재(先在)함을 말해줍니다.(그것의 확률이 매우 낮든, 높든 간에) 바로 전자의 이러한 규정이 직접태로서의 규정, 형식적 현실성으로의 전자입니다. 그러나 이 상관은 미시세계만이 아니라 거시세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형식적 현실성은 가능성과의 상관을 거쳐서 실재적 현실성으로 전화하는데, 이 과정이 근거의 정립 작용입니다.
근거의 정립 작용은 이내 근거지워진 것으로서 피정립 작용을 낳게 됩니다. 어떠한 규정이 실재적 현실성으로서 규정이 되었다는 것은 그것이 외적 규정과의 상관을 필연적으로 이루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정한 규정의 본질이 무엇이냐고 할 때, 헤겔은 바로 그 규정의 근거라는 정립 작용과 근거지워진 것이라는 피정립 작용의 통일을 말합니다. 본질은 근거와 근거지워진 것의 통일입니다:
"근거란 어디까지나 피정립적 존재에 대립하여 정립되어지지 않은 것으로 정립되어 있는 그러한 본질일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동일성은 그와같이 규정된 동일성(근거)과 부정적인 동일성(근거지워진 것)과의 통일이라는 점에서 오직 본질 일반을 의미할 뿐이다."(p. 116.)
헤겔은 근거 역시 근거지워진 것이며, 근거지워진 것 역시 근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정립 작용의 시작점은 근거지워진 것에 의해 확립되기 때문이며, 근거지워진 것은, 우리가 그것을 연속성 하에서 본질로 간주할 때는 정립 작용과 다른 점이 없다는 점에서 근거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의 본질을 말한다면, 그것이 지니고 있는 몇 가지 기능을 들춰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의 생성과 소멸 사이의 전 기간이 걸쳐진 규정의 총체, 즉 정립 작용의 시작점(근거)과 그것과 다른 외적 규정과의 상관(근거지워진 것)을 총체적으로 고찰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둘을 총체적으로 고찰하는 순간, 그것은 한편으로는 그 사물의 정립 작용 일반(근거)을 관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이것을 아울러 또한 근거 관계라고도 합니다) 실은 근거란 근거지워진 것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란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근거란 결국 외적 규정과의 상관 총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레닌이 말했듯이, 결국 사물의 본질은 그 사물의 내적 연관 전 측면을 관찰하는 것과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II. 본질과 형식 간 상관
근거 관계로 그 일반성을 확립하는 본질은 또 하나의 규정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규정으로 작용하는 순간, 그것은 동시에 통일된 일자(一者) 또는 그것에 대한 동일성을 확보한 통일된 규정으로서 자기부정(자립적 반성규정)을 지니는 것이 됩니다.(p. 116.) 이렇게 통일된 일자로서 본질에 대한 규정이 곧 형식입니다.(p. 117.) 예를 들어, 아직은 충분히 익지 않은 사과는, 특정한 표현 방식을 거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질 일반, 즉 복잡한 근거 관계는 지양된 존재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충분히 익지 않은 사과 외, 모든 사물은 저마다 그것의 근거 관계를 일자화한 형식을 지닙니다. 형식은 그러한 근거 관계의 필연적인 표현 방식이기 때문에 모든 사물은 그러한 형식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헤겔은 형식에 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형식이란 오직 본질이 자기자체내에서 가현(假現)되는 것이며 또한 이 본질에 내재하는 고유한 반성일 뿐이다. 이렇듯 그 자신을 통해서 본 형식이란 오직 자체내로 복귀하는 반성이거나 혹은 동일성을 지닌 본질일 뿐이니, 결국 형식은 그 스스로의 규정작용 속에서 규정을 다만 피정립적 존재로서의 피정립성으로 화하게 할 뿐이다."(pp. 119-120.)
그런데 형식은 다시 자립적인 규정성을 확보합니다. 형식은 체계를 이루는 무수한 규정들의 총체로서 근거 관계의 일자화된 규정인데, 이 규정이 자립성을 얻게 되어, 직접태 또는 반성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헤겔은 이에 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규정적인 형식은 스스로 지양된 피정립적 존재로서의 자기에게 관계함으로써 이제 형식은 어떤 타자로서의 자기의 동일성에 관계하는 것이 된다. 이렇듯 형식은 자기를 지양된 것으로 정립하는바, 이럼으로써 어느덧 형식은 자기의 동일성을 전제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계기에 따라서 볼 때, 본질은 다만 형식을 어떤 타자로 삼고 있는 무규정적인 것일 뿐이다."(p. 120.)
III. 형식과 질료 간 상관
본질은 반성 작용에서 주체성을 잃고, 그것을 형식에게 양보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본질은 형식에 대해 무규정적인 것, 즉 형식의 주도성에 가려진 가현된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이 가현된 존재가 없으면 형식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 가현된 존재로서의 본질이 자신에 대해서 동일성을 확보한 것이 바로 질료입니다.(p. 121.) 마르크스가 《요강》에서 화폐의 성립을 말할 때, 화폐는 처음에는 상품으로서의 사회적 사용가치를 가지나, 그것이 점차 가현되고, 화폐 본래의 사용가치로서 형태적 사용가치(형식적 사용가치)가 생성됨을 말합니다. 그러나 형식적 사용가치는 사회적 사용가치라는 것 없이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즉 마르크스 역시 형식과 질료 간의 상관에서 화폐의 발전을 다룬 것입니다.
질료라는 표현은 자칫 객관적 실재로서 물질과 혼동될 수 있는 번역어이기도 합니다. 실은 번역이 문제가 아니라 원어로도,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물질(materie)과 아예 표현이 같습니다. 여기서 질료는 형식에 관해 수동적인 것이라는 의미로 통용된다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즉 질료는 관념적인 것도 포함합니다.
질료는 가현된 존재로서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직접태에 있어서는 형식에 있어 주도성을 잃은 것이지만, 이내 동일성을 확보한 반성태로서, 다양한 외적 규정과 상관을 이루면, 형식에 대해서 질료는 주도적인 지위를 확보하게 됩니다. 가령, 어떠한 사물이 고유한 외적인 표현 방식(형식)으로 존재하고, 그것의 근거 관계가 가현된 존재로서 질료가 되었다고 한다면, 일단 여기서 질료는 해당 사물에 대한 추상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헤겔은 "질료란 단적으로는 추상적인 것이다"(p. 121.)라고 합니다. 그런데 질료가 각자가 동일성을 확보하고 반성태로서 기능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아직은 충분히 익지 않은 사과라고 할지라도 해충에게는 좋은 영양분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물과 마찬가지로 아직은 충분히 익지 않은 사과는 그 외적 표현 방식으로서 형식이 가장 두드러지고, 그 형식은 또한 주관과 관계를 맺으며 하나의 동일성을 이루지만, 동시에 이 해충이 그 사과에 몰려드는 이유는 그것의 가현된 존재로서의 본질, 즉 질료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충이 그 사과를 먹게 되면, 이제 그 사과는 기존의 맥락에서 일컬어진 ‘아직은 충분히 익지 않은 사과’가 아닌, 이질적 규정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실은 해충이 그 사과를 먹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아직은 충분히 익지 않은 사과가 지니는 고유한 근거 관계에 의존합니다. 가현된 근거 관계는 질료이죠. 이제 형식은 그 본래의 규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로써 형식에 대한 질료의 주도성이 관철됨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주도성을 확보한 질료를 내용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질료는 형식과의 통일을 이루어서만 비로소 형식에 대한 주도성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용은 질료와 형식의 통일이기도 합니다. 헤겔은 내용을 형상화된 질료(formierte Materie)라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내용에 대한 개념 규정을 합니다:
"질료는 이제 다만 질료로서의 질료가 아니라 다름아닌 본질과 형식의 절대적 통일인 한에 있어서만 자기의 형식규정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일 뿐이니, 이와 마찬가지로 형식도 또한 질료의 경우와 똑같은 하나의 통일을 이루는 한에 있어서만 자기의 제규정을 존립케 하는 근거가 되는 셈이다. [...] 형상화된 질료 혹은 스스로 존립하는 형식은 결코 근거의 절대적인 자기통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것은 정립된 통일이기도 한 셈이다. 지금까지 고찰되어 온 운동에서는 결국 절대적 근거가 자기의 두 계기를 동시에 자기지양적이며 그럼으로써 또한 정립된 것으로 나타내는 것이 된다. 이를 또 달리 말하면, 회복된 통일은 자기와의 일체성 속에서도 역시 자기를 자기자신으로부터 축출하는 가운데 바로 그 자기를 규정하는바, 그 이유는 이러한 통일은 오직 부정을 통해서 성립되었다는 점에서 어디까지나 부정적 통일을 뜻하는 까닭이다. [...] 이러한 통일은 규정된 근거로서 통일인 것이며,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필경 형상화된 질료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양된 비본질적인 것으로서의 형식과 질료에 대해서는 무관한 입장에 있는 것이 된다. 즉 이것이 내용이다."(pp. 127-128.)
IV. 내용과 형식 간 상관
형식에 가현된 존재로 본질은 질료로 됩니다. 그리고 형식은 본래의 자기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질료로부터 완전히 독립될 수는 없습니다. 형식은 질료를 보존합니다. 그러나 질료는 이내 다른 외적 규정과 상관함으로써 형식은 그러한 질료 속에서 변화를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주도성을 가진 질료가 곧 내용이며, 동시에 동일성을 확보하여 저마다 형식을 지니는 질료가 내용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사실 따지고 보면, 이제는 본질과 차이점이 없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질료가 외적 규정과 상관을 이루고, 다시 근거와 근거지워진 것으로의 풍부화된 복귀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즉 내용은 풍부화한 복귀로서 본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용 규정과 본질 규정은 같은 의미를 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이 근거와 근거지워진 것의 통일로서, 자기를 풍부하게 실현하는 이상, 다시 내용은 이미 가현되었던 그 본질의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내용은 저마다의 표현 방식을 가지니, 다시 형식이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식은 한편 그것이 내용으로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비로소 본질적으로 고찰할 때는, 그것의 형식도 본질로의 접근에 있어 필수적으로 고찰되어야 함과 마찬가지로, 내용은 형식을 지니는 것이며, 동시에 형식을 대립자로서 가지고 있고 또 그것과 통일된 것이 내용이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것은 주관 속에서만 생겨나는 규정이 아닙니다. 실제 내용 규정은 형식을 포함하고, 그것이 다시 새로운 형식을 낳고, 또 그 새로운 형식이 내용으로 되면서, 형식과 내용은 서로를 주고받는 관계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형식은 내용의 일체성의 가장 단적인 표현 방식이지만, 이내 내용 속에 함몰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내용은 다시 일체성의 규정(새로운 형식)을 낳습니다.
헤겔은 이것이 바로 근거 관계가 지니는 운동의 일반적 원리라고 합니다. 즉, 내용과 형식 간의 상관, 내용-형식 변증법은 근거의 정립 작용 일반의 구체적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내용은 체계를 이루는 규정의 총체이고, 형식은 그 규정의 총체가 다시 하나의 규정으로서 동일성을 얻은 것을 말합니다. 형식은 내용의 표현 방식, 그것의 단적인 구조 등으로도 일컬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용은 좋은데 형식은 나쁘다"라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내용(어떠한 게 ‘좋은 내용’인지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고)은 항상 좋은 형식을 담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좋은 내용이 그에 못 미치는 형식과 상관을 이루면, 그에 못 미치는 형식은 이내 내용과 충돌을 이루게 됩니다. 그것은 실재성을 얻고 수많은 현실적 대립을 낳기도 합니다. 자본주의 하에서 생산력(내용)과 생산 관계(형식)의 관계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형식은 내용의 발전을 억제하죠. 그게 공황입니다.
이제 예술에 있어서도 이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계급의 당파성에 기초한 내용을 지닌 예술은 형식에 있어서도 그 내용을 반영합니다. 즉 당파성과 무관한 예술적 형식은, 적어도 그 내용이 당파성이라면 존재할 수 없는 것이며, 존재할 경우 대립을 낳고 도태 일로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예술의 내용 발전을 형식이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이 내용의 발전과 일체를 이루지 않는다는 것은 곧 형식이 내용의 발전을 억제한다는 것인데, 그것의 단적인 예가 예술에서는 러시아 구성주의였습니다. 충돌 속에서는 모순의 주요한 고리는 내용이 아니라 형식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내용이 형식을 주도합니다. 물론 이러한 운동은 헤겔이 말한 것과 같은 식의 절대이념이 근저에서 자리 잡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혁명적 예술가들의 치밀한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천은 생산력과 생산 관계라는 사회적 존재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렇게 내용과 형식은 항상 상관을 이루는 것이니, 실은 문예 평론이라는 것도 항상 그 분석 내용에서 형식을 빠뜨릴 수 없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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