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질문 들어온 죄형법정주의 관련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일단 소련 정부는 흐루쇼프가 수정주의하기전까지 형법의 유추 규정을 두었고요 ㅇㅇ
이건 관련해서 읽어보면 좋은 논문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추규정은 1922년 <러시아공화국 형법전> 제10조에서 처음으로 채택되었다.
그런데 이 규정을 소비에트 법의 본질과 관련하여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를 둘러싸고 커다란 논쟁이 야기되었다. 당시 이 규정을 지지했던 논자들은 찬성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즉 모든 종류의 범죄가 구형법전에 규정하는 범죄와 상이한 오 늘날에 있어서는 모든 종류의 범죄를 망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때문에 실제로 법 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행위가 생겨난 경우 재판소는 유추적용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추제도를 인정할 경우에도 이를 무원칙하게 적용하는 것 은 허용되지 않았다. 유추는 항상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로 적용되었고, 재판소(인민재판소로 인민 배심원이 참여했음)가 새로운노동권력의 법질서의 관점에서 명백히 위험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만 허용되었다. 이 와 같이 학설과 판례 및 사법인민위원부 훈령 등을 통해 유추에 대한 엄격한 적용기준이 정립되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추규정은 스탈린 비판 이후 제정된 1958년 <형사입법의 기초>를 통해 명시적으로 배제되기에 이른다
출처: 2004년 북한형법 개정, 그 내용과 의미*
― 죄형법정주의를 향한 일대 진전인가 ―
여기서 알수있듯이 죄의 유추규정은 당의 지도하에서 계급인민대중의 판단에서 이뤄짐을 알 수 있다. ㅇㅇ
다만 여기서도 한가지 예외는 있는데,
방첩에 대해서만큼은 광범위한 제한을 허용했던것이다. 이건 소련형법 제 16조에서 볼수 있다.
소련형법 제16조에는 「공산주의 혁명의 목적상 사회에 위험한 행위」는 실정법을 떠나 처단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다.
(사실 이법이 부르주아 형법주의자들이 가장 까는 내용임)
이건 부르주아 국가들이 자꾸 소련을 전복하려 하기에 두었던 규정으로, 이규정이 없던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이 미국공작질에 전복된것을 생각하면…
그리고 기소권이야기나와서 그런데,
범죄자의 기소도 앞서 말한 훈령의 영향을 받았고, 다만 NKVD는 독자기소권을 보유한 집단이기에 자유롭게 기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도 독자적으로 모을 수 있었고요.
사실 죄형법정주의는 형식적인 면이 강합니다. 현재 한국에서도 유사강간과 성추행의 구별에 대해서 많은 법적 논쟁이 벌어지고,
판례만 봐도 대혼란인데 이런것만 봐도
죄형법정주의는 여러 문제를 갖지요…
사실 이런것의 적용은 법이 세워진 취지등을 볼때 실질적으로 어떤 죄에 더 가깝냐로? 따지면 금방 끝날 문제지만 부르주아형법은
이상한 원칙지킨다고 뻘짓을 하는 셈이죠
전 개인적으로 이런 부르주아 형법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흐로쇼프가 문제인거라고 생각합니다.
+논문까지 긁어왔는데… 양심이 있으면 개추 해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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