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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노동당] 또 거부권인가? 그런 대통령은 필요없다!앱에서 작성

우파가허락한사회주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5.21 18: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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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거부권인가? 그런 대통령은 필요없다.

- 채상병 특검법은 재의결되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 벌써 10번째다. 아직 임기가 절반도 지나지 않았음에도, 그간 임기를 통틀어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태우 정권의 7회를 한참 넘겼다. 민심은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하는 윤석열의 통치스타일이 지나친 거부권 행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하지만 이번 채상병 특검법 거부는 훨씬 더 심각하다. 박정훈 대령에게 가해진 수사 외압에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는 사건이므로,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대통령 스스로를 셀프방탄하기 위한 방탄용 거부권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방탄을 위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사용한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퇴진 사유이다.

특검이 아니라 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보자는 정부여당의 논리도 궁색하다. 공수처법에 따라, 채상병 사건에서 공수처는 수사권만을 가질뿐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이 가진다. 공수처가 기소의견으로 넘긴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한 전례도 있다. 현 공수처와 검찰조직이 수사외압의 몸통을 정확히 파헤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번 사건이야말로, 행정부와 독립되어 있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특검이 필요한 전형적인 사례다.

여러가지 이유로 수사가 매우 느려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공수처의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는 특검을 아예 못한단 말인가? 이전에도 검찰 수사가 끝나기 전에도 특검이 발의된 사례는 제법 있었다. 국힘은 대장동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가 시작지도 않은 상태에서 특검을 발의하지 않았던가.

그 외에도 특검은 여야합의를 거쳐야 한다든지, 피의사실 공표의 우려가 있다든지 등의 논리도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그간의 특검에서도 여야합의가 없었던 경우도 있으며 정례적인 수사브리핑이 있었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여당의 논리는 어떻게든 특검은 회피하겠다는 방탄용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구차한 변명을 갖다붙인 것일 뿐이다.

그러다보니 여당 내에서도 굳이 특검을 안 받을 이유가 없다는 말이 나오는 판이다. 대통령 한 사람 지키자고 민심을 거스르는 것은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고 그 피해는 어차피 퇴임할 윤석열이 아니라 국힘이 지속적으로 피해를 받기 때문이다. 즉 국힘이 윤석열과 그 친위세력의 사당이 아니라면,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특검법을 재의결하는 것이 마땅하다.

명분으로 보나 민심으로 보나 특검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이번 사안이, 윤석열의 거부권과 국힘의 반대입장 고수로 결국 폐기된다면 이는 더 큰 저항을 불러올 뿐이다. 단지 새로 구성되는 국회에서 특검법이 다시 발의되는 수준이 아니라, 방탄에만 유능할뿐 민생과 각종 위기대응에는 무능한 대통령은 퇴진하라는 요구가 전면화될 것이다. 불명예 퇴진이라는 제 무덤을 파는 정치행위를 그만둘 것을 우리 노동당은 진심으로 충고하는 바이다.


2024. 5. 21

노동당 대변인실


 

또 거부권인가? 그런 대통령은 필요없다.

또 거부권인가? 그런 대통령은 필요없다. - 채상병 특검법은 재의결되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 벌써 10번째다. 아직 임기가 절반도 지나지 않았음에도, 그간 임기를 통틀어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태우 정권의 7회를 한참 넘겼다. 민심은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하는 윤석열의 통치스타일이 지나친 거부권 행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하지만 이번 채상병 특검법 거부는 훨씬 더 심각하다. 박정훈 대령에게 가해진 수사 외압에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는 사건이므로,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대통령 스스로를 셀프방탄하기 위한 방탄용 거부권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방탄을 위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사용한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퇴진 사유이다. 특검이 아니라 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보자는 정부여당의 논리도 궁색하다. 공수처법에 따라, 채상병 사건에서 공수처는 수사권만을 가질뿐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이 가진다. 공수처가 기소의견으로 넘긴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한 전례도 있다. 현 공수처와 검찰조직이 수사외압의 몸통을 정확히 파헤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번 사건이야말로, 행정부와 독립되어 있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특검이 필요한 전형적인 사례다. 여러가지 이유로 수사가 매우 느려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공수처의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는 특검을 아예 못한단 말인가? 이전에도 검찰 수사가 끝나기 전에도 특검이 발의된 사례는 제법 있었다. 국힘은 대장동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가 시작지도 않은 상태에서 특검을 발의하지 않았던가. 그 외에도 특검은 여야합의를 거쳐야 한다든지, 피의사실 공표의 우려가 있다든지 등의 논리도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그간의 특검에서도 여야합의가 없었던 경우도 있으며 정례적인 수사브리핑이 있었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여당의 논리는 어떻게든 특검은 회피하겠다는 방탄용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구차한 변명을 갖다붙인 것일 뿐이다. 그러다보니 여당 내에서도 굳이 특검을 안 받을 이유가 없다는 말이 나오는 판이다. 대통령 한 사람 지키자고 민심을 거스르는 것은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고 그 피해는 어차피 퇴임할 윤석열이 아니라 국힘이 지속적으로 피해를 받기 때문이다. 즉 국힘이 윤석열과 그 친위세력의 사당이 아니라면,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특검법을 재의결하는 것이 마땅하다. 명분으로 보나 민심으로 보나 특검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이번 사안이, 윤석열의 거부권과 국힘의 반대입장 고수로 결국 폐기된다면 이는 더 큰 저항을 불러올 뿐이다. 단지 새로 구성되는 국회에서 특검법이 다시 발의되는 수준이 아니라, 방탄에만 유능할뿐 민생과 각종 위기대응에는 무능한 대통령은 퇴진하라는 요구가 전면화될 것이다. 불명예 퇴진이라는 제 무덤을 파는 정치행위를 그만둘 것을 우리 노동당은 진심으로 충고하는 바이다. 2024. 5. 21 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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