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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번역] 3. 튀르고(A.R.J. Turgot) (1)

헌드레드필드프라이징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2.04 23: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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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스 공부하기 Mises Studies in Korea - 경제사상사-오스트리아 학파의 위대한 경제학자 15인_박종운 역 3. 튀르고(A.R.J. Turgot): 간결 명쾌 그리고 명석함* (*주: 이 글은 Murray N. Rothbard, The Brilliance of Turgot (Auburn, Ala.: Ludwig von Miseslnstitute)라는 1986 소책자를 편집한 것이다.) - 로스바드(Murray N. Rothbard) 튀르고(Anne Robert Jacques Turgo)의 경제학 경력은 너무나 짧지만 명석하고, 모든 면에서 두드러지다. 첫째로 그는 젊은 나이에 요절했고, 둘째로 그가 경제학에 바쳤던 시간과 정력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는 파리에서 오랫동안 왕가의 신료로 봉직해왔던 훌륭한 노만 가에서 태어난 매사에 바쁜 사람이었다. 튀르고의 아버지 미첼-에티엔(Michel-Etienne)은 파리 의회의 의원이었고, 고위 관료였고, 파리의 최고 행정관이었다. 그의 어머니는 아주 유명한 지식인이자 귀족인 마르티노(Dame Magdelaine-Françoise Martineau)였다. 튀르고는 생 설피스(Saint-Sulpice) 신학교에서, 다음에는 파리 소르본느 대학교 신학부에서 우등상을 타는 등 빛나는 경력을 가지고 있다. 저명하지만 부유하지는 않은 집안의 어린 아이로서 튀르고는 1700년대 프랑스에서 그 위치에서는 누구에게든 승진을 위하여 선호되었던 경로였던 교회에 갈 것으로 촉망을 받았다. 그러나 비록 그가 수도원장이 되었지만, 튀르고는 그 대신에 치안판사, 고위 관료, 감독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사실상 위로부터의 혁명으로서 시장경제에 대한 국가주의적 제한들을 쓸어내려는 영웅적이지만 악운으로 끝난 시도를 했던 논란이 많았던 단명(短命)의 재무장관(혹은 “감독장관”)이 되었다. 튀르고는 바쁜 행정관이기도 했지만 그의 지적 흥미는 광범하였다. 그의 여유 시간 대부분은 경제학이 아닌 역사, 문학, 철학, 그리고 자연과학에 대한 독서와 저술에 바쳐졌다. 경제학에 대한 그의 기여들은 짧고, 분산되어있고, 성급하다. 가장 유명한 그의 저작인 <부의 형성과 분배에 관한 성찰(Reflections on the Formation and Distribution of Wealth)>(1766)은 53쪽으로만 구성되어있다. 이 간결한 것만으로도, 이 뛰어난 사람이 이룬 경제학에 대한 커다란 기여가 빛났다. 사상사에서 문체는 흔히 사람이다. 그리고 튀르고의 명석함과 문체의 명징함은 그의 사상의 미덕들을 반영했고, 중농주의 학파(Physiocrat School)의 장황하고 따분한 산문과 선명하게 대비되었다. 반간섭주의(Laissez-faire)와 자유무역 튀르고의 경제학과 행정학의 스승은 그의 위대한 친구 자끄 클로드 마리 빈센트(Jacques Claude Marie Vincent), 마르키 드 구니(Marquis de Gournay, 1712-1759)다. 이 초기 저작들 중 하나인 마르키가 오랜 투병 후 요절했을 때 바친 헌사(獻辭) <구니에 대한 애가(哀歌)>(1759)에서 튀르고가 자신의 반간섭주의적 견해를 발전시켰다는 것은 그에 어울리는 일이다.* (*주: 튀르고는 구니의 공식적인 찬미자인 작가 장 프랑소와 마몬텔(Jean François Marmontel)을 위한 자료로서 “애가”를 며칠 안에 썼다. 마몬텔은 튀르고의 글에서 단순히 축약했을 뿐이고, 그것들을 공식적인 찬미로서 출간했다.) 튀르고는 세세한 중상주의적 산업 규제 망이 지적인 실수일 뿐만 아니라 진정 국가에 의해 수여된 강압적인 카르텔화와 특별한 특권을 만드는 체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튀르고에게는 국내외 교역의 자유는 자유로운 교환이라는 거대한 상호 편익들로부터 똑같이 뒤따르는 것이다. 모든 제한들은 “어떠한 상업적 거래들도 호혜적인 것 이외의 것일 수는 없다는 점을 잊고 있으며” 외국인에게서 아무 것도 사지 않으면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팔려고 하는 것이 어리석은 짓임을 잊고 있다. 튀르고는 그의 <애가(Elegy)>에서 자유 시장에서 개인 행위자들과 기업가들이 습득한 불가결한 특별한 지식의 사용에 관해 핵심적인 전(前) 하이에크적 지적을 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이들 해당 지점에서의 헌신적인 시장과정 참여자들은 싸움에 초연한 지식인들이 아는 것보다 자신들의 상황들에 대해서 훨씬 많이 알고 있다. 시장과정에 대한 더욱 상세한 분석으로 들어가면서, 튀르고는 이기심(self-interest)을 시장과정의 최초의 원동자(prime mover)라고, 그리고 자유로운 시장에서의 개인의 이익은 항상 일반적 이익과 함께 간다고 지적했다. 구매자는 그에게 가장 적합한 생산물을 가장 낮은 가격에 줄 판매자를 선택할 것이고, 판매자는 그의 최고 상품을 가장 경쟁력이 높은 가격에 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정부의 제한과 특권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더 빈약한 생산물들을 더 높은 가격들에 사도록 강제할 것이다. 튀르고는 “일반적인 매매의 자유야말로 따라서 … 한편으로 판매자로 하여금 생산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기에 충분한 가격을 확보할 유일한 수단이고, 다른 한편으로 소비자가 최고 상품을 최저 가격에 사게끔 할 유일한 수단이다.”라고 결론짓는다. 튀르고는 정부가 개인들을 “커다란 불의”로부터 보호하는데, 그리고 민족을 외부의 침입에 당하지 않게끔 막아내는데 자신을 엄격하게 제한하여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정부는 항상 사려고 하는 구매자와 팔려고 하는 판매자의 천부적 자유(natural liberty)를 보호하여야만 한다.” 튀르고는 자유 시장에서 때로는 “사기 치는 상인과 사기당하는 소비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그 경우 시장은 자신만의 치유책을 내놓을 것이다: “사기당한 소비자는 경험에서 배울 것이고 사기 치는 상인과 왕래하기를 그칠 것이며, 그 상인은 불신의 늪에 빠지고, 따라서 자신의 부정행위의 처벌을 받을 것이다.” 튀르고는, 사실, 정부로 하여금 소비자에 대한 부당행위와 해약에 맞서는 보장을 하게 하려는 시도들에 대해 조롱했다. 그러한 부정행위가 상습적으로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게 해달라고 정부에게 기대하는 것은, 넘어질 수 있는 모든 아이들을 위해 푹신한 방석을 준비해달라고 정부에게 바라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규제에 의해서 그것을 성공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종류의 있을 수 있는 모든 잘못된 행동들이 산업의 진보 전체를 너무나 완벽하게 희생시키고 마는 것이다. 튀르고는 그러한 모든 규제들과 사찰(査察)들이 “항상 비용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 비용들이 항상 상품에 대한 세금이고, 그 결과 국내의 소비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씌우고 외국 구매자의 구매의욕도 꺾는다.”고 덧붙였다. 튀르고는 신이 나서 “모든 소비자들을 바보 멍청이라고 여기는 것, 그리고 모든 상인들과 제조업자들을 사기꾼이라고 여기는 것은 그들에게 그렇다 라고 낙인을 찍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공동체의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격하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결론짓는다. 튀르고는 한 번 더 시장에 있는 특정 행위자가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는 하이에크적인 주제로 다가간다. 구니의 완전한 반간섭주의 학설은 “그 방대함이란 점에서만은 충분히 알려질 수 없는, 그리고 더 나아가 항상 변화하는, 관리될 수도 없고 심지어 예고될 수도 없는, 수많은 환경들에 끊임없이 좌우되는 수많은 거래들에 대한 끊임없는 관찰에 근거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튀르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업적 자유라는 좋은 원리들을 향하여 잘 가고 있으나,” 편견 및 특권 추구가 그 길을 자주 가로막고 있다고 한 구니의 믿음을 적으면서 그의 친구이자 스승에 대한 애가를 마치고 있다. 튀르고가 지적하듯이, 모든 개개의 사람은 자유의 일반 원리들에 예외를 만들길 원하는데, “이 예외는 일반적으로 자신들의 개인적 이익에 근거한 것이다” 튀르고는 리모쥬(Limoges) 감독관이었을 때 자신의 경제학에 대한 최종 저작들을 썼다. 1774년에 통제 총장이 되기 전이다. 그 저작들은 왕실의 관료제 안에서의 자유 무역을 향한 투쟁 시 그의 혼란을 반영하고 있다. 그의 마지막 저작인 <철 관세에 대하여 [감독장관인] 테레이(Terray) 수도원장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튀르고는 보호관세 체제를 두고 소비자를 희생시켜 국가독점적 특권들을 무기로 쓰는 만인 대 만인의 전쟁이라고 예리하게 지적했다. 튀르고는 75년 후의 바스티아(Bastiat)를 기대하며 이 체제에 대해서 부르기를 “서로를 억압하는 전쟁이며, 이 전쟁에서 정부는 만인 대 만인의 투쟁에 자신의 권위를 빌려준다”고 했다. 튀르고는 “소수 상인들의 이기심에 의해 무슨 궤변들이 모아졌든지 간에, 상업의 모든 부문이 자유로워야 하고, 평등하게 자유로워야 하고, 완전히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 진실이다”* (*주: 철에 대한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이 편지에서의 논의 중에, 튀르고는 각각의 지역은 다른 지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효율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상품을 생산하는데 집중한다는 비교이익(comparative advantage)이라는 위대한 리카도 학설을 기약하였다.) 라고 결론지었다. 튀르고는 무역의 자유를 주장했다는 점에서만이 아니라 토지의 “순 생산”에 대한 단일세를 요구했다는 점에서도 중농주의자에 가까웠다. 우리는 튀르고에게서 그의 실제 열정이 농업용 토지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있다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한 숨 막히는 세금들을 제거하는 것에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는데, 이는 중농주의자들의 경우보다 훨씬 더하다. 튀르고의 세금에 대한 견해들은 여전히 짧긴 하지만 그가 감독장관으로 일했던 리모쥬 감독관 시절 쓰기 시작했던 미완의 논문 개요인 그의 <세금 일반에 대한 글을 위한 계획(Plan for a Paper on Taxation in General)>(1763)에 충분하게 저술되었다. 튀르고는 도시에 대한 세금들은 연쇄적으로 후방의 농업으로 옮겨간다고 주장했고, 어떻게 해서 과세가 상업을 손상시키고, 도시의 입지를 왜곡시키고, 그리고 불법적인 관세 회피로 이어지는가도 보여주었다. 특권적 독점들은 더 나아가 가격들을 심대하게 상승시키고 밀수를 고취시킨다. 자본에 대한 과세는 축적된 근검절약을 파괴하고 산업을 절름발이로 만든다. 튀르고의 웅변은 소위 토지세의 미덕들을 다듬는 데보다는 나쁜 세금들을 비판하는데 국한되었다. 튀르고의 세금 체제 총괄은 예리하고 확실한 가격이었다: “공공재정은, 탐욕스러운 괴물과 같이, 사람들의 부 전체를 빼앗으려고 대기해왔다.” 가치, 교환 그리고 가격 튀르고가 했던 가장 두드러진 기여들 중의 하나는 출간도 안되고 완성도 안되었던 1769년 작 <가치와 화폐(Value and Money)>였다. 튀르고는 [1719년에 발표된 다니엘 디포의 장편소설 《로빈슨 크루소의 모험》 주인공 이름을 차용한] 크루소 경제학(Crusoe economics)이라는 오스트리아 학파 유형의 이론을 먼저 전개하고, 그 다음에 고립된 두 개인의 교환을 서술했다. 그리고 나중에 네 명으로 확장하고, 그 다음에는 완전한 시장으로 확장했다. 튀르고는 처음에 고립된 크루소라는 인물의 경제학에 집중함으로써, 교환을 관통하고 모든 개인들의 행동들에 적용되는 경제학 법칙들을 안출해낼 수 있었다. 첫째로, 튀르고는 고립된 사람을 검토했고, 그의 가치 혹은 효용 척도에 대한 정교한 분석을 하였다. 로빈슨 크루소는 상이한 대상들에 대해 가치평가하고 선호척도들을 만들면서, 다양한 경제재에 가치를 부여했고, 그것들이 그에게 가지는 상대적 가치에 근거하여, 재화들의 다양한 현재 용도 중에서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지금 소비하는 것과 “미래의 필요들”을 위해 그것들을 저장해놓는 것 사이에서도, 그것들을 비교하고 그것들 중에서 선택했다. 그의 프랑스인 선구자들처럼 튀르고도 재화의 주관적 효용은 한 사람에게 공급량이 늘어날수록 줄어든다는 점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처럼 그도 이론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한계 단위 개념만 빠뜨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분석의 정밀성과 명확성이라는 점에서 그의 선행자들을 한참 넘어 나아갔다. 그는 또한 시장에서 재화의 주관적 가치들은 급속히 변화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그의 논의에는 최소한 이 주관적 가치가 엄격하게 순서수적인 것이지 측정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그가 알았다는 단서가 있다. 튀르고는 “가치의 비교, 상이한 대상들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개인의 필요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고 보았다. 튀르고는 효용 감소뿐만 아니라 한계 효용감소에 대한 강력한 예고로도 나아갔다. 왜냐하면 그는 특정 재화의 단위에 집중하였기 때문이다: “야만인의 경우 배고플 때라면 그는 최고의 곰 가죽보다는 한 조각의 사냥감을 더 가치 있게 평가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식욕이 충족되었다면, 그리고 그가 춥다면, 그에게 더 가치가 있는 것은 곰 가죽일 것이다.” 미래의 필요에 대한 예상을 자신의 논의 속으로 끌어온 뒤, 튀르고는 효용체감을 풍부함의 기능으로 다루었다. 이러한 분석도구로 무장함으로써, 그는 가치의 역설을 푸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물은, 그것이 필수적이고 사람에게 주는 기쁨이 아주 큼에도 불구하고, 좋은 물이 잘 공급되는 나라에서는 귀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이 요소가 풍부하여 주변 어디서나 그것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그 소유권을 얻고자 애쓰지 않는다. 튀르고는 그런 뒤 진짜 특기할만한 논의를 진행하는데, 이는 경제학에 대해 많은 수의 그리고 훨씬 덜 제한된 수의 대안적 목적들에 희소한 자원들을 할당하는 것이라고 보는 현대적 관심을 기약하는 것이다: 원하는 것들을 충족시키는 것을 얻기 위하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훨씬 더 제한된 양의 강도(强度)나 자원들뿐이다. 심지어 특정한 대상을 즐기는 것도 곤란, 곤경, 노동 그리고 최소한 시간이라는 비용을 치러야만 된다. 각각의 대상을 구하느라 그의 자원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그의 즐거움을 상쇄시키고, 말하자면 그 일의 비용으로 만든다. 비록 튀르고가 생산비를 “근본적인 가치(fundamental value)”라고 불렀지만, 그는 일반적으로 모든 비용들이 실제로는 다른 어떤 곳에서 생산되었을 수도 있을 자원의 일정량을 포기하는 희생인 “기회 비용(opportunity costs)”이라고 하는 이후 오스트리아 학파적 관점의 가장 기본적인 설명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튀르고가 말하는 행위자(이 경우에는 고립된 사람)는 대상물이 자신에게 주는 중요성에 근거하여 대상물들을 평가한다. 첫 번째로, 튀르고는 이 중요성이나 효용이 지출된 그의 “시간과 노고”의 중요성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뒤 그는 이 개념을 포기된 생산 기회와 동등한 것이라고, 즉 “평가된 대상물을 획득함으로써 동등한 혹은 중요성이 더 큰 다른 대상을 추구하는 것을 희생시키는 일 없이, 평가된 대상물을 획득하기 위해 그가 사용할 수 있는 그의 자원의 비중”이라고 다루고 있다. 고립된 크루소의 행동들을 분석하고 나자, 튀르고는 프라이데이(Friday)를 끌어들였다. 즉 그는 이제 두 사람을 가정하였고, 교환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보았다. 여기서 민감한 분석으로 그는 사실상 1세기 후에 카를 멩거가 도달했던 대로 고립된 두 개인의 교환이라는 오스트리아 학파 이론을 만들어냈다. 먼저 그는 무인도에 있는 두 야만인을 설정했고, 각각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나 다른 용도에도 어울리는 가치 있는 재화를 가지고 있다. 한 사람은 여분의 고기를 가지고 있었고, 다른 사람은 여분의 가죽을 가지고 있었다. 그 결과 각각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여분을 일부 교환할 것이고, 그럼으로써 교환 쌍방은 이득을 거둘 것이다. 이렇게 상업 혹은 교환이 발전해왔다. 튀르고는 그런 뒤 그의 예의 조건들을 바꾸어, 두 재화들이 곡물과 통나무라고 가정했고, 각각의 상품은 따라서 미래의 필요들을 위해서 저장될 수 있고, 그럼으로써 각각은 자동적으로 그의 여분을 처분하려고 애쓰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했다. 각각의 사람은 그 뒤 쌍방이 각각이 자신이 포기하는 것보다 교환으로 얻을 것을 더 높게 가치 평가할 가격에 동의할 때까지, 두 물건이 자신에게 상대적으로 “존중되는 정도”를 저울질할 것이다. 쌍방은 그 경우 교환으로부터 이득을 얻을 것이다. 튀르고는 그런 뒤 불행하게도 주관적 가치의 선로를 이탈하였다. 불필요하게도, 이 협상 과정을 통해서 도달했던 교환이라는 용어들이 “동등한 교환가치”를 가질 것이라고 덧붙임으로써 이탈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교환에 더 냉담한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더 나은 제안을 가지고 자신이 정한 가격에 더 가까이 오도록 강제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각각이 동등한 가치를 받기 위해 동등한 가치를 준다”고 말할 때 튀르고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여기에서는 불명확하다. 아마도 협상을 통해서 도달된 가격은 각각의 가치 척도 사이의 반쯤은 될 것이라는 이제 막 시작된 관념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교환이 교환 쌍방의 부를 증가시킨다는 점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그는 완전히 옳다. 그런 뒤 그는 각각의 생산물들을 파는 두 판매자들의 경쟁을 끌어들이고, 경쟁이 참가자들의 가치 척도들에 영향을 어떻게 끼치는가를 보여주었다. 몇 년 전, 그의 가장 중요한 저작인 <부의 형성 및 분배에 대한 성찰들(The Reflections of the Formation and Distribution of Wealth)>* (*주: <성찰(Reflections)> (1766)의 경우, 특기할만한 것은 그것이 파리에 사는 두 명의 중국학생들에게 튀르고가 중국 경제에 대해서 그들에게 물으려고 했던 질문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급히 갈겨썼다는 것이다. 이유가 그렇게 사소하면서도, 그렇게나 중요한 저작으로 떠올랐던 것은 거의 없다.) 에서 튀르고는 협상과정(bargaining process)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여기서는 각 당사자가 교환에서 가능한 한 많이 얻고 적게 포기하기를 바란다. 어떤 재화의 가격이건 참가자들 사이에서의 필요의 긴급성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그래서 시장이 경향적으로 향해 가는 “진짜 가격(true price)”이란 없다고 했다. 결국, 인간행동에 대해, 균형에서 보다는 혹은 완벽한 지식을 획득하는 것으로서 보다는, 기대의 결과라고 보는 거듭된 분석을 함으로써, 튀르고는 오스트리아 학파적인 기대(expectations)에 대한 강조가 시장에서의 행동들에 대한 열쇠임을 기약했다. 물론 튀르고의 기대들에 대한 강조가 함축하고 있는 것은 그 기대들이 시장에서 실망할 수 있고 자주 그러하다는 점도 포함한다. 생산과 분배의 이론 어떤 의미에서는 튀르고의 생산 이론은―오로지 농업만이 생산적이고, 토지에는 단일세만 있어야 한다는―중농주의자들을 뒤따랐다. 그러나 그의 생산이론의 주요한 요지는 중농주의의 그것과는 사뭇 다르다. 아무리 토지만이 생산적이라고 여겨진다고 하더라도, 튀르고는 자연 자원들이 인간의 노동에 의해 변형되어야만 하고, 노동이 각 단계의 생산과정에 투입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기꺼이 시인했다. 여기서 튀르고는 생산이 시간을 필요로 하고 그것은 여러 단계들을 거치며, 각각의 생산은 시간이 걸리고, 따라서 생산요소의 기본 집합들은 토지, 노동, 그리고 시간이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학파적 핵심 이론의 기본을 만들어내었다. 경제학에 대한 튀르고의 가장 두드러진 기여들 중 하나는 그가 명석하고 즉흥적으로 수확체감(diminishing returns)의 법칙을 발전시킨 것이었는데, 그 의미가 1900년대까지는 실종되었었다. 이 보석과 같은 법칙은 그가 개최되기를 바랬던 리모쥬의 왕립농업협회 주관 논의에서, 간접 과세에 대한 논문에서 나왔다. 생 페라비(Guerineau de Saint-Peravy)의 중농주의적 논문을 이긴 불행 때문에 그는 <생 페라비의 글에 대한 고찰들>(1767)에서 자신만의 견해들을 발전시켰다. 여기서 튀르고는 상이한 부류들의 사람들의 다양한 지출들의 비율 고정을 가정하는 중농주의적 오류의 핵심에 들어갔다. 튀르고는 그러나 생산하기 위한 요소들의 비율이 변화할 뿐 아니라, 일정 지점 이후에는 “더 이상의 모든 지출들이 소용없을 것이고, 그러한 증가가 해로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경우, 더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생산물의 증가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넘어서기가 불가능한 생산의 극대점이 있다.” 더 나아가 “투입들(advances)이 점차 증가됨에 따라 이 지점을 지나면 아무 것도 수확할 수 없는 지점까지 가는 일이 있을 것 같고, 각각의 증가도 생산성이 훨씬 덜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만일 농부가 극대 생산 지점에서 요소들을 감축시키면, 똑같은 비례적 변화들이 보여질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튀르고는 1900년대까지는 능가하거나 어깨를 견줄 수 없는 수확체감의 법칙에 대한 분석을 충분히 발전된 형태로 만들어냈다.* (*주: 슘페터에 따르면 1911년에 에지워스(Edgeworth)의 잡지 기사가 나오기까지는 없었다. ) 요소들의 양을 증가시키는 것은 극대점이 도달되기 전까지는 한계생산성을 (각각의 요소들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되는 양을) 높인다. 한계생산성이 궁극적으로는 0까지 떨어진 뒤에는 마이너스로 되어간다. 자본, 기업가정신, 저축, 그리고 이자 이론 경제학에 대한 튀르고의 뛰어난 기여들의 목록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은 그의 자본과 이자 이론이었다. 이는 효용 같은 그런 영역들과는 대조적으로, 이전의 기여들과는 무관하게 솟아올라 사실상 만개한 것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튀르고는 오이겐 폰 뵘-바베르크가 명확한 형태로 제시하기 1세기 전에 거의 완전히 오스트리아 학파적인 자본과 이자 이론을 만들어냈다. 튀르고의 고유 자본 이론은 오스트리아 학파뿐만 아니라 영국의 고전파 경제학자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그의 걸작 <성찰>에서 튀르고는 소비되고 나서 저축된 매년의 생산을 통해 부(富)가 축적된다고 지적했다. 저축들은 화폐의 형태로 축적되고, 그런 뒤 다양한 종류의 자본재에 투자된다. 나아가 튀르고가 지적했듯이, “자본가-기업가”는 생산이 진행되는 동안 노동자들에게 “먼저” 지불하기 위해서 처음에 저축 자본을 축적해야만 한다. 농업에서는, 자본가-기업가는 추수를 거두기까지, 그리고 곡물을 팔 때까지, 그리고 여기서 미리 지불했던 것을 회수할 수 있을 때까지, 일꾼들에게 봉급을 주기 위해서, 소를 사기 위해서, 빌딩들과 설비들 등등에 지불하기 위해서 자금을 저축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분야의 생산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중 일부를 애덤 스미스와 이후의 영국 고전파 학자들이 뽑아 갔지만, 그들은 중요한 두 가지 점들을 흡수하는데 실패하였다. 하나는 튀르고가 말한 자본가가 자본가-기업가였다는 점이었다. 자본가-기업가는 저축을 노동자들과 다른 생산요소들에게 미리 제공할 뿐만 아니라, 캉티용이 처음 지적했듯이, 시장의 불확실성이라는 위험도 감내한다. 불확실성에 직면한, 그럼으로써 시장 조건들을 균형화시키는, 만연되어있는 위험을 감내하는 자라는 캉티용의 기업가 이론은 하나의 핵심 요소를, 즉 자본의 분석 및 ‘시장 경제의 주요 동력은 두 기능들을 결합시키는 사람인 자본가-기업가이지 기업가가 아니다’ 라는 인식을 결여하고 있다. 하지만 자본가-기업가 이론을 발전시킨 기억할만한 튀르고의 업적은 호셀리츠(Hoselitz) 교수가 지적했듯이 1900년대까지 “철저하게 무시되어왔다.” 영국 고전파가 기업가를 깡그리 무시했다면, 그들은 또한 생산에서 시간이 갖는 중대한 역할에 대한 튀르고의 오스트리아 학파 원형의 강조를 흡수하는데도 실패했고, 산업들이 많은 생산 단계 및 판매 단계를 필요로 하리라는 사실을 흡수하는데도 실패했다. 튀르고는 오스트리아 학파의 기회비용 개념도 예고했고, 자본가가 자신의 일을 한 대가로서의 임금들을 벌려고 할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고, 그의 돈을 다른 곳에 투자하지 않고 희생시켰던 기회도 지적했다. 간단히 말해서, 자본가의 회계 이윤들은 장기 균형으로 가는 경향이 있고, 더 나아가 그 자신의 노동과 기술 대가로서의 임금으로 향하는 경향이 있다. 농업, 공업, 혹은 다른 어떤 생산 분야에서도 사회에는 (a) 기업가/자본소유자 그리고 (b) 노동자들이라는 두 개의 기본적 생산자 집단들이 있다. 이 지점에서, 튀르고는 투자된 자본은 지속적인 지출의 순환을 통해서 이윤을 꾸준히 계속 수확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생산과 지불들의 해체가 일어날 것이라는 중농주의자로부터 가치 있는 통찰의 싹을 심었다. 화폐와 자본에 대한 분석을 통합하면서 튀르고는 그때 화폐로서의 금 혹은 은의 발전 이전에는 기업가정신을 위한 범위가 아주 제한되어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노동분업과 생산단계들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거액의 자본을 축적하는 것 그리고 광범한 교환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어느 것도 화폐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생산요소에 미리 저축을 지불하는 것이 투자에 핵심이며, 이 과정이 화폐 경제에서만 발전했다고 봄으로써, 튀르고는 그 뒤 중요한 오스트리아 학파적 관점, 즉 화폐와 자본을 미리 지불하는 것이 모든 기업들에 불가결하기 때문에, 미래에 수입이 들어오기 전에 노동자들에게 화폐를 지불하게 한 서비스를 위해서 노동자들은 따라서 자본가들에게 기꺼이 생산에서 생기는 할인(discount out of production)을 지불한다는 관점으로 나아갔다. 간단히 말해서, 투자에 대한 이자 수익(interest return on investment)은, 노동자들에게 현재의 화폐를 미리 지불했고, 그래서 소득을 얻기까지 그들이 긴 세월을 기다릴 필요가 없기에, 노동자들이 자본가들에게 대해서 하는 지불인 것이다. 다음 해, 생 페라비의 글에 대한 재기 넘치는 비평에서, 튀르고는 그의 저축과 자본에 대한 분석을 확장하여 세의 법칙(Say's Law)을 훌륭하게 예고하기 시작했다. 튀르고는 소비에 사용되지 않았던 화폐가 순환에서 “누출될” 것이고 그럼으로써 경제를 좌초시키고 말 것이라는 중농주의자들의 전(前) 케인스주의적 공포들에 대해서 논박했다. 결과적으로, 중농주의자들은 저축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튀르고는 모든 기업들에서 자본이 미리 지불하는 것이 핵심적이고, 저축에서가 아니라면 과연 어디서 미리 지불할 게 나올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만일 그러한 저축들을 토지 소유자들이 제공하건 아니면 기업가들이 제공하건 사정에는 차이가 없다고 적었다. 기업가적 저축이 자본을 축적하고 생산을 확장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크기에, 이윤은 단순히 현재의 자본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양보다는 더 높을 것이다. 튀르고는 중농주의자들이 저축이 순환에서 새어나갈 것이라고 증거 없이 가정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는 그 대신에 화폐가 순환에 즉각 되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들은 (a) 토지를 사는데, (b) 노동자들이나 다른 요소들에 대한 사전 지불로 투자되는데, 혹은 (c) 이자를 받고 대부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저축의 이 모든 용도들은 화폐를 순환 흐름으로 되돌아오게 한다. 예를 들어 자본을 미리 지불하는 것은 설비, 빌딩들, 원료들 혹은 임금을 지불할 때 순환으로 돌아온다. 토지의 구매는 화폐를 토지 판매자에게 이전하고, 그 다음에 토지 판매자는 그 돈으로 어떤 것을 사든지, 그의 부채를 갚든지, 혹은 그 돈을 다시 빌려주든지 할 것이다. 어떤 경우든, 화폐는 신속하게 순환으로 돌아온다. 튀르고는 그 뒤 만일 저축들이 이자를 받고 대부되었을 때의 지출흐름에 대한 비슷한 분석으로 들어간다. 만일 소비자들이 돈을 빌린다면, 그들은 소비하기 위해서 빌리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지출된 돈은 순환으로 돌아온다. 만일 그들이 부채를 갚기 위해 혹은 토지를 사기 위해 돈을 빌린다고 해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그리고 만일 기업가가 돈을 빌리면, 그것은 미리 지불하는 데에 그리고 투자에 쏟아 부어질 것이고, 그 돈은 다시 한 번 순환으로 돌아올 것이다. 저축된 돈은 따라서 망실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순환으로 돌아온다. 더 나아가 자본에 투자된 저축의 가치는 창고에 쌓아놓은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그래서 화폐는 순환으로 재빨리 되돌아오는 경향이 있다. 튀르고는 비록 저축의 증가가 소액의 돈을 순환에서 상당 시간 동안 실제로 빼낸다고 하더라도, 더 낮은 생산물 가격이 기업가에게 증가된 선불 그리고 이어지는 더 큰 산출과 생산비의 하락으로 상쇄해주는 것 이상일 것이다. 여기서 튀르고는 저축이 어떻게 해서 생산구조를 좁히지만 길게 늘이는지와 같은 훨씬 뒤의 미제스-하이에크 분석의 싹을 보이고 있다. 경제 이론에 대한 튀르고의 기여의 절정은 이자에 대한 그의 정교한 분석이었다. 우리는 이미 자본가-기업가들이 현재의 화폐 형태로 저축을 선불한데 대해 노동자들이 지불했던 가격으로 투자에 대한 이자 수익을 보는 튀르고의 뛰어난 통찰력을 보아왔다. 튀르고는 또한―자신의 시대에 한참 앞서서―자연 이자율과 화폐 대부 이자율 사이의 관계를 입증했다. 예를 들어 그는 자본의 소유자가 화폐 대부건 생산에 대한 직접 투자건 그들의 예상 수익을 상이한 용도들에 끊임없이 맞추기 때문에 양자가 시장에서 동등해지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었다. 대부자는 그의 돈의 용도를 지금 팔고, 차입자는 그 용도를 산다. 그리고 그 대부들의

경제사상사-오스트리아 학파의 위대한 경제학자 15인_박종운 역 3. 튀르고(A.R.J. Turgot): 간결 명쾌 그리고 명석함* (*주: 이 글은 Murray N. Rothbard, The Brilliance of Turgot (Auburn, Ala.: Ludwig von Miseslnstitute)라는 1986 소책자를 편집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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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상사-오스트리아 학파의 위대한 경제학자 15인_박종운 역




3. 튀르고(A.R.J. Turgot): 간결 명쾌 그리고 명석함*1


(*주1: 이 글은 Murray N. Rothbard, The Brilliance of Turgot (Auburn, Ala.: Ludwig von Miseslnstitute)라는 1986 소책자를 편집한 것이다.)


- 로스바드(Murray N. Rothbard)


튀르고(Anne Robert Jacques Turgo)의 경제학 경력은 너무나 짧지만 명석하고, 모든 면에서 두드러지다. 첫째로 그는 젊은 나이에 요절했고, 둘째로 그가 경제학에 바쳤던 시간과 정력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는 파리에서 오랫동안 왕가의 신료로 봉직해왔던 훌륭한 노만 가에서 태어난 매사에 바쁜 사람이었다. 튀르고의 아버지 미첼-에티엔(Michel-Etienne)은 파리 의회의 의원이었고, 고위 관료였고, 파리의 최고 행정관이었다. 그의 어머니는 아주 유명한 지식인이자 귀족인 마르티노(Dame Magdelaine-Françoise Martineau)였다.


튀르고는 생 설피스(Saint-Sulpice) 신학교에서, 다음에는 파리 소르본느 대학교 신학부에서 우등상을 타는 등 빛나는 경력을 가지고 있다. 저명하지만 부유하지는 않은 집안의 어린 아이로서 튀르고는 1700년대 프랑스에서 그 위치에서는 누구에게든 승진을 위하여 선호되었던 경로였던 교회에 갈 것으로 촉망을 받았다. 그러나 비록 그가 수도원장이 되었지만, 튀르고는 그 대신에 치안판사, 고위 관료, 감독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사실상 위로부터의 혁명으로서 시장경제에 대한 국가주의적 제한들을 쓸어내려는 영웅적이지만 악운으로 끝난 시도를 했던 논란이 많았던 단명(短命)의 재무장관(혹은 “감독장관”)이 되었다.


튀르고는 바쁜 행정관이기도 했지만 그의 지적 흥미는 광범하였다. 그의 여유 시간 대부분은 경제학이 아닌 역사, 문학, 철학, 그리고 자연과학에 대한 독서와 저술에 바쳐졌다. 경제학에 대한 그의 기여들은 짧고, 분산되어있고, 성급하다. 가장 유명한 그의 저작인 <부의 형성과 분배에 관한 성찰(Reflections on the Formation and Distribution of Wealth)>(1766)은 53쪽으로만 구성되어있다. 이 간결한 것만으로도, 이 뛰어난 사람이 이룬 경제학에 대한 커다란 기여가 빛났다.


사상사에서 문체는 흔히 사람이다. 그리고 튀르고의 명석함과 문체의 명징함은 그의 사상의 미덕들을 반영했고, 중농주의 학파(Physiocrat School)의 장황하고 따분한 산문과 선명하게 대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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