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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번역] 4. 장 바티스트 세(Jean-Baptiste Say) (7) 完

헌드레드필드프라이징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2.06 20: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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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스 공부하기 Mises Studies in Korea - 경제사상사-오스트리아 학파의 위대한 경제학자 15인_박종운 역 4. 장 바티스트 세(Jean-Baptiste Say): 반간섭주의의 잊혀진 옹호자 - 세크레스트(Larry J. Sechrest) 장 바티스트 세(J. B. Say)의 생애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몇몇 사실들을 넘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영어책으로는 거의 없다.* (*주: 최근에 나온 하나의 책이 그 부족함을 바로잡을 수 있다. R. R. Palmer, 《세: 곤경의 시대의 경제학자(]. B. Say: An Economist in Troubled Times)》 (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7)를 보라.) 그는 프랑스의 리용(Lyons)에서 중류층의 위그노 교파(Huguenot) 부부에게서 태어났다. 그리고 그의 유년기 대부분은 제네바와 런던에서 보냈다. 청년시절 보험회사에 채용되어 프랑스로 되돌아왔고, 곧바로 강한 친자유시장 지식인의 영향력있는 구성원이 되었다.* (*주: 이 그룹은 콩디약(Etienne Bonnot de Condillac) 수도원장의 저작에서 영감을 얻었다. 그리고 그것은 세 뿐만 아니라 트라시(Destutt de Tracy)와 카바니(Pierre Jean Georges Cabanis) 같은 사람들도 포함하고 있다. ) 정말이지, 세는 그 그룹이 발간했던 잡지인 《철학 학문 그리고 정치의 시대(La Decade Philosophique, litteraire, et politique)》의 첫 편집장이었다. 나폴레옹 전쟁 이후 그는 공예학교(Conservatoire des Arts et Metiers)의 정치경제학과장이 되었고, 이후에는 프랑스대학(College de France)에서 다시 강좌장을 맡았다. 그의 유명한 《전공서(Treatise)》외에도 그의 저작들에는 《실천 정치경제학 전 과정(Cours Complet d'Economie Politique Pratique)》과 《맬서스에게 보내는 편지(Letters to Mr. Malthus)》도 있다. 그의 저술을 통해 그의 영향력은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러시아, 남미, 영국 그리고 미연방으로 퍼졌다. 미연방에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토마스 제퍼슨(Thomas Jefferson)과 제임스 메디슨(James Madison)도 있다. 반간섭주의 원리들에 대한 그의 헌신은 그의 생애 전체에 걸쳐서 유지되었던 듯하다. 세는 파리에서 사망했다. 세는 경제사상사에서 중심적 인물로 기억될 자격이 있고, 그것도 특히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자들에게 그러할만하다. 하지만 우리는 그가 논의되었다고 해도 아주 간략하게 논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오스트리아 학파조차 세의 기여들에 대해 거의 아무런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었다.* (*주: 물론 로스바드는 세에 대해서 Classical Economics, vol. 2, An Austrian Perspective on the History of Economic Thought (Cheltenham, U.K.: Edward Elgar, 1995), pp. 3-45에서 상세하게 그리고 존경심을 가지고 논했다.) 주류 사상사 교재는 보통 세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언급하고, 그런 뒤 그의 시장 법칙과의 관련 속에서만 언급하고, 그럼으로써 그의 저작 대부분을 암묵적으로 사소한 것으로 치부한다. 그 예외의 하나가 에릭 롤(Eric Roll)이 쓴 《경제사상사(A History of Economic Thought)》* (*주: Eric Roll, A History of Economic Thought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56] 1961).) 다. 롤은 세를 대단히 존경하면서 다루었지만, 불행하게도 이는 부분적으로 그가 세를 현대의 일반 균형, 실증주의,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의 조상으로 잘못 해석했기 때문이다. 엄밀히 말해서 이러한 관심과 평가 모두의 부족은 최소한 부분적으로는 세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 결국 세는 명시적으로 그의 저작에 대해 유럽 대륙의 독자들을 위해 주로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Wealth of Nations)》을 다듬고 대중화시킨 것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이다. 세의 말에 의거하여, 많은 경제학자들은 세에 대해 더 면밀하게 탐구하는 수고를 하지 않았던 듯이 보인다. 세의 주된 저작인 《정치경제학 전공서(A Treatise on Political Economy)》* (*주: 이것은 1803년 프랑스어로 《정치경제학 논저(Traité d Économie Politique)》라는 제목으로 처음 출간되었다. 세의 생애 동안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던 이 책은 5개의 판이 있고, 그 마지막은 1826년에 나왔다. Jean-Baptiste Say, A Treatise on Political Economy: or the Production,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of Wealth, C. R. Prinsep and Clement C. Biddle 영역. (New York: Augustus M. Kelley, [1880] 1971), p. 111을 보라. 이는 수많은 다른 언어로도 번역되었다. ) 를 잘 읽으면, 비록 세가 자주 스미스를 칭찬하지만, 여러 가지 중요한 점에서는 그도 역시 스미스적인 학설에서 벗어나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세는 애덤 스미스를 한 두 개 이상 예리하게 비판하기조차 했다. 세를 스미스의 약간의 변형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들 두 사람이 고전파 경제학 내에 있는 구불구불한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서로 다른 두 길들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다. 스미스는 우리를 리카도(David Ricardo),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알프레드 마샬(Alfred Marshall), 어빙 피셔(Irving Fisher), 케인스(John Maynard Keynes), 그리고 밀턴 프리드만(Milton Friedman)으로 이끈다. 세는 튀르고(A.R.J. Turgot)와 캉티용(Richard Cantillon)으로부터 시니어(Nassau Senior), 프랑크 페터(Frank A. Fetter), 카를 멩거(Carl Menger), 루드비히 폰 미제스(Ludwig von Mises), 그리고 머레이 로스바드(Murray Rothbard)로 이끈다. 그렇지만 이들 두 길들 혹은 진행들은 흔히 돌아가거나 비선형(非線型)이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즉 세가 여러 면에서 오스트리아 학파의 진정한 선구자였지만, 그가 깃털이 충분히 난, 단지 시대를 앞선 오스트리아 학파라는 결론으로 비약해서도 안된다. 세를 읽고서 모든 점에서 미제스를 발견할 것으로 기대해서도 안된다. 방법론 경제학에 대한 세의 접근법은 철학적 용어로 말하자면 현실주의적인 것이고 본질주의적인 것이다.* (*주: 그렇지만 세가 “본질들”이 형이상학적으로 현실, 즉 특정한 대상물이 대상의 집합의 본질을 “분유(分有)하고 있다”는 아리스토텔레스적 입장(Aristotelian position)을 채택했는지, 혹은 “본질”이 필수적인 인식론적 장치이긴 하지만 전혀 형이상학적 실체를 갖고 있지 않다는 상황적 실재주의(contextual realism)의 입장을 채택하고 있는지는 분명치 않다. David Kelley, The Evidence of the Senses: A Realist Theory of Perception (Baton Rouge: Louisiana State University Press, 1986)을 보라.) 그는 통계적 탐구의 유용성에 관해 건강한 회의주의(懷疑主義)를 현실의 사실들에 대한 관찰의 강조와 결합시켰다. 통계적 서술은 “그것이 수집했던 사실들에 대해서 기원도 결과도 가리키지 않는다.”* (*주: Say, Treatise, p. xix.) 세에게는 오로지 관련 실체의 본질적 본성에 근거한 인과관계 분석만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그러한 분석이 정치경제학의 핵심 과제였다. 그는 경제학을 “절대 진리들”을 수립할 수 있는 순수과학이라고 보았지만,* (*주: Ibid., p. xlix.) 그것은 “그것이 귀납적 탐구의 결과들에 국한되어왔기 때문에 오로지 과학이 되었다”* (*주: Ibid., p. xxxvi, 강조는 추가한 것.) 고 주장했다. 사실, 세는 정치경제학이 “실험과학의 일부를 구성하는”* (*주: Ibid., p. xviii.) 것이고, 따라서 화학이나 자연철학과 오히려 흡사하다고 선언했다. 그는 모든 사실들을 분류학적으로 (a) 대상물에 관한 것들, 그리고 (b) 사건들이나 상호관계들에 관한 것들의 두 가지로 나누고 있다. 전자는 서술적 과학(예컨대 식물학)의 영역이고, 반면 후자는 실험과학(예를 들어 화학이나 물리학)의 영역이다. 무엇보다도 세는 실천적인 것을 추구하였다. “실천을 위한 이론에 반대하는 것보다 더 한가한 짓은 없다!”* (*주: Ibid., p.xxi.) 는 것이 그 이유다. 그 목적을 위해서 그는 항상 정밀하고 하지만 가능한 한 단순한 언어를 사용하려고 하였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글을 읽고 쓸 줄 알거나 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가 의미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게 했다.* (*주: Ibid., p. xlvi.) 현대의 대부분의 오스트리아 학파에게도 그렇지만, 세에게 경제학은 오로지 전문가만 관통할 수 있는 잘 알려지지 않은 영역이 아니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거대한 실천적 중요성이 있는 주제다. 따라서 세가 그러한 명징성과 명료함이라는 목표를 견지하는 과정에서,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Wealth of Nations)》에 대해서 전쟁, 교육, 역사 그리고 정치학과 같은 주제들에 대해 길고 산만한 여담을 너무나 많이 늘어놓았을 뿐만 아니라 “방법론이 결여되었고” 모호하고 막연하고 상호 연결되어있지 않다고 비판한 것은 그리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주: Ibid., p. xliv.) 화폐와 은행업 화폐에 관한 세의 논의는 지금은 표준적인 “원하는 것의 중복 동시 발생” 문제에 관한 주장에서 시작되고, 그리고 어떻게 교환 매개물이 그것을 해결하는가에서 시작되었다. 그가 고도로 수요되는 상품이 어떻게 수용된 교환 매개물로 자연발생적으로 진화해나가는가를 설명한 것은 그 현안에 대한 더욱 유명한 카를 멩거의 취급을 연상시킨다.* (*주: Carl Menger, Principles of Economics, James Dingwall and Bert F. Hoselitz, 영역. (New York: NewYork University Press, [1871] 1976), pp.257-262.) 그것이 멩거보다 거의 70년이나 앞선 것이지만 말이다. 역사적으로 화폐는 이기심에서 연유하여 나타난 것이지 정부의 법령에서 연유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형태는 소비자의 선호의 상호작용에 남겨져 있다. “당국의 명령이 아닌 관습이, 따라서, 전적으로 화폐로 통용되는 특정 생산물을 지정했다.”* (*주: Say, Treatise, p. 220.) 그런 뒤 그는 교환의 매개물이 (이상적으로) 가져야 하는 속성의 목록 즉 내구성, 이동성, 분할성, 단위당 높은 구매력, 그리고 통일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설명하고 나서, 세는 (금과 은 등의) 귀금속들은 화폐의 재질이라는 점에서 우수한 선택들이었다는 친숙한 결론을 이끌어냈다. 달리 말하자면, 개인들이 선택할 자유가 있다면 그들은 상품 화폐 (정화(正貨, specie))를 선택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세가 금 은 화폐론을 강하게 옹호한 사람이라는 것은 맞지만, 충격적이겠지만 그가 만일 “새롭고 부유한 광맥이 발견된다”* (*주: Ibid., p. 222.) 면, 그것이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가능성도 인정했음을 알린다. 간단히 말해서, 세는 “화폐”가 금 혹은 은을 의미한다는 명제에 변함없이 매달린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만일 화폐가 귀금속 주화로 이루어져 있다면, 그 경우 그는 달러와 같이 화폐 단위들이 주화에 담겨 있는 금 혹은 은의 양으로 다시 명명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예를 들어 만일 1 프랑스 프랑으로 명명된 주화가 은 5그램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면, 그 경우에는 “1프랑”이 아닌 “은 5그램”으로 명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 Ibid., p. 256.) 세에 따르면, 화폐 문제들에 대한 국가의 유일하게 정당화될 수 있는 간섭은 주화 주조다. 사실, 세는 이것이 국가에 의해서 독점되어야한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아마도 민간 발행인들의 사기(詐欺) 행위여부를 검사하는 데는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 Ibid., p. 229.) 특별히, 금과 은이 화폐 금속으로서 공존하는 어떤 체제에서도, 이중 금속주의의 역사적 사건들에서 이루어졌던 것과 반대로, 정부는 둘 사이의 공식적인 환율을 설정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피해야만 한다.* (*주: Ibid., p. 254.) 세는 이중 금속주의의 실천이 항상 왜 재앙으로 이어졌던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즉, 공식적으로 과잉 평가된(overpriced) 화폐는 공식적으로 과소평가된(underpriced) 화폐를 유통 밖으로 몰아낸다는 것인데, 이는 그레셤의 법칙(Gresham's Law)으로 알려진 원리다.* (*주: 이것은 교재가 가격통제를 다루는 법의 응용을 화폐에 적용한 것이다. 가격 상한을 한 형태의 화폐에 부과하고 동시에 가격 하한을 다른 형태의 화폐에 부과하면, 이것은 물론 전자의 부족을 창출하고(즉 그것은 저축 속으로 사라진다), 후자의 과잉을 창출한다(그것은 일상적인 거래에 사용된다).) 세는 화폐가 수요 공급에 따라 지배받으며, 이는 모든 상품들과 같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화폐의 구매력은 “상대적인 수요 공급에 비례하여 등락한다.”* (*주: Say, Treatise, p. 226.) 따라서 금 주화와 은 주화의 환율은 시장 조건들과 함께 변화하도록 용납해야 한다. 세는 “병행(parallel)” 금속 체제를 선호하는 듯이 보이는데, 이는 로스바드가 제안했던 것과 매우 비슷하다.* (*주: Murray N. Rothbard, The Case for a 100 Percent Gold Dollar (Auburn, Ala.: Ludwig von Mises Institute, [1962] 1991), p. 28.) 은행에 관하여, 세는 “저축은행(banks of deposit)”과 “유통 은행(banks of circulation)” 사이를 구별하지만, 양자 모두 정당한 제도라고 취급한다.* (*주: 이것은 확실히 모든 오스트리아 학파에 부합하는 주장이 아니다. 로스바드는 특별히 부분지불준비 은행에 적대적이었고 자주 그것을 “내적으로 사기치는 것”이라고 비난했기 때문이다. Ibid., pp. 42-51을 보라; 또한 Murray N. Rothbard, The Mystery of Banking (New York: Richardson and Snyder, 1983), pp. 97-98; 그리고 같은 저자, Man, Economy, and State (Los Angeles: Nash Publishing, [1962] 1970), p. 700을 보라.) 전자는 화폐 창고로서 기능한다. 그것들은 항상 100% 지불준비금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이 한 고객의 계정에서 다른 고객의 계정으로 자금을 이전함으로써 그들이 그들의 예금자들을 위해서 거래를 했다는 점에서 안전뿐만 아니라 편의도 제공하고, 그들은 그런 서비스들에 대해서 수수료를 부과한다.* (*주: Say, Treatise, pp. 268-269.) 후자인 유통은행은 진정한 금융 중개자로서 기능한다. 그들은 부분지불준비금을 가지고 있고, 은행권을 발행하며, 그리고 약속 증서와 교환 어음을 할인함으로써 이자 소득을 발생시킨다. 그런 기관들이 발행했던 은행권들은 반드시 정화(正貨) 혹은 단기 증권들에 의해서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그 경우에는 “은행이 잘 관리되고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한, 태환 화폐를 발행한 은행의 은행권 보유자들은 거의 혹은 전혀 위험을 지지 않는다.”* (*주: Ibid., p. 278.) 사실상, 세는 심지어 이 부분지불준비금 보유 유통은행이 사회에 편익을 준다고도 주장했다. 왜냐하면 “준비해두어야 할 액수를 줄임으로써 그들이 자본을 절약하는 이익”* (*주: Ibid., p. 272.) 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일 그러한 부분지불준비 은행권이 또한 유통되고 있던 정화의 일부를 대신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 경우에는 “빠져나간 정화(正貨)의 기능은 그것을 대신해서 대체되었던 지폐에 의해서도 마찬가지로 잘 이루어진다.”* (*주: Ibid., p. 274.) 화폐라는 주제에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되는 두 가지 추가적 통찰이 있다. 첫째로, 세는 노동분업이 수평적이건 수직적이건 사회를 통해서 더 진척될수록, 즉 개인들이 더 전문화될수록, 교환의 숫자나 중요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것은 식별할 수 있는 교환매개물을 요구한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화폐는 현대 문명이 떠오른 것을 총합한 부분이다.* (*주: 이것은 카를 마르크스와 다른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들은 화폐를 제거하면서도 노동분업의 생산적 편익을 간직하길 바랬다. ) 둘째로, 세는 가격들이 자유롭게 적응하는 한, 화폐의 어떠한 명목 공급이건 “최적(optimal)”이라고 주장했던 미제스와 로스바드에 동의한다. 왜냐하면 명목적인 면에서의 증감이 단순히 단위당 구매력을 정반대의 비율로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질 화폐의 공급은 동일하게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 Say, Treatise, p. 151) 세의 시장 법칙 세가 가장 잘 알려지게 되었던 것이 그의 시장 이론(la theorie des debouches) 혹은 시장 법칙(loi des debouches)으로 언급되기도 했던 “세의 법칙(Say's Law)”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원리는 고전파 경제학의 핵심 초석들 중 하나였고 여전히 그러하다.* (*주: Thomas Sowell, ≪세의 법칙: 역사적 분석(Say's Law: An Historical Analysi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2); idem, ≪다시 생각해본 고전파 경제학(Classical Economics Reconsidered)≫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4); 또한, George Reisman, ≪자본주의: 경제학 논저(Capitalism: A Treatise on Economics)≫ (Ottawa, Ill.: Jameson Books, 1996)을 보라.) 그것은 이런 모습이건 저런 모습이건 자유 시장을 방어하는 어떤 것에도 핵심이었다. 더욱이 모든 집단주의자들도 자유와 자유로운 사회에 대한 공격 시 그것을 논박하려고 시도하였다. 하지만 일부 저자들은 세의 법칙의 심오함에 의문을 제기해왔다. 그레이(Alexander Gray)는 “이 이론을 언급하였는데, 이는 별로 대단한 것이 아니다.”* (*주: Alexander Gray, ≪경제학설의 발전: 입문연구(The Development of Economic Doctrine: An Introductory Survey)≫ (London: Longmans, Green, [1931] 1961), p. 268.) 라고 언급했다. 로스바드조차 그것을 “세의 사상 중 상대적으로 소소한 측면”* (*주: Rothbard, Classical Economics, p. 27.) 이라고 불렀다. 대부분의 교재들은 세의 법칙을 거두절미해서 명백하게 잘못된 명제인 “공급이 그 자신의 수요를 창출한다”라는 명제를 만든다. 최소한, 이것은 “총 공급은 그것의 총 수요를 창출한다”고 했어야 했다. 왜냐하면 그 주장은 상품 X의 생산이 반드시 X에 대한 동일 수요로 귀결된다는 주장이 아니고, X의 생산은 상품 A, B, C 등등의 수요로 이어진다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상품(그리고 보완적 서비스들) 일반의 생산 혹은 공급은 상품(그리고 보완적 서비스들) 일반의 소비 내지 수요로 이어진다.* (*주: Say, Treatise, pp. 132-140.) 거기에서 확실히 어떤 특정 상품의 부족 혹은 과잉이 일어날 수는 있다. 그러나 일반적 과잉생산 혹은 일반적 과소 생산은 순간적 현상 이상으로는 일어날 수 없다. “다른 모든 상품들이 초 과잉인 것은 일부 상품들의 생산이 하락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게 잘못 조정된 생산은 “몇몇 폭력적 수단들 … 정치적 혹은 자연적 발작들”* (*주: Ibid., p. 135.) 로부터 귀결된다. 시장 자체의 장치들에 맡기면 시장은 그러한 불균형들을 교정할 것이다. 세는 교정 과정을 작동시키는 두 가지 수단들을 구별한다. 먼저, 그는 개인들이 생산에서 도출된 소득의 일부를 저축한다고 해도, 그 저축들이 전체적으로 “생산적 고용”으로 재투자되는 한, 거기에는 생산, 소득 혹은 소비의 감소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주: Ibid., p.110) 이런 재투자 과정은 기업가들이 버는 이윤들에서의 차이에 의해서 촉진된다. 상대적으로 덜 희소한 재화들 따라서 가격이 떨어지는 재화들이 투자를 감소시키는 반면, 상대적으로 더 희소한, 따라서 가격이 오르는 그런 재화들은 추가적 투자를 불러온다. 그리고 아무리 사람들이 화폐를 퇴장시키고 그것을 장독대에 파묻는다고 해도,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을 무언가의 구매를 위해서 항상 사용하게 한다.”* (*주: Ibid., p.l33.) 그래서 실제 경제적 가치들이 생산되는 한, 수요의 부족이란 있을 수 없다. 소비자들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먼저 생산자들이 있어야 한다. 생산과 소비에 대한 그의 논의 전반에 걸쳐서, 세는 일관되게 화폐가 단지 중립적인 전달자에 불과하며, 그것을 통해서 총 공급이 총 수요로 이어진다고 주장하였다. 즉 “화폐는 가치 전달자에 불과하다.”* (*주: Ibid.) 화폐 공급에서의 변화가 재화의 상대적인 가격을 변경시키는, 그럼으로써 전체적으로 상호 연관된 생산구조를 재정렬하는 동력전달 기제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듯이 보인다. 현대 오스트리아 학파적 관점에서 보기에는, 화폐가 중립적이지 않다는 점을 세가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함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다른 한편으로 세는 생산성 이득의 결과로 가격 하락이 일어날 때마다 일반적으로 그런 가격 하락을 경험하는 것이 사회에 전반적으로 혜택이라고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음을 웅변적으로 표명했다. 이런 환경이 적시하는 것은, 인기 있는 믿음과는 상반되게, “나라가 부유하고 풍요롭다”* (*주: Ibid., p. 303.) 는 점일 뿐 아니라 “이제는 사회의 거의 전 집단도 이전에는 부자들만이 접근할 수 있었던 생산물에 도달가능하게 되었다는 것”* (*주: Ibid., p. 288.) 이기도 하다. 더욱이 세는 (a) 재화의 가격들은 구매자에 대한 그것들의 효용을 반영하는 것이고, (b) 생산요소들의 가격들은 생산된 재화들의 가격들로부터 도출된 것이거나 “전가된(imputed)” 것이고, 따라서 (c) 생산비는 재화의 효용과 생산요소의 생산성 사이의 접점을 대표한다는 점* (*주: Ibid., p. 287-288.) 을 정확히 알아냈다. 기업가들, 자본 그리고 이자 로스바드는 경제학계가 기업가를 경제학적 사고에 다시 도입함으로써 세에게 은총을 내렸으며,* (*주: Rothbard, Classical Economics, p. 25.)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애덤 스미스는 펜과 잉크를 가지고 기업가를 보이지 않게 만들었지만, 세는 기업가들을 생환시켰고, 무대의 중앙으로 데려왔다.* (*주: Say의 《논저(Treatise)》를 처음 읽을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지적해두어야 할 것은, 보통 알려진 교재가 1880년 미국 판을 재출간한 것이며, 그 판에서는 프랑스어의 “기업가(entrepreneur)”가 “모험가(adventurer)”로 번역되어있다는 점이다. Say, Treatise, p. 78n을 보라.) 이들 기업가(entrepreneur)들은 무슨 일을 하는가? 그들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생산요소들을 조직하고 지휘할 그들의 “기업”(세가 선호하는 용어로는 “노동”)을 사용한다.* (*주: Ibid., p. 83.) 그러나 그들은 단순히 경영자(manager)가 아니다. 그들은 예측하는 자들이고, 기획을 평가하는 사람들이고, 위험을 부담하는 사람들이기도 하다.* (*주: Ibid., p. 81-85.) 그들 자신의 금융 자본을 가지고, 혹은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서 빌린 것을 가지고, 노동, 천연자원들(“토지”) 그리고 기계류(“도구들”)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금을 미리 지불한다. 오직 기업가들이 소비자들에게 생산물을 파는데 성공했을 때만 이들 지불들 혹은 “지대들”을 되찾는다. 기업가적 성공은 개인이 추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체로 사회에 핵심적인 것이기도 하다. “지혜로운 상인들, 제조업자들, 그리고 농업가들을 잘 갖춘 나라는, 주로 예술과 과학만 추구하는 나라보다, 번영을 달성할 더 강력한 수단들을 가지고 있다.”* (*주: Ibid., p. 82.) 세가 “자본”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문맥상 (a) 그 이상의 내지 최종적인 재화의 생산으로 통합되는 자본재(capital goods)이거나 (b) 기업가가 자금을 조달한 금융자본(financial capital)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주: Ibid., p. 343.) 전자는 그 이전의 생산과정의 결과물이고, 기업가의 기업과 결합되어 이윤(혹은 손실)을 발생시킨다. 후자는 과거의 생산적 활동으로부터 소득을 일정 부분 저축한 결과고, 이자를 발생시킨다. 이자율 분석은 아주 민감하고, 대부분의 점들에서 현저하게 오스트리아 학파적이다. 먼저, 세는 이자율이 화폐의 가격이 아닌 신용의 가격, 즉 “자본 대부”의 가격이라고 보았다.* (*주: Ibid.) 따라서 “화폐의 풍부함 혹은 희소성이 이자율을 규정한다”* (*주: Ibid., p. 353.) 는 것은 잘못이다. 물론 세는 명목 혹은 시장 이자율이 아닌 실제 이자율을 생각하고 있다. 그는 또한 지급불능으로 인한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일종의 보험으로서 이자율이 위험 웃돈 일부도 포함하고 있을 것임을 명확하게 보고 있다.* (*주: Ibid., p. 344.) 그러한 위험 웃돈은, 예를 들어 법률이 신용공여자들이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한 법적 상환청구권을 가지지 못하게 강제하고 있다면 아주 커질 것이다.* (*주: Ibid., p. 345-346.) 더 나아가, 세는 명목 나라들 간의 “정치적 위험” 차이들이 있고, 이것이 국제적으로 여러 이자율들로 이어진다는 사실도 간파했다.* (*주: Ibid., p. 347.) 전반적으로, 공공 정책 면에서, 세는 신용 시장에 관해서도 그가 다른 곳에서 보이고 있는, 즉 국가가 간섭해서는 안된다는, 동일한 자세를 채택하고 있다. “포도주, 아마포, 혹은 다른 어떤 상품의 가격이 제한을 받지 않듯이, 이자율도 제한되어서도 안되고, 법률에 의해서 결정되어서도 안된다.”* (*주: Ibid., p. 352.) 이자율에 대한 세의 이해의 확연한 흠결이 이자율을 “시기 선호들”과 같은 튼튼한 기반 즉 이자율에 대한 설명을 개인들이 현재재를 미래재보다 선호한다는 율에서 발견된 것으로 설명하는 것과 같은 튼튼한 기반* (*주: 우리는 또한 이것을 개인이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것보다는 현재 소비하는 것을 선호하는 율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에 닻을 내리지 못한 것이었다는 주장이 있다.* (*주: Rothbard, Classical Economics, p. 23.) 정말이지 세가 이자율을 시기선호와 연결시키지 못한 잘못을 명시적으로 저질렀지만, 그는 최소한 시기선호 자체에 대한 맹아적 관념을 가지고는 있었던 듯이 보인다. 예를 들어 그는 “정치적 소란과 혼란의 시기 동안에는 …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소득 전체를 소비하고자 하는 유혹”이 흔히 존재한다고 관찰했다.* (*주: Say, Treatise, p. 348.) 그리고 근검절약(시기선호 율이 떨어지는 것?)의 증대가 자본 축적에 미치는 영향을 논할 때, 그는 심지어 “낮은 이자율이 입증하는 것은 더 풍부한 자본이 존재한다는 것”이라고 결론짓기도 했다.* (*주: Ibid., p.116.) 가치와 효용 세에게는, 가치의 근거가 효용이거나 또는 재화나 서비스가 몇몇 인간적 바램을 충족시킬 능력이었다. 그러한 바램들―그리고 그 배후에 존재하는 선호들, 기대들, 그리고 관습들―은 분석가에게 주어진 것으로서, 여건으로서 받아들여져야 한다. 분석가들의 과제는 그들 여건으로부터 추론하는 것이다. 세는 대체로 애덤 스미스, 데이비드 리카도 그리고 가치의 기초가 노동이거나 “생산하는 사람”* (*주: Ibid., pp. xxxi,xl, 287.) 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의 주장을 부인하는 쪽에 공감하는 편이었다. 노동가치설의 편을 드는 경제학자들은 그 문제를 엄밀하게 말해서 후방으로 향하게 한다. 그러나 “생산하는 사람에게 가치를 부여한 것은 … 효용을 창출하는 능력이다.”* (*주: Ibid., p. 287.) 가치의 두 범주는 “교환가치(exchange-value)”와 “사용가치(usevalue.)”다.* (*주: 세의 것과 아주 비슷한 가치 논의에 대해서는 Menger, Principles, pp.114-121, 295-302를 보라.) 교환가치는 경제학의 영역 내에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시장에서 어떤 재화를 획득하기 위해서 포기해야만 할 것을 측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학적 용어로 “대상의 가치에 대한 유일하게 공정한 기준은 대체로 그것에 대한 교환으로 기꺼이 획득할 수 있는 다른 상품의 양이다.”* (*주: Say, Treatise, p. 285.) 교환가치를 갖는 그러한 것들은 오늘날 “경제재”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세는 그것들을 “사회적 부(social wealth)”라고 불렀다. 이와 대조적으로 공기, 물, 햇볕과 같은 것들은 오로지 사용가치만 갖는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너무나 풍부해서 가격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들은 지금 “자유재”라고 알려져 있지만, 세는 그것들에 “자연적 부(natural wealth)”라는 이름을 붙였다.* (*주: Ibid., p. 286.) 불행하게도 위와 같은 가치 분류학에 집착함으로써 세는 아주 유감스러운 오류에 빠졌다. 그는 재화의 경제적 가치 측정이 문자 그대로 그리고 엄밀하게 말해서 시장 가격이기 때문에,* (*주: Ibid., p. 285.) 그 경우에는 모든 시장 거래들이 동등한 가치의 교환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이것은, 물론, 구매자도 판매자도 이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함축할 수밖에 없다. 즉, 다른 말로 하자면, 모든 시장 거래들은 “득실이 없는 게임(zero-sum game, 영합게임)”이다. “파리에서 스페인제 포도주를 살 때, 동등한 가치에 대해 실제로 동등한 가치가 주어진다: 지불된 은과 받은 포도주는 하나가 다른 것의 가치다.”* (*주: Ibid., p. 67.) 그러나 오스트리아 학파는, 교환들이 자발적인 한에서, 그 교환들은 구매자 판매자 각각의 기대된 효용이라는 점에서는 상호 편익(mutually beneficial)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한다는 점에서는 단호하다. 만일 상호 편익이 없다면, 그 경우에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왜 거래에 동의할까? 세금과 국가 경제에 대한 정부 간섭에 대한 비판만큼 세의 근본주의가 더 명백한 곳은 없다.* (*주: 로스바드(Murray N. Rothbard)는 자신의 《권력과 시장: 정부와 경제(Power and Market: Government and the Economy)》 (Kansas City: Sheed Andrews and McMeel, [1970] 1977)에서 현대 오스트리아 학파적 관점에서 이 현안에 대해 최고의 분석을 하였다. 우리는 이 저작에 대해 세가 아주 따뜻하게 박수갈채를 보냈을 것이라고 믿지 않을 수 없다. ) 아주 간결하게 진술되기는 했지만, 그는 이기심과 이윤추구가 기업가들로 하여금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쪽으로 밀고 있다고 언명했다. “생산의 본질은 항상 사회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의해 규정된다.” 따라서 “입법을 통한 간섭이야말로 너무나 지나친 것이다.”* (*주: Say, Treatise, p.144.) 일련의 특정한 입법 법률들에 대한 세의 논평들은 아주 교훈적이다. 영국의 항해법(British Navigation Acts) 제1호는 1581년 통과되었다. 이 법들은 1651년과 1660년에 강화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것은 1849년까지 폐지되지 않았다. 그것들의 목적은 영국의 국제 무역을 전적으로 영국 상선의 소유자들에게만 허용하는 것이다. 세는 그것은 흔히 그들의 재화를 시장에 내놓는 상인들의 이윤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무역을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독점은 국민적 부(national wealth)를 감소시킨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 법령의 방어자들이 이를 승인할 수 있다는 점을 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 제한들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국가안보라는 근거에서만이라고 주장한다. 세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그렇다고 쏘아붙였다. 다른 민족들을 지배하는 것은 한 민족에게 이익이다. … 지배 애착으로는 꾸며낸 상승 이상의 것을 얻지 못한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이웃들을 적으로 만들 것이 확실하다. 바로 이것이 민족의 채무, 내부적 남용, 독재 그리고 혁명을 낳는다. 상호 이익이 된다는 느낌이야말로 국제적인 친선을 낳고, 유용한 왕래의 영역을 확장하고, 그리고 번영, 영원으로 이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다.* (*주: Ibid., p. 104.) 이 글은 자유 무역과 평화가 손에 손잡고 함께 나간다는 명제를 세가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세는 세금에 대해서 두 유형으로 나눈다. 직접세들은 소득 혹은 부에 과세되는 것이다. 간접세는 판매세, 특별소비세, 관세와 같은 것들이다. 그 특정한 징수 형태나 방법과 관계없이, “세금이 생산적 자본의 축적을 가로막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모든 세금은 재생산에 해를 끼칠 수 있다.”* (*주: Ibid., p. 455.) 따라서 일부 경제학자들이 주장해왔던 것과는 반대로, “세금이 … 자기네 나라의 부의 일부를 소비하여 나라를 부강하게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확연하게 어리석은 짓이다.”* (*주: Ibid., p. 447.) 오늘날 우리는 높은 세율과 그에 따른 높은 수준의 정부 지출이 어쨌든 사회를 더욱 번영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저자들을 발견할 것이다. 당연히 세는 이것이 잘못임을 알고 있었다. 통계적인 견지에서 번영과 과세에 양의 상호연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는 그러한 주장들이 원인과 결과를 거꾸로 뒤집는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고 설명한다. 즉, “어떤 사람이 많이 지불하기 때문에 그가 부자인 것이 아니라, 그가 부자이기 때문에 많이 지불할 수 있는 것이다.”* (*주: Ibid., p. 448.) 번영하는 민족은, 만일 그들이 여전히 번영하고 있다면, 그들이 무거운 세금부담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지, 무거운 세금 부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세의 《논저(Treatise)》를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소비”를 제목으로 한 절에 세금과 정부에 대한 논의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왜냐하면 세는 주저 없이 정부지출을 “비생산적 소비”로 규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과도한 세금은 일종의 자살”* (*주: Ibid., p. 450.) 이라고 했다. 세가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자들의 심장에 소중하게 여겨지는 이론의 일정한 지점들에 대해 간과하거나 오해했다는 점은 맞다. 그는 시장 교환들이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효용 상 이득임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을 믿지 않았다. 그는 이자율과 시기 선호 사이의 관계도 보지 못했다. 그는 경기순환 이론도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그는 통계적 탐구의 한계들을 인식하고 있었고, 상품화폐와 자유 은행업을 아주 많이 좋아했다. 그는 경제적 진보에 기업가들과 자본축적이 핵심적임을 알았다. 그는 정부 규제와 과세 모두가 번영에 대한 위협인 것을, 정말이지 심지어 시민 사회 자체에 대한 위협인 것을 정확하게 보고 있다. 세는 그 독자가 오스트리아 학파든 아니든, 경제학자이든 아니든, 어떤 독자에게도 제공할 것이 많았다. 그는 많은 중요한 진리들을 명확하게 보았고, 그것들을 정열적이고 명석하게 썼다. 세는 한 때 경제학을 “이 아름답고 무엇보다도 유용한 과학”이라고 불렀다.* (*주: Ibid., p.lii.) 그는 경제학을 그가 발견했던 것보다 더 아름답고 더 유용한 것으로 남겨놓았다. 읽을 거리들 Gray, Alexander. [1931] 1961. The Development of Economic Doctrine: An Introductory Survey. London: Longmans, Green. Kelley, David. 1986. The Evidence of the Senses: A Realist Theory of Perception. Baton Rouge: Louisiana State University Press. Menger, Carl. [1871] 1976. Principles of Economics. Translated by James Dingwall and Bert F. Hoselitz.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Mises, Ludwig von. [1957] 1969. Theory and History: An Interpretation of Social and Economic Evolution. New Rochelle, N.Y.: Arlington House. --. [1960] 1976. Epistemological Problems of Economics. Translated by George Reisman.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1949] 1966. Human Action: A Treatise on Economics. Chicago: Henry Regnery. Palmer, R. R. 1997. J. B. Say: An Economist in Troubled Times. 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Reisman, George. 1996. Capitalism: A Treatise on Economics. Ottawa, Ill.: Jameson Books. Roll, Eric. [1956] 1961. A History of Economic Thought.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Rothbard, Murray N. [1962] 1993. Man, Economy, and State. Auburn, Ala.: Ludwig von Mises Institute. --. [1962] 1991. The Case for a 100 Percent Gold Dollar. Auburn, Ala.: Ludwig von Mises Institute. --. 1983. The Mystery of Banking. New York: Richardson and Snyder. --. [1970] 1977. Power and Market: Government and the Economy. Kansas City: Sheed Andrews and McMeel. --. 1995. Classical Economics. Vol. 2. An Austrian Perspective on the History of Economic Thought. Cheltenham, U.K.: Edward Elgar. Say, Jean-Baptiste. [1880] 1971. A Treatise on Political Economy: or the Production,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of Wealth. Translated by C. R. Prinsep and Clement C. Biddle. New York: Augustus M. Kelley. Sowell, Thomas. 1972. Say's Law: An Historical Analysi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1974. Classical Economics Reconsidered.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Facebook

경제사상사-오스트리아 학파의 위대한 경제학자 15인_박종운 역 4. 장 바티스트 세(Jean-Baptiste Say): 반간섭주의의 잊혀진 옹호자 - 세크레스트(Larry J. Sechrest) 장 바티스트 세(J. B. Say)의 생애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몇몇 사실들을 넘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영어책으로는 거의 없다.* (*주: 최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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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국가


경제에 대한 정부 간섭에 대한 비판만큼 세의 근본주의가 더 명백한 곳은 없다.*64 아주 간결하게 진술되기는 했지만, 그는 이기심과 이윤추구가 기업가들로 하여금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쪽으로 밀고 있다고 언명했다. “생산의 본질은 항상 사회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의해 규정된다.” 따라서 “입법을 통한 간섭이야말로 너무나 지나친 것이다.”*65


(*주64: 로스바드(Murray N. Rothbard)는 자신의 《권력과 시장: 정부와 경제(Power and Market: Government and the Economy)》 (Kansas City: Sheed Andrews and McMeel, [1970] 1977)에서 현대 오스트리아 학파적 관점에서 이 현안에 대해 최고의 분석을 하였다. 우리는 이 저작에 대해 세가 아주 따뜻하게 박수갈채를 보냈을 것이라고 믿지 않을 수 없다. )


(*주65: Say, Treatise, p.144.)



일련의 특정한 입법 법률들에 대한 세의 논평들은 아주 교훈적이다. 영국의 항해법(British Navigation Acts) 제1호는 1581년 통과되었다. 이 법들은 1651년과 1660년에 강화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것은 1849년까지 폐지되지 않았다. 그것들의 목적은 영국의 국제 무역을 전적으로 영국 상선의 소유자들에게만 허용하는 것이다. 세는 그것은 흔히 그들의 재화를 시장에 내놓는 상인들의 이윤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무역을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독점은 국민적 부(national wealth)를 감소시킨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 법령의 방어자들이 이를 승인할 수 있다는 점을 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 제한들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국가안보라는 근거에서만이라고 주장한다. 세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그렇다고 쏘아붙였다. 


다른 민족들을 지배하는 것은 한 민족에게 이익이다. … 지배 애착으로는 꾸며낸 상승 이상의 것을 얻지 못한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이웃들을 적으로 만들 것이 확실하다. 바로 이것이 민족의 채무, 내부적 남용, 독재 그리고 혁명을 낳는다. 상호 이익이 된다는 느낌이야말로 국제적인 친선을 낳고, 유용한 왕래의 영역을 확장하고, 그리고 번영, 영원으로 이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다.*66


(*주66: Ibid., p. 104.)



이 글은 자유 무역과 평화가 손에 손잡고 함께 나간다는 명제를 세가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세는 세금에 대해서 두 유형으로 나눈다. 직접세들은 소득 혹은 부에 과세되는 것이다. 간접세는 판매세, 특별소비세, 관세와 같은 것들이다. 그 특정한 징수 형태나 방법과 관계없이, “세금이 생산적 자본의 축적을 가로막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모든 세금은 재생산에 해를 끼칠 수 있다.”*67 따라서 일부 경제학자들이 주장해왔던 것과는 반대로, “세금이 … 자기네 나라의 부의 일부를 소비하여 나라를 부강하게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확연하게 어리석은 짓이다.”*68


(*주67: Ibid., p. 455.)


(*주68: Ibid., p. 447.)



오늘날 우리는 높은 세율과 그에 따른 높은 수준의 정부 지출이 어쨌든 사회를 더욱 번영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저자들을 발견할 것이다. 당연히 세는 이것이 잘못임을 알고 있었다. 통계적인 견지에서 번영과 과세에 양의 상호연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는 그러한 주장들이 원인과 결과를 거꾸로 뒤집는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고 설명한다. 즉, “어떤 사람이 많이 지불하기 때문에 그가 부자인 것이 아니라, 그가 부자이기 때문에 많이 지불할 수 있는 것이다.”*69 번영하는 민족은, 만일 그들이 여전히 번영하고 있다면, 그들이 무거운 세금부담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지, 무거운 세금 부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세의 《논저(Treatise)》를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소비”를 제목으로 한 절에 세금과 정부에 대한 논의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왜냐하면 세는 주저 없이 정부지출을 “비생산적 소비”로 규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과도한 세금은 일종의 자살”*70이라고 했다. 


(*주69: Ibid., p. 448.)


(*주70: Ibid., p. 450.)



세가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자들의 심장에 소중하게 여겨지는 이론의 일정한 지점들에 대해 간과하거나 오해했다는 점은 맞다. 그는 시장 교환들이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효용 상 이득임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을 믿지 않았다. 그는 이자율과 시기 선호 사이의 관계도 보지 못했다. 그는 경기순환 이론도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그는 통계적 탐구의 한계들을 인식하고 있었고, 상품화폐와 자유 은행업을 아주 많이 좋아했다. 그는 경제적 진보에 기업가들과 자본축적이 핵심적임을 알았다. 그는 정부 규제와 과세 모두가 번영에 대한 위협인 것을, 정말이지 심지어 시민 사회 자체에 대한 위협인 것을 정확하게 보고 있다. 


세는 그 독자가 오스트리아 학파든 아니든, 경제학자이든 아니든, 어떤 독자에게도 제공할 것이 많았다. 그는 많은 중요한 진리들을 명확하게 보았고, 그것들을 정열적이고 명석하게 썼다. 세는 한 때 경제학을 “이 아름답고 무엇보다도 유용한 과학”이라고 불렀다.*71 그는 경제학을 그가 발견했던 것보다 더 아름답고 더 유용한 것으로 남겨놓았다.


(*주71: Ibid., p.lii.)



읽을 거리들


    Gray, Alexander. [1931] 1961. The Development of Economic Doctrine: An Introductory Survey. London: Longmans, Green.


    Kelley, David. 1986. The Evidence of the Senses: A Realist Theory of Perception. Baton Rouge: Louisiana State University Press.


    Menger, Carl. [1871] 1976. Principles of Economics. Translated by James Dingwall and Bert F. Hoselitz.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Mises, Ludwig von. [1957] 1969. Theory and History: An Interpretation of Social and Economic Evolution. New Rochelle, N.Y.: Arlington House.


    --. [1960] 1976. Epistemological Problems of Economics. Translated by George Reisman.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1949] 1966. Human Action: A Treatise on Economics. Chicago: Henry Regnery.


    Palmer, R. R. 1997. J. B. Say: An Economist in Troubled Times. 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Reisman, George. 1996. Capitalism: A Treatise on Economics. Ottawa, Ill.: Jameson Books.


    Roll, Eric. [1956] 1961. A History of Economic Thought.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Rothbard, Murray N. [1962] 1993. Man, Economy, and State. Auburn, Ala.: Ludwig von Mises Institute.


    --. [1962] 1991. The Case for a 100 Percent Gold Dollar. Auburn, Ala.: Ludwig von Mises Institute.


    --. 1983. The Mystery of Banking. New York: Richardson and Snyder.


    --. [1970] 1977. Power and Market: Government and the Economy. Kansas City: Sheed Andrews and McMeel.


    --. 1995. Classical Economics. Vol. 2. An Austrian Perspective on the History of Economic Thought. Cheltenham, U.K.: Edward Elgar.


    Say, Jean-Baptiste. [1880] 1971. A Treatise on Political Economy: or the Production,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of Wealth. Translatedby C. R. Prinsep and Clement C. Biddle. New York: Augustus M. Kelley.


    Sowell, Thomas. 1972. Say's Law: An Historical Analysi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1974. Classical Economics Reconsidered.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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