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는 "심각한 인권 문제에는 임의적이고 불법이며 초법적인 살인, 강제 실종, 고문, 강압적 의료 행위, 자의적 체포 및 구금, 강제 수용 시설에서의 가혹 행위 등이 포함된다"며 북한에서는 표현 및 이동, 집회 결사 등 기본적 인권이 전혀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특히 정식재판과 같은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되는 '비사법적 사형'과 관련, 보고서는 탈북자들과 비정부단체, UN 보고서 등을 인용해 북한 정권은 정치범과 탈북자들에 대해 광범위한 비사법적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탈북했다가 강제 북송된 여성이나 기형아 출산 가능성이 있는 임부, 감옥 등에서 강간으로 임신한 경우 낙태가 강제되며 많은 수용소에서 수감자들이 고문과 질병, 기아에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진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북한 정권은 또 민간인에게 공개 처형 참관을 강제하며, 탈북자들에 따르면 현장 학습의 일환으로 공개 처형 참관이 이뤄지기도 한다.
코로나19의 유행 이후 이 같은 공개 처형은 감소하다가 최근 국경 봉쇄 완화와 함께 다시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지난해 9월의 경우 국가재산으로 등록된 소를 도살해 판매한 혐의로 9명에 대해 공개 처형을 진행했으며, 여기에 2만5천명이 모여 총살형을 지켜봤다는 보도가 나왔다.
보고서는 또 북한에서는 구타와 전기고문, 물고문, 알몸 노출, 똑바로 서거나 누울 수 없는 작은 감방에서의 감금, 매달아 놓기 등 고문이 자행되며, 수용소 간수들의 물리적 폭력 및 여성 수용자에 대한 성폭행이 만연한다고 지적했다.
정치범 수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지만 대체로 8만에서 12만명 가량으로 추산되며, 일부 NGO는 2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는 체제에 대한 비판을 정치 범죄로 간주한다"며 "김일성 혹은 김정일의 사진이 있는 신문을 깔고 앉거나, 김일성의 학력이 짧다고 언급하거나, 김씨 일가의 사진을 훼손하는 경우 등이 정치 범죄에 해당한다"고 기술했다.
이어 보고서는 "북한이 국경을 봉쇄한 지난 3년간 중국의 수용소에는 탈북자들이 대거 밀려 있었다"며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인용해 2022년 기준 2천명 이상 탈북민이 중국에 구금돼 송환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북한의 헌법은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 권리의 행사를 막고 있다면서 온라인을 포함한 언론에 대한 검열이 만연하고, 인터넷 접근은 엄격히 제한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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