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로 폐지되어도 아예 학생인권자체를 금지하는 조례가 아니라
해당 조례의 삭제이기 때문에
법률상 걍 학생인권규칙을 교육감 직권으로 제정해도 서울시의회가 할 수 있는건 당장에 없음
즉, 쉽게 설명해서 두창이가 시행령으로 좋빠가 하는걸 교육감도 그대로 흉내낼 수 있음
그렇다고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억압 조례같은건 절대로 못 만듦
이딴거 만들면 바로 상위법 위반이라 해당 조례 제정도 불가능하고 설령 조례를 만든다 하더라도 가처분신청만으로 무효가 가능함
교육감은 해당 조례가 없기에 행정상 혼돈을 막기위해서 걍 교육청 직권으로 규칙 제정했다고 하면 그만이야
상위 조례가 없기에 규칙으로 만들었다고 하면 법적 하자 전혀 없어
그리고 국회에서 학생인권법 제정때까지 학생인권규칙으로 존버때리면 돼
설령 법원에서 조희연 직을 날려버리는 판결을 내리더라도
실제로 새로운 교육감이 당선될때까지 저 규칙은 유효하고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지는데도 시간이 걸리기때문에
그 사이에 아예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하기 충분히 시간이 주어지고
두창이가 이것도 거부권 행사하면
차후에 우리가 추의장이 날치기 재의결 할때 패키지로 몽땅 묶어서 통과시키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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