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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증원은, 의사 증원만큼 관심을 끌지 못하지만 매우 중요한 문제임. 판사 1명당 사건의 숫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어서, 어느새 OECD 국가중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수준이 되었지. 그만큼 판사의 업무는 과중되고 있고.
판사의 업무가 과중되면 어떻게 될까? 판사도 인간이고, 하루는 24시간이기 때문에 결국 사건 1건마다 들이는 시간이 줄어들게 됨. 물론 가벼운 민사 재판들은 슬쩍 읽어보고 판단할 수 있음. 그냥 요건만 훑어보면 되거든. 하지만 1억이 넘어가는 돈이 오고갈 수 있는 사건에도 많은 시간을 들이기 어려워짐.
그래서 내 친구놈들은 주말 출근도 당연시하고 있고..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보면 '내 판단으로 사람 인생이 오고갈 수 있으니 무서워서'라고 대답하더라. 나름의 책임감이지.
거기다 민주 정부에서는 언제나 공판중심주의(서류로 판결내지 말고, 재판장에서 나온 증거와 진술을 중심으로 판단한다.)와 구술중심주의(서류 말고, 증인이나 피고인이 직접 재판장에서 말한 것을 증거로 판단한다.)와 같은 개혁을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음.
왜냐면 재판장에서 직접 진술을 하도록 해야, 검찰 조사실에서 심문하면서 진술서 작성 조작을 못하게 되거든. 전정권에서 형소법 개정해서, 검찰이 작성한 진술서의 증거 능력을 제한하는 개혁도 했었고.
그래서 판사 증원은 검찰 개혁과도 맞닿아 있는 개혁안이지. 그런데 사건은 늘어나고, 사건 하나마다 재판관이 더 많은 역할을 요구받는데 증원이 안 되? 말이 안 되지.
하지만 이 문제가 단순하지는 않은게, 판사 임용이 늘어나면 그만큼 판사 출신 변호사가 늘어나게 됨. 그렇게 되면 전관 예우를 달고 나오는 변호사가 늘어나는데 시장의 구매력은 그대로잖아? 그러니 전관 1명당 버는 돈이 줄어들게 됨. 일종의 희소성 문제지. 그래서 이 증원도 매번 진통을 겪어와야 했었음.
다행히 법원들을 설득해서, 370명 증원에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이 법률안이 그대로 계류되고 있음. ㅅ-ㅂ 이건 기재부까지 통과한 정부 입법이었는데 법사위에서 그냥 막혀버렸지.
이게 법사위 통과해서 갑자기 표결로 넘어갈 확률은 없다시피 하지만, 그래도 좀 통과됐으면 좋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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