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의 원칙
법치주의는 정의의 실현과 아울러 법적 안정성 내지 신뢰보호를 필요로 한다. 국민이 행위시의 법률을 신뢰하고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였다면 그러한 신뢰가 보호가치가 있는 한 입법자가 함부로 박탈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법치주의 원리가 요구하는 법적 안정성은 객관적 요소로서 법질서의 신뢰성 항구성 법적 투명성과 법적 평화를 의미한다. 이와 내적인 상호연관관계에 있는 법적 안정성의 주관적 측면은 한 번 제정된 법규범은 원칙적으로 존속력을 갖고 자신의 행위기준으로 작용하리라는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다.
신뢰보호의 법칙을 어긴 행위는 중대명백설에 따라 무효/취소가 결정된다. 그리고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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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의 원칙은 대한민국 법률의 대원칙중 하나로 일개 약사들 따위가 어찌해볼수 없는 영역임 ^^
이게 무너지면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 존립자체가 흔들림 ^^ 약사들 깝 노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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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한약사 관련법 제정/시행후
한약학과 입학 - 한약사 배출
20년넘게 배출중
현행 약사법에 있는 한약사의 권리는 태생적 권리이므로
약사법의 한약사 동의 없는 일방적 변경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어기는 결과가 되므로
20년째 단 한글짜도 바꿀수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것임
단 신뢰보호의 원칙은 공익이 더 우선시될때는 보호받지 못할수 있는데
이때는 정부의 일방적 변경이 가능하지만 , 그에 따르는 보상은 필수적임
바뀌고 보상받는것도 나쁘지 않음. ex 통합약사? 혹은 금전적 보상? 뭐가되었든 ..
어쨋든 약사들 뇌내망상으로 내뱉는 소리는 전부 헛소리니 무시해도됨 ^^
팩트는
한약사 약국개설
모든 일반약 취급 합법,
모든 생약제제 = 한약제제 (한약제제 분류해도 대부분 한약제제로 들어감 ^^ , 그러나 그것조차 의사 한의사 분쟁벌어지기 땜에 분류 못함 ^^ )
전문약조제 불기소 (청구만 안되는 상태고 전문약 조제 자체는 처벌불가함 ^^ )
여기까지임 ^^
결과적으로 약사들은 한약사 문제 이제 손 못댐 ^^ 한약사를 없애거나 현재 권한을 뺏는 유일한 방법은
통합약사 뿐 ^^
통합이 싫다면 영원히 한약사 보면서 곧 일반약 취급불가니 뭐니 하면서 헛소리나 영원히 해댈것 ^^ (100년 지나도 곧 막힌다 헛소리할것 ^^)
4년제 나와서 6년제 동급취급 개꿀 한약학과는 오늘도 입소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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