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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동물판매업과 동물운송업에 관한 법률

민원(146.70) 2022.03.25 19:12:12
조회 345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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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판매업이란?
 반려동물인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를 구입하여 판매, 알선 또는 중개하는 영업을 말합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제2호, 제2조제1호의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및 제36조제2호).

반려견센터 등 동물판매업소에서 반려동물 분양받기
 동물판매업소에서 반려동물을 분양받을 때는 사후에 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계약서를 받는 것이 좋으며, 특히 반려견을 분양받을 때는 그 동물판매업소가 동물판매업 등록이 되어 있는 곳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동물판매업 등록 여부 확인하기
 「동물보호법」은 건강한 반려동물을 유통시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동물판매업 등록을 한 동물판매업자만 반려동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32조, 제33조제1항, 규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 제37조, 별표 9).
 동물판매업자에게는 일정한 준수의무가 부과(규제「동물보호법」 제36조, 규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3조 및 별표 10)되기 때문에 동물판매업 등록이 된 곳에서 반려동물을 분양받아야만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훨씬 대처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 동물판매업자 준수사항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물판매업 등록 여부는 영업장 내에 게시된 동물판매업 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규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 제43조, 별표 10 제1호가목, 별지 제16호서식 참조).
 이를 위반해서 동물판매업자가 동물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46조제3항제2호).

반려동물 분양 계약서 받기
 동물판매업자가 반려동물을 판매할 때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반려동물 매매 계약서와 해당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판매할 때 제공해야 하며, 계약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영업장 내부(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휴대전화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함)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규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3조 및 별표 10 제2호나목5)].
1. 동물판매업 등록번호, 업소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동물의 출생일자 및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3. 동물을 생산(수입)한 동물생산(수입)업자 업소명 주소
4. 동물의 종류, 품종, 색상 및 판매 시의 특징
5. 예방접종, 약물투어 등 수의사의 치료기록 등
6. 판매시의 건강상태와 그 증빙서류
7. 판매일 및 판매금액
8. 판매한 동물에게 질병 또는 사망 등 건강상의 문제가 생긴 경우의 처리방법
9. 등록된 동물인 경우 등록내역
 반려동물이 죽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이 계약서가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반려동물을 분양받을 때는 계약서를 잊지 않고 받아야 합니다.
 만약 동물판매업소에서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반려동물 분양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서미교부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7호, 2021. 5. 25. 발령·시행) 별표 Ⅱ 제29호].

반려동물 배송 방법의 제한
 개, 고양이, 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동물을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의 운송방법을 준수하는 동물운송업자를 통해서 배송해야 합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9조의2).

반려동물 배송 방법을 위반하면?
 이를 위반하여 반려동물 배송 방법을 위반하여 판매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동물보호법」 제47조제1항제2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별표 제2호라목).

동물을 운송하는 사람이 지켜야 할 사항
동물운송업이란?
- 동물운송업은 반려동물을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송하는 영업을 말합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제8호 및 제2항, 규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제8호).

동물운송업 등록 여부 확인하기
- 동물운송업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서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 동물운송업 등록을 해야 하므로(규제「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제8호, 제33조제1항 규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 9) 반드시 시·군·구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동물운송업 등록 여부는 영업장 내부와 차량에 게시된 동물운송업 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규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 제43조, 별표 10 제1호가목, 별지 제16호서식 참조).
 이를 위반해서 동물운송업자가 동물운송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46조제3항제2호).

동물 운송업자의 준수사항
 영리를 목적으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동물을 운송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9조제1항, 규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
 운송 중인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급격한 출발·제동 등으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할 것
 동물을 운송하는 차량은 동물이 운송 중에 상해를 입지 아니하고, 급격한 체온 변화,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병든 동물, 어린 동물 또는 임신 중이거나 젖먹이가 딸린 동물을 운송할 때에는 함께 운송 중인 다른 동물에 의하여 상해를 입지 않도록 칸막이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동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동물이 들어있는 운송용 우리를 던지거나 떨어뜨려서 동물을 다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운송을 위하여 전기(電氣) 몰이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 그 밖의 동물운송업자 준수사항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물 운송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동물을 운송한 동물운송업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동물보호법」 제4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별표 제2호나목 및 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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