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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령)국민신문고 민원 참고글

캣맘비문학(5.181) 2022.07.18 21:38:29
조회 1441 추천 6 댓글 2

민원은 길고양이집을 민원 넣는 것 말고도
그냥 국민신문고로 법령같은거나 궁금한거 질문하는 것도 해당함
근데 공무원도 법 잘 몰라서 안티캣맘들이 법령과 판례 첨부해서 길고양이집 치우라는 민원 넣잖아
공무원의 법관련 질문 답변은 사실 도움이 안되는 경우가 있어
하지만 국민신문고로 답변 받을 경우 "정부의 공식 입장"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
물론 그건 공무원 개인의 입장이라 실제로 재판가면 판사의 말은 다를 수가 있어
뭔가 궁금하면 국민신문고로 원하는 부서 지정하고 질문글 올려
"~~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른 부서로 떠넘기지 말아주십시오"라는 말 추가하고 글쓰면 됨
마지막에 "핸드폰으로 전화하지마시고 국민신문고로 답변 바랍니다"하고
국민신문고에 공무원이 거짓말을 적을 경우를 위해서
"국민신문고는 공문서기에 허위공문서작성에 해당하지 않도록 신중한 답변 바랍니다"라고 글 추가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게 국민신문고로 질문글 써도 된다는 거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민원의 접수) 이게 국민신문고로 들어온 민원 취소하면 안된다는 규정임
국민신문고로 민원 넣었는데 취소해달라고 전화 오면 그 공무원을 법률 위반혐의로 소극행정 넣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 보호) 이게 국민신문고로 민원 들어온 것을 유출하면 안된다는 규정인데
민원을 유출시키면 공무원은 처벌되고
유출된 민원을 받은 캣맘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됨
유출시킨 공무원과 그 유출건을 받은 사람 전부 처벌되니까
법적으로는 민원이 유출될 것을 걱정 안해도 됨
그리고 질문민원 말고 길고양이집 치우라는 민원의 경우는 공무원이 법을 모르니까 반드시 법령과 판례를 같이 첨부해
판례보면 일반인이 100% 잘못한건데 구청이 죄명을 잘못 적어서 잘못기소해서 일반인 무죄판결난거 여러개 있어
거기다 구청은 변호사끼고 일반인은 개인인데 개인이 이김
정부기관이 하는 답변이라고 전부 믿으면 안됨

질문 민원 넣는 글
~~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른 부서로 떠넘기지 말아주십시오
(질문)
국민신문고는 공문서기에 허위공문서작성에 해당하지 않도록 신중한 답변 바랍니다
또한 핸드폰으로 전화하지마시고 국민신문고로 답변 바랍니다
(법령)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 12. 29.]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1) 법정민원: 법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ㆍ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ㆍ특허ㆍ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질의민원: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ㆍ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나.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 보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민원의 접수)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해당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과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민원 및 처리기간이 ‘즉시’인 민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민원의 접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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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가 공문서라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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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로 답변 받은 것을 정부의 공식입장이라고 말하는 글
저거는 대법원 2017도21323에 아파트 관리규약은 아파트내의 법이라서 지켜야한다고 이미 판결남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906

공무원이 허위공문서작성했거나 공무원이 법을 모르거나

공무원 개인과 판사의 생각은 다르다는 뜻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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