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정원욱 기자] 가수 김완선과 그의 소속사 법인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5일 김완선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수원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김완선 개인뿐만 아니라 소속사 법인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
김완선은 2020년 1인 기획사인 케이더블유썬플라워를 설립하고 법인 등기부상 대표로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관할 지자체에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약 5년간 영리 활동을 지속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관련 요건을 갖추어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완선 측은 지난해 9월 관련 논란이 불거지자 행정 절차상 누락이 있었음을 인지했다며 즉시 등록 절차를 밟겠다고 해명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등록을 마쳤으나, 경찰은 등록 이전의 영업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최근 연예계에서는 1인 기획사들의 미등록 불법 영업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며 파장이 일고 있다. 김완선 외에도 가수 씨엘, 성시경, 배우 강동원 소속사 대표 등이 동일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는 등 전방위적인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1인 기획사가 매니지먼트 실체 없이 세금 혜택만 누리거나 법적 의무를 회피하는 관행이 산업 생태계를 해치고 있다고 지적한다.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미등록 기획사 운영은 단순한 행정 실수를 넘어 조세 회피나 불투명한 정산 시스템 문제로 번질 수 있어 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연예 기획사들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를 더욱 엄격히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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