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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용산 땅 1256평 사들였는데…취득세 전액 면제받았다
- 관련게시물 : 중국 정부는 왜 용산에 땅을 샀나…6년새 3배 올랐다용산 중국 정부 토지 매입 및 취득세 면제• 중국 정부가 2018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토지 1256평을 약 300억 원에 매입했으며, 비엔나협약에 따라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았다.• 구체적인 용도는 밝히지 않았으나, 공무용 공관 지역으로 추정되며 현재는 실제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은 중국 정부가 국내 토지를 직접 매입한 첫 사례로,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상호주의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485927
작성자 : ㅇㅇ고정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