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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왔던 옙쁜 사진들 (디첩 포함)
숨겨왔던 사진들 방출!지금 나솔갤에 저화질로 캡쳐본 올라갔던데 여기서 원본봐라 친구들아디첩 포함인데 내 근본이 필겔이니 봐주시길...필갤 사랑해... 좋아해...내 글마다 악플다는 친구들 왜그런지 모르겠는데... 나 아직 성공못했음.... 성공했으면 좋겠다... 흑아무튼 기억할란가 모르겠지만 나솔 출연자 촬영했음1기 영자님신부님은 엄청 이쁘고 신랑은 엄청 잘생기셨더라...갱얼쥐들도 진짜 왕귀여움....헉헉그리고 내가 잘 담음ㅎㅋ근데 촬영하고 렌즈에 바닷물 들어갔나 24120 경통고장나서 20만원 넘게 나감... ㅠ30만원 주고 샀는데 ㅋㅋㅋ무덤까지 들고가야겠다...윤슬이랑 잘 어울릴것같아서 피닉스 썼는데 암부가 너무 죽어서 좀 슬픈데 좋은사진들도 많이 나옴중형은 골드200 사용역광상황이라 야지털 사진을 많이 찍음초딩때부터 다대포 엄청 다녔는데 나 살면서 다대포에 파도 이래치는거 처음봄 ; 원래 튜브보트 불어서 강아지들 태우고 가서 찍을라했는데 파도에 휩쓸릴것 같아서 못함 ㅠ파도 너무쳐서 윗옷까지 다 젖고... 난 수영복입고 촬영함 ㅋㅋㅋ너무 깊이 들어가서 카메라 한대씩만 들고가서 동선이 너무 힘들었음... ㅠ펜67 찍고 나오고 두고 f5 들고 찍고 두고 후지 들고 찍고 두고 ㅋㅋㅋㅋ 평소에 3대 운용해서 욕심에 계속 왔다갔다 거림 ㅋㅋㅋ아무튼 이쁜사진 보고가셈 짱이쁨안뇽
작성자 : 비비디디고정닉
'연예인 빼내기' 줄인다, "전 소속사 음원 3년 못쓴다".jpg
문체부가 연예인이 소속사를 옮길 경우, 새 소속사가 이전 음원 등을 3년 동안 못 쓰게 하는 내용의 표준계약서를 고시합니다. 최근 '연예인 빼내가기' 같은 대중문화예술계의 분쟁을 줄여보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진송민 기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전속계약 기간을 비롯해 연예인과 소속사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표준계약서를 새롭게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표준계약서는 소속사가 보유한 연예인에 대한 상표권을 연기와 노래 같은 대중문화예술 업무에만 한정해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속사가 연예인에 대한 상표권을 멋대로 쓰지 못하게 하자는 겁니다. 또 연예인이 새 소속사로 옮기는 경우, 이전 소속사가 제작한 음원 등을 다시 만들어서 파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렸습니다. 이적 수익성을 낮춤으로써, 이른바 '탬퍼링', 즉 전속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연예인을 다른 기획사가 빼내가는 행위를 줄여보자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연예인의 첫 전속계약 기간은 7년을 넘지 못하게 바꿨습니다. 현행 표준계약서는 7년을 넘는 계약도 양측이 합의하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연예인의 정신적, 신체적 상황에 따라 연예인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는 업무는, 소속사가 억지로 시켜선 안 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문구로 담았습니다. 반대로 연예인도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제공을 거부할 순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밖에 청소년의 정의를 '만 19세 미만'으로 통일해 청소년이 연예인으로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비롯한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문체부는 "업계에서 제기한 애로사항과 분쟁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표준계약서 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https://youtu.be/PNMYxrUf-4E?si=_rLDO_w5IzpPlfcS '연예인 빼내기' 줄인다…"이전 소속사 음원 3년 못 쓴다" 고시 / SBS〈앵커〉문체부가 연예인이 소속사를 옮길 경우, 새 소속사가 이전 음원 등을 3년 동안 못 쓰게 하는 내용의 표준계약서를 고시합니다. 최근 '연예인 빼내가기' 같은 대중문화예술계의 분쟁을 줄여보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진송민 기자입니다.〈기자〉문화체육관광부가 전속계약 기간을 비롯해 연...youtu.be 흠.. 이거 근데 옳은 거냐? 이전 소속사 음원 3년 못 쓰는 건 심한 거 아님? - "새 소속사, 이전 음원·콘텐츠 3년 못 쓴다"문체부가 오늘(3일) 이런 탬퍼링 문제 등에 대해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을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표준전속계약서는 지난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 승인하고, 배포했는데, 이후 해당 정책이 문체부로 이관됐습니다.이번 개정 표준계약서 안엔 연예인이 새 소속사로 이전할 경우, 전 소속사에서 제작한 음원 등을 활용하지 못하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임희윤/음악평론가 : 큰 히트곡이라든지 이런 걸 소속사를 중간에 옮기더라도 (사용금지가) 3년이 보장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탬퍼링' 관련해서 아무래도 유혹 요인, 이런 것들이 조금 줄어들 수 있겠다….]연예인의 첫 전속계약 기간은 7년을 넘지 못하게 바꿨습니다.현행 표준계약서는 7년을 넘는 계약도 양측이 합의하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새 표준계약서는 또, 초상, 음성, 예명 등을 뜻하는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해서도 이는 원천적으로 해당 연예인의 권리라고 명확히 규정했습니다.소속사가 상표권 남용 등을 통해 연예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160414?sid=103 [D리포트] "새 소속사, 이전 음원·콘텐츠 3년 못 쓴다"지난해 걸그룹 피프티피프티 사태 이후 연예인 빼가기, 이른바 '탬퍼링' 문제가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습니다. '탬퍼링'은 원래, 스포츠 소속팀 동의 없이 계약이 끝나지 않은 선수를 빼가는 행위를 뜻합니다n.news.naver.com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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