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요금은 25인승 마을버스는 750원, 간선도로 45인승 시내버스는 1,050원입니다. 즉 비싸고 전용차로를 달리는 시내버스에 대하여 마을버스는 300원 값어치의 경쟁할 만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 시내버스를 이용하면 지하철역에서 환승할 때 환승요금을 부과합니까? 안 합니까?
2. 마을버스를 이용하면 지하철역에서 환승할 때 환승요금을 부과합니까? 안 합니까?
차별입니다. 시내버스와 경쟁하는 10개의 정류장에서 하루에 150번, 101개월째이면 454,500번입니다. 낙숫물이라면 댓돌을 뚫을 정도라는 점에서, 정류장마다에서 가해지는 차별, 즉 경제적 기회균등의 박탈, 공정한 경쟁의 방해는 가난한 원고의 가슴에 떨어지는 살인무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재산상의 손해는 차치하고, 오늘도 시내버스가 뒤에 도착하면 마을버스를 타려다 말고 시내버스로 몰려가는 손님들을 보며 모멸을 당했습니다.
원고는 서울시로부터 제1심 답변서를 받아 보고 쟁점을 흐릴까봐 일절 임금 얘기를 하지 않았고 차별과 법률적 근거가 없음을 더욱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항소심, 상고심, 재심에서조차 원고가 “시내버스 운전자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음에 따라 평등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한다며 계속 왜곡된 주장을 하면서 임금협정서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증거삼아 승소하였는데, 이것은 소송사기입니다.
참고로 거리비례요금제도는 10km 이내에서는 환승을 5회까지 계속해도 추가요금이 없습니다(이 당시). 5번을 공짜로 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번호의 버스도 중간에 다른 번호 버스를 한번 타주면 추가요금 없이 환승이 됩니다. 몰려드는 환승객들이 정당한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행정청의 재량행위로 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인지 의아하나 그렇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나 통합환승요금제도는 문제의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첫 번째 거짓말>
박한철 강일원 이진성 재판관 말대로 “같은 사유”라면 1차 2차에서도 청구인이 “헌법 전문의 평등원칙, 공권력이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위헌, 경쟁의 자유는 기본권의 주체가 경쟁의 자유를 실제로 행사하는 데서 나오는 결과, 기본권 제한은 법률로써”를 주장하였다는 뜻인데, 그러면 그러한 정당한 주장을 각하한 1, 2차 헌법재판관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직무유기를 한 것입니다. 한편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한다”는 이유가 꾸며낸 거짓임을 입증해 주는 동료 헌법재판관들의 결정문이 있습니다(후술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짓말>
같은 사유가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거짓말>
청구인이 공무원도 아니고 저희 회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경영하는 회사도 아니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은 적도 일절 없습니다. 2년 후 어떤 판사가 '피고와 수도권 전철, 버스 회사들 간의 합의에 따라 시행된 제도인 점'을 내세운 걸로 봐서 이런 취지인 듯합니다. 즉 운전사는 회사에 소속되어 월급을 받는 사원인데 월급을 주는 사장들이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사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지언정 그 밑의 기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헌법이 금지하는 사회적 신분, 즉 사장과 사원 신분으로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원칙을 해석하고 적용한 또 다른 차별입니다.
"통합환승요금제는 피고와 수도권 전철, 버스 회사들 간의 합의에 따라 시행된 제도인 점"
원고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박탈하는 공권력의 법적 근거가 사용자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합의‘가 있기 때문에 정당하고 합법적이라는 판단인데, 한 마디로 기가 막힙니다. 그 합의서에 원고(마을버스 운전사 수백 명)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습니까? 국가가 만드는 제도는 정부의 발의와 시행, 국회의 표결에 의한 입법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쓰레기종량제의 법적 근거는 폐기물관리법입니다. 소액사건심판제도는 소액사건심판법이고 심리불속행제도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고 재산조회제도는 민사집행법입니다. 정당제도, 선거제도, 공무원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위헌으로 결정 난 제대군인가산점제도도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통합환승요금제도는 법령은 고사하고 조례도 없습니다. 박인식 판사의 판단에 따르면, “헌법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도 무용지물이고 국민의 권리를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의 수십 개의 모든 조문이 다 쓸모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자와 지방자치단체가 합의하면 지금같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박탈해도 합법이기 때문입니다. 말을 할 때마다 판사라고, 대법관이라고 도장을 찍는 자들이 헌법을 통째로 쓰레기통에 내던졌습니다. 이자들의 판단에 따르면 굳이 쌍용차 노동조합 재판을 할 필요 없이 쌍용차 사장과 울산시장이 합의하여 쌍용차 노조원의 기본권을 박탈해도 합법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재판이 필요 없어졌으므로 법원과 대법원을 폐쇄해도 된다고 한 것과 같은 억설이고 궤변이고 정신분열병자들의 판단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박인식 고영한 이인복 김용덕 김소영(유엔결정문에 존함을 기록하겠음) 판단에 따르면 충분히 됩니다. 실제로 판결문에 명확하게 적시했습니다. 이따위로 재판하면 사회가 혼란에 빠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제한은 국회의 검증을 받은 법률로써만 하라고 헌법이 명령하는 것입니다. 원고는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명확한 인식하에서 자발적으로 포기한 사실이 절대 없습니다.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공권력은 헌법 제15조를 위반합니다(96헌가18). 청구인이 “경쟁의 자유는 기본권의 주체가 직업의 자유를 실제로 행사하는 데에서 나오는 결과“라고 분명히 주장하였습니다. 즉 마을버스를 실제로 운행하는 사람은 사장이 아니라 운전사인 청구인입니다. 그런데도 박한철 강인원 이진성 재판관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으로 이 헌법위반을 덮어 주었습니다. 헌법 15조뿐만이 아닙니다. 이 결정 속에는 차별, 기본권은 법률로써만 제한 가능,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법령위반, 자유시장경제질서, 지방자치법, 국제인권규약 위반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위법하고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고 직무수행상 준수해야 할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을 하면서 또다시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 5.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에 대한 책임을 유기하였는데 이것은 곧 헌법 제111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또다시 헌법 제103조와 헌법재판소법 제4조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도 냅다 던져 버렸습니다.
헌법은 그 전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라고 규정하고, 제11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여 기회균등 또는 평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바,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할 기준인 동시에,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말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권리로서, 국민의 기본권중의 기본권인 것이다.(헌법재판소 1989 · 1 · 25 · 88헌가7 전원재판부)
헌법 전문에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는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법을 해석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인데 왜 박한철 강일원 이진성 재판관은 헌법 전문을 무시하는 겁니까? 헌법 제103조와 헌법재판소법 제4조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가 명백히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헌법 전문은 이때의 헌법에 들어맞지 않기 때문에 죽여도 된다는 겁니까? 청구인은 97헌가12 판례를 제시하면서 헌법 제11조 1항 평등원칙도 주장하였습니다. 평등원칙도 헌법이 마련한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까? 평등에 대하여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등권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거짓말 1 2 3>은 완전히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거짓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