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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박영선 지지연설 한 미성년자 관련해 경찰에서 내사 착수했다

ㅇㅇ(121.112) 2021.04.06 17:00:05
조회 46742 추천 779 댓글 243


https://youtu.be/wwTtYqKEGLk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측이 지난 1일 집중 유세 연단에 고교 2학년 학생을 지지 연설자로 올렸다가 황급히 내려보내는 촌극이 벌어진 것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부정선거운동죄) 판단해 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특별시경찰청에 고발했고, 금일 서울양천경찰서 지능범죄수사1팀에서 내사에 착수했다는 소식 전한다. (하단 담당수사관 통화 기록&문자 내용, 국민신문고 답변 내용 첨부)



혹시 '내사'의 개념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관계 법령부터 먼저 언급한다.


https://www.law.go.kr/법령/검사와사법경찰관의상호협력과일반적수사준칙에관한규정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1. 1.]


제16조(수사의 개시)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때에는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조사가 부당하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https://www.law.go.kr/법령/경찰수사규칙

경찰수사규칙 [시행 2021. 1. 1.]


제19조(입건 전 조사)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필요한 조사(이하 "내사"라고 한다)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수사 부서의 장(이하 "소속수사부서장"이라 한다)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https://www.law.go.kr/행정규칙/경찰내사처리규칙

경찰 내사 처리규칙 [시행 2021. 1. 1.]


제3조(내사의 대상과 분류)

① 내사는 범죄첩보 및 진정·탄원과 범죄에 관한 언론·출판물·인터넷 등의 정보, 신고 또는 풍문 중에서 출처·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 진상을 확인할 가치가 있는 사안을 그 대상으로 한다.

② 내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진정내사 : 진정·탄원·투서 등 서면으로 접수된 신고에 대한 내사


제4조(내사의 착수)

① 진정내사는 접수된 서면에 대하여 소속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지휘를 받아 내사에 착수한다.



* 담당 수사관 통화 기록 & 문자 내용


고발인으로서 여러 가지 본인에 관련된 질문을 하였고, 참고인 조사는 전자 메일(이메일)을 통해 하기로 했다.


그리고 본인은 연단에서 지지 발언을 한 미성년자보다, 신분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연단에 올린 민주당 캠프 관계자 측의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강조했다.


담당 수사관도 "미성년자만 처벌하면 안 되니까, 좀 더 그런 부분(민주당 캠프 관계자 책임)이 있을 수 있다"라고 답했다는 것을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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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신문고 답변 내용 (전문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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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울양천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 민원담당 경위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저희 양천경찰서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하신 민원(민원신청번호 1AA- )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님께서는 2021. 4. 1. 서울 양천구 이마트 목동점 앞에서 미성년자 A군으로 하여금 지지연선을 하도록 하여 부정선거운동을 한 박영선캠프 관계자 및 해당 미성년자 A군을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귀하의 민원은 사건접수(죄명:공직선거법위반, 접수일자:2021.4.05. 임시접수번호:2021- )하여 수사과 지능팀 수사관에게 배당되었으며,

추후 절차에 의해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수사진행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서울양천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수사관(02-2093- ) 또는 수사지원팀(02-2093- )으로 연락주시면 더욱 상세히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내용 (전문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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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을 한 미성년자 A군과 선거운동을 하게 한 박영선 캠프 측을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 위반으로 고발하오니, 서울특별시경찰청은 이들을 일벌백계하여 법의 준엄함과 지엄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측이 지난 1일 집중 유세 연단에 고교 2학년 학생을 지지 연설자로 올렸다가 황급히 내려보내는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이마트 목동점 앞에서 유세 활동을 벌였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현장 영상을 보면 박 후보가 먼저 연설을 한 후 사회를 맡은 전용기 의원은 “이 분은 생애 첫 투표자이십니다. A 군의 지지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라며 마이크를 넘겼습니다.


연단에 선 A 군은 “저는 생애 첫 투표는 아니고요. 저는 정청래 의원님 지역구에 살고 있는 A 군이라고 합니다. 제가 생애 첫 투표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사실 제 나이는 열여덟, 04년생, 아직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라고 정정했습니다.


이어 “저에게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입당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박영선을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A 군은 휴대전화에 준비해 온 글을 읽어 내려 갔습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 저희 사회 선생님께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거란, 투표란 최악이 아닌 차악을 뽑는 것이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말에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지금 국민들이 우리 정치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최악과 차악 중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보면…”이라고 말하는 도중 갑자기 전 의원이 다가와, ‘지지한다고 하시면 안 돼요.’라며 귓속말을 하자, A군은 순간 당황하며 ‘네?’라며 되물었고, 전 의원은 재차 ‘지지한다는 얘기 하지 마시라고요.’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A 군이 말을 더듬거리다 호흡을 가다듬으며,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최악을 뽑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최악의 후보가 과연 누구입니까?”라는 질문을 지지자들에게 던지자, 전 의원이 재차 다가와 귓속말을 했고, A 군은 “아, 네…그만하라고 하사는데, 죄송합니다.”라며 연설을 끝냈습니다.


전 의원은 “A 군께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우리 더 많은 분들의 지지 연설을 좀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마무리하고….”라며 서둘러 마무리했습니다. A 군의 말을 끊은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선거법 위반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논란이 일자 박 후보 캠프 측은 “구글 독스로 (청년 연설자를) 모집했는데 실무자가 제대로 확인을 안해서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 무대에서 내렸다”라며, “A 군은 박 후보 지지자로 선의였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행 중인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2호에는 “2.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1항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2호에는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선거운동을 한 미성년자 A 군과 선거운동을 하게 한 박영선 캠프 측을 공직선거법 위반(부정선거운동죄)으로 고발하오니, 서울특별시경찰청은 이들을 일벌백계하여 법의 준엄함과 지엄함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https://www.law.go.kr/법령/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시행 2021. 3. 26.]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같은조 제2항이나 제205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에 관한 특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사무장 등으로 되거나 되게 한 자





출처: 국내야구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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