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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좀 올릴게 좀봐 ㅇㅇ

ㅁㄴㅇㄹ(211.242) 2011.04.28 16:18:57
조회 886 추천 0 댓글 9

<문헌상의 증거>

 

13년(512) 여름 6월에 우산국(于山國)이 항복하여 해마다 토산물을
바쳤다. 우산국은 명주(溟州)의 정동쪽 바다에 있는 섬으로 혹은
울릉도(鬱陵島)라고도 한다. 땅은 사방 100리인데, 지세가 험한 것을
믿고 항복하지 않았다. 이찬 이사부(異斯夫)가 하슬라주(何瑟羅州)
군주가 되어 말하기를 “우산국 사람은 어리석고도 사나워서 힘으로
복속시키기는 어려우나 꾀로는 복속시킬 수 있다.”하고, 이에 나무
사자를 많이 만들어 전함에 나누어 싣고 그 나라 해안에 이르러
거짓으로 “너희가 만약 항복하지 않으면 이 사나운 짐승을 풀어 밟아
죽이겠다.”고 말하자 그 나라 사람들이 두려워 곧 항복하였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지증마립간 13년조


 

고려시대 문헌자료

 

1) 930(태조 13)


8월 우릉도(于陵島)에서 고려에 來朝, 方物을 바쳐옴에 따라 정위(正位)와 정조(正朝)의 관계(官階)를 하사함.
'高麗史' 권1 太祖世家 1 (고려사 태조세가)


 

2) 1018(현종 9)


11월 우산국(于山國)이 동북 여진의 침구를 받고 폐농(廢農)하게 되었으므로, 이원구(李元龜)를 파견하여 농기를 보냄.
'高麗史' 권4 顯宗世家 1 (고려사 현종세가)

 

3) 1019(현종 10)


7월 여진의 침구로 인해 본토로 도망와 있던 우산국 사람들(于山國民戶)을 모두 돌려보내려 함.
'高麗史' 권4 顯宗世家 1 (고려사 현종세가)


4) 1022(현종 13)


7월 여진의 침구를 피해 본토로 도망와 있던 우산국사람(于山國民)들을 예주(禮州 : 지금의 영덕군지역, 혹은 당시 평해·영덕·영양 등지를 관할하는 지방행정 조직체 防禦使 禮州의 管內)에 정착하게 함.
'高麗史' 권4 顯宗世家 2 (고려사 현종세가)


5) 1032(덕종 원년)


11월 우릉성주(羽陵城主)가 아들 부어잉다랑(夫於仍多郞)을 보내 래조, 토물(來朝, 土物)을 바침.
'高麗史' 권5 德宗世家. (고려사 덕종세가)


6) 1141(인종 19)


7월 명주도 감창사(溟州道監倉使) 이양실(李陽實)이 울릉도(蔚陵島)로 사람을 들여보내 특이한 과핵과 목엽(菓核과 木葉)을 채취하여 바침 .
'高麗史' 권17 仁宗世家 3. (고려사 인종세가)


7) 1157(의종 11)


5월 우릉도(羽陵島)에 주민을 이주시키려 명주도감창 전중내급사(溟州道監倉 殿中內給事) 김유립(金柔立)을 보내 조사케 하였으나, 암석이 많아 거주가 어렵다 하여 의논을 중지함.
'高麗史' 권18 毅宗世家 2. (고려사 의종세가)


8) 1243(고종 30)


대몽항쟁 중 최이(崔怡)에 의해 울릉도(蔚陵島)에 주민을 이주시킴. 후에 익사자가 많이 생겼으므로, 이주 정책은 중지됨.
'高麗史' 권129 列傳 叛逆 3 崔忠獻 附 崔怡傳 (고려사 열전 반역 최충헌 부 최이전)


9) 1246(고종 33)


5월 국학 학유(國學學諭) 권형윤(權衡允)과 급제(及第) 사정순(史挺純)이 울릉도 안무사(蔚陵島 安撫使)로 임명됨.
'高麗史' 권23 高宗世家 2. (고려사 고종세가)


10) 1273(원종 14)


원(元)이 이추(李樞)를 파견하여 대목(大木)을 요구하였으므로, 2월 첨서추밀원사(簽書樞密院事) 허공(許珙)을 울릉도 작목사(蔚陵島 斫木使)로 임명해 함께 가게 함. 벌목은 고려의 요청에 의해 곧 중지됨.
'高麗史' 권27 元宗世家 3, 권130 列傳 叛逆 4 趙? 附 李樞傳. (고려사 원종세가 열전 반역 조? 부 이전전)


11) 1346(충목왕 2)


동계(東界)의 우릉도인(芋陵島人)이 래조(來朝)함.
'高麗史' 권37 忠穆王世家. (고려사 충목왕세가)


12) 1379(우왕 5)


7월 왜가 무릉도(武陵島)에 들어와 보름 동안 머물다가 물러감.
'高麗史' 권134 叛逆 6 辛禑 1. (고려사 반역 신복)

 

조선~ 문헌자료

 

1) 1403(태종 3)


- 8월 (강릉도)관찰사의 장계를 따라 강릉도 무릉도(江陵道 武陵島) 거주민을 육지로 나오게 함.
'太宗實錄' 권6.  (태종실록)

 

2) 1407(태종 7)


- 3월 대마도 수호(對馬島守護) 종정무(宗貞茂)가 잡혀간 사람들을 송환하고 토물(土物)을 바치며 무릉도(武陵島)에 옮겨 살기를 청하였으나 거절함.
'太宗實錄' 권13. (태종실록)


3) 1416(태종 16)


- 9월 삼척사람 전만호(三陟人 前萬戶) 김인우(金麟雨)를 무릉 등지의 안무사(武陵等處 安撫使)로 임명하여 거주민을 쇄환하게 함.
'太宗實錄' 권32. (태종실록)


4) 1417(태종 17)


- 2월 김인우(金麟雨)가 우산도(于山島)에서 토산물과 주민 3명을 데리고 돌아와 섬에는 15호 86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보고함. 우산·무릉도(于山武陵)에 주민의 거주를 금하고 거주민을 쇄출하기로 최종결정되므로써 수토정책(搜討政策)이 확립됨. 8월 왜가 우산 무릉(于山武陵)을 노략함.
'太宗實錄' 권33, 34. (태종실록)


5) 1425(세종 7)


- 10월 우산 무릉 등지의 안무사(于山武陵等處按撫使) 김인우(金麟雨)가 남녀 20명을 잡아오니, 충청도의 깊은 山郡에 정착시키고 3년간 세금을 면재해 주기로 함.
'世宗實錄' 권30. (세종실록)


6) 1429(세종 11)


- 12월 봉상시 윤(奉常寺尹) 이안경(李安敬)을 강원도에 보내어 요도(蓼島)에 대해서 살펴보게 함.
'世宗實錄' 권46. (세종실록)


7) 1430(세종 12)


- 1월 봉상시윤(奉常寺尹) 이안경이 요도(蓼島)에 대해서 살펴보고 돌아오니, 함길도 관찰사에게 요도(蓼島)의 지형과 주민의 생활에 대해서 조사하게 함.
 - 4월 상호군(上護軍) 홍사석과 전농윤, 신인손을 각각 강원도와 함길도에 보내어 요도(寥島)를 찾아보게 함.
'世宗實錄' 권47, 48. ('')


8) 1432(세종 14)


-『신찬팔도지리지(新撰八道地理志)』가 편찬되었는데, '강원도 삼척도호부 울진현조'에 “우산(于山), 무릉(武陵) 두 섬의 정동 쪽 바다에 있는데, 두 섬은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라고 기록함. 이 내용은 1454년(단종 2)에 편찬된『세종실록지리지』에 그대로 실리게 됨.
'世宗實錄' 권153 '地理志' 江原道 三陟都護府 蔚珍縣條. ('' '지리지' 강원도 삼척도호부 울진현조)


9) 1436(세종 18)


- 윤 6월 강원도 관찰사 유계문이 무릉도 우산(武陵島牛山)에 주민을 모으고 만호(萬戶)와 수령(守令)을 설치하자고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世宗實錄' 권73. (세종실록)


10) 1438(세종 20)


 - 4월 前 호군 남회와 전 부사직 조민을 '무릉도순심경차관(茂陵島巡審敬差官)'으로 임명. 7월 남회와 조민은 남녀 66명과 토산물을 가지고 돌아옴.
'世宗實錄' 권81, 82. ('')


11) 1438(세종 20)

 

- 7월 강원도 관찰사에게 요도(蓼島)의 위치를 다시 조사하게 함.
'世宗實錄' 권82. ('')


12) 1445(세종 27)


- 8월 강원도 관찰사에게 요도(蓼島)를 찾는 자에게 포상할 것을 명하고, 또 남회(南?)를 보내 찾게 했으나 끝내 실패함.
'世宗實錄' 권82. ('')


13) 1451(문종 원년)


- 이 해에『고려사』가 편찬되었는데, '地理志' 동계 울진현조에 “울릉도(鬱陵島)는 현의 정동 쪽 바다 가운데 있다. … 일설에는 우산(于山)?무릉(武陵)은 원래 두 개의 섬으로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라고 기록하였음.
'高麗史' 권58 地理3 東界 蔚珍縣條. (고려사 지리3 동계 울진현조)


14) 1472(성종 3)


- 2월 병조(兵曹)에서 강원도의 삼봉도(三峯島)를 찾기 위한 절목(節目)을 올림. 4월 삼봉도 경차관(三峯島敬差官) 박종원(朴宗元)이 하직함.


  - 6월 강원도 관찰사가 치계(馳啓)하기를 5월 28일 울진포를 출발한 박종원 일행이 폭풍우를 만나서 박종원이 탄 배는 6월 6일 간성군으로 돌아왔고, 사직(司直) 곽영강 등 나머지 3척은 5월 29일 무릉도(武陵島)에 도착하여 섬을 수색하고 6월 6일 강릉 우계현(羽溪縣)으로 돌아왔다고 함.
'成宗實錄' 권15, 17, 19. (성종실록)


15) 1473(성종 4)


- 1월 영안도 관찰사 정난종에게 삼봉도(三峯島)와 요도(蓼島)에 대해서 조사하게 함.
'成宗實錄' 권26. ('')


16) 1476(성종 7)


- 6월 김한경(金漢京) 등이 삼봉도(三峯島)에 다녀온 적이 있다고 하므로, 영안도 관찰사 이극균(李克均)에게 사람을 보내 수색해 보게 함.


- 10월 영안도 관찰사가 보낸 김자주(金自周)가 9월 삼봉도를 보고 형상을 그려옴.
'成宗實錄' 권72. ('')


17) 1479(성종 10)


- 윤 10월 영안도 경차관(永安道敬差官) 조위(曹偉)가 김한경(金漢京), 김자주(金自周) 등 21명을 10월 27일 삼봉도(三峯島)로 들여보냈음을 보고함. 이들은 삼봉도를 찾지 못하고 돌아옴.
'成宗實錄' 권110. ('')


18) 1480(성종 11)


- 2월 삼봉도 초무사(三峯島招撫使)의 직책을 피하려 한 상호군(上護軍) 정석희(鄭錫禧)와 훈련원 부정(訓鍊院副正) 박종원(朴宗元)을 귀양 보냄. 5월 삼봉도 초무사(三峯島招撫使) 심안인(沈安仁)에게 삼봉도(三峯島) 행차를 중지하게 함.
'成宗實錄' 권114, 권117. ('')


19) 1481(성종 12)


-『동국여지승람(東國與地勝覽)』을 편찬 하였는데, '강원도 울진현 산천조'에 “우산도(于山島), 울릉도(鬱陵島) - 혹은 무릉(武陵), 우릉(羽陵) - 두 섬은 현 정동 쪽 바다에 있는데 날씨가 맑으면 나무 등을 볼 수 있고, 바람이 편하면 2일 만에 도착할 수 있다. 일설에 의하면 우산 · 울릉이 원래 하나의 섬이라고도 한다. …”라고 하였음. 이 내용은 1530년(중종 25)에 완성된『신증동국여지승람』에 그대로 전재되었음.
'新增東國輿地勝覽' 권45 江原道 蔚珍縣 山川條. (신국동국여지승람 강원도 울진현 삼천조)

 

20) 1614(조선 광해군 6)


- 6월 대마도주가 울릉도를 의죽도(?竹島)라 칭하며 섬의 지형을 살피고자 하니 길을 안내해 달라고 청하였기에 이를 거부함.
  - 9월 대마도주가 울릉도(鬱陵島) 거주를 청하니 다시 불가함을 알림.
光海君日記 권82, 邊例集要 권17 雜條 附 鬱陵島. (광해군일기 변례집요 잡조 부 울릉도)
 

21) 1693(숙종 19)


- 안용복(安龍福) 1차 渡日. 3월 동래와 울산의 어부 40여명이 울릉도에서 일본 어부와 충돌했는데, 일본인들이 안용복과 박어둔(朴於屯)을 꾀어 隱岐島로 납치함. 안용복은 隱岐島主에게 자신들을 잡아온 이유를 따지고, 다시 伯耆州 太守를 만나 울릉도는 조선의 영토이므로 일본인의 울릉도 왕래를 금해줄 것을 요구함. 백기주 태수는 막부에 보고하고, 이를 준수하겠다는 서계(書契)를 안용복에게 전달함.
肅宗實錄 권26, 30, 邊例集要 권17 雜條 附 鬱陵島, 五洲衍文長箋散稿 권35 ?陵島事實辨證說?, 旅菴全書 권7 疆界 (숙종실록 변례집요 잡조 부 울릉도, 오주연문장전산고 ?릉도사실변증설?, 여암전서)


- 11월 대마도주가 안용복과 박어둔을 일본영토를 침입했다는 죄명을 씌워 조선으로 송환함. 대마도주는 울릉도를 죽도(竹島)라 칭하고 죽도는 일본 땅이므로 조선인의 출입을 막아달라는 서계를 함께 보냄.


- 12월 接慰官 홍중하(洪重夏)가 동래 왜관으로 내려와 倭使 橘眞重을 만남
肅宗實錄 권26, 邊例集要 권17 雜條 附 鬱陵島, 五洲衍文長箋散稿 권35 ?陵島事實辨證說?, 旅菴全書 권7 疆界考. (숙종실록~여암전서 강계고)


22) 1694(숙종 20)


- 2월 接慰官 홍중하(洪重夏) “울릉도는 조선의 영토이며, 죽도는 일본의 영토”라는 조정의 회서(回書)를 왜사 다치바나(倭使 橘眞重)에게 전달함. 왜사가 회서에서 울릉도를 삭제해 달라고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음.


- 7월 전 무겸 선전관(前武兼宣傳官) 성초형(成楚珩)이 울릉도에 진을 설치하자고 건의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肅宗實錄 권26, 邊例集要 권17 雜條 附 鬱陵島. 肅宗實錄 권27.

(숙종실록~울릉도. 숙종실록)


23) 1694(숙종 20)


- 8월 대마도의 왜사 귤진중이 2월에 받아간 회답서계를 가지고 와서, 울릉도에 관한 문구의 삭제를 다시 요청함. 조정에서는 일본의 간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함. 이에 이미 보낸 회서의 내용을 고치기로 하고 유집일(兪集一)을 접위관으로 임명하여 동래 왜관으로 내려보내는 한편, 장한상(張漢相)을 삼척첨사(三陟僉使)로 삼아 울릉도로 파견하여 사정을 살펴보게 함.
유집일은 안용복으로 부터 실상을 알아낸 후, 왜사를 꾸짖고 “울릉도와 죽도는 하나의 섬에 붙여진 두 이름이며, 울릉도는 조선의 영토”라는 내용의 2차 회서를 전달함. 장한상은 9월 19에 출발하여 10월 6일에 삼척으로 돌아왔는데, 수로의 불편으로 주민의 거주보다는 정기적으로 수토관(搜討官)을 파견하기로 함. 한편 장한상은 육안으로 울릉도 동남방에 있는 독도를 관망함.
肅宗實錄 권27, 邊例集要 권17 雜條 附 鬱陵島, 蔚陵島事蹟.

(숙종실록~울릉도, 울릉도사적)


24) 1696(숙종 22)


- 1월 도쿠가와 막부, 일본인의 울릉도 도항 금지를 결정함.


- 8월 안용복(安龍福) 2차 도일(渡日). 재차 일본에 가서 울릉도 문제를 담판 짓고, 강원도 양양현(襄陽縣)으로 돌아온 안용복을 잡아 가둠. 안용복은 평산포(平山浦) 사람 이인성(李仁成) 등과 함께 울릉도와 독도(子山島-于山島)를 거쳐 일본 백기주로 들어가 울릉 자산 양도 감세(鬱陵子山兩島監稅)라 가칭하고, 태수에게 전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을 따짐. 백기주 태수는 울릉도, 독도지역을 침범한 일본인들을 처벌하였고, 안용복에게 “두 섬은 이미 조선에 속했고, 다시 침범하는 자가 있거나, 대마도주가 함부로 침범할 경우 엄벌에 처하겠다”고 약속 함. 안용복은 막부에 대한 상소를 취하 하고 강원도로 돌아옴.
肅宗實錄 권30.

(숙종실록)


25) 1697(숙종 23)


- 1월 대마도에서 (왜사)倭使가 와서 막부 관백(幕府 關白)의 명으로 죽도(竹島)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하고 일본인의 출입을 금하였음을 알려옴.


- 3월 안용복의 공을 인정하여 사형시키지 않고, 귀양 보냄.


- 4월 3년에 1번씩 울릉도에 수토관을 파견하기로 함.
肅宗實錄 권31, 承政院日記 肅宗 23年 4月 13日條, 邊例集要 권17 雜條 附 鬱陵島.

(숙종실록 승정원일기 숙종 조, 변례집요 잡조 부 울릉도)


26) 1699(숙종 25)


- 7월 강원도 월송만호(越松萬戶) 전회일(田會一)이 울릉도(鬱陵島)를 수토하고 지도와 토산물을 바침. 숙종 24년에 영동지방의 흉년으로 수토관을 파견하지 못했으므로 3년 1회 수토가 정식화 된 후 처음으로 파견된 것임.
肅宗實錄 권33.

(숙종실록)

 

27) 1702(숙종 28)


- 5월 삼척영장(三陟營將) 이준명(李浚明)이 울릉도(鬱陵島)를 수토하고 지도와 토산물을 바침.
肅宗實錄 권36. 
('') 


28) 1705(숙종 31)


- 6월 울릉도(鬱陵島) 수토 후 돌아오는 길에 평해 등의 군관 황니건(黃仁建) 등 16명이 익사한데 대해 恤典을 거행함.
肅宗實錄 권42.

('')


29) 1708(숙종 34)


- 2월 부사직(副司直) 김만채(金萬埰)가 울릉도(鬱陵島)에 진(鎭)을 설치하자고 상소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肅宗實錄 권46.

('')


30) 1717(숙종 43)


- 3월 강원도 관찰사 이만견(李晩堅)이 흉년을 이유로 당해의 울릉도(鬱陵島) 수토를 정지하자는 장계를 올려 받아들임.
肅宗實錄 권59

('')


31) 1726(영조 2)


- 10월 강원도 유생 이승수(李昇粹)가 울릉도(鬱陵島)에 변장(邊將)을 두고 주민을 모아 경작하게 하자고 상소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英祖實錄 권1.

(영조실록)


21) 1735(영조 11)


- 1월 강원도 관찰사 조최수(趙最壽)가 흉년을 이유로 당해의 울릉도(鬱陵島) 수토를 정지할 것을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英祖實錄 권40.

('')


33) 1769(영조 45)


 - 10월 영의정 홍봉한(洪鳳漢)의 건의로 문적(文蹟)을 널리 모아 울릉도에 관한 책자를 만들기로 함. 제조 원인손(元仁孫)에게 명하여 삼척영장을 지낸 자와 더불어 울릉도의 지형과 물산을 그리게 함.
英祖實錄 권113.

('')


34) 1775(영조 51)


- 일본 최초로 경위도선을 그려 넣은 나가쿠보 세키스이(長久保赤水)의 일본여지노정전도(日本輿地路程全圖)에 울릉도와 독도가 각각 '다케시마 혹은 이소다케시마(竹島一云磯竹島)', '마츠시마(松島)'로 그려졌다. 울릉도 오른 쪽에 "(이 섬에서) 고려를 보는 것이 이즈모에서 오키도를 보는 것 같다(見高麗猶雲州望隱州)"고 부기하여, 두 섬을 조선의 영토로 구분함.
日本輿地路程全圖

(일본여지노정전도)


35) 1785(정조 9)


- 일본의 하야시 시헤이(林子平)가 저술한 삼국통람도설(三國通覽圖說)의 부도(附圖) ?삼국접양지도?(?三國接壤地圖)와 조선팔도지도(朝鮮八道地圖)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표기함.
三國通覽圖說

(삼국통람도설)


36) 1787(정조 11)


- 7월 울산어부 14명이 울릉도(鬱陵島)에서 전복과 향나무, 대나무 등을 채취하고 돌아오다가 삼척 포구에서 잡힘.
正祖實錄 권24.

(정조실록)


37) 1794(정조 18)

 

- 6월 강원도 관찰사 심진현(沈晉賢)이 울릉도 수토결과를 보고함. 搜討官 월송만호(越松萬戶) 한창국(韓昌國)은 4월 21일 출발하여 5월 8일에 돌아옴. 그는 4월 26일 가지도(可支島)를 다녀옴.
正祖實錄 권40.

('')

 

38) 1848(헌종 14)


- 4월 17일 미국 포경선 체러키(Cheroke)호가 독도를 발견함(북위 37도 25분, 동경 132도 00분).


39) 1849(헌종 15)


- 1월 27일 프랑스 포경선 리앙꼬르(Liancourt)호가 독도를 발견(북위 37도 2분, 동경 131도 46분)하여 ‘Liancourt Rocks’로 명명함. 이 사실이 프랑스 해군 수로지와 해도에 실림으로써 서양에 알려지게 됨.
  - 3월 18일 미국 포경선 윌리암 톰슨(William Thompson)호가 독도를 발견(북위 37도 19분, 동경 133도 9분), “세 개의 바위(3 rocks)를 보았다”고 기록함. 이는 조선 성종조의 삼봉도(三峯島)를 상기시키는 대목임.


40) 1854(철종 5)


- 4월 6일(러시아 구력) 푸쟈친 제독이 지휘하는 러시아 극동 원정대 4척 중 하나인 올리부차호가 마닐라에서 타타르 해협으로 향하던 중 독도를 발견함. 서도는 섬을 발견한 함정의 이름을 따서 ‘올리부차’로, 동도는 올리부차호의 최초 함정 이름이었던 ‘메넬라이’로 명명되었고, 두 섬은 조선의 영토로 파악됨. 독도에 관한 울리부차호의 탐사내용은 바스토크호의 울릉도 관측내용 및 팔라다호의 조선 동해안 측량내용과 함께 러시아 海軍誌 1855년 1월 호에 실려 1857년 러시아 해군이 작성한 조선동해안도의 기초자료가 됨.
올리부차호 항해일지(1854), 러시아 해군지(1855), 일본 해군성 수로국의 조선동해안도(朝鮮東海岸圖)?(1876).


41) 1855(철종 6)

 

- 4월 25일 영국함대가 독도를 발견, 함정 이름을 따서 호넷(Hornet)으로 명명함.
영국의 수로잡지(Nautical Magazine)(1856), 프랑스 해군성의 수로지(1856년판, 제11권)


42) 1870(고종 7)


- 1869년 12월 조선에 밀파된 일본외무성 관리들이 귀국하여 1870년 4월 복명서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를 제출함. 이 복명서에는 ‘竹島(울릉도)와 松島(독도)가 조선의 영토로 되어 있는 시말(始末)’을 조사한 내용이 실려 있음.
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43) 1875(고종 12)


- 11월 일본육군 참모위(參謀局)이 조선전도(朝鮮全圖)를 작성, 이 지도에는 독도가 ‘松島’로 표기되어 실림으로써, 독도를 竹島(울릉도)와 함께 한국영토로 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육군 참모위(參謀局)의 조선전도(朝鮮全圖)


44) 1876(고종 13)


- 일본 해군 ?조선동해안도?(?朝鮮東海岸圖?)를 작성함. 이 지도는 1857년 러시아 해군이 제작한 지도를 저본으로 하여 재발행 작전지도인데, 독도를 울릉도와 함께 조선의 부속도서로 표기하였음.


- 10월 16일 일본 국토의 地籍을 조사하고 근대적 지도(地圖)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시마네현에서 내무성으로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를 시마네현 지도에 포함시키는지의 여부를 내무성에 질의. 내무성은 이에 대하여 약 5개월간에 걸쳐 시마네현에서 올라온 부속문서와 원록 연간 안용복사건을 계기로 조선과 교섭한 관계문서들을 모두 조사해 본 후, 죽도와 송도는 조선의 영토로 일본과는 관계가 없다는 결정을 내림.
武藤平學 송도개척지의(松島開拓之議)를 일본 외무성에 제출, 해군성이 1878년 4월과 9월 군함 天城丸을 파견, 송도의 실체에 대해 조사결과 송도가 조선의 ‘울릉도’로 판명되어 무등의 송도개척지의(松島開拓之議) 각하됨.
朝鮮東海岸圖?(일본해군성 수로국, 1876)

(조선동해안도)


45) 1877(고종 14)


- 3월 17일 내무성은 죽도(울릉도)외 1도(송도-독도)가 일본과 상관없지만, “판도의 취사는 중대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국가최고기관 태정관(太政官)에게 질품서를 부속문서들과 함께 올려 최종결정을 요청함.


- 3월 20일 일본국가최고기관인 태정관(太政官)은 “품의한 취지의 죽도외일도(竹島外一島)의 件에 대하여 본방(本邦)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심득(心得)할 것”이라는 지령문을 작성. 3월 29일 내무성으로 지령문을 보냄.


- 4월 9일 일본 내무성은 태정관의 지령문을 시마네현으로 보냄.
公文錄 內務省之部 1.

(공문록 내무성지부)


46) 1881(고종 18)


  - 울릉도(鬱陵島)에 일본인 7명이 잠입하여 벌목하다가 수토관(搜討官)에게 발견되었으므로, 강원도 관찰사 임한수(林翰洙)가 치계(馳啓)하여 대비책을 강구할 것을 청함. 5월 22일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 계의 계언(啓言)에 따라 이에 대한 서계(書契)를 일본 외무성에 보내게 하고, 부호군 이규원(副護軍 李奎遠)을 울릉도 검찰사(鬱陵島檢察使)에 임명함.
承政院日記 高宗 18年 5月 22日條, 日省錄 高宗 18年 5月 22日條, 高宗實錄 권18. 
(승정원일기 고종 조, 일성록 고종, 고종실록)


47) 1881(고종 18)


- 7월 일본 北澤正誠 '竹島考證'을 작성하고 이를 요약한 '죽도판도소속고'('竹島版圖所屬考')를 일본 외무성에 제출함. 일본은 1880년 군함 천성(天成)을 울릉도에 파견하여 현지조사를 하는 한편, 카자자와 세이세이(北澤正誠)으로 하여금 울릉도, 독도의 역사와 관련자료를 조사하게 하였음. 이 보고서는 지금의 송도(松島)는 원록(元祿) 12년(1699)의 죽도(竹島) 즉, 울릉도로서 일본영토가 아니라고 결론 내림. 그리고 항에 “울릉도 외에 죽도가 또 있지만, 아주 작은 小島에 불과한 것”이라 하여 독도에 관한 내용을 부가함.
竹島考證(上中下), 竹島版圖所屬考

(죽도고증, 죽도판도소속고)


48) 1882(고종 19)


- 4월 7일 울릉도 검찰사(鬱陵島檢察使) 이규원(李奎遠)이 하직함. 高宗은 울릉도(鬱陵島) 근방에 있다는 우산도(芋山島)와 송도(松島) 죽도(竹島)에 대해서 특별히 잘 살피고, 울릉도에 고을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도(地圖)와 별도의 보고서(別單)를 상세히 작성할 것을 당부함.
承政院日記 高宗 19年 4月 7日條, 日省錄 高宗 19年 4月 7日條, 高宗實錄 권19.

(승정원일기 고종 일조, 일성록 고종, 고종실록)


49) 1882(고종 19)


- 6월 5일 울릉도검찰사 이규원이 복명함. 그는 4월 30일 울릉도에 도착하여 5월 2일부터 10일까지 조사한 뒤 13일 평해 구산포(平海 邱山浦)로 돌아왔음. 그는 설읍(設邑)이 가능하며, 나리동(羅里洞)이 적합하다고 건의함. 또한 조사과정에서 일본인들이 나무를 도벌하고, 표목(標木)을 세워 송도(松島)라고 하고있는 것을 적발하였므로, 이를 일본공사와 외무성에 항의 하기로 함.
承政院日記 高宗 19年 6月 5日條, 日省錄 高宗 19年 6月 5日條, 高宗實錄 권19, 李奎遠의 鬱陵島檢察日記 啓本草

(승정원일기 고종 조, 일성록 고종, 고종실록, 이규원 울릉도검찰일기 계본초)


50) 1882(고종 19)


- 8월 20일 영의정 홍순목(洪淳穆)의 啓言에 따라, 울릉도(鬱陵島)에 도장(島長)을 差送케 함. 검찰사 이규원의 건의에 따라 울릉도에 거주하고 있던 함양사람 전석규(全錫奎)를 島長에 임명함.
承政院日記 高宗 19年 8月 20日條, 備邊司謄錄 高宗 19年 8月 20日條, 高宗實錄 권19, 李奎遠의 鬱陵島檢察日記.

(승정원일기 고종 조, 고종실록, 이규원 독도검찰일기)


51) 1883(고종 20)


- 3월 16일 김옥균(金玉均)이 동남제도개척사 겸 포경등사사(東南諸島開拓使兼捕鯨等事使)로 임명됨.
高宗實錄 권20, 21.

(고종실록)


52) 1883(고종 20)


- 4월 일본해군수로국 '환영수로지(?瀛水路誌)'를 발간함. 제2권 ?조선국일반정세?에서 독도(リヤコ-ルト 列岩)를 소개함으로써,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스스로 밝힘.
?瀛水路誌 第2卷(日本일본 海軍水路局해군수로위, 1883. 4).

(환영수로지 제2권)


53) 1883(고종 20)


- 4월 울릉도에 첫 이주민 16호 54명이 들어옴.


- 7월 조선 정부에서 울릉도에 들어온 첫 이주민의 정착상황을 조사함.
光緖 9年 4月 日 鬱陵島開拓時船格糧米雜物容入假量成冊?, ?光緖 9年 7月 日 江原道鬱陵島新入民戶人口姓

(광무 울릉도개척시선격양미잡물용인가양성채그 광무 강원도울릉도친입민호인구성))


54) 1884(고종 21)


  - 1월 11일 동남제도개척사 김옥균이 울릉도장 전석규(鬱陵島長 全錫奎)가 일본인과 담합하여 울릉도의 목재를 일본으로 반출시키고 있다고 장계함에 따라 전석규를 압송하기로 함.
承政院日記 高宗 21年 1月 11日條, 日省錄 高宗 21年 1月 11日條, 備邊司謄錄 高宗 21年 1月 6日, 11日條, 高宗實錄 권21.

(승정원일기 고종, 일성록 고종 조, 비변사등록 고종 조, 고종실록)


55) 1884(고종 21)


- 3월 15일 통리군국사무아문(統理軍國事務衙門)에서 울릉도(鬱陵島) 재개척에 있어 먼저 官守를 설치하고 그 후에 백성을 모집하여 땅을 개간하자고 啓언함에 따라 강원도 관찰사로 하여금 조처하게 하고 삼척영장으로 하여금 울릉도첨사를 겸하게 함(職名 : 鬱陵島僉使兼三陟營將).

- 6월 30일 통리군국사무아문(統理軍國事務衙門)의 啓에 따라 평해군수(平海郡守)가 울릉도첨사(鬱陵島僉使)를 겸하게 함.
承政院日記 高宗 21年 3月 15日條, 日省錄 高宗 21年 3月 15日條, 6月 30日條, 高宗實錄 권21.

(승정원일기 고종, 일성록 고종 조, 조 고종실록)


56) 1888(고종 25)


- 2월 6일 내무부(內務府)의 계청에 따라 울릉도에 도장을 다시 설치하고 평해군 월송포에 만호진을 신설하고 월송진 만호(平海郡越松鎭萬戶)로 하여금 울릉도장(鬱陵島長)을 겸임하게 하고, 왕래하며 검찰케 함.
承政院日記 高宗 25年 2月 7日條, 日省錄 高宗 25年 2月 7日條, 高宗實錄 권25. 2월 6일條.

('')


57) 1894(고종 31)


- 12월 27일 울릉도가 이미 개척되었으므로, 수토에 필요한 자원의 조달을 위한 울릉도소계선격집물(‘鬱陵島搜討船格什物’)을 영구히 혁파함.
高宗實錄 권32 12월 27일條, 官報 開國503년(1894, 甲午) 12월 27일.

(고종실록 조, 관보 개국))


58) 1895(고종 32, 개국 504)


- 1월 29일 울릉도 수토정책(鬱陵島 搜討定策)이 이미 철훼되었으므로, 내무대신(內務大臣) 박영효(朴泳孝)의 上奏에 의해 월송만호(越松萬戶)가 겸하고 있던 울릉도장(鬱陵島長)을 별도로 임명하고, 매년 수차례 배를 보내어 도민(島民)의 질고(疾苦)를 살피게 함.


- 8월 16일 내부대신(內部大臣) 박정양(朴定陽)의 주청에 따라 울릉도(鬱陵島)에 도장(島長)대신 도감(島監)을 設置하기로 함.


- 9월 20일 울릉도 사람 배계주(裵季周)를 울릉도감(鬱陵島監)으로 정하고, 판임관(判任官) 대우를 하기로 함.
承政院日記 高宗 32年 1月 29日條, 日省錄 高宗 32年 1月 29日條, 高宗實錄 권33, 官報 開國 504年 1月 29日. 제139호 開國 504 

(승정원일기 고종 조, 일성록 고종 조, 고종실록, 관보 개국. 개국)


59) 1898(대한제국 광무 2)


- 5월 30일 칙령 제12호(5월 26일)로 울릉도감(鬱陵島監) 설치를 반포함. 도감(島監)은 본토인(本土人)으로 임명하고, 판임관(判任官) 대우를 함.
高宗實錄 권37, 官報 제962호 光武 2年 5月 30日.

(고종실록, 관보 광무)


60) 1899(대한제국 광무 3)


- 12월 19일 일본인의 도벌과 횡포가 계속되므로, 내부대신(內部大臣) 이건하(李乾夏)의 주청으로 울릉도(鬱陵島)에 시찰위원(視察委員)을 파견하기로 함. 시찰위원에는 우용정(禹用鼎)이 임명됨.
高宗實錄 권39, 官報 제1448호 光武 3年 12月 19日.

('')

 

61) 1900(대한제국 광무 4)


- 5월 31일 울릉도시찰위원 우용정과 부산 주재 일본영사관보 적총정보(釜山駐在日本領事館補 赤塚正補) 등 한?일 양국의 조사단이 울릉도에 도착하여, 6월 5일까지 일본인의 비행과 재목 도벌 및 세금징수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도내(島內)의 실정(實情)과 도세(島勢)를 파악함.


- 6월 15일 우용정이 돌아와 보고서를 제출하고, 일본인의 조속한 철수와 울릉도 官制의 개편을 건의함.


- 10월 27일 칙령 제 41호(10월 25일)를 반포하여 울릉도(鬱陵島)를 울도(鬱島)로 개칭하고, 도감(島監)을 군수(郡守)로 바꿈으로써, 강원도의 27번째 郡으로 지방관제(地方官制)에 편입됨. 칙령에 의하면 군청의 위치는 태하동(台霞洞)으로 하고, 울도군수(鬱島郡守)의 관할구역은 울릉전도(鬱陵全島)와 竹島(댓섬), 石島(독도)로 함.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였으므로, 현임도감 배계주(裵季周)가 초대군수가 되었으며, 울릉군을 남면(南面)과 북면(北面)으로 나눔에 따라 독도는 울릉군 남면에 속하게 됨.
禹用鼎의 鬱島記와 보고서, 高宗實錄 권40, 官報 제1716호 光武 4年 10月 27日.

(우용정 울도기, 고종실록, 관보, 광무)


62) 1904(대한제국 광무 8)


- 2월 10일 일본 러시아에 선전포고.


- 2월 23일 제1차 한일의정서(韓日議定書) 강제조인. 이로써 일본은 러일전쟁을 위해 한국영토를 임의로 점령, 사용할 수 있게 됨.


- 8월 22일 제1차 한일협약? 강제조인. 일본 대한제국의 정부 내에 재정과 외교고문을 설치함.


- 9월 1일 러시아함대의 감시를 위해 울릉도에 설치한 망루(동남, 동북 2곳, 배원(용인 포함) 각 7명)가 준공됨(9월 2일 업무개시).


- 9월 24일 독도에 망루설치가 가능한지 조사하기 위해 일본군함 新高가 울릉도를 출발. 新高號는 독도에 대해 “리앙꼬루도岩은 한인(韓人)은 이를 독도(獨島)라고 서(書)하고 본방 어부(本邦 漁夫)들은 양고(島)라고 호칭”하며, 망루설치가 가능하다는 보고서를 작성함.


- 9월 29일 일본 어민 중정양삼향(中井養三郞) “독도를 일본영토에 편입하고, 자신에게 빌려달라”는 ?리앙꼬 도영토편입?대하원?(島領土編入?貸下願?)을 외무성, 내무성, 농상무성에 제출함.


- 11월 20일 독도가 한일 간을 연결하는 해저전선의 중계지로 전신소(電信所) 설치에 적합한지를 조사하기 위해 일본군함 대마(對馬)가 독도에 도착함.
관보(官報) 호외(號外) (광무)光武 8年 3月 8日, 극비명치삼십칠팔년해전사, 군함신고전시일지, 도한현지, 은기도지, 군함대마전시일기(極秘明治三十七八年海戰史, 軍艦新高戰時日誌, 島根縣誌(1923), 隱岐島誌(1933), 軍艦對馬戰時日誌)


63) 1905(대한제1900국 광무 9)


- 1월 28일 일본 閣議에서 (우정의삼랑)中井養三郞의 청원을 받아들이는 형식을 빌려 “독도는 주인 없는 무인도(無主地)로서, ‘다케시마(竹島)’라 칭하고 일본 도한현 은기도사(島根縣 隱岐島司)의 관할 하에 둔다”고 일방적으로 결정.


- 2월 22일 일본 소위 ?시마네현(島根縣)고시 40호?를 날조하여 국제법상 무주선점(無主地先占)에 있어 ‘영토취득의 국가 의사’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시켰다는 합법성를 가장하려 함. 이 고시는 실제 고시되었다는 증거가 없음.


- 5월 17일 일본 독도를 관유지(官有地)로서 시마네현 토지대장에 등재함.


- 6월 13일 일본군함 교립호(橋立號)가 독도의 망루 설치 방법에 대해 조사하고 돌아감.


- 7월 16일 울릉도 북망루 준공(8월 16일부터 업무 개시, 배원(용인포함) 11명).


- 8월 19일 일본 독도 망루 준공(준공일부터 업무 개시, 배원 4, 용인 2명).

 

- 9월 5일 러일강화조약(포츠머드조약) 체결, 한국에서의 일본의 특수권익이 열강에 의해 인정됨.


- 10월 8일 울릉도 북망루와 독도 망루 사이에 해저전선 부설.


- 11월 9일 독도와 일본 시마네현 마쯔에(島根縣 松江) 사이에 해저전선 부설.


- 11월 17일 일본 ?제2차 한일협약(을사늑약)?을 강제하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완전 박탈.
秋鹿村役場本 시마네현(島根縣)고시 40호?(回覽用), 橋立戰時日誌, 極秘明治三十七八年海戰史.

(추녹촌역장본 도근현 회남용, 교입전시일지, 극비명치삼십칠팔년해전사)
 

64) 1906(대한제국 광무 10)


- 2월 1일 통감부(統監府)와 통감 휘하의 이사청(理事廳)이 업무를 개시, 대한제국은 일본 통감의 지배 하에 들어감.


- 3월 28일(음력 3월 4일) (도근현)島根縣 제3부장 (신서유태낭)神西由太郞과 隱岐島司 東文輔 등이 울도(鬱島)를 방문하여 울도군수 심흥택(鬱島郡守 沈興澤)에게 독도가 일본영토가 되었으므로 시찰차 왔다고 함. 이에 심흥택은 다음 날 강원도 관찰사 서리인 춘천군수 이명래(江原道觀察使署理春川郡守 李明來)에게 “本郡所屬 獨島…”로 시작되는 긴급보고서를 올렸으며, 이명래는 4월 29일 이 내용을 내부와 의정부에 보고함. 이 보고에 대해 내부대신 이지용은 “독도를 일본속지라고 칭하는 것은 전혀 이치가 없는 것이니, 지금 이 보고한 바가 심히 아연할 일”이라 하였고, 의정부 참정대신 박제순(議政府參政大臣 朴齊純)은 “독도(獨島)가 일본영토라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것이며, 독도의 형편과 일본인의 동향을 다시 조사해 보라”는 지령을 보냄.


- 9월 24일 울도군(鬱島郡)을 강원도로부터 경상남도로 이속시킴.
各觀察道案 第1冊, 光武 10年 4月 29日條 報告書號外, 指令 第3號, 구한국관보 3570호 부록(광무10년 9월 28일 금요일) 칙령 제4

(명관찰도안 제1책, 광무 조, 보고서호외, 지령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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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11 우쿠나 테라포밍 예언 있었넹 헐 ㅇㅇ(77.111) 23.11.13 69 0
56410 삼손 계획 1991 [1] ㅇㅇ(77.111) 23.11.12 73 0
56409 625 만든 유대인 씨를 말려야 한다믄 ㅇㅇ(77.111) 23.11.10 70 0
56407 안용복이 갔다 왔다던 자산도(우산도)가 독도가 맞는가? [3] 독갤러(147.6) 23.11.07 119 0
56406 (2) 꼼수 이스라엘, 미국 ㅋ ㅇㅇ(77.111) 23.10.31 90 0
56405 (1) 반러에 동참하라 네탄야후 듣삼? (짤릴듯ㅎ) [2] ㅇㅇ(77.111) 23.10.31 87 0
56404 독도 문제 = [에치슨 라인] 문제 = 625 기획문제 ㅇㅇ(77.111) 23.10.30 93 0
56403 시온주의는 제국주의 앞잽이(x). 몸체(o) ㅇㅇ(77.111) 23.10.30 59 0
56402 네탄야후에 조여드는 압박. "반러에 동참하라" ㅇㅇ(77.111) 23.10.26 73 0
56401 ㅋㅋㅋ독도를 서도랑 동도랑 반띵하자고? [1] 특맨(211.234) 23.10.25 205 1
56400 인셉션1: 네탄야후가 하마스에 돈 준게, 전쟁&축출&석유독식 ㅇㅇ(77.111) 23.10.25 62 0
56399 묻지마 이스라엘 추종의 뿌리 ㅇㅇ(77.111) 23.10.25 73 0
56398 네탄야후가 왜 이스라엘 의회,사법부와 싸우겠나? ㅇㅇ(77.111) 23.10.25 66 0
56396 역사 모르눈 일뽕 게시글에 제목에 "원폭없이 [1] ㅇㅇ(77.111) 23.10.23 101 0
56395 ┌ 일본은 주권도 없는 상태에서 [3] ㅇㅇ(77.111) 23.10.22 128 0
56393 제발 그냥 재판을 받던가 조용히 지키던가 하나만 해라 [3] 독갤러(39.7) 23.10.15 10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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