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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봉쇄 떡밥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스압)

카드값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08.07.21 01:15:33
조회 1606 추천 0 댓글 9


눈팅갤러이지만 해상봉쇄에 관해 대뇌망상과 그릇된 정보들이 너무나도 많은듯 하여...

(밀리에 관심이 있다기 보다는 전쟁법과 국제인도법이 주관심사입니다)

원래 전쟁법 교과서를 번역해서 올릴까 하다가-_-

진정한 귀차니즘의 압박으로 (각주 번역은 진정으로 괴롭스빈다...)

번역은 훡유하고....

그냥 제 미약한 지식하에서 떡밥만 좀 더 풀어보렵니다.

밀리에 관해서는 무지하기에 실정에 관하서라기 보다는 법률적 측면에 관해서 논하게 되겠군요.



일단 해상봉쇄란...Blockade라고도 부르지효.

해상봉쇄는 전함 (포를 시밤쾅 하고 주력으로 쏘는 그 \'전함\'이 아니라 그냥 Warship을 총칭하여)이나

항공기, 수뢰를 이용하여 밀봉관광을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 해상봉쇄라는 것이 법적으로 참 기묘해서...

"제대로 하면 합법, 제대로 못하면 불법"입니다.

무슨 개소리냐?

이것은 많은 분들이 지적해주신 "주권"과 더불어 innocent passage, safe passage, 무역 등
(대략 "그냥 괴롭히지 말고 안전하게 지나가게 해줘라..." 뭐 이런거라고 간략하게 아시면 됩니다)

다양한 법률적 권리에서 기인합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기 전에는, 논리진행상에서는 더 뒤에 나와야하지만

해갤러들이 지니신 일반적인 오류중에 하나를 지적함과 동시에

편의를 위해 앞으로 끌어내는 해상봉쇄의 대원칙을 논해야 하겠습니다.

"non-discrimination," 즉 "차별금지"입니다.

해상봉쇄를 하려면 봉쇄가 행해지는 국가에 진입하려고 하거나 그 국가에서 나오려고 하는

"모든 배"에 관해서 차별없이 봉쇄를 해야 합니다.



즉 한국을 밀봉관광하고 싶다고 해서 한국선적의 배들을 골라서

(또는 어떤 분들이 우기시듯이, 타국선적이어도 실질적으로 한국의 지배하에 있다고 판단되는 배들을 골라서
- 물론 이 짓은 실질적으로 불가능 할 뿐만이 아니라...좀 법적으로 많이 이뭐병한 소리입니다)

격침시키거나 못지나가게 하면 땡인게 아닙니다.

중국배, 미국배, 짐바브웨 배, 트리니다드 토바고 배-_- 아무튼 온갖 듣보잡 국가들의

배란 배는 모조리 다 못 오고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차별이 나쁜짓인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_-ㅋㅋㅋㅋ

하지만 이것을 제쳐두고서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지효.

봉쇄는 봉쇄당하는 국가의 선박에 대해서만 이루어진다고 가정해 봅시다.

봉쇄를 당하는 나라가 머리가 나쁘지 않으면

타국 선박이나 무역선을 통하여 물자를 수송하려 할 것입니다.

뭐 돈좀 더 깨지고 물동량이 좀 더 줄고...복잡하고 어쩌고 하겠지만

아쉬운대로 봉쇄에서 자유롭게 상당량의 물자가 이동하겠지요?

그러면 열심히 기름과 인력과 돈을 퍼부어가며 해 놓은 해상봉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뭐병 그 자체가 되겠지요?

그렇다면 역시 상식적으로 봉쇄를 행하는 국가는

이뭐병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외국 배를 마구 뒤지게 될 겁니다.

(여기에는 prize & contraband - 즉 간단하게 말해서 적법한 전리품으로써 선박이나 선박에 실린 물자를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법상 일반적으로 적대국가의 것이거나, 중립선박의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전쟁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물자\', 예컨대 무기 등인 경우 화물을 취할 수 있다지요? - 의 문제가 
좀 복잡하게 개입됩니다만, 이건 그냥 생략하도록 하지요)

그런데 남의 배를 막 뒤지면? 애초에 이 논리의 전제조건인 "밀봉당하는 국가의 것만 괴롭힌다"에 위반되는,

자가당착적인 짓거리가 되겠지요?

그리고 그 외국 선박들과 그 선박의 소유주인 국가들이 주권침해라며 징징징거릴 것입니다.

하는 놈이나, 당하는 놈이나, 옆에서 괜히 지나가던 놈이나 다 피곤해지는 일이지요.

(물론 이런 이유 외에도 심오한 역사적, 법적 이유와 근거들이 매우 많스빈다)

그래서 크고 아름다운 돛단배들이 본격적으로 대양을 활보하며 해전도 좀 큰 스케일로 벌어지던

시기정도부터 해상봉쇄의 적법성에 관해서 논의와 발전이 계속 있었고,

대표적으로는 해상봉쇄에 관한 전쟁법의 일반원칙들을 잘 정리해준

1909 London Declaration concerning the Laws of Naval War (1909 해상 전쟁에 관한 런던 선언문)의

제 1장 5조에 나와있듯이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빈다.





다시 "제대로 하면 합법, 제대로 못하면 불법" 이야기로 돌아오지요.



여기서 \'차별금지\'를 논하며 등장했던 상식적인 이야기 외에 심오한 역사적 법률적 논의들은 해봤자
 
골치만 아프고 스압이 굉장해 질 뿐만 아니라 저도 학부생일 뿐이지 무슨 해양전쟁법을 전공한 석박사도 아닌지라

(심지어 제가 전쟁법을 배운, 국제적으로 해양법의 상당한 권위자이신 노교수님도 이 분야는 아리까리 해 하십니다-_-
함께 수업들은 국방연구소 아자씨들도 거의 모르셨구요...)

괜히 깝쳤다가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는 꼴이 될게 뻔하니 스킵하겠스빈다.

상식이 좋아효 헤헤



아무튼 그냥 상식을 동원해보시면 앞서 차별을 논한것과 비슷한 논리로

어설프게 해놓은 해상봉쇄가 요즘 시대에 얼마나 국제적으로 민폐를 끼치는지 짐작이 잘 가실겁니다.

그래서 "할려면 제대로 하고, 할 능력 안되면 하지마 색햐"라는 아름다운 원칙이 생긴 것입니다.

느슨하게 봉쇄해 놓았다가 한쪽으로 지나가는 선박들만 조지고,

옆구리는 숭숭 뚫려있으면 "왜 우리만 괴롭히냐" "너 지금 우리 선박만 건드리나요? 전쟁할래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낄낄낄

그래서 해상봉쇄가 적법하고, 또 \'유효(binding)\'한 봉쇄가 되려면

효과적인(effective)한 알흠다운 봉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앞선 1909 런던 선언문의 제1장 2조에 떡하니 나와있듯이 (심지어 1856 파리선언문에도 나와있었습죠)

"해상봉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봉쇄여야 한다. 즉 실질적으로 적대국 해안과 항구에의 접근을 막을 수 있을
 정도 규모의 군사력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정도의 상당규모의 해군력, 공군력이 필요할 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밀봉관광의 효과도 나야 함은 물론입니다.

(물론, 간 큰 선박들이 봉쇄를 몰래 뚫거나 피해서 ㅌㅌㅌ하는 경우가 간헐적으로 운빨 좋게 일어나는 것은
봉쇄의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애매하지만, 이해하시련지...
예컨대 테테전에서 밀봉관광을 할 때 터렛밭과 탱크, 골리앗, 레이스 님들하를 피해서 scv한마리가 밖으로 나왔다고
경기가 밀봉관광이 안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알흠다운 밀봉이 가능할 때만, 봉쇄를 하는 국가가 적대국은 물론 중립적인 위치의 국가들에게도

해상봉쇄를 선포하여 "아, 들어가면 안되겠군하"하게 한 후, 봉쇄가 성립하게 됩니다.

타국들도 그 봉쇄를 법적으로 존중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만약 쥐뿔도 없는 국가가 바람구멍이 숭숭 뚫린 것을 봉쇄라고 한답시고 하면...

유효한 봉쇄가 아니므로 그냥 배들이 마음대로 지나다니면 되고...

만약 그런 타국의 배들을 봉쇄를 한답시고 괴롭히면

"뭐 병시나 너 지금 국제법 무시하나요? 우리랑 전쟁할래요?"가 되는 것입니다. 

히히히




여기서 앞으로 저도 좀 고민해봐야 하는 문제가 있다면...

"해상봉쇄 행위가 타국 (즉 봉쇄와 상관없는 중립적 위치의 국가)의 영해를 침범하면 안될것이 상당히 당연한데...
이거 인접국가의 양해를 얻어서 그쪽 영해로 드나들면 어떡하지?" 정도가 있겠네요.





추가적으로 해상봉쇄의 재미있는 점을 한가지 지적해 보자면,

해상봉쇄의 적법성이나 유효성은 전쟁행위의 적법성과는 거의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법한 전쟁을 일으키건, 적법한 전쟁을 일으키건, 딱히 누구 잘못인지 모르겠는 애매한 무력분쟁이건

일단 국가들이 무력분쟁 상태에 들어가 교전단체(혹은 교전국가, 교전당사자 - belligerent)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면

해상봉쇄는 이들이 취할 수 있는 적법한 수단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시 걸리적 거리는 것이 있다면....이게 현대 전쟁법에서는

좀 이야기가 많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1,2차 세계대전을 거친 후에 국제법과 국제 사회에 엄청난 변동이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UN의 설립입니다. UN이라는 슈퍼사이즈의 강력한 국제기구가 나타나면서

1945년 이후의 국제법은 모조리 다 UN헌장의 군림 하에 들어갑니다.
(현대 국제법의 제1 잣대는 "UN헌장에 위배되냐 안되냐"라는 말이 구라가 아닙니다. 회권국이 192인가 196개국인데;;)

그런데 UN헌장님은 제2조에서 모든 침략행위 (acts of aggression)를 제대로 위법화 시켰습니다.
(침략전쟁의 위법화는 나폴레옹 시절부터 진행,발전되온 떡법입죠)

그래서 UN헌장의 관할을 받는 이 시점에서는 오로지 헌장 51조 하에서의 자위권의 발동 (self-defense)

그리고 헌장 42조 하에서 안전보장이사회 (Security Council)의 승인을 받은 무력제재행위 -

이 두가지를 제외하고는 선빵을 때리는 모든 짓거리가 다 불법입니다.



해상봉쇄의 지위가 애매해진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UN헌장의 등장과 더불어 UN총회가 1974년에

"침략행위의 정의"를 확립하려는 시도로 UN총회 (General Assembly) 결의안 3314가 통과되고 많은 국가와 학자들의

동의와 승인을 얻어 국제관습법의 지위에 이르게 되었는데...

여기서 해상봉쇄 is 침략행위라고 떡하니 적혀버린 것입니다. (1974 UN총회 결의안 3314 제 3조 (c)항)



해상봉쇄에 관한 원칙들을 확립한 전쟁법 조약들은 대부분 UN이 생기기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졌고,

UN의 탄생 이후로는 제대로 해상봉쇄라고 부를만한 일들이 없었습니다.

끽해야 미국과 소련의 쿠바 미사일 crisis정도인데...이건 엄밀히 말해서는 해상봉쇄가 아니지요.

그리고 가장 유명한 걸프전의 해상봉쇄는 헌장 41조, 42조 등에 의거하여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안을 통해 승인한 행위였기 때문에...딱히 과거에 성립된 해상봉쇄에 관한 전쟁법규들이

현재에는 그 위상이 어떻게 되었는지 명백하게 알기가 참 힘듭니다.



다만, 1984년 국제사법재판소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 ICJ)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유명한 판결인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 판결에 의하면

(*미국이 니카라과 반군과 쿵짝짝하다가 니카라과가 \'십라 미국 개새키\'하고 ICJ에 제소한 사건입니다) 

"쌀국이 니카라과를 밀봉관광시킨 해상봉쇄는 UN총회 결의안에 비추어 보았을 때

무력의 불법적 사용 (unlawful use of force)이다" 라고 한것을 보아

어느정도 현대 국제법에 와서는 해상봉쇄에 관한 방향이 선회한 것 같기도 합니다.



거기에 한술 더 떠서....상당수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로써 해상봉쇄 행위 그 자체가 바로

무력(혹은 무장?)공격 (armed attack)에 준하는 행위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나쁜짓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중 무력의 사용 (use of force)에 관련된 것에는 몇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중 가장 강력한 단계가 바로 이 armed attack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armed attack이 발생해야지만 UN헌장 51조에 따른 국가의 개별적, 혹은 집합적 자위권이 발동됩니다.

즉, 이 이론이 적용되었을 때에는 단순한 분쟁수준에 있다가도 이 해상봉쇄라는 짓을 해버리면...

국제적 개색히가 됨은 물론이요, 당하는 국가가 공격을 막아내고 추가적 공격 또한 배제하기 위한

군사적 대응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거기에 재수가 더러우면 \'집합적 자위권\'에 따른 적대국가의

동맹국들과 줄줄이 전쟁이 벌어지는 일도 벌어지는 것이지요.


현대 국제법에서 해상봉쇄는 참 할짓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시 지구-_-?로 돌아와서 해갤 이야기를 해보자면...

독도 문제에 따른 한-일 분쟁이 해상봉쇄로 이어지면 "흐렇ㅇ릏ㅇ날흘 슈1발 국가망함ㅠㅠㅠ"이라는

이야기가 심히 많이 나오는데...

앞서 말했듯이

1. 그런분들이 주장하시는 "한국 선적의 선박이나, 한국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선박만에 대한 봉쇄" 즉 차별적 봉쇄는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_-)

2. 일본이 얼마나 잘났는줄은 모르지만...3면이 바다로 둘러 쌓인 한국에 대해 차별없이 "유효하고 실효적인"
  해상봉쇄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아무리 생각해도 안될 것 같네요 -ㅅ- 더러운 쌀국이 아니라면 꿈도 못꿀...

3. 한국이 그래도 세계 13대 무역국가중 하나이고...한국을 거쳐야 하는 물동량이 상당히 많음은 물론,
   한국이 시장으로써 상당히 중요한 곳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일본이 한국에 해상봉쇄를 했다간
   좋아할 나라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4. 현대 국제법상 위법할 가능성이 매우 매우 상당히 정말 많이 높습니다.
   ("거 국제법 지키나 마나 아니냐" 라는 말이 나올법도 한데-_-;; 국제법에 대해 아주 약간이라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실제로 국제법이 - 특히나 전쟁행위와 무력사용에 관한 법리들이 - 얼마나 대단한 위상과 실질적 효력을 지니고 있는지
    아실겝니다....모르시는 분들은....뭐 병시나! 공부해!)

5. 일본이 한국 봉쇄 했다가는...국제적으로 (법적, 정치적으로) 개색히가 될 가능성이 참 높겠습니다. UN안보리에서
   조용히 넘어갈 가능성도 그닥 없어보이고...(물론 일본이 미국이랑 친하기는 합니다만...미국이 동맹국이자 정치,
   군사적으로 주요한 요충지인 한국이 징징대는 문제에 veto를 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아무튼 단순 정치 외교적으로든
   UN 안보리의 철퇴가 내려지건 일본은 조용히 넘어갈 수 있을 턱이 없습니다. 잃을게 얻을 것보다 넘사벽으로 많군요.

6.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미국과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채결한 동맹국입니다. 즉 전쟁나면 도와주자 이건데...
   그 조약상으로나...UN헌장 51조의 집합적 자위권의 권리로나...해상봉쇄 잘못했다가 미국이 법리적으로
   \'침략자\'에 대한 전쟁에 끌려들어올 가능성이 진심으로 매우 많이 정말 높다?
   어잌후 이건 걍 조용히 농약마시는게 더 낫죠? 미국이 애초에 이런 골치아픈 문제가 벌어지게 놔둘 것 같지도 않습니다.




아무튼 이유를 대려면 셀 수도 없지 많겠지만...결론은....

"떡밥은 떡밥이다"







이거 좀 횡설수설하게 체계도 별로 없이 썰과 떡밥만 풀었네요...

저도 아마추어저인 입장에서 접근한 것이니 가볍게 읽어주시라능....



P.S. 더불어 제가 누락한 부분을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주신 멧돼지 님의 글을 링크합니다.
       이것도 읽으시면 더 이해가 잘 갈듯 해요. 생각보다 제가 꽤나 중요한 내용들을 누락한듯 하여...ㄲㄲㄲ


        https://gall.dcinside.com/list.php?id=seafight&no=22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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