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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는 공시송달, 민사소송법 송달 규정 준용 못함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80.64) 2023.04.12 12:09:09
조회 98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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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이 적용 안됨, 공시송달규정 적용 안됨.
예비군이나 병역법처럼 민사소송법 송달규정 준용 못함.
7일, 48시간전에 직접교부하거나 등기우편으로 훈련통지서를 보내야하고,  벌칙규정에 23조2항만 언급되었을뿐 23조1항은 없으므로 봉사활동 이딴거 상관없이 우병우, 고영태처럼 통지서만 거부하거나 안받으면됨. 솔직히 국회의원들 약올리는거 존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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