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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협동조합기본법 VS 다른 기업 사업 관련 법

네가정말좋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1.11.14 23: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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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과 사업 관련 법들과의 관계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이라는 사업조직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기본법이기 때문에 금융과 자본에 대한 규정은 극히 제한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이는 회사나 법인 설립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상법」이나 「민법」에 금융 관련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그렇지만 상부상조를 위한 협동조합 자체의 자금조달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사회적협동조합에 한하여 ‘소액대출과 상호부조’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미 사회연대은행, 미소금융재단 등 시민단체, 비영리단체, 복지단체에서 운영중인 소액대출 사업 등을 「협동조합기본법」은 어떻게 담고 있는지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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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동조합의 사업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에서는 어떤 종류의 사업이 가능할까? 협동조합 사업에 관한 규정은 협동조합법 두 곳에서 찾을 수 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정의)는 협동조합을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조직이라고 규정한다. 이는 협동조합이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반면에 「협동조합기본법」 제45조(사업)에서는 ‘협동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ㆍ요건ㆍ절차ㆍ방법 등에 따라’ 시행되어야 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두 개 규정이 상충되어 보이는데, 어떤 의미일까?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사실상 모든 사업과 영업에서 자유롭게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병원 협동조합’, ‘어린이집 협동조합’, ‘마을버스 협동조합’ 등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는 것일까?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이전에 꼼꼼히 따져보고 챙겨봐야 하는 것이 두 가지 있다.


제45조 사업

② 협동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③ 협동조합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통계법」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첫째로, 설립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기존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한지, 가능한지를 검토해야 한다. ‘병원 협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가진 협동조합을 설립하였다고 해서, 그 다음날부터 병원 영업을 하고 환자 진료를 할 수 있는 권한과 특혜를 부여받은 것이 아니다. 병원은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하고 운영되어야 한다.


실제로 종합병원,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개설허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하면 종합병원 설립을 위해서는, 🔼법인설립허가증, 정관 및 사업계획서, 🔼의료인 면허증 사본과 사업계획서,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 등의 개요설명서 등을 포함된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설립인가’보다 한 단계 더 까다로운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협동조합이라는 법인격을 부여받은 것은 단지 설립허가의 요건 중 하나인 법인격을 부여받은 것이다. 따라서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이전에 하고 싶은 사업을 규정하는 법령과 규정의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고 협동조합 법인격을 통해 해당 사업이 가능한지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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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동조합의 금융관련 사업


둘째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인가 및 허가요건을 갖추더라도 할 수 없는 사업 분야가 있다. 바로 금융 및 보험업종 분야이다. (정확히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이다.) 입법과정에서도 가장 민간한 이슈였던 금융과 보험업의 범위는 은행, 저축은행, 자산운용회사, 보험업, 연금 및 공제업, 증권업 등이 있다. 모두 경제활동에 매우 밀접한 업종들이다. (표 5-6 금융 및 보험업법 범주 참고)


통계법 제22조 (표준분류)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동조합은 구성원의 자발적인 동기에 의해 설립된 자조조직임을 감안할 때, 조합운영의 민주성과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협동조합이 사업조직임을 감안하면, 자율적이고 자조적인 자금조달의 기능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협동조합이 이러한 취지와 당위성과는 달리 금융 및 보험관련 사업으로 무분별하게 확장할 경우, 최근 저축은행 사태에서 보듯이 조합원과 지역경제 및 사회에 적지 않은 피해를 줄 수 있다. 특히 소규모, 소액 형태의 협동조합이 다수 설립되어 금융업을 영위하는 경우, 금융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금융업 영위는 제한되었다. 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는 경우, 반드시 기본법 제45조(사업)의 규정을 세밀히 검토하고 사업영역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소액대출과 상호부조’ 란


「협동조합기본법」은 최초로 소액대출과 상호부조를 법률적 용어로 사용한다. 기본법 전에는 어떤 법률에서도 ‘소액대출’과 ‘상호부조’라는 명칭이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 적지 않은 검토의 시간이 필요했다. 일반적으로 소액대출의 개념은 🔼무담보?무보증, 🔼짧은 대출기간, 🔼높은 회수 불가능성, 🔼이에 따른 높은 대출금리 등으로 요약된다. 따라서 은행 등과 같은 제1금융권을 통한 대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상호부조의 개념도 사회 집단에서 구성원에게 생활상의 사고 또는 위험이 있을 때, 서로 돕는 자조적?자발적?자율적인 제도로 해석된다.


「협동조합기본법」에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개념에 대한 별도의 정의는 하지 않았다. 개념에 활용에 대한 부분은 사업을 시행할 각 사회적협동조합이 정관을 통해 정할 사안으로 두고, 4가지 요건을 규정한다. 먼저 (1)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소액대출과 상호부조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영리사업화 되는 것에 제한을 두었다. (2)주요 사업 이외의 사업이어야 한다. 협동조합은 사업조직이기 때문에 본연의 경제사업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는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 제공하는 형태를 지닌 사회적협동조합이 조합원의 상호복리를 위한 부수적인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3)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정관이 정하되, 반드시 일정 요건과 절차를 통해 가입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끝으로 (4)소액대출과 상호부조는 조합원들이 납입한 출자금 총액 한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소액대출 이자율, 대출한도, 상호 부조금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제94조 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제4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호복리 증진을 위하여 주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을 대상으로 납입 출자금 총액의 한도에서 소액대출과 상호부조를 할 수 있다. 다만, 소액대출은 납입 출자금 총액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사업에 따른 소액대출 이자율, 대출한도, 상호부조의 범위, 상호부조금, 상호부조계약 및 상호부조회비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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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과 공정거래법과의 관계

 

(1) 공정거래법의 배경


공정한 거래와 질서에 대한 요구는 체계적인 상거래와 경제활동이 시작되면서 생겨났다. 중세시기부터 상거래와 교역활동이 활발하게 됨에 따라 ‘길드(Guild)’라고 불린 상인들의 연합은 축적한 부를 토대로 큰 영향력을 갖게 된다. 길드 조직이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동종 업종을 영위하지 못하게 하거나, 상품판매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제한하면서 가격이 높아지고 품질은 낮아져 소비자의 선택과 경쟁사의 영업을 제한하면서 문제가 부각되었다. 이러한 상인과 수공업자 조합의 경쟁 제한적인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로부터 제도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 영국에서는 일명 「시민법」이라고 불리는 「보통법」(Common Law)을 만들어 ‘부당한 거래제한을 위한 합의’와 ‘독점을 위한 합의’는 공익에 반하는 것으로 보통법에 위반한다는 법원칙을 확립하였고 미국은 철도회사의 합병과정에서 이용된 독과점 피해를 규제하기 위해, 1890년 공정거래법의 모태인「셔먼반독점법(Sherman Antitrust Act)」이 제정되었다.


(2)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행위란?


공정거래법의 공식 명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다. 그렇다면 「공정거래법」은 어떠한 행위를 불공정한 행위로 규정할까? 어떠한 행위가 정당하고 합법적인 경제행위로 인정되는가? 「공정거래법」은 다양한 행위를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한다. 가장 대표적인 행위로 (1)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2)기업결합(M&A)의 제한, (3)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 제한, (4)불공정 거래행위의 금지, (5)(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억제 등 5가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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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동조합에 공정거래법 적용 여부


「공정거래법」은 공정하고 바른 상거래와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시장경제에서 필수적인 규율이다. 하지만 취약계층 등 경제적인 약자들이 상호 협동과 협력을 기반으로 사업조직인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면, 대기업과 경쟁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이러한 중소기업 규모의 협동조합들을 「공정거래법」 적용에서 일부 배제할 필요가 있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소규모로 시작된 협동조합간 협동행위의 범위를 벗어나 화물, 택배, 대리운전 노동자협동조합의 공동행위로 인한 카르텔 문제 등이 발생한다면 자유로운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요인은 물론 기존 기업과의 법 적용에 있어 형평성문제가 대두되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공정거래법」적용 여부도「협동조합기본법」입법과정에서 쟁점 중의 하나였다. 실제로「협동조합기본법」은 최초로「공정거래법」적용관계를 개별법으로 명시한 법률이다. (1)「공정거래법」 적용 배제와 관련, 시장지배력을 갖는 기업이 협동조합의 특혜적 조치를 오용할 가능성, 영리기업과 그 성질이 크게 다르지 않은 협동조합이 시장지배력을 갖는 경우, 사안에 따라「공정거래법」 적용의 필요성, (2)현행「공정거래법」은 이미 일정한 조합의 행위에 대해 적용배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점, 그리고 (3)단기간 내에 시장지배적인 협동조합이 등장하기 어렵다는 현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한 결과, 협동조합에 대하여 일괄적인 적용을 배제하기 보다는 사안을 고려하여, 현행 「공정거래법」 배제 수준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모이게 되었다.


제1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공정거래행위 등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제정절차를 밟고 있는「협동조합기본법」시행령(안)은 기존「공정거래법」제60조를 준용하고 있다. (1)소규모의 사업자, (2)조합원의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 (3)평등한 의결권, (4)이익배분의 한도를 정관에 정함 등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협동조합기본법」상의 협동조합은 「공정거래법」 적용을 받지 않게 되는 요건을 갖추게 되었다. 이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는 특례조항이 법률에 명시된 최초의 사례로, 협동조합의 특성과 의미를 인정한 결과이며, 이는 여러가지 정책적?예산적 지원을 받는 농협법, 수협법에도 없는 규정이다.


「공정거래법」 제60조 일정한 조합의 행위

 이 법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조합(조합의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가격을 인상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규모의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할 것

2. 임의로 설립되고, 조합원이 임의로 가입 또는 탈퇴할 수 있을 것

3. 각 조합원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질 것

4. 조합원에 대하여 이익배분을 행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가 정관에 정하여져 있을 것



따라서 이러한 법률적 해석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협동조합을 이끄는 데에 마찰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다들 즐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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