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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협동조합 기업간 설립 절차와 법적 해석

네가정말좋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1.11.17 01: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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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업 종류간 설립 절차와 법적 해석


<일반협동조합 설립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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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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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시 관련 법률>


정관변경

정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조직형태, 운영방법 및 사업 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최고의 내부규정으로서 그 변경은 총회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9조제1항제1호·제2항 및 제92조).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제86조제3항,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2호 및 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6조).


-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 정관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 정관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 정관 변경 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 예산서(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 출자감소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좌 1좌당 금액 감소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변경은 위의 인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제86조제3항).


사회적협동조합은 정관에 포함되는 사항 중 ① 목적, ②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 및 해당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4조제1항 및 제110조).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되며, 등기신청서에는 등기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4조제3항·제4항 및 제110조).




규약 또는 규정의 변경

사회적협동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7조 및 제88조).


규약은 정관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의 조직과 사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총회에서 제정·변경해야 하며 정관과 달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가가 필요 없으므로 총회의 결의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92조).

- 규약의 예로는 총회운영규약, 현물출자에 관한 규약, 선거관리규약, 잉여금배당규약 등이 있습니다.


규정은 정관, 규약에 비하여 비교적 경미한 사항을 정한 내부규정으로 규정의 제정·변경 및 폐지는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3조제3호 및 제92조).

- 규정의 예로는 이사회운영규정, 인사규정, 보수규정, 회계규정 등이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회계

사회적협동조합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하고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 회계로 구분하되 각 회계별 사업부문은 정관으로 정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7조 및 제100조).


사회적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8조 및 제100조).




적립금 적립

법정적립금은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3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하며 손실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의 경우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7조제1항 및 제3항).


임의적립금은 정관으로 정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7조제2항).



손실금 및 잉여금 처리

손실금은 ① 미처분이월금 ② 임의적립금 ③ 법정적립금 순으로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으면 ④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8조제1항).

잉여금 발생 시에는 ① 이월 손실금 보전 ② 법정적립금 ③ 임의적립금의 순서대로 처리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8조제2항).

※ 협동조합과 달리 사회적협동조합은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을 모두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8조제2항).




결산보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함)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2조제1항 및 제100조).


사회적협동조합은 위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2조제2항 및 제100조).




출자감소 의결

사회적협동조합은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의결하면 의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3조제1항 및 제100조).


사회적협동조합은 위의 기간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에 신청하여야 할 것을 공고함과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3조제2항 및 제100조).


위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3조제3항 및 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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