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금융, 채무에 대해서
안녕.
개인적으로 대출(융자)을 많이 권하려고 하진 않은 편이야.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한다.
잘 활용하면, 디딤돌이 될 수도 있으니 신중해서 했으면 좋겠다.
대출(융자)과 상환, 그리고 채무 문제, 금융 교육 4가지 주제를 짧은 글에 담아보았다.
그림 1-1) 고용노동부의 2020년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포스터
1. 신청 제한에 대해서 소개할게.
①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②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닌 경우 (취미·오락·교양 등의 훈련과정 포함)
③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
④ 외국인, 재외동포
2. 신청 대상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서 3주(21일) 이상의 훈련과정
※ 개별 훈련 사이의 공백 기간이 7일 이내인 훈련은 총합산 훈련기간이 3주 (인터넷 원격 훈련의 경우 32시간) 이상인 경우를 포함.
①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주 직업능력발훈련, 폴리텍 기능사 과정 등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②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등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④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제9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 훈련과정의 확인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등 고용노동부 훈련과정 : www.hrd.go.kr
건설근로자공제회 훈련과정 : www.jobgohrd.or.kr
- 신청일 현재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중이거나, 훈련종료일 기준으로 75일이 지나지 않은 대부대상자
※ 대부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2월부터 2월 사이에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 한하여 2주이상(3주미만)의 훈련에 대해 대부할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훈련잔여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대부요건 인정함
3. 소득분위(매년 바뀔 수도 있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무조건 대부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야.
예를 들어서 가정이 있어.
가정인데 아이는 없고, 남자, 여자 부부로 있는 2인 가구라고 가정하자.
남편은 실업자가 되어서 직업훈련을 받는데, 부인은 회사원이야.
부인 소득이 2,991,980원이 넘어버리면 안 되는 거지.
재산 조회나 여러가지를 하게 되니깐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거야.
그림 1-2. 소득기준분위(2020-09-07일 기준)
달라질 수도 있으니 자세한 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길 바란다.
4. 대부금리(간단하게 이자??)
- 이자율 : 연 1%
- 보증요건 : 공단 신용보증제도 이용 (보증료율 연 1% 별도, 자세한 사항은 ‘신용보증지원’ 사업소개 참고)
※ 대부실행시(매월 실행 시 마다 선공제) 총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선공제한 후 대부금 지급
(중도 상환시 보증료를 환급함)
이자가 저렴하다는 게 특징이야.
5.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가구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납입액(납입액이 없는 경우 부과액)증명서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 (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가능)
-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에 한정함) 또는 무급휴직 확인서(무급휴직 근로자에 한정함)
6. 신청 방법 및 사업소개
신청서 접수: 방문 접수, 인터넷 접수 두 가지만 가능하다.
http://welfare.kcomwel.or.kr
생계비 대출에 관한 사항:
https://www.workdream.net/default/page.do?mCode=B020010000
7. 어떻게 대출이 되는가?
2020-09-07일 기준으로 작성한다. 변동 등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의 근로복지넷 사이트를 참고하면 좋겠어.
(https://www.workdream.net/default/page.do?mCode=B020030000)
그림 2) 대출 프로세스 - 근로복지넷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
-> 신용보증료 선공제에 대한 이야기이다.
1) 1회차에 선발되어 융자를 실행하게 되면, 300만원을 대부했을 때 30만원 선공제 후에 270만원이 입금된다.
8. 상환 방법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겠지. (조금 표현이 그럴 수도 있지만. ㅠㅠ)
상환 방법에 대해서 소개할게.
예를 들면,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과 같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대출(융자)를 받아본 사람들은 조금 이해하기 쉬울 수 있을 거 같다.
그림 3) 상환 방법
9. 대부 한도
2020년 09월 07일 기준이야.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하기 바란다.
생계비 대출에 관한 사항:
https://www.workdream.net/default/page.do?mCode=B020010000
그림 4) 대부 조건
대출은 권하진 않지만, 창의적으로 응용하면
직업훈련 하나를 받으면서, 약 최대 2,000만원 정도 1% 이자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는 거지.
최대 한도인 2,000만원까지 대출한다고 하면,
약 300만원씩 * 6개월
약 100만원 * 1개월
= 7개월을 대출해야 한다는 거지.
대출을 권하지 않은 이유가 씀씀이 감당과 더불어 갚아낼 수 있는 역량 이 문제를 놓고 이야기 하고 싶어서 그래.
아마 취업성공패키지나 실업급여 받을 때,
고용노동센터(고용노동청) 프로그램 참여에서 "신용관리" 이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들어본 사람들도 있을 거야.
빚을 못 갚으면, "신용회복위원회"에 도움을 받아야 할지도 모르겠다.
https://www.ccrs.or.kr/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파산 등 복잡한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
참고로 신용회복위원회는 전국 주요 지역거점 도시에 설치되어 있다.
그림 5) 신용회복위원회 - 채무조정제도
10. 신용교육 / 대출 등 금융에 대한 교육
1. 신용회복위원회 사이트에서도 교육에 대해서 찾아볼 수도 있다.
https://www.ccrs.or.kr/
2.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센터
http://www.fss.or.kr/edu/
(온라인 강의 운영중)
3. 금융소비자보호처 - 금융감독원
http://consumer.fss.or.kr
->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금융계산기"라는 게 있음.
http://fine.fss.or.kr/main/fin_tip/cal/cal.jsp
그림 6) 대출 계산기
11. 대출 등을 하기 전에 반드시 고민해보기
금융 교육을 급한데로 조금 소개해줄께.
이건 금융감독원에서 만든 교육자료인데 참고하면 좋겠다.
그림 7) 대출 받기 전에 검토할 것 (1)
그림 8) 대출 받기 전에 검토할 것 (2)
12. 무조건 대출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진 않다.
법령에 따른 규정에 의해서 점수에 의해 선발되는 시스템이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시행 2020. 7. 3.]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00호, 2020. 7. 3., 일부개정]
그림 9) 직업훈련 대출 대상자 선발 기준(2020년 1월 1일 기준)
이거를 소개하는 이유는 다 되는 줄 알고 신청했다가 거절 당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다.
대상 선발 기준이 있는 이유는 예산으로 운영되는 대출(융자)라서 그래.
이 기준도 물론 중요하지만,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사업 예산이 없는 경우라면, 신청해도 안 된다.
13. 제약사항
대출 실행 등에 있어서 "직업훈련"을 계속 유지해줘야 하는 조건이 있다.
중도 포기, 직업훈련 중간에 취업 등을 해버리면 절대로 안 된다.
대출 실행을 하는 순간부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제약사항이 적용된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시행 2020. 7. 3.]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00호, 2020. 7. 3., 일부개정]
제16조(직업훈련 중도포기자 등) 제13조에 따라 대부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직업훈련 중 중도포기하거나 훈련을 미실시(훈련기관 및 훈련생 본인의 귀책사유를 포함)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즉시 근로복지공단에 알려야 한다.
제18조(대부 취소 및 대부금 회수) ① 공단은 제9조와 제10조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신청하였거나 착오에 의하여 대부대상자로 결정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또는 제16조에 따른 훈련 중도포기(훈련 미실시 포함)하였음에도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부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유 발생 이전에 이미 대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대부금을 회수하고, 그 사유발생일 이후부터는 남은 대부를 중지 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대부결정을 취소, 회수 또는 중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때 통지방법은 제13조제4항과 같다
④ 공단은 제1항의 사유로 해당 대부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대부대행은행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해당 대부금의 회수와 남은 대부의 중지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제4항의 후속조치 결과를 대부대행은행으로부터 서면으로 제출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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