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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김에"···첨성대 올라가 기념사진 찍은 여대생 3명 입건

별업가(182.230) 2017.08.05 06:59:47
조회 655 추천 3 댓글 2

경주에서 만취 상태로 첨성대에 올라가 사진을 찍은 여대생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경주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국보 제31호 첨성대에 올라가 기념사진을 찍은 혐의(문화재 보호법 위반)로 대학생 A(27·여)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경주를 관광하던 중인 이날 오전 0시께 경주시 인왕동에 있는 첨성대에 올라가 기념사진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근에 있던 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술을 마신 뒤 주변을 관광하다가 호기심에 첨성대에 올라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술을 마시고 한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했다"며 "일단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외 여행을 하기 전 대한민국에 있는 국보 보물 사적지 마라도 독도 다 찍고 가겠다는 자세는 좋지만 안전한 여행을 위해


https://gall.dcinside.com/board/lists/?id=alcohol&s_type=search_name&s_keyword=별업가&g_s1=1&g_s2=&g_s3=

참고하세요.


면허 딴 지 이틀만에 경찰서 주차장서 음주운전 한 50대 男 입건


경찰서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현장에서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일 오전 8시 50분쯤 음주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거주지인 경기 파주시에서 서울 마포구까지 운전 연습을 했다. A 씨는 지난달 31일 운전면허를 갓 취득한 상태였다. A씨는 마포서 앞에서 불법 유턴을 시도하다가 바로 뒤에 순찰차가 있는 것을 보고 단념, 우선 가까운 마포서 안으로 진입했다.  

경찰은 뜻하지 않게 경찰서로 들어온 A 씨가 당황해 후진 하는 과정에서 마포서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량의 앞범퍼를 들이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때 A 씨가 접촉 문제로 상대 운전자와 얘기를 나누던 중, 말이 횡설수설하고 눈이 빨간 것을 보고 음주운전을 의심한 상대 운전자가 A 씨를 주차장에 있던 경찰에게 신고해 A 씨는 검거됐다. 현장에서 음주 측정한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3%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어젯밤 술을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 술이 깼다고 생각해 운전연습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름철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 뒤 아침에 운전하면 술이 깨지 않아 음주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전날 과음한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피서지 음주단속 낮밤없다… 경찰, 점심 때도 "부세요"


광주지방경찰청 5∼6일 낮시간 특별음주단속 실시예정


광주지방경찰청은 8월 한 달 '하절기 교통 특별관리 대책' 중 하나로 주말 낮시간 피서지 주변에서 특별음주단속을 한다.


광주지방경찰청은 "휴가철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5∼6일 광주권 피서지와 유원지 주변에서 음주 단속을 펼친다"고 4일 밝혔다.

단속시간은 점심 직후인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며, 장소는 동구 증심사 진입로·서부 서창 백마교차로·남구 빛고을CC 교차로·북구 무등산장 진입로·광산구 송산 유원지 진입로 등이다.


지난 1일부터 휴가철 특별관리대책에 돌입한 교통경찰은 여름 휴가 절정기인 이번 주말을 전후로 주·야간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상시 음주 단속을 해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또 피서지 주변 상습 정체 구역의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주정차 관리·단속 활동도 펼친다.

광주지방청 교통안전계 관계자는 "휴가철 들뜬 마음에 음주하고 운전하다가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피서지 주변에서는 경찰이 항상 단속한다는 경각심을 갖고 음주 후에는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술 취해 지구대 주차장에 누운 50대 순찰차로 친 경찰관 입건


술에 취해 경찰서 지구대 주차장에 누워 있던 50대 남성을 순찰차로 친 현직 경찰관이 입건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5일 순찰차로 주차장에 누워있는 사람을 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A 순경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순경은 이날 오전 0시50분께 광주 북구 태봉로 역전지구대 주차장에서 자신이 몰던 순찰차로 B(56)씨를 친 혐의다.
 
 이 사고로 B씨는 턱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B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지구대 주차장 바닥에 누워 있었으며 순찰근무를 마치고 지구대로 돌아오던 A 순경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상무지구에서 술을 마신 B씨는 택시를 타고 북구 임동 집으로 가던 중 택시비 문제로 운전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며 역전지구대 앞까지 온 것으로 확인됐다.
 
 역전지구대 관계자는 "택시비 1만원을 B씨가 지불하도록 중재했다. B씨의 몸이 안좋아 보여 119 구급차까지 불렀지만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거절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순찰차로 집에 모셔다 드리겠다고 했지만 거절했고 가족 연락처를 묻자 '혼자 살고 있다. 알아서 가겠다'며 거부했다. 이후 주차장에서 잠들었고, 복귀하던 순찰차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고를 낸 A 순경과 역전지구대 야간 당직팀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화천서 50대 여성 흉기에 찔려 숨져


5일 오전 1시 20분께 강원 화천군 하남면 안평리 한 단독주택에서 A(55·여)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B(31)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화천경찰서에 따르면 B씨는 만취상태에서 A씨를 흉기로 찌른 것으로 드러났으며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했다.

 경찰은 사망한 A씨와 가해자인 B씨 사이의 관계를 조사 중이다.


행인이 차량 털이 막자 흉기 휘두른 30대 구속


대구 동부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다 행인에게 발각되자 흉기를 휘두른 혐의(강도상해)로 A(39)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전 1시59분께 대구 동구 신암동의 한 술집 앞에 주차된 B(53·여)씨의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던 중 행인 C(49)씨에게 발각되자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가슴에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인근을 수색한 끝에 같은날 오전 2시35분께 A씨를 거주지 인근 도로에서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만취 상태로 차를 털던 중 C씨에게 발각되자 차 안에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 폭행 제주대 로스쿨 교수 입건


제주대학교 로스쿨 교수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제주대 교수 A(60)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11시10분께 제주시 노형동에서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검찰을 불러라, 내가 누군지 아느냐, 계급이 무엇이냐" 등 모욕적인 언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만취상태였던 A씨는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손과 발을 휘둘러 출동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숙취운전? 자고 나왔어도 괜찮지 않아요


A경찰서는 지난 3일 오전 5시부터 7시까지 벌인 2시간여의 단속에서 모두 5명의 음주 운전자를 적발했다.

전날 밤이든 몇 시간 전이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숙취 운전자들이다.


A경찰서 관계자는 “채혈하면 음주측정기 수치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도, 혹시나 해서 채혈 요구를 하는 운전자들이 있다”며 “아침에 음주단속에 걸리다 보니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간 B경찰서 관할에서 진행된 같은 단속에서는 훈방 조치된 운전자들이 잇따라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한 30대 남성은 음주측정 결과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에 미치지 않는 0.035%가 나오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B경찰서가 같은 시간 동안 진행한 숙취 단속에서는 4명의 훈방조치 대상자만 나왔다.


경찰이 이같이 출근길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 것은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아침에 운전대를 잡는 숙취 운전이 근절되지 않기 때문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3일 관내 30개 경찰서와 함께 2시간 동안 관내 도로 59곳에서 일제히 숙취 단속을 벌여 84명을 적발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인 면허취소 대상이 17명, 0.05% 이상 0.1% 미만의 면허정지 대상이 61명, 채혈 요구자가 6명이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일가족 3명이 숨진 인천 청라 일가족 사망사고 이후 음주단속을 강화했다.


아울러 경찰서별로 숙취 단속(오전 5시∼7시)을 병행해 왔으나, 아침 음주운전은 여전한 상황이다.


지난 1일 오전 6시 30분께 경기도 광주시 한 도로에서 박모(28)씨가 몰던 마티즈 차량이 인도를 걷던 60대 중국 교포를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박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6월 20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1년여간 경기남부지역에서 적발된 숙취운전은 3천895건에 달한다.


경찰은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든 걸릴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아침 숙취운전 단속으로 계속할 방침이다.


아침 음주단속이 잦으면 출근길 교통체증 등으로 운전자 불만이 커지겠지만,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생각하면 단속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이다.


‘판사’노릇, 이럴 땐 ‘영웅’ 저럴 땐 ‘판새’


전 국민 가운데 3000여명 밖에 되지 않는 판사의 위상이 하늘과 땅차이다. 지난 1월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한정석 판사는 하루 밤만에 영웅으로 떠받들어졌다.


마찬가지로 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또한 국민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다.  

 

이들 판사들의 공통점은 국민적 관심 사건에서 대다수 정서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점이다.

 

이와 반해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집행유예 선고를 내린 황병헌 부장판사는 국민적 공분의 대상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특히 황 부장판사가 2년 전 라면을 훔친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는 '가짜 뉴스'가 곁들여 지면서 그 비난의 강도는 더욱 컸다.

 

오늘(30일)은 ‘조두순 사건’이 각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면서 판사와 검사가 새삼 조명됐다.   

 

이 사건과 관련 한 매체가 30일 A양의 아버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근황을 전하면서 실검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이 매체는 '2008년 12월 ‘그 사건’ 이후로 3100여 일, 벌써 햇수로 9년이 흘렀다. 여덟 살 나영이를 강간 상해한 혐의로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은 형기를 3년 남짓 남겨두고 있다'면서 '가해자의 죗값은 사라져 가지만 나영이네 가족은 여전히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나영이의 아버지는 도움을 줬던 사람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성폭력 피해자든 아니든 다 사회의 일원으로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놓는 것이 자식을 지켜주지 못한 부모로서 마지막 일이 아니겠느냐. 그걸 항상 생각할 뿐"이라고 말했다.

 

특히 징역 12년의 형을 선고했던 판사는 국민적 공분의 대상으로까지 떨어질 조짐도 있다.

 

당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나영이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조 씨가 만취 상태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던 점 등을 인정해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심신미약 감경으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그가 평소 알코올중독 증세를 보였고 행동통제력이 부족했던 점으로 미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전자발찌 부착 7년과 신상정보 공개 5년을 함께 명령했었다.

 

조두순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했음에도 항소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검찰은 당시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하지만 통상 구형의 2분의 1(무기징역은 7년) 밑으로 선고되면 항소하는데 징역 12년형이 선고됐고 전자팔찌 7년 부착 명령도 내려져 항소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진다.

 

3천여 명의 판사들 입에서 “‘판사’ 노릇하기 참으로 힘들다”는 탄식이 나올법하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하늘아래 판사’라는 그들을 제어할 수 있는 국민여론이야 말로 마지막 남은 사법적 안전장치가 아닌가 한다.

 

그들이 ‘판새’라는 소리를 듣기 싫다면 법과 원칙에 맞는 제대로 된 정의로운 판결에만 신경을 쓰면 될 일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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