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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속풀이쇼 동치미> 단체사진, 방역수칙 위반으로 신고함

ㅇㅇ(152.165) 2021.07.30 14:03:45
조회 2066 추천 46 댓글 9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최은경이 동료 박수홍의 결혼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29일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속풀이쇼 동치미> 출연진과 제작진 단체사진을 올렸는데, 방역수칙 위반이라 판단해 서울 마포구청(중구청으로 이송됨)에 신고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이후 여전히 수도권에는 천 명 대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좀저럼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방송가에서는 계속해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엄중한 시국인데 경각심이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국민신문고 민원 전문 하단에 덧붙인다.



< 방송인 최은경 인스타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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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착용 FAQ - 과태료 부과 기준 관련 >


http://ncov.mohw.go.kr/shBoardView.do?brdId=7&brdGubun=72&ncvContSeq=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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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cov.mohw.go.kr/shBoardView.do?brdId=7&brdGubun=72&ncvContSeq=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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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


마포구 -> 중구로 민원 이송됨 (문자메시지 및 국민신문고 이송이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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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청은 마스크를 미착용한 채 단체사진을 촬영한 MBN <속풀이쇼 동치미> 출연진 및 제작진 전원에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최근 혼인 신고를 한 방송인 박수홍이 출연 중인 MBN 예능 프로그램 <속풀이쇼 동치미> 제작진과 동료들로부터 축하를 받았습니다.


29일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최은경은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19째 변함없었던 요 투샷, 드뎌 유부남 유부녀 투샷으로 ...꺅... ...”이라며 박수홍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글과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그런데 최은경이 게재한 사진에는 박수홍을 포함 <속풀이쇼 동치미> 제작진과 출연진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웃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한 네티즌이 “박수홍 씨 결혼은 너무 축하드립니다만... 연예인 분들도 방역수칙 좀 지켜수세요!! 마스크 벗고 도대체 몇 분이 붙어서 사진 찍고 계신가요?”라며, 지적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에 최은경은 “저희 스튜디오 앞에서 자가검사키트 모두 다 완료하고, 마스크 쓰고 회의하고, 스튜디오 들어가기 전 열 체크 다시 하고 소독하고, 녹화 바로 전 사진 찍었어요. 방역수칙 철저히 지켜서 방송촬영 했어요^^”라고 답글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이 ‘코로나19-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한 ‘마스크 착용 FAQ’에 따르면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국은 ‘사진 촬영 시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 상황으로 인정 되나요?’라는 질문에 “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에서 행사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는 촬영 할 때로 한정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입니다. 졸업식은 공식 행사로 공식적인 졸업 사진 촬영 시에는 당사자에 한하여 예외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사진관 등 사진 촬영을 목적으로 하는 일정한 장소에서 증명사진, 웨딩사진 등을 촬영하는 경우는 촬영 할 때, 촬영 당사자로 한정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임. 단, 돌잔치전문점에서 행사주관 부모 및 아이가 기념촬영 시 과태료 부과 예외 허용 가능”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사진 촬영을 위해 마스크를 잠시 벗는 경우에는 대화를 자제할 것을 강력 권고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TV 등 방송출연자, 배우 등이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되나요?’라는 질문에는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 방송 출연 등을 할 때는 무대에 머물 때와 촬영할 때로 한정하여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방송 출연은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을 의미하며,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방송국 스태프, 방청객 등 촬영 관계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니다.


즉, 방송 녹화 전 출연진과 제작진이 함께 촬영한 ‘단체 사진’은 마스크 착용 및 과태료 부과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23일 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연장하여 7월 26일(월) 0시부터 8월 8일(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감염양상과 방역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수도권 유행 확산 속도는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하루 천명 내외로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감소세로 반전되었다고 평가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체계를 유지하며, 유행상황의 관찰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최근 방송가 잇따른 코로나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 ‘노마스크’ 촬영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방송인 곽정은도 17일 자신의 SNS에 다음과 같은 소신을 밝혔습니다.


“대부분 방송현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직 그래도 되기 때문’입니다. 방송촬영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제외되어 있는 것이 현재의 방역 가이드라인이고, 화면을 최대한 잘 뽑아야 하는 것이 이 업계의 특성이니, 마스크를 쓰고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해도 출연자에게 그럴 권리가 없는 것이 지금의 방송제작 상황입니다. 조마조마하며 녹화에 참여하고,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옮길까 내 가족조차 밥한끼 편히 먹지 못하고 지내온 것이 1년이 되었습니다.


4차 대유행을 관통하고 있지만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며 모두가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지금, 저는 방송 제작 환경에도 분명히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백신 접종률이 70퍼센트에 이르기까지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녹화현장에도 시급히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은 방송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당국에 더욱 엄격한 방역수칙을 수립하여 줄 것을 건의해 주기 바라며, 마스크를 미착용한 채 단체사진을 촬영한 MBN <속풀이쇼 동치미> 출연진 및 제작진 전원에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 관계 법령 >


https://www.law.go.kr/법령/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 2021. 6. 16.]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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