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직원의 불성실한 답변과 민원에 항의한 미성년자를 명예훼손과 모욕 등으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제보를 통해 확인된 내용에는 게임위 황 모 직원의 노골적인 반말과 무시, 무성의한 답변들이 반복되는 과정이 담겼다. 민원 상당수도 해소되지 않았다.
민원인이 통화를 해 문의했을 때는 더 심했다. 불쾌한 목소리로 언성을 높이고 노골적으로 화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고소장이 민원인에게 날아왔다. 게임위 로고가 박혀 있는 고소장에는 "게임위 직원을 괴롭히기 위한 민원인이 있어 힘들다"는 내용과 함께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민원인이 받은 고소장. 게임위 직원을 힘들게 하는 악성민원이 있다는 말과 함께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3장으로 구성된 고소장에는 게임위 로고가 박혀 있다.[사진 제보자] 민원인이 말한 '소극행정으로 신고했습니다'는 내용과 '권익위(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할 수 없나요?' 등에 모욕을 느꼈다고 적시됐다.
두 달 가까이 조사를 받은 민원인은 억울함을 토로했다. 자신을 비행청소년, 한심한 아이 취급하는 게임위 대응 때문이었다.
경찰은 명예훼손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판단했고 모욕죄만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결과는 '혐의없음'이었다. 게임위 직원의 무리한 고소가 만든 촌극이다.
고소를 진행한 직원은 현재 다수 부서로 이동, 민원업무를 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소는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명예훼손은 처음부터 해당되지 않아 제외됐고 모욕 역시 없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묻지마 고소를 한 셈이다. 실제 민원인은 반발도 쓰지 않고 존칭을 쓰며 민원에 대해 문의했으나 게임위 황 모 직원은 성의없는 답변과 반발, 통화에서는 역성을 내는 등의 행위를 했다. 오히려 민원인이 고소를 해야하는게 아닌가 싶을 정도다.
하지만 미성년자까지 제대로 된 내용 확인 없이 고소를 진행했고 이를 게임위가 사실상 도운 것으로 보이는 정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으로 게임위 홍보담당은 고소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하겠다"는 답변을, 그리고 불성실한 태도로 민원 해소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까지 무리하게 고소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냐는 질문에는 "게임위 입장과 관련없기에 답변할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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