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게시물 : 이현승과 오요안나 관계에 대해 추론해봤음(정리, 요약)
본인이야 말로 한쪽말만 일방적으로 들은거같은데 …
- 故 오요안나 사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수사의뢰
평소 연예인, 정치인들의 비위 행위나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에 대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수사 기관에 고발하거나, 행정기관 및 지자체에 진정을 제기하는 시민이다.
故 오요안나 씨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각각 고발했다는 사실을 지난달 29일 알린 바 있다.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baseball_new11&no=16804118
또한, 안형준 MBC 사장을 비롯해 부서 책임자와 고인의 동료 직원을 「형법」상 증거인멸 교사 및 업무상 과실치사,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31일 추가 고발한 바 있다.
https://news.nate.com/view/20250131n08598
이후 여러 매체의 보도를 확인한 후, 안형준 MBC 사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3일 추가로 수사의뢰 했음을 알린다.
그리고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본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 기한 만료일’이었던 지난 6일, ‘112 긴급신고’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한 바 있다. (링크)
즉, MBC가 주장하는 “MBC 흔들기 차원에서 접근하는 세력들의 준동”이 아닌,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공공질서의 안녕을 위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민주시민”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https://youtu.be/WUklFHKYwJw?si=2JTPrq0vqAh3jyKS
https://youtu.be/IfrKsIEDoRk?si=qhYxs9e4cPaORxPe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8550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049468
<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


< 보도자료 >
MBC 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망 사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철저한 수사 촉구
– “직장 내 괴롭힘 방치” 및 “피해자 보호 조치 미이행” 여부 전면 조사 필요
1. 개요
MBC에서 근무하던 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겪고도 적절한 보호 조치를 받지 못한 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MBC 경영진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인은 사망 전까지 회사 내부 관계자 4명에게 피해를 호소했으나, 적절한 보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MBC의 공식 신고 절차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정황이 확인되었으며, 사건 발생 후에도 부고를 게시하지 않는 등 대응 과정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은 단순한 직장 내 괴롭힘을 넘어,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한 철저한 법적 검토와 수사가 필요합니다.
2. 박은지 전 기상캐스터의 폭로 및 언론단체·노조의 수사 촉구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니라 MBC 내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구조적 문제라는 점이 내부 관계자들의 증언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7년간 MBC에서 근무했던 박은지 전 기상캐스터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뿌리 깊은 직장 내 괴롭힘 문화가 밝혀져야 한다”며, 자신 역시 MBC에서 유사한 피해를 경험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와 MBC 노동조합(제3노조)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MBC 내부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3. 경찰의 독립적 수사 촉구
현재 고용노동부는 MBC에 자체 조사를 지시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사안에서 가해 혐의가 있는 기관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독립적으로 사건을 조사하여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경찰이 제주항공 참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본 사건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찰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사건과 관련된 기록(보고서, 이메일, 대화 내역 등)의 보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습니다.
4. 주요 법적 쟁점
본 사건의 핵심 법적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MBC 경영진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하고도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여부
② 고인의 극단적 선택과 업무 환경 사이의 인과관계 검토
③ 사망 사건 이후 MBC가 공식적인 부고를 게시하지 않는 등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정황이 있었는지 여부
④ MBC 사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
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2호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⑥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7호에 따라,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본 사건은 단순한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 방송사 내 조직 문화와 비정규직 노동 환경의 구조적 문제와도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5. 결론
본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니라, MBC 내부의 직장 내 괴롭힘과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부재 속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망 사건입니다.
본 사건에서 MBC는 △고인이 관계자 4명에게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망 이전 지속적으로 위험 신호가 감지되었음에도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사망 이후에도 사건을 축소하거나 조직적으로 대응한 정황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근로자의 정신적·신체적 안전을 확보할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에 대한 철저한 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MBC 경영진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고, 고인의 사망과 업무 환경 간의 연관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과 유사한 피해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 속보) 前 MBC 기상캐스터 배수연 입장표명 ㄷㄷㄷ
배수연
1981년생
키 166
2005.12~2010.12 MBC 기상캐스터
- mbc 전 기상캐스터들 오요안나 사건 반응 정리


박은지 전 mbc 기상캐스터
:
MBC 기상캐스터 출신으로 너무 마음이 무겁습니다.
본 적은 없는 후배이지만 지금쯤은 고통받지 않길 바라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언니도 7년이라는 그 모진 세월 참고 또 참고 버텨봐서 알지.
그 고통이 얼마나 무섭고 외로운지. 도움이 못 되어줘서 너무 미안합니다.
뿌리깊은 직장 내 괴롭힘 문화 이제는 끝까지 밝혀져야...


배수연 전 mbc 기상캐스터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다...
MBC...그것도 내가 몸 담았던 기상팀에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정말 무슨 말을 꺼내야 좋을 지 모르겠다.
매일매일 새롭게 들려오는 소식에 그저 참담할 뿐이다...
내가 MBC를 나오던 그 때도 그랬었지...
그들의 기준에서 한낱 프리랜서 기상캐스터였던 나의 목소리에는
어느 누구 하나 전혀 귀 기울여 주지 않았었다. MBC. 보도국. 기상팀.
너무나도 사랑했던 일과 일터였지만 그 때 그 곳의 이면을 확실히 알게 되었었다.
지금은 좀 달라졌을 줄 알았는데 어쩜 여전히 이렇게나 변함이 없다니...
제발 진상 조사를 철저히해서 어느 누구도 억울함이 없도록
진실이 밝혀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오요안나 후배가 부디 그 곳에서는 아프지 않기를...
꼭 한 번 만날 수 있었더라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문정 전 mbc 기상캐스터
뭐든 양쪽 얘기를 다 듣고 판단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한쪽 얘기만 듣고 극단으로 모는 사회.
진실은 밝혀질 거야.
잘 견뎌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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