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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독도의 최초이자 최후의 발견기록앱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2.04.10 02:14:53
조회 153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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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 500년 동안 독도 관련 기술이라고는 장한상 울릉도사적에서 딱 한 구절이고 수토관으로 활동 후 귀환 당시 지도나 기술 조선 정부 판단 보아도 자기 영토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아직도 한국은 현재 죽도 가지고 우기는 것이 문제지 고종 칙령도 북도 남도와 후에 지리지만 봐도 석도=관음도로 비정되었다.
 
한국측은 영토의 권원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음 한국이 하고 있는 행동은 불법점거임
 
고유성이 입증 되지도 않는데 한국이 반환 받아야 하는 영토라고 하는 것도 웃긴거고 애초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특별의제로 다뤄서 설득력이 떨어져 제외된 암석이고 러스크 서한으로 재확인되는 문제이다.
 
장한상이 울릉도 갔다 왔을 때 조선 정부의 판단이 실록에 기술되어 있는데, 종래 울릉도에 대한 기술과 달라서 거기가 울릉이 맞느냐 하는 의문을 가졌다고 함 당시까지는 2개의 섬이 비슷한 크기고 마주보는 줄 알았다가 수토관이 갔다 와서 이렇다 하면서 자기 영토로 우산도를 현재 죽도로 비정(죽도가 독도보다 면적이 조금 큼) 후에 왜인들이 말하는 송도가 뭔지 몰라서 우산도=송도라고 생각하기도 함
 
독도 존재 자체를 조선 중앙정부에서 몰랐음 그래서 고종 시절 이규원이 다시 울릉도 가서 섬 명칭이 3개니까 어버버하다 현재 관음도를 석도에 비정함
 
조선왕조 500년 동안 독도 관련 기술은 장한상 울릉도사적에 높은 곳에 올라갔더니 하나 보이더라 이게 다고 위치 영역도 전혀 파악하지 못했고 수토관 지도 보면 우산도는 현재 죽도로 비정되어있고 자기들 영역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음
 
광복 직후 최초 지리 교과서에도 독도는 나와있지 않고 한국 정부 자신은 독도가 뭔지도 몰랐음 또한 55년인가 스스로 독도를 일본의 영토 편입 이전에 조선에서 편입한 적 없다 확인했기도 했지만 48년에 민간단체에서 독도 영유권을 미국에 청원하고 이것이 한국 신문에도 보도되었지만 이승만 정부는 몰랐음 이승만이 외교의 달인이라는 소리가 있는데 이승만이 할 줄 아는 건 관변단체 동원해서 정치선동질 하는 것이 전부임 이승만 정부가 러스크 서한에 답변하지 않은 이유는 현재 확인 결과 한심하게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기상청가면 해양 가시거리 나온다. 울릉도에 산 있어서 보이는 날이 있는 것임
 
보이건 말건 영토 영유권과 아무 관련없다 - 조선왕조 500년 동안 독도를 보고 기술을 남긴 사람은 장한상 하나다.
 
수토관 중에 독도 가본 사람 없고 영토로 인식한 사람도 없음 나중에 섬 명칭이 여럿이라서 왜인들이 부르는 송도가 무엇인가 고민하다 우산도=죽도가 송도구나 했으니까
 
본래 거리 상으로는 울릉도-독도 안 보이는 것이 맞음

양유찬이 독도와 파랑도 이야기 주워 듣고나서 영사가 직원에 영문 문의한 내용도 독도 자료에서 확인 가능한데 아예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였음 영토로 편입하려면 무주지를 선점하거나 할양 받거나 시효 취득 받거나 해야 하는데 1번은 고유영토 성립할 여지가 없고 2번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특별 의제로 다뤄져서 외부적인 발송이 이뤄진 러스크서한으로 나갔고 3번은 일본이 묵인승인금반언에 해당할 조치를 취한 적이 없음 리앙쿠르트에 대해서는 한국의 권원이 성립할 여지가 없음
 
역사적 권원 인정받거나 고유영토 인정받아도 근대적인 실효지배 선점국이 이긴 경우가 있고 애초에 조선과 대한민국은 별개의 국가라서 정치적 연속성에 문제가 있다. 조선 고유영토여도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명확하게 당시 특수이해국인 미국에 의해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받았다고 판결되면 재판에 갈 경우 일본이 이김
 
애초에 일본땅의 애초라는 시점이 1905년인데 한국은 그 전에 자신들의 영유권이 성립했다고 주장하니까 = 반환 영토에 포함된다 여부가 쟁점임
 
대한제국 칙령 41호 공동조사 보고서에 수록된 울릉도 관할 구역 독도는 없다.
 
애초에 일본이 뺏은것도 아닌데 왜 한국에 반환해야 되는가? 무주지를 선점해서 평화적으로 실효지배 했는데

러스크 서한은 그게 반환 대상 아니라는 통보였음
 
상대적 권원의 우위가 그래서 일본에 감
 
바레인-카타르 하와르섬 판결이나 근래 나이지리아 국경 판결에서 영국과 독일의 당시 판단이 결정적인 권원으로 작용해서, 현상유지 개념으로 - 특히 이 개념은 2차대전 이후 아프리카 독립에서 많이 활용됨 - 당시 일본 한국과 특수관계였고 한국 자신이 영토 관련해서 자신의 주장을 보냈던 미국의 판단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음
 
일본이 무주지 선점으로 장기간 실효지배해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명백히 제외되었는데 발표되기전에 이승만이 공 해 상에 라인을 선포하고 총질해서 다케시마를 불법점거함
 
대동여지도의 울릉도와 이웃섬 우산于山도(다른 이름은 죽도竹島) 구글어스로 보면 울릉도 바로 옆에 죽도라는 섬이 실제로 있다. 독도가 아니고
 
독도는 울릉도에서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먼 곳에 있다.
 
한국의 논리: 우산과 무릉 두 섬이 삼척 정동방의 바다 가운데 있다. 두 섬의 거리는 멀지 않아서 날이 맑으면 바라볼수있다. 신라 때에는 우산국 울릉도라고 칭하였다 동해에는 섬이 많지않고 삼척 인근의 섬이라고는 울릉도, 독도 외에는 없다. 더군다나 두 섬이라면서 무릉과 우산을 기록하여 독도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을 나타냈고 육안 관찰이 가능한 점까지 기록했다.
 
:서로 멀지 않은 두 섬을 맑으면 육지에서 바라볼수 있다는 얘기란다.
 
조선의 일차사료에서 독도랑 전혀 일치하지 않는 사료는 다 무시하나?
 
애초에 조선땅이라고 결론 지은후 출발한 논리가 안맞는다.
 
애초에 공식적으로 편입 문서 한번 남긴 적이 없는 섬인데 일한협약이니 을사조약이니 이런 핑계가 통하는지

1. 于山武陵二島在縣正東海中 = 우산 무릉 두섬이 (울진)현의 바다 가운데에 있다.
 
2. 二島相去不遠 = 두섬은 서로 멀지 않다.
 
3. 風日淸明則可望見 = 바람이 불고 청명하면 바라볼 수 있다.
 
4. 新羅時稱于山國 一云鬱陵島 = 신라 때에 우산국 또는 울릉도라고 하였다.
 
저 문장을 죄다 이으면
 
우산 무릉 두 섬이 울진현의 바다 가운데에 있고
 
서로 멀지 않게 붙어있는 우산 무릉 두 섬을 바람이 불고 청명하면 육지에서 볼 수 있고
 
저렇게 보이는 두 섬을 신라 때는 우산국 또는 울릉도라고 하였다잖아
 
한섬으로 이루어진 울릉도란 섬을 저렇게 설명했다는 것은
 
육지에서 바라본 울릉도가 한섬인지 두섬인지 제대로 몰랐단 소리고
 
왜 저 서로相자를 강조하면서 맑은 날에 저 두 섬을 서로 바라본다고 해석하냐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지 어디에도 저 두 섬을 서로 본다니 울릉도에서 바라본다니 이런 말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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