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内文書で「津波対策は不可避」 決定的になった東電の“人災”
사내 문서에서「쓰나미 대책은 불가피하다」 결정적인 도쿄전력의 “인재”
2015년 6월 20일
‘쓰나미는 예견할 수 없었다’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도쿄전력이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쓰나미 대책은 불가피하다’는 문서를 작성했다고 한다. 6 월 18 일에 도쿄
지방법원(東京地裁)에서 열린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와 관련한 ‘주주 대표 소송’의 구두 변론에서 밝혀졌다. 이 소송은 도쿄
전력의 카츠마타 츠네히사(勝俣恒久) 전 회장 등 역대 경영진들의 쓰나미 대책이 소홀했다며 주주들이 낸 것이다.
이번에 밝혀진 문서는 2008 년 9 월의 회의에서 도쿄전력이 사용한 내부 문서이다. “지진 및 쓰나미에 대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의 지금까지의 견해와 ‘지진 조사 연구 추진 본부'(地震調査研究推進本部)의 견해를 완전히 부정하기는 힘들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금보다 더 높은 쓰나미를 평가해야 된다고 상정되어, 쓰나미 대책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 문서는
기밀성이 높아 회의 후에 회수됐다고 한다.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도쿄전력은 쓰나미의 가능성을 알린 ‘지진 조사 연구 추진 본부’의 예측을 토대로 자체적으로
검토했다. 늦어도 2008 년 3 월쯤에는 기존의 예상을 뛰어넘는 15.7 m짜리 쓰나미를 추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쿄전력은
지금까지 “추산하는 수준이어서, 설계상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했었다.
하지만, 내부 문서가 발각됨으로써 도쿄전력은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기 2 년 반 전부터 위험성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쓰나미 대책을 세우지 않고 방치해 온 것이다. 원고 측은 “도쿄전력은 불가피한 대책을 미룬 것을 자백한 것이다”, “회수할
문서였기 때문에 기재했던 것이고, 도쿄전력의 속내가 드러나 있다”고 지적했다.
원고 측 대리인인 카이도 유이치(海渡雄一) 변호사는 이렇게 말한다.
“쓰나미 대책을 세우게 되면 돈도 들고, 원전을 잠시 멈춰야 합니다. 도쿄전력은 그것이 싫어서 공사를 안 했을 것입니다. 내진성 재평가로 시간을 끌다가, 낡은 원전들의 수명이 끝난 후에나 쓰나미 대책 공사를 하려던 것은 아닐까요?”
공사비가 아까워 쓰나미 대책에 소홀했다면 완전한 ‘인재'(人災)이다. 이 결정적인 기밀 문서만으로도 도쿄전력의 책임 회피는 결코 용서될 수 없다.
↑ 도쿄전력 주주 측의 주장, “도쿄전력은 쓰나미 대책을 미뤘다”
東電「津波対策は不可避」 震災2年半前に内部文書
사고 발생 2 년 전의 도쿄전력 내부 문서「쓰나미 대책은 불가피하다」
2015년 6월 19일 조간
2008 년에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에 대해 ‘쓰나미 대책은 불가피하다’는 내부 문서를 만들어 사내 회의에서 배부한 사실이
밝혀졌다. 6 월 18 일에 도쿄 지방법원에서 열린 원전 사고와 관련한 ‘주주 대표 소송’의 구두 변론 후에 주주 측의 변호인단이
밝혔다. 지금까지 도쿄전력은 ‘쓰나미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해 왔지만, 사고가 발생하기 2 년 반 전에 이미 대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미룬 사실이 드러났다.
이 문서는 도쿄전력 본사가 작성했으며, 2008 년 9 월 11 일에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열린 회의에서 배부했다. 이
회의는 정부의 내진 안전성 평가에 대한 대응을 본사의 담당 부서와 후쿠시마 제1원전의 간부들이 협의하는 자리였으며, 당시의
제1원전 소장이었던 코모리 아키오(小森明生) 전 상무도 참석했었다. 민감한 정보였기 때문에 이 문서는 회의 후에 회수됐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이 문서에는 후쿠시마 제1원전 앞바다를 포함한 해역에서 M8급 지진에 의한 쓰나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부의 ‘지진 조사 연구 추진 본부'(地震調査研究推進本部)의 예측에 대해 ‘완전히 부정하기는 힘들다’고 기재되어 있다.
‘지금보다 더 높은 쓰나미를 평가해야 된다고 상정되어, 쓰나미 대책은 불가피하다’라고도 적혀 있다.
도쿄전력은 ‘지진 조사 연구 추진 본부’의 예측을 바탕으로 2008 년 3 월, 최대 15.7 m짜리 쓰나미를 자체적으로 추산했으면서도, “추산하는 수준이어서, 설계상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했었다.
폐정 후의 기자회견에서 변호인단의 카이도 유이치(海渡雄一) 변호사는 “지금까지의 설명과는 달리, 2008 년에 이미
도쿄전력은 쓰나미 대책이 불가피하다고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 문서에 대해 도쿄전력 측은 소송 준비
서류에서 ‘미래에 어떤 쓰나미 대책이 필요해질 가능성은 부정할 수 없어서 기재했다. 쓰나미 대책의 하나로 특정 내용을 전제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IAEA 최종 보고서, “도쿄전력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안전 대책 강화에 소홀했다”
“후쿠시마 수산물 조사 보고서, 정부는 왜 감추나?”
2015년 6월 18일 18:17
(이하, 일부 발췌)
한국 정부 산하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 전문가위원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후쿠시마 현지에서 수산물
방사능 조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후쿠시마 근해의 표층수와 심층수, 해저 퇴적물 방사능 오염 정도 등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었다.
그런데 보고서는 밀실에서만 회람됐다.
민변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한 한일 양자협의는 (후쿠시마) 현지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진행될 것이기에 보고서 비공개는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변, 정부 상대 ‘日수산물 방사능 조사결과’ 정보공개訴
2015년 6월 18 11:05
(이하, 일부 발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한택근)은 18일 정부를 상대로 일본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에 관한 조사 보고서 등 정보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민변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후쿠시마 방사능
지역산 수산물 검역 현지 조사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청구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해당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홀로코스트
* 북반구아웃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조언하신 것을 참고해서 "추산하는 수준이어서, 설계상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로 의역했습니다.
* 그렇죠, 동의합니다. 실험조차 안 해 본 전문가들의 말을 사람들은 사실로 믿죠. 그 믿음을 굳히기 위해서 더욱 더 자신들만의 스타일로 혀를 놀리고... 마찬가지로, 수만 명의 피폭자를 수십 년 동안 진료·치료한 사람의 말을 TV 등의 언론에서 반박하는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살펴 보면, 단 한 명의 피폭자도 진료한 적이 없는 어용들이 대부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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