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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미치광이 JASRAC이 벌인 레전드 사건
- 자스락의 무서움을 알아보자.jpg1. 음악교실 저작권재판 판례(레이와 3년(수)제1112호 판례)JASRAC이 음악교실(피아노학원, 노래학원 등을 생각하면 됨)에서 사용한 곡, 특히 교사와 학생이 연습을 위해 연주한 곡에 대해서도 저작권법을 하나하나씩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야마하를 비롯한 일본 내 253개 음악교실 사업자 전원에 고소를 때려버림. 말이 안되나 싶겠지만 도쿄지방법원 재판에서는 "학생은 강사의 지도에 따라 연주하므로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료를 내야한다"라고 인정하며 학생이 곡을 한번 칠때마다 카운트해서 저작권료를 내라고 판결함말이 안되는 판례였기에 전일본이 뒤집혔고 2022년 10월 일본대법원 재판에서는 최종적으로 "학생의 연주는 자기 기술 향상이 목적이므로 저작권료 징수는 제외하되, 교사 및 음악교실에서 교육을 위해 치는 곡은 전부 저작권료를 내라고 판결함.이 때문에 나중에 음악교실 곡 연주 징수를 어떻게 할지 싸우다가 2025년 2월 되어서야 "학원 순수입 및 크기별로 학생 1인당 연간 정액제 징수"로 합의해서 돈을 열심히 뜯어가고 있음.(www.jasrac.or.jp/information/release/pdf/250228.pdf)심지어 이 사건 당시 JASRAC 직원이 위장하고 각 음악학원에 잠입해 학생으로 들어가 실제로 음악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수색하고 이를 토대로 고소를 때림2. 2007년 스낵바 연주 징역 사건스낵바를 운영하는 도쿄도 네리마구 73세 운영자가 JASRAC이 관리하는 여러 곡을 허가 없이 피아노나 하모니카, 생 목소리로 연주했다는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JASRAC이 고소, 체포됨. 2007년 도쿄지방법원에서는 생목이나 하모니카로 짧게 연주하는 것도 저작권법 위반이라 보고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내림출처www.j-cast.com/2007/01/23005058.html3. 2019년 교가 가사 이용 금지 사건2019년 일본의 한 소학교에서 운동회를 준비하기 위해 만든 팜플렛에 "JASRAC의 지도로 식전 안내에 교가 가사를 게재할 수 없습니다"라고 인쇄되어 발부된 사건. JASRAC은 교가 가사 저작권이 자기에게 있으므로 그 학교가 사용하는 것도 JASRAC에 사용 금액을 내야 하고, 그 금액은 팜플렛 1부당 7,500엔이라고 주장해 아에 팜플렛에 교가 등의 가사 게재가 금지되었다. 이는 일본 내 다른 학교 중에서도 JASRAC이 곡 또는 가사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된다.4. 2017년 교토대학 밥 딜런 가사 개제 사건2017년 교토대학 총장이 입학식에서 말한 축사 중 미국의 밥 딜런 곡 가사 일부를 사용해 인용했는데, 이 축사를 인터넷에 업로드하자 JASRAC이 "저작권 위반"이라고 고소한 사건. 결국 교토 대학 측이 JASRAC의 압박에 못이겨 저작권료를 일부 대납했다. 이 때 "축사로 말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것을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송신하면 저작권 위반"이라고 해석해 인터넷에 관련 가사를 공개적으로 전문을 적을 경우 JASRAC이 고소할 것이라 말함.5. 2005년 야쿠자식 수금 사건2005년 9월 일본 잡지 주간 다이아몬드에서 JASRAC의 수금방식 및 저작권 계산 방식을 폭로한 사건. JASRAC 직원이 보통 수금할때 먼저 손님으로 위장해 얼마나 곡을 송출해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알아본 후, 영업 중인 가게에 단체로 찾아가 큰 소리를 지르며 점거해 징수하는 일명 야쿠자식 수금 방식을 진행했다고 폭로함. 또한 그 수금 금액도 일정하지 않아 단순 사용 시간으로만 계산해 연이익 20만엔 이하의 가게에서 한번에 55만엔 이상을 수금한다든가 같은 일이 자주 발생했다고 폭로.i.yimg.jp/i/evt/magazine/news/08.pdf등등....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무참한 곳이 바로 JASRAC임사실 더 있고(복지관에서 아이들 행사에서 부른 노래에 저작권침해 주장, 유료 콘서트에서 4분 33초동안 침묵하여 JASRAC이 징수 등등) 일본의 저작권법은 진짜 무섭다는걸 알아둬야함...
작성자 : ㅇㅇ고정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