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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까지 직불금을 받지 않은 농지에 대해서

전성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1.04.07 03:12:16
조회 809 추천 5 댓글 13


2019년까지는 논농사, 밭농사, 조건불리 직불금으로 나뉘어 있었고,

2020년부터 공익직불금(소농, 면적)으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공익직불금은 2017~2019년 직불금을 지원받지 아니한 농지는 지원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는 2019년까지 직불금을 지원받지 아니한 농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그들은 왜 직불금을 지원받지 않았나?


첫째, 이당시의 직불금은 그 액수가 공익직불금에 비해서 1/5~1/6 수준으로 낮았다.

그래서 직불금에 그다지 연연할 필요가 없었음은 쉽게 해석이 가능하다.


둘째, 정부에서 주관하는 직불금이다 보니, 그 검증절차가 까다로왔는데,

매년 검증절차가 진행되었고, 직접 농사짓는 경우를 제외하면,

그 검증절차를 농지 소유주가 통과하기에는 절대로 불가능했다.

왜냐하면, 도시와 시골을 번갈아 가면서 왔다갔다하면서 농사짓는 것은

시공간의 물리적 법칙에 의해서 자연당위적으로 에너지 소모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이 에너지 소모를 도시인이 감당하기에는 불가항력이라 보면된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소작농으로 농지임대차계약서 없이 그냥 농사만 짓는 것으로,

농업관련 지원은 이 소작농에게는 하나도 허락되는 것이 없으며,

또한, 소작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불법임을 명확한 문구로 기록해 놓았다.

그러다보니, 소작농이 관련농지에 대해서 애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충 관리하고 마는 것이었으며, 순간순간 적당히 지나가면 그만이었고,

농업관련 지원금을 받지 못함을 뉴스에 나와서 억울하다고 쌩쑈를 보여주는 개판쑈나하고 자빠졌으며,

이것이 더 웃긴것이, 그 개판쌩쑈를 하는 나이대가 20~30대 젊은이라는 것이었는데,

이미 농사시작할때부터 소작이므로 모든 지원은 생략된다는 것을 농지 소유주로부터 들었거나,

여기저기 소문에 의해서 그렇다는 것을 만천하가 다 아는 것을 자기만 몰랐다고 개판쌩쑈를 하는 것이다.

물론, 자기도 이미 알고 있었음은 당연한 것이고, 떡고물이나 건질려고 뉴스에 나와서 쌩쑈하는 것이다.

어쨌든, 정부의 농지실태 검증절차(직불금과 무관한 일반적인 농지실태검증)에서

묵전으로 평가되면, 벌금물고, 농지처분하고, 범죄자가 되는 것이니,

농지소유주는 매년 그 농지에 작물이 재배됨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불법 소작농이 필요했고, 농지 무상임대라는 극단의 도구까지 동원하면서 작물을 재배하였는데,

하물며, 직불금이라는 것까지 연결되면 그 검증절차는 더욱 강화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직불금을 던져버린 것이 2019년까지의 상황이었고, 그것이 그당시 관련된 농지의 실상이었다.

즉, 그러한 직불금 받지 아니한 농지는 투기꾼의 농지였던 것이고, 헌법과 농지법의 경자유전, 자경원칙을

정면으로 깽판치는 인간들의 농지였던 것이고, 그러하였음은 농림부에서도 파악하고 있었으나,

마땅히 이들을 소멸시킬 도구가 여의치 않았음도 자명한 것이었다.

물론, 이당시 직불금을 미지원받은 농지들중에 내가 위에 적은 그런 농지와는 무관한 농지가 존재함도

일부 있음은 확실하지만, 그 비율은 그야말로 얼마되지 않는다.

정리하면, 이러한 투기꾼의 농지는 소유주 변경이 잦으며, 농지관리는 허술하고,

소작인은 무상임대 또는 저렴한 임대료를 부담하면서 불법에 동참한 것이고,

직불금의 검증절차를 통과하는 것보다, 직불금 포기가 훨씬 더 편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시골 농지의 투기꾼 전성시대에 이들이 함께 깃발을 휘날리며 닥돌한 것이다.

이게 2019년까지의 진실이다.


그러다가, 2020년 새롭게 등장한 공익직불금은 액수가 몇배가 증가했고,

이게 일년 지원금이 아니라, 매년 지원금이다보니,

수십년 지원받으면 그 총액수가 최소 일억이상되는 것이었고,

관련한 지원금의 액수와 종류가 연계되어서 증가할 것이란 추측도 합리적으로 계산이 되는 것이다 보니,

여기에 동참해서 지원금을 계속 받는 것이 유리함은 쉽게 해석가능했다.

그러다보니, 공익직불금 수령가능 농지와 그렇지 못한 농지의 인기도가 차이가 나고,

당연히 직불금 가능한 농지로 수요가 몰림은 미래적인 차원에서보면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다보니, 투기꾼의 시각에서는 이러한 직불금 가능한 농지라는 대어를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것인데,

문제는, 2017~2019년 직불금 지원받지 아니한 농지는 공익직불금에서 제외된다는 단순한 규칙이지만,

시골 농지 투기꾼에게는 뼈때리는 규칙이다.


농림부는 이것을 더욱 강화해서 시골의 농지 투기꾼들은 그들만의 구역에서 치고박고 놀도록 어장관리하자.

공익직불금은 그 규정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시골 농지 투기꾼들이 공익직불금에는 감히 접근 못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세줄요약:

공익직불금 지원받지 못하는 농지는 2019년까지의 과거행적을 사실자료로 검증해보면,

헌법과 농지법의 경자유전, 자경원칙을 깽판친 투기꾼들의 농지이며,

시골에서 소멸되어져야할 암적인 존재들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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