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 교통사고 치료비 필요하다며 거짓말해 약 3억원 빌려 채무 돌려막기나 도박에 이용 한 채권자의 돈 갚으란 말에 흉기 휘두르기까지
[파이낸셜뉴스]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겠다며 오히려 채권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서울시내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경찰관 A씨(57)에게 특수상해, 사기, 재물손괴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9월께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학 동창, 동료 경찰 등에게 "동생이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돼 병원비와 변호사 비용 등이 많이 들어가고 생활비도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주면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을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해 합계 3억7701만6000여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히, 대학 동창 B씨에게는 수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2억5170만원을 빌렸다. A씨는 당초 채무를 변제할 생각 없이 빌린 돈으로 기존의 채무를 돌려막고 도박에 썼다.
또 A씨는 지난 2021년 5월 28일 오후 2시경 피해자 중 한명인 C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는다. 당시 서울 은평구 A씨의 집에서 피해자 C씨가 빌려간 7000만원을 갚으라고 하자, A씨는 "나 돈 없으니까 오늘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면서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휘둘렀다. C씨가 흉기를 피하면서 C씨의 오른쪽 복부가 흉기에 스치듯이 베여 15cm 길이의 얕은 찰과상을 입었다.
아울러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전 0시15분께 서울 은평구 길가에서 피해자 C씨와 채무 문제로 말다툼 중 C씨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진 다음 발로 수회 밟아 휴대폰 액정과 몸체를 망가뜨려 손괴하기도 했다.
C씨는 A씨가 처벌 받으면 공무원 생활을 하지 못하게 돼 채무 변제가 어려울 것을 고려해 사건 발생 직후 A씨를 고소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1년여가 지난 후에도 A씨가 돈을 갚지 않자 112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은 불량하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일부의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수상해죄를 제외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재산 상태와 경찰공무원 퇴직 시 받게 되는 퇴직연금일시금으로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A씨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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