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번 주(2월 27일~3월 3일) 법원에서는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처음 재판에 출석한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최근 재구속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재판도 계속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강규태 부장판사) 오는 3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차 공판기일이 열린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재판이 시작되는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만큼 이 대표도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지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는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모른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압수물 등을 통해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처장 친분이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준철 부장판사) 오는 27일 김만배 유동욱 남욱 정영학 정민용 등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 5명의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1년간 구속된 뒤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난 김씨가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재구속 된 후 처음으로 열리는 재판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18일 김씨가 2021년 10월~2022년 1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범죄수익 340억원을 수표로 찾고 차명 오피스텔, 대여금고에 은닉(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인 김씨 등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민간 업체에 651억원 상당의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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