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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감독 소홀' 신한투자증권, 1심 벌금 5000만원에 불복 항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3.23 10: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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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관련 펀드를 판매하면서 직원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신한투자증권이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이근수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5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불건전 영업) 행위의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신한투자증권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은 위법행위 행위자와 업무 주체인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것을 뜻한다.

신한투자증권은 직원인 임모 전 PBS사업본부장이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숨긴 상태로 투자자들에게 480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했는데도 이에 대한 주의 및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본부장은 지난 2021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이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신한투자증권의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면서 "조직적으로 위법 행위를 했음에도 피고인 회사는 이를 전혀 통제하지 못했고 위법행위를 사전에 체크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임 전 본부장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불건전 영업행위 부분은 무죄로 인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집합투자업자는 신한투자증권이 아닌 라임"이라며 "그럼에도 검찰 주장과 같이 임 전 본부장이 라임과 공동으로 실행한 불건전 영업행위와 관련해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한다면 피고인 회사는 벌칙조항의 수범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벌받는 결과가 된다"고 판단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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