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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사회복무제도 도입 30주년, 우리의 목소리로 변화가 시작됩니다.

사회복무노조(121.140) 2024.05.02 11:26:50
조회 716 추천 131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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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계노동절 성명]

 

사회복무제도 도입 30주년,

우리의 목소리로 변화가 시작됩니다.

- 사회복무요원도 노동자다! 134주년 세계 노동절을 기념하며

 

51일은 노동절입니다. 노동절은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고, 이에 대한 연대를 기리는 날입니다. 대체복무제도 중 하나인 사회복무제도는 정부가 사회서비스 노동시장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역 복무가 부적합한 청년에게 병역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사회서비스 노동을 부여하기로 결정했고, 이후 2013년부터 사회복무제도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해마다 5만 명이 넘는 사회복무요원들이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을 강제당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도, 군인도 아닌 사회복무요원은 지난 30년 동안 법의 사각지대에서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고, 부당한 대우와 괴롭힘에 노출되어 고통받아왔습니다.

 

이에 202237, 사회복무요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을 설립하였고, 사회복무요원의 열악한 복무환경과 모순적 신분으로 인해 발생한 권리의 공백을 알려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23213,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복무기관 실태조사 결과 처리기준'에 부당지시 등 업무외 사적 업무를 부여하거나, 폭언, 갑질 등 비인격적인 대우를 한 경우 복무기관에 '경고'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한 복무기관에 사후적인 행정조치를 하는 것만으로는 사회복무요원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은 2023430, "1회 사회복무요원 노동자의 날"을 선언하며 사회복무요원이 겪는 갑질·괴롭힘 실태와 열악한 복무환경을 알렸으며, 자체적인 복무환경 실태조사를 통하여 제도 개선을 주제로 한 국회토론회를 거쳐,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법' 제정을 이뤄냈습니다.

 

20231031일에 공포된 이른바 '사회복무요원 괴롭힘 금지법'이 바로 오늘, 202451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제134주년 세계 노동절이 사회복무요원 노동자들에게 더욱 의미있는 날인 이유입니다. 그러나 법 시행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전체 사회복무요원의 70% 이상이 사회서비스 노동을 수행하는데, 복무기관 이용자나 민원인에 의한 괴롭힘은 보호 범위에서 빠져 있습니다. 복무기관 재지정의 사유로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었을 때'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소규모 복무기관에서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었을 때 적극적인 분리조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의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괴롭힘 금지법 제정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이 활동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정치적 기본권 탄압의 문제도 남아있습니다.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법'과 함께 통과된 병역법 제32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는 보조적ㆍ단순 업무만을 수행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치 관련 행위를 과도하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른 보충역(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과 달리 사회복무요원만 유일하게 정치운동을 금지하고 있어, 평등권 침해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에 지난 2024422,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30년간 멈춰있던 사회복무제도가 변화할 수 있었던 것은, 사회복무요원 당사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었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과 함께해주신 많은 사회복무요원 당사자들이 있었으며, 노동·법률·인권·시민사회 단체의 연대와 언론의 보도가 있어 조속한 법 개정과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연대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노동을 수행하는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해, 노동을 하는 모두가 자신의 권리를 찾고 노동자로 인정받는 그 날까지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도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노동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202451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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