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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중심주의 기사와 관련하여 질문...

ㅁㄴㅇㅁㄴㅇ 2006.09.26 06:13:05
조회 224 추천 0 댓글 3


檢 “수사기록 제출 않겠다”…증거분리 전국 확대 [경향신문 2006-09-25 22:57]          광고    법조 갈등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법원·검찰 간 갈등의 본질이었던 ‘공판중심주의’에 대해 검찰이 정면돌파를 선언하면서 양측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검찰청은 피고인을 기소할 때 공소장만 내고 그외 수사기록은 일절 제출하지 않는 ‘증거분리제출’ 제도와 공판중심주의에 따른 공판 관여 방식을 다음달부터 전국 지검·지청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또 민사소송 당사자측 변호인이 검찰에 수사기록을 요청하더라도 ‘인권보호’ 차원에서 수사비밀 사항은 일절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대검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판중심주의 적극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검찰의 이 방안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검찰 비하성 발언’ 이후 검찰이 공판중심주의 재판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정면 돌파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공판중심주의의 시대적 요청에 적극 찬성하고 있고 이를 정착하기 위해 각종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은 18개 지검에서 증거서류 분리제출 방식을 시범운영중이고 공판중심재판은 서울중앙지검 등 6개 지검에서 시행중이다. 대검 조근호 공판송무부장은 “다음달부터는 공소사실과 무관하거나 불필요한 증거는 법정에 제출하지 않을 것이며 증거도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부여된 이후에 제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의 이날 전격 조치는 ‘국민을 위한 재판’이라는 대의에는 찬성하지만 관행적으로 법원에 제출해온 증거서류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검찰 도움없이 재판을 진행해보라는 일종의 실력행사로 풀이된다. “검찰 서류를 던져버려라” “검찰은 조서를 꾸민다”고 심기를 건드린 법원에 대한 반발이라고도 할 수 있다. 백지상태에서 재판을 하고 검찰이 증거제출 속도를 조절하게 되면 재판기간은 지금보다 길어질 수밖에 없다. 판사 숫자와 재판정 확대가 뒤따라야 하는데 법원은 이에 대한 준비가 돼 있지 않다. 이대법원장 발언 이후 검찰 내부에서 공판중심주의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공공연히 제기돼 온것도 무관치 않다. 설익은 제도를 서둘러 도입하려는 이유가 국민보다는 법원의 위상 강화에 있다며 공론화를 통해 법원과 논쟁을 벌이자는 격한 의견도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실제로 실행해 보면 공판중심주의의 문제점이 자연스레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철기자〉 - `증거분리제출'이란 ?- 증거분리제출검찰이 피고인을 기소할 때 공소장만 내고 그외 일체의 수사기록이나 증거물은 제출하지 않는 제도다. 증거가 필요하다면 검사가 법정에서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제출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이 검찰 수사 상황을 알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공판중심주의’는 검찰이 작성한 조서중심의 재판을 지양하고 피고인과 검찰이 판사 앞에서 공개변론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방식이다. --------------------------------------------------------------------------------------- 미국만 해도 변호인쪽에서 수사과정 참관 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고... 또 법정에 증거 제출 할려해도 사전에 허가를 받아놔야 하는걸로 아는데.... 지금 저 위에 증거분리제출이란거 정말 공소장만 딸랑 내는게 증거분리 제출인가요?? 무슨 변호인쪽에 수사기록을 제공 안 하는지요?? 게다가 거기에 무슨 인권 보호란 이름을?? 변호사는 그 사건 당사자 피고소인이 고용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요청하는데 무슨 인권보호란 거죠?? 당장 공판중심주의 쪽으로 가니까 능력 없는 검찰이 정보는 자기네만 쥐는 식으로라도 해서 소위 기존의 `힘' 을 유지하겠다는건가요?? 정보를 사건 당사자에게도 전혀 안 제공하고 독점 하겠다니.... 이게 헌법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요?? 얼마전에 수사 하고 자백 받는다고 밀실에서 물수건 얼굴에 얹고 고문하다 사람 죽은 일도 있었고 또 서세원이 검찰에서 가혹 수사 당했다고 2년 후에 와서 밝힌 것도 담당 검사가 바로 저 검사라니 나름 수긍이 갑니다. 또한 서세원에게 그 얘기 들은 이수만이 공항에 와서 검찰 관계자에게 조아리는 모습하며.... 얼마전 문제가 된, 검찰에 조사 받으러 갔더니 닥치고 개새끼 소새끼 사건은 말할것도 없거니와.... 도대체 언제까지 검찰이 폭력과 공포라는 수단에 의존해 갈 것인지.... 아직도 모든 심문 과정 cctv로 녹화 하자는 요구도 안 듣고 큰 돈 주고 과학적 수사 장비 들여 온다면서 뇌파 거짓말 탐지기에 돈 들이는.... 검사도 고충이 있고 힘들다구요?? 물론 고충이 있을 수 있고 힘들 수 있겠지요.... 하지만 언제까지 그런 얘기로 면피하고 문제를 회피할 껀가요?? 고충이 있다... 힘들다.... 이 얘기는 답하는게 아니라 회피하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제발 좀 대한민국,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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