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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갈등 4파전을 관전하는 법

l,l 2006.09.26 10:04:33
조회 226 추천 0 댓글 2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으로 촉발된 법원-검찰-변호사계의 싸움에 최근 경찰이 가세하였다. 황운하 대전서부경찰서장이 23일 경찰 내부 통신망에 ‘검찰의 불법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법원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고 나선 것이다. 이로써 법원과 경찰, 검찰과 변호사계가 각각 편을 이뤄 싸우는 모양새가 된 것은 매우 특이한 구도이다. 이 땅에 힘깨나 쓴다는 세력들이 벌이고 있는 이번 세기의 싸움을 제대로 관전하려면 그 세력들 간에 특이한 구도가 형성된 배경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성격 이번 싸움을 대법원장의 비하성 발언에 대한 검찰과 변호사계의 반발로 파악하는 것은 지나치게 표피적인 관찰이다. 본질적으로 이번 싸움은 대법원장이 추구하는 공판중심주의에 대한 검찰과 변호사계의 반발로 파악해야 한다. 공판중심주의는 공개재판(공판)이 재판절차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구두주의와 직접주의가 포함된다. 구두주의란 모든 소송관계인들의 주장과 입증 및 반박은 원칙적으로 서류가 아닌 말로써 해야 한다는 원칙이고, 직접주의란 재판관이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가지고 사실 인정을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어떤 과정에 의해 어떤 이유로 유죄(혹은 무죄) 판결이 되었는지를 누구나 알게 되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다. 공판중심주의는 공정한 재판을 위한 인류의 오랜 고민과 시행착오의 산물이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변호사 시절인 2004년 검사가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대법원 판례 변경을 이끌어 냈을 만큼 공판중심주의에 강한 소신을 가진 인물이다. ‘검찰 수사기록을 던져버려라’, ‘변호사들이 만든 서류는 사람을 속이려는 것’, ‘검사들이 밀실에서 받아놓은 조서를 어떻게 공개된 법정에서 나온 진술보다 우위에 놓느냐’ 등과 같은 그의 발언들은 정확히 공판중심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싸움은 현상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려는 세력과, 공판중심주의를 저지함으로써 현상을 유지하려는 세력 간의 다툼으로 파악된다. 이렇게 보면 이번 싸움은 이 시대를 대표하는 두 갈등세력, 즉 개혁세력과 반개혁세력이 공판중심주의라는 전선에서 맞붙은 한판 승부인 것이다. 구도 공판중심주의는 필연적으로 재판절차를 비롯한 소송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특히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서류의 가치가 부정되고 당사자들의 법정 진술이 중요시되므로 수사기관으로서는 지금보다 유죄의 입증에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사실 서류재판에 가까운 지금의 재판 현실에서 검찰은 서류상으로 거의 완벽하게 유죄를 입증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99.9%라는 경이적인 유죄판결율의 달성이 가능했다. 공판중심주의가 되면 검찰은 수사서류 뿐 아니라 법정에서도 당사자의 진술을 통해 유죄를 입증해야 하므로 그만큼 업무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이보다 검찰이 더 마땅찮게 여기는 것은 형사소송의 주도권을 뺏긴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99.9%의 유죄판결율이 말해주듯 검찰의 수사결과가 곧 재판결과를 좌우했다. 그러나 공판중심주의에서는 유무죄의 판단이 재판에서 결정되므로 더 이상 검찰이 형사소송을 주도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보면 법원이 공판중심주의를 지향하는 것이나 여기에 검찰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 가능하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변호사계와 경찰의 태도이다. 형사소송에 있어서 변호사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함으로 수익을 얻는 존재다. 공판중심주의가 피고인의 권리 보호에 유리하다는 점은 새삼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 그렇다면 변호사들로서는 마땅히 법원의 편을 들어야 한다. 한편, 경찰은 수사기관이다. 공판중심주의가 확립되면 경찰은 수사서류를 작성해야 할 뿐 아니라, 형사사건의 증인으로서 직접 법정에서 진술해야 할 경우가 많아진다. 또 공판중심주의 때문에 유죄의 입증이 까다로워지는 것도 달가울 리 없다. 그렇다면 경찰로서는 마땅히 검찰의 편을 들어야 한다. 그런데도 거꾸로 변호사계가 검찰 편을 들고, 경찰이 법원 편을 드는 현재의 대결구도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잘못된 만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싸움의 모양새를 매우 특이한 구도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계산 어쨌든 변호사계와 경찰이 취하고 있는 현재의 태도가 공판중심주의에 관한 각자의 손익계산을 반영하고 있을 것은 분명하다. 쉽게 말해서 변호사계는 현상 유지를 바라는데 반해서, 경찰은 현상의 타파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변호사계를 보자. 변호사계가 현상 유지를 바라는 이유는 우선 그 주류들이 현재의 서류재판에 익숙하여 그것을 편하게 여긴다는 데 있다. 즉, 검찰이 제출한 수사서류 속에서 흠을 찾아내고 이를 역시 서류를 통해 탄핵하는 데 익숙한 나머지 법정에서 예리한 질문과 논리로 관련자들의 진술을 이끌어내고 무죄의 심증을 형성시켜야 하는 공판중심주의에 영 자신이 서질 않는 것이다. 여기에는 치열한 사실확인과 예리한 법정공방 보다는 전관예우와 인맥을 활용해 손쉽게 고수익을 보장 받을 수 있는 현재의 관행에 안주하고자 하는 심리가 깔려 있다. 지금까지 전관예우와 인맥이라는 두터운 진입장벽 속에서 별다른 노력 없이 고수익을 보장받던 축들의  시각에서는, 오로지 법정에서의 활동으로써 자신의 능력과 자질을 공개적으로 검증받아야 하는 공판중심주의는 중대한 위협이자 가혹한 시련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경찰로서는 공판중심주의 그 자체를 지지한다기보다는 공판중심주의가 가져올 수사구조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경찰은 모든 권한을 독점한 검찰이 경찰까지 장악하고 있는 현재의 수사구조를 타파하여 검찰과 경찰이 상호 경쟁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으나 검찰의 반발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검찰의 수사에 대한 집착은 유별나다. 원래 검사를 지칭하는 공식 영문 표기인 ‘Prosecutor'는 소추관 혹은 공소관이라는 뜻이다. 즉, 국가를 대표하여 공소를 제기하고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것이 검사 업무의 본령이다. 따라서 공판업무를 담당하는 검사의 비율이 미국과 영국은 100%, 독일은 99%에 이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검사 중 단 9.6%만이 공판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그런데, 공판중심주의가 확립되면 검찰이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검찰업무의 중심이 지금처럼 수사에 치중될 수 없으며 자연스럽게 공판 쪽으로 이전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경찰에게는 기회가 아닐 수 없다. 또한 공판중심주의에서는 범인을 검거한 경찰관이 증인으로서 법정에서 진술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나게 되는데, 지금처럼 경찰이 검사의 지휘에 전적으로 따라야 하는 상명하복 관계라면 경찰관의 진술은 객관적인 증언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따라서 공판중심주의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검경관계가 새롭게 설정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경찰이 공판중심주의를 지지하는 이유이다. 전망 지금까지 대법원장의 발언으로 촉발된 싸움에 가세한 세력들의 입장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 싸움을 평면적으로 기관간의 손익계산에 의한 기관간의 싸움으로만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법원에서도 판사들 중 일부는 공판중심주의가 가져올 변화를 못 마땅하게 생각할 것이다. 판사로서 서류재판의 습성을 버리는 것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장차 변호사가 되어도 전관예우와 인맥의 안온한 이불을 덮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변호사들 중에서도 지금까지 전관예우와 인맥의 진입장벽 밖에서 좌절하던 사람들에게는 공판중심주의가 가져올 변화는 자신의 능력을 펼칠 소중한 기회로써 인식될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검찰과 경찰 내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싸움은 현상을 바꾸려는 세력과 현상을 유지하려는 세력, 즉 개혁세력과 반개혁 세력의 한판 승부로 인식해야 한다. 이번 싸움이 어떻게 결말을 맺을 지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이렇게 도처에서 크고 작은 싸움이 벌어진다는 자체는 분명히 시대적 대세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관전자인 국민에게는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싸워라. 피터지게 싸워라. 힘깨나 쓴다는 세력들이 싸우다보면 그 동안 끼리끼리 뭉쳐 은폐하고 있던 진실과 치부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니. 크리에이티브 커먼스에 의한 원저자 표시: http://blog.daum.net/bampen/10015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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