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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시간제 보수’ 추진… 시간당 1000만원 고액수임료 시대 눈앞

\ 2006.09.29 08: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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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시간제 보수’ 추진… 시간당 1000만원 고액수임료 시대 눈앞 [국민일보 2006-09-29 05:00]                                  광고          대한변협이 법원의 공판중심주의 재판 본격 도입을 앞두고 현행 일괄 임의 계약방식의 변호사 수임료를 시간제 보수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시간 보수제로 바뀌면 시간당 1000만원이 넘는 고액 수임료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변협은 변호사들에게 하달한 수임료 계약서에서 변호사 수임료를 미리 받으라고 명시해 서민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한변협이 변호사들에게 지난 4월 내려보낸 ‘변호사 실무개요-사건위임계약서(시간제 보수약정)’에 따르면 변호사들은 위임사건 처리에 소요된 일체의 시간(상담,연구 및 출장시간 포함)에 자체로 정한 시간당 보수율을 곱해 산출한 금액을 보수(수임료)로 정하도록 돼 있다. 변호사가 소송업무 처리에 필요한 인지대,송달료,감정료,예납금,보증금,등사료,국제전화료,여비 등 기타 필요한 실비는 보수와는 별도다. 사건위임계약서는 또 변호사가 사건의뢰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보수를 선금으로 받고 사건진행비용 총액이 약정 금액을 넘으면 예상초과 금액에 대해서 추가 예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미국방식처럼 의뢰인이 미리 선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선급금을 모두 사용했는데도 추가 입금하지 않으면 변호를 중단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계약서는 이어 변호사와 사건의뢰인이 합의하는 경우 성공 또는 실패에 따라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고 특약사항으로 기재하도록 권하고 있다. 그동안 변호사 수임료 문제의 대표적 폐해로 지목받아온 성공보수금 관행을 시간제 보수제 아래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길을 열어둔 것이다. 변협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제기로 공판중심주의 도입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25일 정기 상임이사회에서 이같은 시간제 보수 및 수임료 선납금제 도입을 심도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은 법원의 공판중심주의 도입이 검토되던 지난해부터 시간제 보수제를 시행하고 있는 일부 유명 법률사무소 등과 협의를 거쳐 시간제 보수제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이를 전국 변호사들에게 배포했다. 변협관계자는 “공판중심제가 도입되면 변호사가 한 사건에만 매달려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를 시간제 보수로 전환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며 “시간 보수제로 가면 시간당 수임료가 1000만원에 이르는 스타변호사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공판중심주의가 정착된 해외사례를 보면 수임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국민소득 5만달러 정도는 돼야 공판중심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견 재야법조인은 “우리나라 재판의 90% 이상이 서민들과 관련된 것”이라며 “국선변호인제의 전면 활성화를 통한 서민들의 법률구조 방안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제 보수제 도입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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