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정원욱 기자]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가 전속계약 부당파기 논란에 휩싸인 전 멤버 3인과 공동불법행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어트랙트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새나, 시오, 아란 3인에 대해서는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위약벌 130억 원을, 전속계약 부당파기에 관여한 더기버스, 안성일, 백진실, 그리고 3인 멤버들의 부모 등에게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130억 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어트랙트는 소장에서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3인은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더기버스, 안성일, 백진실 등은 이를 적극적으로 도왔으며, 3인 멤버들의 부모 등은 이에 가담했다"며 "이로 인해 어트랙트는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어트랙트가 산정한 손해배상액과 위약벌은 수백억 원에 이른다. 다만 소송과정에서의 추후 손해 확대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우선 소장 제출 단계에서는 명시적 일부청구 방식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광장 박재현 변호사는 "이번 소송이 단순한 피해회복의 차원을 넘어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소송 수행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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