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변호인단, 체포영장 발부 후 입장문"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한 영장 발부는 위법" 지난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31일 입장문을 통해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무효"라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했다는 점을 문제 삼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이라며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의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에게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내 속옷 몰래 가져가 정액 검사한 남편, 핸드폰 보더니..소름▶ '제주항공 참사' 생존자 男승무원 전신마비 가능성, 女승무원은..▶ 데이트할 때 삼겹살·소주만 먹은 여배우 "사귄지 4개월 만에.."▶ '17세 연하남과 열애설' 유명 여가수, 연하남 정체가..반전▶ '오징어 게임 패러디' 사진 올린 배우, 여성 배우들이 나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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