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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줄이고 직접 뛴다…최저임금 인상에 소상공인 '한숨'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6.01.27 15:02:30
조회 1605 추천 5 댓글 40
"혼자 15시간 일해...병원비 걱정"
"야간 알바생 해고...주휴수당 등 인건비 부담"
소상공인 10명 중 4명 최저임금보다 못 벌어
올해 경영환경 '악화' 전망 42.7%...개선 27.6%
소상공인연합회 "인건비 보조 및 업종별 차등 적용 필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슈퍼마켓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박성현 기자
#. 경기 고양시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김모씨(58)는 2주 전 주방 직원을 해고했다. 올해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직원을 둘 여력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조리 업무까지 직접 맡게 된 김씨는 하루 15시간 근무를 해야 하는 지경에 놓였다. 그는 "인건비 압박에 지난해 5명이던 직원을 2명까지 줄였다"며 "경기가 안 좋은데 재료비는 계속 오르니 남는 게 없다. 이러다 몸이 망가져 병원비만 더 나오면 어쩌나 걱정"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고물가와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부담까지 더해지자 소상공인 사이에서 곡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직원 고용을 줄이고 사장이 직접 장시간 노동에 투입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5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으로 월급 환산 시 215만6880원(주 40시간 기준)이다. 사상 첫 '1만원'을 돌파한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1.7% 오르는 데 그쳤으나, 올해는 지난해보다 2.9% 상승해 인상폭을 키웠다.

소상공인들 경영 사정은 녹록지 않은 실정이다. 지난 13일 발표된 소상공인연합회의 '신년 경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월평균 영업이익이 2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 비율은 38.4%에 달했다.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이 최저임금보다 적게 번 셈이다.

실제 현장에선 최저임금 인상에 부담을 느껴 직원 규모를 축소했다는 소상공인들 하소연이 이어졌다.

서울 종로구의 한 편의점 점주 40대 김모씨는 "지난해만 해도 야간 아르바이트생을 썼지만, 매출 부진에 인건비 인상까지 더 이상 견디기 쉽지 않을 것 같아 이달부터 혼자 매장을 지키고 있다"며 "2.9% 인상률이 크지 않아 보여도 아르바이트생이 여러 명이면 주휴수당 등 부담이 가중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최저임금 월 215만원은 주 40시간 근무 기준이기라도 하지 않나"라며 "우리 같은 영세 소상공인들은 쉬는 날도 없이 주 70시간 넘게 일하는 경우가 다반사라 '가성비'가 더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서울 강서구에서 중국음식점을 운영 중인 최모씨(53)도 "카드 수수료나 배달 플랫폼 비용, 임대료도 큰 부담이지만 딱히 줄일 방법이 안 보여 가족 같은 직원 2명을 내쫓았다"면서 "허리띠 졸라매는 심정으로 이제 주방이랑 홀 모두 남편이랑 둘이 책임진다"라고 전했다. 그는 "최저임금이 1만원 이상으로 인상돼 부담이라 한동안 고정 직원은 물론 아르바이트생도 쓸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의 올해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 경영 환경이 '악화'할 것이란 응답률은 42.7%로 '개선' 전망(27.6%)을 웃돌았다. 가장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항목으로는 인건비가 38.1%로 금융비용(48.7%)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고용 관련 애로사항 항목에서도 '인건비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이 51.8%로 가장 높았지만, 채용 인원을 확대할 것이란 응답은 8%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이 한계에 다다른 이상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자영업자 혼자 떠안게 해서는 안 된다. 현장의 숨 쉴 공간을 먼저 만들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사회보험료 경감은 물론 임대료와 카드 수수료 등 금융 비용 완화도 이뤄져야 한다. 또 동일 인력으로도 매출을 높일 수 있도록 키오스크나 온라인 판로 확대 등 디지털 전환 및 생산성 향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은 "특히 3·4인 미만 업체 또는 식음료 같은 전통적인 업종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때 실시했던 '일자리안전자금'처럼 영세 사업체에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인건비를 보조하는 정책을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론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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