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시장조사업체 니코(NIKO)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지난 8월 22일 2025 온라인 게임 진흥 및 규제 법(이하 법안)을 공식적으로 통과시켰다.
아슈위니 바이슈나우 전자·IT 장관이 발의하고 내각 승인을 거쳐 마련된 이번 법은 e스포츠, 소셜·교육용 게임, 그리고 실제 현금 거래가 수반되는 게임(이하 RMG, Real Money Gaming)을 명확히 구분하는 제도적 틀을 제시한다.
법안의 핵심은 RMG 전면 금지다. 이용자가 실제 돈을 걸고 결과에 따라 금전적 이익을 얻는 온라인 머니 게임은 물론, 운과 실력이 혼합된 형태까지 모두 불법으로 규정됐다. 이와 함께 관련 광고·홍보가 금지되고, 금융기관이 RMG 플랫폼과의 거래를 처리하는 것도 불법화된다.
정부는 정보기술법(IT Act)에 근거해 불법 플랫폼을 직접 차단할 권한을 확보했으며, 위반자는 최대 3년의 징역형과 1천만 루피(약 1억 5,8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상습 위반자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법안에서는 일반적인 게임과 RMG를 제도적으로 구분하려는 의지를 드러냈다. 구체적으로 ▲금전 거래를 포함한 온라인 머니 게임은 불법으로 지정됐고 ▲오락·교육·사회적 교류를 목적으로 한 온라인 소셜 게임은 합법적 영역으로 보호된다. ▲개인이나 팀이 경쟁하는 e스포츠는 독립적인 디지털 스포츠로 장려된다.
이와 함께 법안은 국가 차원의 규제 기관, 국가 온라인 게임 위원회(NOGC) 설립을 허용했다. 이 기관은 온라인 게임의 등록 및 분류, RMG 여부 판단, 사회적 논란 중재 및 해소 등을 담당하며, 추후 세부 지침과 규칙을 마련해 법안 준수를 감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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