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국회에 발의돼 있는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하향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10~14세 청소년을 뜻한다. 만 14세 미만의 경우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해 형사처벌이 아닌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처분을 받는다.
인권위는 법무부 등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 움직임에 대해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유엔(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소년의 사회 복귀와 회복의 관점에 반할 뿐 아니라,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고,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하향하는 것이 소년범에 대한 부정적 낙인 효과를 확대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소년범죄의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소년비행 원인의 복잡성·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아동 발달 특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하고, 아동사법제도의 각 단계에서 문제점을 분석해 소년범죄에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소년범죄와 관련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소년 사건 재범률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데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법무부 장관에게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소년분류심사원·소년원·소년교도소 등 교화·교정시설의 확충 ▲소년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 인원 확대 ▲임시조치의 다양화 및 교화 프로그램 개선 등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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