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projectmx&no=3551175&search_pos=-3534231&s_type=search_subject_memo&s_keyword=.ED.96.89.EC.A0.95.EC.8B.AC.ED.8C.90&page=1
새벽에 정보공개청구 관련해서 팁 썼다가 념글 간 블붕이임. (몇년전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칼럼 연재하시는 모 언론사 기자분이랑 정보공개 관련 인터뷰도 했었음)
*** 나는 남들보다 정보공개청구 조금 더 많이 해본 일개 일반인임. 틀린 내용이나 용어가 있을 수도 있으니 이 글을 맹신하는건 금물
한국 정보공개법 자체는 사실 개방적인 해외(영미권과 유럽국가 등)와 비교해도 그렇게 수준이 낮지는 않음.
문제는 실무를 처리하는 담당 공무원들이 거기에 아직 못 따라가고 있다는 거지
정보공개청구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담당 공무원들은 당연히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보는 별별 이유를 들어서 비공개함. 특히 이게 외부에 공개될 시 대중들에게 논란을 일으킬 만한 소재이고(이번 게관위 회의록처럼) 기관의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는 정보이면 더더욱 그러함
이들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음.
(0). 시간 끌기. 본래 7업무일 내에 처리해야 하지만 간단한 사항도 꽉꽉 채워서 통지해줌.
1. 민원인이 법을 제대로 모른다고 생각해서 실제로는 적용되지 않는 법률 대충 복붙하거나 광범위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개인정보/사생활침해로 인한 비공개는 공무원들이 주로 사용하는 치트키임)
2. 전화해서 취하 유도하기 (부서장 결재 올리면 귀찮아지거든. 공무원들은 '서면'으로 접수되는 민원을 정말정말 싫어한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게 공무원이 "취하해주시면 최대한 적극적으로 토의해서 공개하겠다"고 말해도 웬만하면 하지 마라. 뒤통수 때리고 비공개로 처리하는 공무원도 있고, 만일 청구 취하하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같은 후속절차 못한다.
참고로 여기서 같은내용으로 다시 청구하면 '2회이상 반복민원' 으로 취급되어서 각하됨.
3. 법률에 정해진 비공개사유가 아니라 단순히 본인들 기관 내 내규에 의거해 처리하는 경우 (정보공개지침에 따르면 기관 내규만으론 비공개사유가 될 수 없음. 당연히 본인 기관 입장에서 껄끄러운 자료는 비공개하도록 내규를 정하겠지?)
4. 보존연한 지났다고 부존재 처리하기
(일부 기관은 보존연한이 지난 자료라도 업무에 참고할 만한 가치를 가진 자료는 보존하는 경우가 있음. 근데 일반인이 이거 청구하면 대부분 부존재로 통보함. 참고로 행안부 정보공개지침에 따르면 보존연한이 지난 자료라도 실질적으로 해당 기관에서 보존하고 있다면 부존재처리를 할 수 없음)
이외에도 많은 경우가 있지만 이게 기억나는 대표적인 네가지 경우임.
기관에서 비공개 통지를 내렸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불복절차는 3개가 있음. 1. 이의신청, 2. 행정심판, 3. 행정소송
이의신청, 행정심판 다 건너뛰고 소송으로 갈 수는 있지만 일단 그 전 절차도 알아보자.
1. 이의신청은 말 그대로 이의신청임.
통지서를 보고 비공개사유를 반박하는 형식으로 정보공개포털로 접수할 수 있음. 이의신청을 받은 기관은 기관 내부위원(1/3)과 외부위원(변호사, 교수, 전문가 등, 2/3)으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여부를 다시 재검토해야 하는데 여기는 심각한 맹점이 있음.
이의신청은 기관 내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고, 결국 정보공개를 결정하는건 기관의 실무자임. 외부위원들이 나름 중립적으로 판단해서 '공개' 의견을 내더라도 외부위원들의 의견은 결국 '권고'일 뿐임. 앞서 말했듯이 최종결정권자는 기관에 있는데 기관 담당자가 자기 입맛대로 비공개로 결정하면 그만임. (이건 내가 싸웠던 담당자에게서 직접 들었던 내용)
그래서 사실 게관위처럼 작정하고 비공개를 날리는 기관은 이의신청해도 안 받아줄거임 (국가기록원처럼 중립적인 기관은 통하는 경우가 있음)
2. 행정심판은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음.
비공개 통지 또는 이의신청 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함. 이번에는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위원들이 심판함. 소요기간은 대략 6개월
여기까지는 비용이 들지 않음. (물론 변호사 선임도 가능)
기관 내에서 원님재판처럼 하는 이의신청과는 다르게 나름 독립적인 편이지만 여기도 문제가 있음.
행정심판이 대부분 기관 편을 들어주고 법원처럼 법리해석이 그렇게 엄격하지가 않음. 몇년전까지만 해도 인용률이 4~5% 나왔는데 말 다한거지... (요즘은 20% 가까이 나옴)
만일 10%의 확률을 뚫고 행정심판에서 이겼다고 해도 문제가 있음.
원래는 행정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정보공개청구인은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행정청은 결과에 불복할 수 없고 무조건 따라야 함 (2014년 헌재 판례: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85679 )
하지만 실무는 그렇지 않음. 당장 2018년 게관위에 회의록 정보공개청구에서 행정심판 이긴 갤러도
갤러: 내가 행정심판 이겼으니 이제 회의록 자료 주셈
게관위: 좆까 ㅗ
시전하고 다른 이유 대면서 계속 비공개로 버텼음. 이 갤러는 결국 두번째 행정심판에서 기각당함.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projectmx&no=3559517&s_type=search_subject_memo&s_keyword=.ED.96.89.EC.A0.95.EC.8B.AC.ED.8C.90&page=1
3. 행정소송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가장 확실한 방법. 법원 판결은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 판결이 확정되면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음.
여기서부터는 돈과 시간이 정말 많이 깨진다. 법원에 보내는 인지대만 해도 몇십만원이고 소송인 만큼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추천됨. 행정소송 관련 변호사 선임비는 수백만원 이상 잡아야 함. (최소 300 이상으로 알고있음)
만약 패소한다면 상대측(여기선 게관위)의 소송비용도 물어내야 함 (정보공개소송은 소가가 5천만원인데
원고 전부패소하면 상대방에게 대략 440만원 물어야 함. 당연히 우리측 소송비용/변호사비용은 별도임. 따라서 원고 전부패소시 각 심마다 1천만원 내외로 깨짐)
금전적, 시간적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크고 졌을 때의 리스크도 정말 큼.
그리고 우리는 '사비'를 들여서 소송에 임해야 하지만, 국가기관은 소송을 당하면 정부법무공단이나 다른 법무법인에서 국비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음.
이게 뭘 의미하냐면, 만약 소송까지 가더라도 게등위는 1심에서 버티고 최소 2심 이상 뻐팅길 확률이 높음. 왜냐고? 변호사비는 기관 담당자들이 내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세금으로 내주거든. 소송업무도 담당자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가 다 해줌.
(다른 공공기관은 자기들이 잘못해서 행정소송 당하면 절차가 귀찮아지고 눈치를 볼 수도 있을거임. 하지만 게관위는 모 갤러가 행정심판까지 걸었는데도 완강하게 비공개를 고수한다는 건 게관위 상부에서도 비공개로 방침을 정하고 결사항전하겠다는 의지가 있어보임)
참고로 각 심마다 대략 1년 가까이 걸릴거고, 만일 게관위가 버티고 버텨서 3심까지 간다면 3년가량 걸리는 정말 길고 힘든 싸움이 될거임.
요약
정보공개청구라는게 법 자체로만 보면 강력한 법이지만,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이 배짱부리고 비공개를 고수하면 일반인 입장에서는 답이 없음.
담당자들은 아마 청구인이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 복잡한 절차를 통해 금전적/시간적 에너지 소모를 통해 지쳐 나가떨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슈가 희석되는 걸 노릴 거임 (기껏 정보공개소송 이겨서 공개 받았더라도 2년 3년 걸려서 받으면 그 의미가 퇴색될건데 그 점도 아마 노릴거다)
나도 정보공개 관련해서 공무원들이랑 싸워서 쌓인게 정말 많아서 이렇게 장문의 글을 써 봤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긴 글 읽어줘서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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