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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향리 출신 신진사대부는 왜 향리를 미워했을까?

lemiel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8.19 08:46:20
조회 1694 추천 35 댓글 15
														


이전 글을 보시지 않았다면, 먼저 보시고 나서 이 글을 보시는게 이해가 쉽고 더 재미있습니다.


 이전 글에서는 김건태와 송기원의 연구를 참조해서 선물경제가 등장한 고려 전기의 전시과 제도의 수취구조와 선물경제와의 상관관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고려 전기에 전시과 제도를 통해 지배층에게 분급된 수조권이 해당 토지(田)에 결합된 피지배층(人丁)의 노동력을 기반으로 곡물(租)만을 수취한게 아니라 노동력(庸)과 공물(調)로서 현물을 수취해 지배층의 수요를 충족합니다.


 고려 전기의 선물은 이러한 현물수취의 지역적 한계를 지배층간의 선물교환을 통해 보다 넓은 범위로 확대하는 보조적 수단이었다는거죠.


 그러나 고려후기로 들어와 지배층의 수조권에서 노동력(庸)과 현물(調)이 국가에 의해 박탈당합니다. 고려의 지배층은 이제 현물 수요를 충족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가 수취한 공물을 지방관을 통해 선물받는 관행이 강화됩니다. 


 고려 말기 이색(李穡, 1328~1396)이 전국 각지의 지방관에게 받은 선물들을 통해 이러한 상황에 대해 추측가능한거죠.  근데 여전히 설명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색같이 중앙조정에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 인물이 아니라, 관직을 잃고 지방에 정착한 16세기의 이문건(李文楗, 1494~1567)이나 관직에 진출해보지도 못했던 오희문(吳希文, 1539 ~ 1613)같은 재지사족에 이르기까지 조선의 선물경제가 확대된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여말선초의 전환기, 조선의 건국집단이 재지사회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조선 건국을 주도한 지방 출신의 신진사대부?



 드라마 속에서 조선의 건국은 혁명적 사건으로 묘사됩니다. 타락하고 부패하고 권력을 독점하는 권문세족들의 횡포에 맞서서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신진사대부들이 개혁의 뜻을 세워 새로운 희망의 나라 조선을 건국합니다.


 이러한 조선 건국에 대한 해석, 조선 건국집단을 형성하는 신진사대부들이 고려 후기에 지방의 향촌사회으로부터 성장하여 과거를 통해 중앙으로 진출해 조선 건국의 사명을 달성해내었다는 이 멋들어진 학설은 1960년대에 성균관대 명예교수 이우성에 의해 성립된 이후 학계의 통설 자리를 차지해버립니다.


 이 학설이 사실이라면, 조선의 건국은 그야말로 혁명입니다. 고려의 건국이 혁명이었던 것처럼 재지세력이 다시 한번 한반도의 헤게모니를 뒤엎었다는거니까요.


 그럼 고려가 그랬듯이, 조선은 다시 한번 보다 광범위한 재지유력자들에게 중앙조정의 문호를 개방하고, 기득권층인 개경의 세족(世族)들이 중앙관직을 독점하지 않는 보다 개방적인 나라를 만들어나갔겠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건국집단은 조선이 건국되기 이전부터 재지유력자들이 중앙관직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조준(趙浚)이 상언(上言)하기를,

“근년[比年] 이래로 기강(紀綱)이 무너져서[陵夷] 향리(鄕吏)된 자들이 혹은 군공(軍功)을 내세워 관직(官職)을 함부로 받고, 혹은 잡과(雜科)를 빙자하여 본래의 역(役)을 피하고자 꾀하며, 혹은 권세가에게 의탁하여 함부로 관질(官秩)을 올린 자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져서 주현(州縣)은 텅 비고 8도(道)가 쇠락해졌습니다.

 바라건대 지금부터는 비록 3정(丁) 중에 아들 1명으로서 3~4대(代)에 걸쳐 향역(鄕役)을 면제받았더라도 확실한 문계(文契)가 없는 자, 군공(軍功)으로 향역을 면제받았더라도 특별히 뛰어난 공을 세워 공패(功牌)를 받은 것이 아닌 자, 잡과(雜科)라도 성균관(成均館)·전교시(典校寺)·전법사(典法司)·전의시(典醫寺)의 출신(出身)이 아닌 자, 첨설직(添設職) 봉익(奉翊)으로부터 진(眞)·차(差) 3품 이하까지는 강제로 본역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주군(州郡)을 채우시옵소서.

 지금부터는 향리가 명경과(明經科)나 잡과로 출신하여 향역을 면제받는 것을 허락하지 마시고, 이를 항구적인 법식(法式)으로 삼으시옵소서.”

고려사, 선거지(選擧志) 3권, 전주(銓注) 향직(鄕職), 공양왕(恭讓王) 원년(1389) 12월


 이전 연재글들에서 소개했다시피, 고려는 건국초기부터 재지유력자들이 중앙관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제공했습니다. 과거를 보거나, 잡과를 통해서, 군인이 되는 정규 루트 이외에도 고려 후기의 혼란기에 군공을 세우거나 권세가와 결탁하는 방식으로도 관직을 얻었죠.


 재지사회가 향리와 재지품관으로 분화한 이유도 이러한 신분상승의 기회가 광범위하게 주어지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조선의 건국집단, 일명 신진사대부는 고려 후기에 발생한 재지사회의 높은 계층이동성이나 중앙으로의 진출을 매우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특히 향리들이 권세가에 의탁하는 부정행위로 관직을 얻는 것 뿐만 아니라 문과(文科)가 아닌 잡과나 군공을 세워서 관직을 얻는 것 조차도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이게 그들이 성리학을 통해 올바른 도덕을 갖춘 군자를 추구했기 때문에 합법적인 과정을 통하지 않으면 같은 향리출신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선 건국집단과 그 후계자들은 향리가 합법적인 절차, 정확하게는 문과(文科)를 통해서 관직을 얻는 것 조차도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조선 건국집단은 신진사대부 학설에서 묘사된 것처럼 권력을 독점하려는 권문세족의 구시대를 타파하고 문호를 활짝 연 지방 출신의 신흥집단치고는 고려 전기의 문벌귀족이나 고려 후기의 권문세족이라 칭해지는 집단보다 향리들에게 배타적이었습니다.


 그 배타적인 관점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봅시다.




향리들은 조선의 과거제에서 어떻게 배제되어갔는가?


 김창현의 "조선초기 문과급제자의 출신배경과 진출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조선 건국초에서 성종대에 이르기까지 향리의 자제 출신으로 문과에 급제한 사람은 7명에 불과합니다.


 후속논문 "조선초기 과거급제자의 출신배경"에서 그가 참조한 1435년(세종 17년)에서 1543년(중종 38년) 사이에 치러진 6회의 문과급제자 방목에서 그 부친의 지위에 대한 기록은 이를 보다 상세히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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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급제자의 부친의 지위----


 201명에 달하는 급제자의 부친 중 문반의 수는 130명(64.8%), 무반은 43명(21.4%)로 관료의 아들이 173명으로 절대적입니다. 이외의 경우 향리인 호장(戶長)은 단 2명으로 나옵니다. 


 이중 부친이 문반이거나 무반인 자들 173명 중 164명은 실직(實職), 즉 현재 관직에 있는 이들이며 그 중 종6품 이상의 참상관 이상인 경우가 142명으로 관직자의 80%를 차지합니다. 문과급제자의 대부분은 중견급 관리의 아들들이었죠.


 무과급제자 사례로 조사된 140명 합격자들도 마찬가지로, 부친이 문무 관인층인 경우가 116명(86%)였고, 향리인 호장(戶長)은 겨우 2명에 불과했습니다. 


 호장(戶長)이 지방의 최상위 향리로서 고려시대에는 호장의 자제들이 지방에서 중앙으로 진출하는 핵심계층이었다는 걸 생각하면 매우 낮은 수치죠. 호장 이하의 향리들은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걸까요?


 우리 나라의 과거법(科擧法)은 한갓 재주만 시험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족속(族屬)을 분변함에서이니, 원컨대, 이제부터는 생원시(生員試)·동당 향시(東堂鄕試)에 나오는 자는 각기 그 거주하는 고을의 신명색(申明色, 관찰사 소속 관원)이 그 족속을 상고하여 부시(赴試)할 만한 자를 녹명(錄名)하여 그 관장(官長)에게 올리면, 그 관장이 감사(監司)에게 올리고, 감사가 다시 고찰하여 시험에 나오는 것을 허락하게 하소서. 

태종실록 17년(1417년) 2월 23일


  조선은 과거응시의 자격을 심사할 때 신분을 엄격하게 따졌습니다.


 본인 뿐만 아니라 부계로는 증조부, 모계로는 외조부까지의 본관, 거주지, 관직을 기록한 사조단자(四祖單子)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관원, 친척, 지인이 보증하는 서명을 받아야 하며, 중종 이후부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현직관료가 사조단자에 없는 경우 현직 관원 3명의 신원보증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엄격한 신원보증과 과거응시 자격하고는 상관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한영우는 경국대전을 통해 천민이나 서얼, 죄인, 재가한 부녀자의 아들등을 제외하고 양인이라면 누구나 과거에 응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조사해 "신분이 낮은 급제자"의 비중이 조선 전기인 태조~선조대에 24.3%에 달했다고 주장했죠.


 그가 말하는 신분이 낮은 급제자란 급제자 방목에 본관이 기록되지 않거나, 족보가 없거나, 윗대의 가계가 없거나 시조이거나, 향리, 서얼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럼 평민, 즉 사족이 아닌 일반 농민들에서도 나올 수 있었다고 해석해줘야 할까요? 


 한영우의 주장에 상반되는 좋은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무과는 비교적 신분적 제한이 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양창진의 "DB를 활용한 과거급제자 분석 사례연구-조선조 무과급제자를 중심으로"에서는 현재까지 DB로 구축된 2만8천명의 무과급제자 정보를 가지고 진짜로 평민 급제자가 존재했는지 조사해나갑니다.


 먼저 확실하게 평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급제자의 전력에 면천(免賤), 즉 천인출신인데 그것이 면해진 이들에 대해 확인된 결과는 565명에 달합니다. 근데 이건 모두 병자호란 직후인 1637년에 치러진 별시 1회에서만 나왔습니다.


 양창진은 다른 방법을 사용하죠.  가장 쉬운 방법으로 이름을 사용합니다. 순우리말을 통해 검색을 돌리는 거죠. 평민층은 순우리말 이름을 많이썼으니까요.


 이두문으로 검색한 결과 84명이 등장합니다. 최초는 임진왜란 직후인 선조 32년(1599년) 조몰로(趙毛乙老)라는 인물과 안쉰동(安五十同)으로 전력은 보인(保人)과 수문장입니다. 그 이외는 대부분 인조  15년(1637년)으로 병자호란 직후이고, 현종, 숙종, 영조, 정조시기에 10명 정도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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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남한산성에 등장하는 대장장이 서날쇠, 실존인물로 면천된 서흔남(徐欣男)이 모델---


 이 데이터가 모든 걸 증명해주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서얼도 응시가 허용되던 무과조차도 신분제가 견고하던 조선 전기에는 진짜 평민층의 응시나 합격이 거의 불가능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국가 위기 상황에 비정기적, 아마도 전공을 세운 이에 대한 포상이 아니면 신분제가 많이 흔들린 조선 후기에서조차 평민층이 무과에 급제하는 사례는 제한적이었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평민층 무과합격자들의 전력 기록을 보면 이미 포수, 군관 등 다양한 형태로 조선군에서 복무하고 있던 이들이었고, 급제한 등수도 매우 하위등수로 나옵니다. 그들의 합격이 정상적인 과거합격이 아닌 전공에 대한 포상에 가까웠을 가능성이 높죠.


 사실 일반 평민층보다 우월한 향리도 응시가 제한되는 마당에 평민이 과거응시가 가능했다고 보는 건 크게 고려할 필요가 없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영우의 연구를 살펴봅시다.

 

 한영우의 "과거, 출세의 사다리"에 의하면 태조-선조 시기(1392년~1608년)까지 향리 출신으로 문과에 합격한 급제자는 총 32명입니다. 이 기간의 문과급제자의 수가 4,527명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0.7%에 불과합니다. 김창현의 비교적 제한된 사례연구와 마찬가지로 급제자 비율에서 향리는 그야말로 티끌에 불과하죠.


 그나마 여기서 순수하게 향리 출신이거나 향리의 자제인게 확실한 경우는 14명이고, 그 이외는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속성(續姓)이 본관이라거나 율과 출신이라거나 조상이 향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한영우는 향리출신을 추가합니다. 


 한영우는 향리출신 급제자가 이것만이라고 볼 수 없고, 족보 자체가 없거나 가계가 보이지 않는 급제자의 상당수가 향리 출신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영우가 말하는 명확한 정보가 없는 "신분이 낮은 급제자"의 대부분은 위의 사례들과, 그리고 이제부터 설명해나갈 조선의 재지사회에 대한 신분제도상의 정책을 고려할 때 향리가 아닌 재지품관층이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밑의 내용을 쭈욱 읽어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조선전기의 향리로 돌아가봅시다.


 단순히 중앙관직 진출을 떠나서, 고려시대처럼 사족의 자격, 생원이나 진사의 자격이나마 얻을 기회가 향리들에게 폭넓게 제공되었을까요?


 이선철에 따르면, 향리의 과거응시에 있어서 공식적인 법률 문항(律文)이외에 제약이 많았다고 지적합니다. 향리 자제는 생원이나 진사시에 응시하려면 자기가 소속된 군현의 지방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추가시험을 통과해야 한다거나, 무과에서도 무경칠서를 미리 시험봐서 일정 이상의 성적을 받아야만 응시를 허락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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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유식년생원사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녹명 참조-----


 게다가 위의 저 녹명을 받는데 있어서 향리를 멸시하는 양반들에게 서명이나 보증을 받아야 하고, 사조단자의 검사 과정에서도 불리한 판정을 받기 쉬웠다고 합니다. 


 조선의 과거응시 절차는 사족(士族)과 피지배층을 구분하고 관직을 사족이 독점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향리는 사족 못지 않은 경제적 기반을 갖추고 지방에서 향교를 통해 교육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고려시대와 달리 더 이상 관직에 진출할 수 없는 피지배층으로 전락합니다.


 그나마 16세기 초반까지는 향리층에서 호장(戶長)은 어느 정도 그 지위를 재지사회에서 어설프게나마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사족과 향리간의 통혼이 이루어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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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향안, 재지사회의 유향소에 등록가능한 사족의 명부를 말한다.----


 그러나 16세기 중반이 되면, 향리들과 연관된 가문이 재지사족임을 증명하는 명단인 향안(鄕案)에서 제외되기 시작하며 16세기 후반에 가면 완전히 구별되어 사족과의 통혼도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향리들은 자신들끼리 통혼하게 됩니다. 


 조선 초기부터 그 이후까지 쭈욱.. 조선은 향리들을 중앙정권에 포섭할 대상이 아니라 철저히 배제해야할 대상으로 봤고, 꾸준하게 이를 추구하여 최종적으로 달성해 냅니다. 단순히 국가에 의한 차별이 아니라 재지사회 자체에서 사족들이 향리를 멸시하고 자신과 구분되는 존재로 인식하게 만들었죠.


 고려 성종이 어떻게든 향리들을 공부시켜 과거를 보고 중앙에 진출하게 만들려고 노력했던 것과는 완전 반대죠.


 신진사대부가 권문세족의 권력독점과 폐단을 타파한 지방출신의 신흥계층이었다면 이런 결과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역사철학에 의해 끼워맞춰진 신진사대부 가설


 1960년대 최초로 시작된 신진사대부-권문세족 학설, 즉 지방 향리층 출신의 새로운 관료층을 개혁세력으로, 기존의 개경의 권문세족을 보수세력이라 규정하고, 재지사회 출신의 신진사대부가 조선을 건국했다는 가설은 사실 실증된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1990년대에 국내 연구자들인 김당택이나 김광철에 의해서 신진사대부-권문세족의 구분이 실증적으로 검증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철퇴는 외부에서 옵니다.


 식민사관을 극복한다는 민족적 소명의식을 가질 이유가 없는 외국 연구자들은 실증적 연구에 파고듭니다. 그 중 신진사대부에 초점을 둔 연구자가 존 던컨이죠.


 던컨은 관원의 배출 수와 고위 관료(재추)의 배출수를 통해서 고려 후기(1260~1392)의 주요 가문 22개 중 16개가 조선 초기(1392~1405)의 주요 가문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조선 초기 관직자와 고위 관원을 배출한 38개 가문 중 8개 가문만이 신생가문이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조선 초기에 과거 출신 고위 관원의 비율도 높지 않고 과거합격자 상당수가 음서로 관직을 시작한 이들이라는 면에서 기존의 조선건국의 신진사대부 가설을 부정합니다.


 아니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사실 신진사대부 가설은 실증을 통해 검증되었다기 보다는 역사철학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고려에서 조선으로의 이행이 사회변화와 발전의 결과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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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다 도쿠조, 일제시대 한국의 정체성론을 주장한 경제학자---


 이는 일제시대 정체성론, 즉 한국 사회가 봉건사회로 이전하지 못하고 정체되어있다고 본 식민사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한 내재적 발전론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계승범 교수는 신진사대부 학설이 조선왕조 건국의 의미를 발전적 사회 변화로서, 중세의 그저 그런 현상이 아닌 근대를 향한 발전적 교체로 보는 거대담론 내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내재적 발전론이 조선시대 역사는 발전적이어야 한다는 당위적 결론을 내려놓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파편적으로 수집했다고 지적합니다. 신진사대부 학설은 그 중 한 사례라는거죠.


 일제시대 정체성론이 마르크스 역사발전단계론의 거대담론에 한국역사를 끼워맞추고 충분한 실증적 연구를 거치지 않고 원하는 결론을 내리듯이, 그에 저항하는 내재적 발전론 역시 거대담론에 조선 건국을 끼워맞추고 신진사대부 학설을 만들어낸거죠. 


 역사철학, 일명 사관(史觀)이라 불리는 관점에 대해서 철학자 이한구는 ‘사관 없는 역사서술은 맹목이고, 객관성 없는 사관은 공허하다’는 표현으로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는 역사철학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는 실증주의는 하나의 역사관이 될수 없다고 주장하죠.


 하지만 신진사대부 학설의 사례를 볼 때, 일제 식민사관의 정체성론이던, 그에 맞선 한국의 내재적 발전론이던 간에 역사철학은 한국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는걸 방해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대로 역사를 끼워맞추게 하고 그걸 정당화시켰으니까요. 사관(史觀)이라는 미명하에 말합니다. 


 근데 중앙집권화와 선물경제 이야기하는데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느냐 갸우뚱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중앙-지방간의 상관관계와 재지지배 측면에서 조선의 건국집단이 어떤 관점과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었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신진사대부 학설을 소개하고 설명드렸던 것입니다.


 이전 연재글 고려 건국은 왜 한국사 최초의 혁명이었을까?(링크) 에서 생각보다 중요시되지 않는 고려 건국이 한반도 역사에서 왜 혁명적인 사건이었는지 소개한바 있습니다. 


  고려의 건국은 굳이 역사철학의 도움이 필요없이 혁명적 사건입니다. 기존의 지배집단이 완전히 교체되어 버리고 새로운 지배질서가 성립되었으니까요. 골품제에 의해 혈연과 서라벌 일대로 제한되던 지배층은 과거제와 장교집단을 위한 선군제도를 통해 이제 한반도 전체로 확장됩니다. 


 조선 건국집단은 고려의 건국집단과 상이했습니다. 고려의 지배집단의 대부분은 조선 건국이후에도 계승되며, 지배체제 역시 이전과 단절되는게 아니라 연속적입니다. 


 조선의 건국은 기존의 지배층을 전면교체하고 보다 광범위한 재지세력을 포섭해나간 고려와는 달랐습니다. 고려가 혁명이라면 조선은 세대교체 정도라고 해야할까요?


 조선 건국집단은 고려 후기의 세족, 또는 재경사족(在京士族)과 그다지 차이나는 집단이 아니고, 고려 후기의 현물위주의 재정구조나 과거제도, 지방통치의 방식은 어마어마한 혁명적 변화로 이어진게 아니라 상당 부분 계승되어갑니다. 


 다만 조선 건국집단은 고려 후기의 혼란상을 재정비하고, 안정화시키며, 국가재정을 복구하고 지방통치를 강화해나가는데 초점을 둡니다. 이런 측면에서 조선의 건국은 혁명이라기보다는 통치체제의 "재정비"와 "안정화"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고려가 중앙집권화를 강화하고 지방통치를 확장해나가기 위해 재지세력을 포섭해나가는데 주력했다면, 조선은 거의 완성된 지방통치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데 주력합니다.


 양자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재지세력에 대한 양자의 접근방식도 달라지죠. 


 상인이나 천민 출신도 군공을 세우거나 국왕의 측근이 되어 신분이 상승할 기회가 많았고, 향리나 재지세력의 관직 획득이 두드러졌던 고려 후기를 조선 건국집단은 "기강이 무너진(紀綱陵夷) 불안정한 상태"로 이해했습니다. 


 이런 불안정한 상태를 해소하는 정책이 향리에 대한 과거응시제한을 비롯한 조선의 재지사회에 대한 통치 방향성을 형성합니다.


 이는 2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회의 불안정을 막고, 보다 안정적인 사회를 만드는 겁니다.


 신분계층의 유동성을 차단하고 성리학적 질서를 세움으로서 고려 후기의 정치적 불안정과 이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의 폐단들(토지와 노비의 탈점, 부정부패, 조세의 회피등)을 예방하는 겁니다. 향리의 과거응시를 제한하는 것도 이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조선전기에 노비와 주인간의 관계를 단순한 소유의 관계가 아니라 강상(綱常)의 차원에서 군신과 부자 관계처럼 도덕윤리 측면으로 강조하는 것도 이러한 관점에서 해석가능합니다. 


 둘째는 재경사족이 지배층으로서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겁니다. 

 

 고려후기는 신분계층의 유동으로 인해서 향리나 천민, 상인등의 관직진출이 활성화되었고 이는 재경사족의 이해를 침해합니다. 국왕의 측근으로 미천한 신분의 이들이 관직을 얻고 재지사회에서는 향리들이 품관이 되어 지방관보다 높은 관품을 얻는 경우도 생기죠. 


 조선의 건국집단이 고려후기의 세족과 근본적 차이가 없다고 할 때, 과거응시의 제한은 효과적으로 기존 관료집단이 관직을 독점할 수 있게 만듭니다. 위에서 소개한 과거응시자 부친의 지위 데이터나, 던컨의 연구결과를 볼 때 이는 효과적으로 작동했습니다. 


 조선의 건국집단은 국가를 재정비하여 사회안정을 추구하는 공적인 이익과 지배층으로서의 기득권을 안정적으로 지키고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는 사적인 이익을 동시에 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지사회의 중요한 축인 향리층이 피지배층으로 완전히 전락하게 되는거죠.


 이는 기존 연재글 고려의 중앙집권이 공정한 사법제도를 꽃피우다.(링크) 에서 소개한 것처럼 조선 건국시기의 재지사회가 고려 전기의 재지사회에 비해서 중앙정권의 권리박탈에 제대로 저항할 수 없는 수준으로 약화되고, 분열된 상태였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연재글 내내 소개했듯이, 빼앗고 압제하는 것만으로는 재지사회를 안정적으로 지배할 수 없습니다. 조선이 고려에 비해 보다 더 많은 지방관을 파견하고 향리가 통치하는 속현을 제거해나갔지만, 군현마다 파견하는 지방관 1~2명으로는 한계가 있죠.


 조선 건국집단 역시 재지사회에 일방적으로 압박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혐성국 잉글랜드처럼 진짜로 분열시켜 지배하는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재지사회에 협력자들을 만들고, 이들이 향리와 자신을 구분하게 만들어 향촌지배에 협력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선물경제가 왜 재지사족으로 확대되었는지를 이해하게 해주는 실마리입니다.




조선 중앙정권의 새로운 협조자 : 재지사족


 기존 연재글에서 고려 후기 재지사회에 향리와 구분되는 존재, 품관층의 형성에 대해서 설명드린바 있습니다. 품관층은 두 부류로 나뉘는데, 중앙의 관료가 은퇴하거나 유배되는등 다양한 사유로 재지사회에 정착하는 경우, 즉 전직관료와 기존 향리층에서 품관직을 얻는 경우로 나뉩니다.


 여말선초 시기 조선의 건국집단은 이 두번째 사안, 향리층이 품관이 되는 것을 막고자 했습니다. 불법적 수단으로 품관을 얻은 경우 이를 박탈하고자 노력하기도 했죠. 


 이는 위에서 소개한 것처럼 향리의 품관화가 신분질서를 흔들게 하여 불안정을 만들고 재경사족의 이익을 침해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방 통치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향리가 그 직역(職役)에서 이탈할 경우 지방통치가 어려워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조선 건국집단이 혼란스러운 국가를 안정시키고, 재정비하는 것을 추구하는 한, 향리층의 품관화야말로 저지해야 할 일이었을 겁니다. 이는 조선 건국집단의 국가건설의 방향을 이해하게 해줍니다. 


 조선은 고대사회로부터 이어진 세습적 직역(職役)을 강제하는 제도를 재정비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조선이 추구한 국가제도의 방향성은 고려 후기 들어서 잠시간 이완된 조용조(租庸調) 체계, 국가에 의한 피지배층의 인신지배에 기반한 통치구조를 다시 안정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근년 이래로 호적법(戶籍法)이 폐해져서 양반(兩班) 세계를 알아보기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혹 양인을 억압해 천인으로 삼거나[壓良爲賤] 천인을 양인으로 만드니[以賤從良] 결국 옥송(獄訟)이 뜰에 가득차고 관련 문서[案牘]는 매우 어지러워졌습니다.

 바라건대, 이제부터는 구제에 따라 시행하되, 그 중 호적이 없는 자는 관직 임명장[告身]을 발급받아 조정(朝廷)에 서는 것을 불허하고 또 호적에 편입되지 않은 노비는 모두 공아(公衙)에 속하게 하소서"

라고 하니, 왕이 받아들였으나 끝내 시행되지는 못하였다.

고려사 식화지, 호구(戶口) 공양왕 2년 (1390년) 7월


 조선 건국집단은 조선을 건국하기 이전인 1389년(공양왕 1년)에 불법적 경로로 관직을 얻은 향리에게서 관직을 박탈하고자 하였으며, 1390년(공양왕 2년)에서는 양반호적(兩班戶籍)의 정리를 통해 향리와 품관을 구분하고자 시도했지만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선 건국집단은 집요하게 이 품관과 향리층의 호적 구분작업을 조선 건국 이후에 계속해나갑니다. 건국 첫해(1392년)부터 향리로서 과거에 합격하거나 공을 세운게 분명하지 않은 이의 관직을 박탈하는 작업은 꾸준히 계속됩니다. 


 삼가 《경제호전(經濟戶典)》을 살펴보니, 근년 이래로 호구(戶口)의 법은 밝지 못하여 차역(差役)이 고르지 못하고 양천(良賤)이 뒤섞여 그 폐단이 작지 아니합니다.....

 빌건대, 각도의 각 고을로 하여금 금년 7월 15일부터 시작하여 양반(兩班)·인리(人吏)·백성(百姓)·각색인(各色人)의 세계(世系)를 자세히 추고(推考)하여 분간(分揀) 성적(成籍)하여, 한 벌은 호조(戶曹)에 바치고, 한 벌은 감사(監司)의 영고(營庫)에 비치(備置)하고, 한 벌은 그 고을에 비치하며....

태종실록  14년(1414년) 4월 2일


 태종 14년(1414)년 고을별로 양반, 향리, 백성의 조상들을 상세히 기록하는 호적제도를 통해 향리와 품관층의 분리 작업을 완수하게 됩니다.


 재지사회에서 향리와 재지품관층을 구분하는 작업은 고려 후기에 재지품관층의 등장으로 인해 발생한 재지사회의 분열을 조선의 건국집단이 재지사회를 장악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조선조정은 중앙의 관료들과 비교적 연계되어 있는 재지품관층을 재지지배의 협력자로서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정권을 지키는 번병(藩屛)의 역할을 부여합니다. 품관층에게 5~10결의 군인전(軍田)을 분급하는 대신 매년 100일간 상경해서 숙위하는 군사적 의무를 부여합니다.


 조선조정은 재지사회에서 품관층의 확대를 제한하되, 기존의 품관을 모두 지배층에서 배제하지 않고 향리와 분리하여 받아들이고, 재지지배에 협조하는 역할을 부여합니다. 그들은 직접적으로 지방통치의 실무를 담당하진 않지만 통치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향리가 지방통치의 실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직역수행을 위해 겨우 5결의 인리위전(人吏位田)만을 분급받았던데 비한다면 단지 협조자이지 실무담당자가 아닌 품관층의 대우가 더 좋았음을 알 수 있죠.


 이 재지지배의 협력자로서의 품관층이 조선 전기의 재지사족(在地士族)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 이후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양자는 완전히 다른 신분으로 분화해 한때 같은 향리출신이었지만 16세기가 되면 통혼조차 하지 않는 관계가 되버리죠.


 직접적인 지방통치의 실무자로서의 향리, 그리고 간접적인 지방통치의 협력자이자 지배층으로 인정받은 재지사족이라는 구조야말로, 대체 어떻게 조선의 선물경제라는 독특한 거래관계가 형성되었는지 알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자, 복잡한 정치적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선물경제로 들어가서 정말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참고자료

송웅섭, "고려말~조선전기 정치세력의 이해 다시보기"

김창현, "조선초기 과거급제자의 출신배경-문, 무과 단회방목 분석을 중심으로"

이태경, "조선초기 호장의 향촌지배와 그 변화"

이선철, "명, 청의 사례를 통해 본 조선 과거제도의 실상"

양창진 "DB를 활용한 과거급제자 분석 사례연구-조선조 무과급제자를 중심으로"

정진영, "조선전기 안동부 재지사족의 향촌지배"

국사편찬위원회, "신편한국사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계승범, "이제는 뒤안길의 내재적 발전론"

존 던컨, "조선왕조의 기원"

한영우, "과거, 출세의 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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