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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MPTS 관련 답변 드 립 니 다.

흐음(219.241) 2024.04.12 00:49:18
조회 286 추천 0 댓글 3
														

일전에 MPTS 관련 부동산학원론 문제 선지에 대해서 재차 질문 주신 분이 있었는데, 업무 + 협회 이론시험 준비에 치여서 답을 못했습니다.


1. 일반적으로 MPTS는 이런 구조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자 ---- 주택담보대출채권자 겸 원리금지급의무자(은행) ---- 원리금수취권자(투자자)


그러니까, 은행은 투자자를 상대로,

"내가 주택담보대출 채무자로부터 원리금을 상환받으면 그거 고스란히 당신에게 주겠소. 물론 채무자가 부도나도 투자자 당신 책임."이라는 약속을 하고,

주택담보대출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상당액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행은 경제적/회계적인 측면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채권 보유에 따른 편익과 위험을 대부분 제거하는 것이 되므로 사실상 채권을 매각하는 것이고,

투자자는 경제적/회계적인 측면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보유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부도가 안 난다고 보면 되고(적어도 이론상으로는요), 그러므로 은행이 원리금을 받으면 당연히 그것을 투자자에게 주겠지 라는 믿음 하에서

MPTS라는 금융상품이 운용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법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주택담보대출채권(그리고 그 담보인 저당권)은 은행이 갖고 있습니다.

즉, 은행은 법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채권자가 됩니다.


굳이 우리식으로 읊자면 은행은 본래적 의미의 채권자에서 채권을 투자자로부터 신탁받은 수탁자의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2.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MPTS가 일반적인 구조가 아닙니다.

아예 유동화전문회사를 설립해서 그 유동화전문회사에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완전히 매각해버리고, 그 유동화전문회사가 이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유동화사채(ABS)를 재차 발행합니다. 이때 만기와 위험도를 다르게 하는 이른바 CMO 방식이 오히려 더 일반적입니다.


3. MPTS와 유동화전문회사를 통한 유동화의 차이 의의

MPTS가 운용상으로는 좀 더 간단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은행의 고유자산과 혼장될 우려가 있고 특히 은행의 부도시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이 정말 채권을 진성으로 매각하는 것인지에 대한 물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유동화회사에 법적으로나 경제/회계적으로 매각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 채권 양 도 통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러한 자산유동화는 채권 양 도 통지의무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하는 특례를 두며,

실무상으로는 은행이 여전히 채무자와의 관계에서는 원리금 상환 취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수험서의 설명이 다소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고(경제적 위험을 부담한다고 해서 반드시 법적인 소유자 또는 채권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 때문에 수험서를 보실 때에는 다소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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