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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정치개혁 관련 대표 발의법안앱에서 작성

움파룸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2.23 00:49:12
조회 117 추천 0 댓글 0

대표발의한 법안 보면 
1기 법원개혁 → 요건성공
2기 여러 민생법안 → 실패에 가까울듯
3기 정치개혁 → 실패, 2기에 아무것도 안되는 상황에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느낀듯 꺼낼수 있는건 거의 다 꺼냄 의원 정수확대,중대선거구제, 권역별비례제, 대통령 결선투표제

선거제 논란때 이탄희가 아무것도 안했다는 말에 찾아본 자료 ㅋ
재탕해서 ㅈㅅ 여기가 더 어울릴거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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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구속 시 수당 지급 제한 및 환수 규정 도입: 보좌직원과 수당 관련 법률 개정
[2122805]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의원 등 10인)
의안 번호: 22805 발의자: 이탄희, 강병원, 고민정, 김승원, 윤건영, 윤영덕, 윤재갑, 이소영, 이형석, 홍성국 의원(10인) 발의일: 2023년 6월 21일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현행법상 국회의원에게는 직무활동과 품위유지를 위해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이 지급됨.
* 그러나 국회의원이 구속될 경우에도 이러한 수당이 지급되는 제한이 없어, 유죄 판결이 확정되거나 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는 직무활동 없이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임.
* 이에 국회의원이 구속된 경우에는 수당 등의 지급을 제한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는 조치를 제안. 무죄, 면소, 공소기각 등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는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함.
개정 사항:
* 국회의원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제7조의2 신설: 국회의원 구속 시 수당 등 지급 제한 및 환수 규정.
* 시행일: 공포 후 즉시 시행.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구금된 국회의원부터 적용.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비례식 다인 선거구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211980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의원 등 11인)
의안 번호: 19800 발의자: 이탄희, 김상희, 김영배, 송갑석, 박재호, 전용기, 정성호, 전재수, 이용빈, 박주민, 민병덕 의원(11인) 발의일: 2023년 2월 2일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다양성 증진과 극단적인 정치적 양극화 완화를 목표로 함.
*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유지하면서, 지역구 선거구를 비례식 4~5인 선거구로 전환하고 비례대표 47석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함으로써 유권자 선택권 확대 및 정치적 다양성 증진.
* 특히, 권역별 비례대표는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고, 지역별 인구 편차 허용 범위 내에서 지방에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균분하도록 함.
* 지역구 크기 증대로 인한 선거비용 증가 우려에 대응하여 선거운동 방식을 개선하고 TV토론 및 온라인 공보물을 중심으로 전환함.
* 국회의원 선거제도 및 선거구획정은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선거제도국민공론화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함.
개정 사항:
* 국회의원 선거구를 비례식 4~5인 선거구로 전환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 새로운 선거운동 방식 도입 및 TV토론 의무화.
* 선거제도국민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도입.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적용례: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국회의원 선거부터 적용.




대통령선거 제도 개선: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대표성 및 민주적 정당성 강화

[21194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의원 등 10인)
의안 번호: 19459 발의자: 이탄희, 강민정, 기동민, 민형배, 신정훈, 양정숙, 용혜인, 위성곤, 이수진(비), 정필모 의원(10인) 발의일: 2023년 1월 13일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대통령선거의 상대다수대표제는 전국민 중 과반의 지지를 얻지 못해도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 대통령 당선인의 민주적 정당성 결여와 정치적 안정성의 부재로 인해 부작용 발생.
* 여러 나라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대표성을 제고하고 있음.
*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대표성을 향상시키고 당선인에게 견고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함.
개정 사항:
* 대통령선거에서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을 경우, 유효투표의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결선투표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규정 신설.
* 대통령선거의 선거기간, 선거공보, 방송연설 등의 규정 변경 및 추가.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예비후보자등록일이 도래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부터 적용.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소선거구제에서 다인 선거구제로의 변화 제안

[211858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의원 등 10인)
* 의안 번호 및 제안자: 번호 18586, 이탄희 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 제안일: 2022년 11월 30일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1. 제안 이유:
    * 현재의 승자 독식 소선거구제도는 최대 49%의 사표를 발생시키고 선진국 사례가 많지 않음.
    *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필요성 인식.
    * 사회적 논의의 폭 확대 및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의 제안.
2. 주요 내용:
    * 국회의원 정수 증가(현행 300명에서 330명으로 증가, 안 제21조).
    *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구의 의원 정수 변경(현행 1명에서 4인 이상 9인 이하로, 안 제21조).
    * 투표용지 및 후보자 표시 관련 조항 변경(안 제150조).
    *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150조, 제189조).
    *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결정 및 공고, 통지 방식 변경(안 제188조).
    * 비례대표 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 결정 및 공고, 통지에 관한 규정 변경(안 제189조).
    * 재선거 관련 규정 변경(안 제195조).
    * 기타 선거 관련 조항들의 수정 및 추가.




모든 국민에게 정치 참여 기회: '정치후원바우처' 제도 도입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안 발의
[211516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의원 등 14인)
 
* 의안 번호 및 제안자: 번호 15165, 이탄희 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 제안일: 2022년 4월 8일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1. 제안 이유:
    * 현행 정치후원금 세액공제 제도는 저소득층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고, 중산층 이상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임.
    * 이에 국민 모두에게 동등한 정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정치후원바우처' 제도 도입 제안.
2. 주요 내용: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이 있는 모든 국민에게 매년 1만 원의 '정치후원바우처'를 지급(안 제10조의2).
    * 정치후원바우처의 사용, 회수 및 환수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0조의3).
    * 정치후원바우처를 통해 모든 국민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정치 후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안은 국민 모두가 평등하게 정치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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