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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한류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조치 .txt앱에서 작성

노인(211.234) 2023.06.01 1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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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평양문화어보호법의 기본

제1조(평양문화어보호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문화어보호법은 괴뢰말투를 쓰는 현상을 근원적으로 없애고 비규범적인 언어요소를 배격하며 온 사회에 사회주의적언어생활기풍을 확립하여 평양문화어를 보호하고 적극 살려나가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양문화어는 우리의 고유한 민족어를 현시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킨 가장 순수하고 우수한 언어로서 우리나라 국어인 조선어의 기준이다.
2. 괴뢰말은 어휘, 문법, 억양 등이 서양화, 일본화, 한자화되여 조선어의 근본을 완전히 상실한 잡탕말로서 세상에 없는 너절하고 역스러운 쓰레기말이다.
3. 비규범적인 언어요소는 국가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외래어와 일본말찌꺼기, 리해하기 힘든 한자말을 비롯하여 평양문화어규범에 맞지 않는 언어요소이다.

제3조(평양문화어보호의 기본원칙)
평양문화어를 보호하고 적극 살려나가는것은 우리 사상, 우리 제도, 우리 문화를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중차대한 사업이다. 국가는 언어생활령역에 돌아가고 있는 괴뢰말투를 말끔히 쓸어버리는것을 주되는 과녁으로 정하고 전사회적인 투쟁을 강도높이 벌려나가도록 한다.

제4조(준법교양강화의 원칙)
준법교양을 강화하는것은 평양문화어를 보호하는데서 나서는 근본방도이다. 국가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준법교양을 강화하여 공민들이 괴뢰말투를 쓸어버리고 우리의 평양문화어를 고수할데 대한 법적요구를 잘 알고 그것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다.

제5조(괴뢰말찌꺼기를 쓸어버리기 위한 전사회적인 투쟁원칙)
괴뢰말찌꺼기를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은 사회주의제도의 운명, 우리 인민과 후대들의 사활이 걸린 심각한 정치투쟁, 계급투쟁이다. 국가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괴뢰말찌꺼기를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을 강도높이 벌려 전사회적으로 괴뢰말투를 흉내내고 따라하는데 대하여 배척하면서 서로 호상간 최대로 경계하고 항상 각성하도록 한다.

제6조(괴뢰말투를 퍼뜨리는자들에 대한 법적처벌원칙)
국가는 괴뢰말투를 본따거나 류포한자들에 대하여서는 괴뢰문화에 오염된 쓰레기로, 범죄자로 락인하고 그가 누구이든 경중을 따지지 않고 극형에 이르기까지 엄한 법적제재를 가하도록 한다.

제2장 괴뢰말찌꺼기를 쓸어버리기 위한 전사회적인 투쟁

제1절 괴뢰말의 류포원점차단

제7조(괴뢰말류포원점차단의 기본요구)
괴뢰말류포원점을 전면차단하는것은 괴뢰들의 썩어빠진 언어문화의 침습으로부터 평양문화어를 보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선차적인 요구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괴뢰출판선전물이나 괴뢰말 또는 괴뢰서체로 표기된 물건짝의 류입, 류포와 같은 괴뢰말이 퍼질수 있는 요소와 공간을 빠짐없이 찾아 물리적으로 제거하여 괴뢰말찌꺼기가 우리의 언어생활령역에 침습하지 못하게 하여야한다.

제8조(국경에서의 검사, 경비근무강화)
세관을 비롯한 국경검사기관과 국경경비부문, 해당 기관은 인원과 물품, 화물, 운수수단에 대한 검사를 엄격히 하고 경비근무를 강화하여 괴뢰말 또는 괴뢰서체로 표기된 물건짝들이 우리 경내에 새여들어오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검사를 무책임하게 하거나 돈과 물건을 받고 괴뢰말 또는 괴뢰서체로 표기된 물건짝을 통과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9조(적지물에 대한 공중감시 및 수색강화)
해당 법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중감시 및 수색을 강화하여 괴뢰들이 들여보낸 삐라와 더러운 물건짝들을 모조리 찾아내며 그 취급처리를 바로하여 적지물을 통한 괴뢰말의 류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제10조(강하천, 바다에 대한 감시 및 오물처리)
해당 법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경과 전연, 해안지역의 강하천, 바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괴뢰말 또는 괴뢰서체로 표기된 오물들을 제때에 수거, 소각, 매몰처리하여 오물을 통한 괴뢰말의 류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제11조(대외사업, 대외경제활동에서 지켜야할 요구)
중앙대외사업지도기관과 중앙대외경제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대외사업, 대외경제활동과정에 괴뢰말찌꺼기가 류입될수 있는 통로를 빠짐없이 찾아 대책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우리나라에 체류, 상주하고 있는 외국인 또는 해외동포로부터 괴뢰출판선전물과 괴뢰말 또는괴뢰서체로 표기된 물건짝을 넘겨받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12조(해외출장, 사사려행자에 대한 장악통제)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다른 나라에 출장, 사사려행을 가는 공민들에 대한 교양과 통제를 엄격히하여 그들이 괴뢰출판선전물과 괴뢰말 또는 괴뢰서체로 표기된 물건짝을 비법적으로 가지고 들어오거나 다른 나라에서 보고들은 괴뢰말투를 흉내내지 않도록하여야 한다.

제13조(출판선전물에 대한 통제강화)
해당 기관은 다른 나라 출판선전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출판선전물을 통하여 괴뢰말이 류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전자, 전파설비에 대한 감독통제강화)
국가전파감독기관과 중앙정보산업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전자, 전파설비에 대한 감독통제를 강화하여 그를 통한 괴뢰말의 류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제15조(인터네트리용자에 대한 감독통제강화)
해당 기관은 인터네트리용질서를 엄격히 세우고 리용자들이 과학연구사업을 비롯한 여러가지 목적으로 인터네트를 리용하는 과정에 괴뢰말 또는 괴뢰서체로 표기된 출판선전물이나 자료, 프로그람 같은것을 복사하지 않도록 감독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16조(괴뢰출판선전물, 괴뢰방송의 시청, 류포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괴뢰출판선전물과 괴뢰방송을 시청하거나 류포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17조(괴뢰록화물, 괴뢰방송의 시청행위에 대한 추적, 적발)
법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콤퓨터, 손전화기를 비롯한 전자매체들에 대한 검열을 수시로 진행하고 군중신고체계를 정연하게 세워 괴뢰록화물과 괴뢰방송을 몰래 시청하는 현상들을 모조리 추적, 적발하여야 한다.

제2절 괴뢰말찌꺼기의 박멸

제18조(괴뢰말찌꺼기박멸의 기본요구)
괴뢰말찌꺼기를 박멸하는것은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와 우리인민의 정신문화생활을 고수하고 혁명진지, 계급진지를 더욱 굳건히 다지기 위한 중요요구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투철한 대적관념을 지니고 우리의 언어생활령역에 침습한 괴뢰말찌꺼기를 전사회적인 투쟁으로 무자비하게 쓸어버려야 한다.

제19조(괴뢰식부름말을 본따는 행위금지)
공민은 혈육관계가 아닌 청춘남녀들사이에 《오빠》라고 부르거나 직무뒤에 《님》을 붙여 부르는것과 같이 괴뢰식부름말을 본따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소년단시절까지는 《오빠》라는 부름말을 쓸수 있으나 청년동맹원이 된 다음부터는 《동지》,《동무》라는 부름말만을 써야 한다.

제20조(괴뢰식어휘표현을 본따는 행위금지)
공민은 언어생활에서 괴뢰식어휘표현을 본따는 행위를 하지말아야 한다.

제21조(괴뢰서체, 괴뢰철자법을 사용하는 행위금지)
공민은 괴뢰서체와 괴뢰철자법으로 글을 쓰거나 문서를 만드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22조(괴뢰식억양을 본따는 행위금지)
공민은 비굴하고 간드러지며 역스럽게 말꼬리를 길게 끌어서 올리는 괴뢰식억양을 본따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23조(괴뢰식이름짓기의 금지)
공민은 자녀들의 이름을 괴뢰식으로 너절하게 짓거나 손전화기, 콤퓨터망에서 괴뢰말투를 본딴 가명을 만들어 쓰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24조(괴뢰말 또는 괴뢰서체로 표기된 편집물, 그림, 족자의 제작, 류포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괴뢰말 또는 괴뢰서체로 표기된 편집물, 그림, 족자 같은것을 제작하거나 류포하는 행위를 하지말아야 한다.

제25조(손전화기, 콤퓨터망을 통한 괴뢰말투 류포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손전화기, 콤퓨터망으로 괴뢰말투로 된 통보문과 전자우편을 주고받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26조(괴뢰말 또는 괴뢰서체로 표기된 물건짝 밀매, 사용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괴뢰말 또는 괴뢰서체로 표기된 물건짝, 괴뢰말이 현시되는 전자제품, 프로그람 같은것을 밀매하거나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제27조(괴뢰말 또는 괴뢰서체로 표기된 출판물, 인쇄물의 류포금지)
해당 기관과 성원은 출판물과 인쇄물취급에서 제정된 질서를 엄격히 지키며 괴뢰말 또는 괴뢰서체로 표기된 출판물과 인쇄물을 류포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28조(문건작성에서 괴뢰말투 사용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각종 문건을 작성하면서 괴뢰말투를 쓰지 말아야 한다.

제29조(봉사활동을 통한 괴뢰말투 류포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괴뢰말 또는 괴뢰서체로 표기된 가격표, 차림표, 안내표, 광고를 게시하거나 상품을 진렬해놓고 봉사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30조(괴뢰말투제거용프로그람의 설치의무)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손전화기, 콤퓨터, 봉사기에 국가적으로 지정된 괴뢰말투제거용프로그람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31조(괴뢰말투를 박멸하기 위한 교양과 통제)
기관, 기업소, 단체는 괴뢰말투를 본따는것은 우리식 사회주의를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려는 적들의 책동에 동조하는 리적행위라는것을 명심하고 종업원, 학생들에 대한 교양과 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32조(전과자, 요소자들에 대한 장악통제)
법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난 시기 불순출판선전물을 시청, 류포시켰던 대상, 이러저러한 구실을 대면서 직장과 학교에 나오지 않는 대상, 자주 조퇴를 하고 제멋대로 류동하는 대상들에 대한 장악통제의 도수를 높여 괴뢰출판선전물을 시청할수있는 자그마한 시공간적인 틈도 절대로 생기지 않게 하여야 한다.

제33조(자녀교양을 바로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통보, 비판)
지방인민위원회와 기관, 기업소, 단체, 리(읍, 로동자구, 동)사무소, 인민반은 자녀교양을 바로하지 않아 괴뢰말투를 따라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한 부모에 대하여서는 종업원총회와 인민반모임 등 여러 모임들에서 자료를 통보하고 망신을 주어 머리를 쳐들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제34조(출판보도물을 통한 폭로, 비판)
출판보도기관은 신문과 방송을 통하여 괴뢰말투를 따라하는 현상들을 그대로 신랄히 폭로, 비판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여 괴뢰말투를 쓰는 대상들이 전사회적으로 속박당하고 멸시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얼굴을 들고다니지 못하게 하며 우리 대렬내에 더는 배겨내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제35조(공개투쟁을 통한 교양)
사회안전기관을 비롯한 해당 법기관은 자료폭로 및 군중투쟁모임, 공개체포, 공개재판, 공개처형 등 공개투쟁을 여러가지 형식과 규모로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썩어빠진 괴뢰문화에 오염된자들의 기를 꺾어놓고 광범한 군중을 각성시켜야 한다.

제36조(신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괴뢰말투를 본따거나 류포시키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 즉시 사회안전기관을 비롯한 해당 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7조(조사처리)
사회안전기관을 비롯한 해당 법기관은 임무수행과정에 괴뢰말투를 본따거나 류포시키는 행위를 발견하였거나 그와 관련한 신고를 접수하였을 경우 즉시 조사처리하여야 한다.

제38조(묵인조장, 사건약화행위금지)
법기관과 감독통제기관 일군은 돈과 물건을 받거나 직권에 눌리워 또는 정실안면관계에 말려들어 괴뢰말투를 본따는 행위를 묵인조장하거나 경미하게 처리하지 말아야 한다.
괴뢰말투를 따라하는 현상과 적극적인 투쟁을 벌리지 않거나 무원칙하게 싸고도는 행위에 대하여서는 썩어빠진 괴뢰문화를 퍼뜨리는데 동조하는 리적행위로 보고 법적으로 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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